신축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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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신축조약은 1901년 의화단 운동 진압 후 청나라와 11개국 열강(영국, 독일, 일본, 미국, 러시아, 오스트리아-헝가리,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벨기에) 간에 체결된 조약이다. 이 조약은 청나라의 주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열강의 중국 침략을 가속화하여 신해혁명의 원인이 되었으며, 동아시아 국제 질서에서 일본의 영향력 확대를 가져왔다. 주요 내용으로는 막대한 배상금 지불, 베이징 동교민항에 공사관 구역 설정 및 열강 군대 주둔 허용, 반외세 운동 금지 등이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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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1년 체결된 조약 - 한백 수호 통상 조약
한백 수호 통상 조약은 1882년 조선이 벨기에와 맺은 조약으로, 외교 관계를 공식화하고 다른 서구 열강과의 조약과 유사한 조항을 포함하며, 1905년 이후에도 유효했던 대한제국의 복잡한 국제 정세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 1901년 중국 - 의화단 운동
의화단 운동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중국에서 발생한 반제국주의 운동으로, '부청멸양'을 구호로 서구 열강에 대항하며 외국 세력과 기독교인을 공격했으나 열강의 군사적 개입으로 진압되었고 중국 민족주의 발전에 영향을 주었다.
신축조약 | |
---|---|
조약 정보 | |
이름 | 신축조약 |
전체 이름 | 1900년 소란에 대한 중국과 11개국의 최종 배상 합의 |
유형 | 외교 프로토콜 불평등 조약 |
서명일 | 1901년 9월 7일 (광서 27년 7월 25일) |
서명 장소 | 베이징의 스페인 대사관 |
보관 | 타이베이시 국립고궁박물원 |
언어 | 중국어 프랑스어 (협정은 프랑스어를 기반으로 함) |
명칭 (중국어) | |
한자 (번체) | 辛丑條約 辛丑各國和約 北京議定書 |
한자 (간체) | 辛丑条约 辛丑各国和约 北京议定书 |
로마자 표기 (병음) | xīnchǒu tiáoyuē xīnchǒu gè guó héyuē běijīng yìdìngshū |
로마자 표기 (웨이드-자일스) | Hsin¹-ch'ou³ T'iao²-yüeh¹ |
광둥어 | san1 fu2 tiu4 joek3 san1 cau2 gok3 gwok3 wo4 joek3 bak1 ging1 ji6 ding6 syu1 |
뜻 | 신축년 (1901년) 조약 신축년 (1901년) 모든 국가 평화 조약 베이징 의정서 |
서명국 | |
중국 | 청나라 |
![]() | |
서명자 (중국) | 이홍장 경친왕 혁광 |
러시아 | 러시아 제국 |
서명자 (러시아) | 미하일 니콜라예비치 폰 기르스 |
독일 | 독일 제국 |
서명자 (독일) | 알폰스 뭄 폰 슈바르첸슈타인 |
프랑스 | 프랑스 제3공화국 |
서명자 (프랑스) | 폴 보 |
미국 | 미국 |
서명자 (미국) | 윌리엄 우드빌 록힐 |
일본 | 대일본제국 |
서명자 (일본) | 고무라 주타로 |
오스트리아-헝가리 |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
서명자 (오스트리아-헝가리) | 모리츠 치칸 폰 발보른 |
이탈리아 | 이탈리아 왕국 |
서명자 (이탈리아) | 주세페 살바고 라지 |
영국 | 영국 |
서명자 (영국) | 어니스트 메이슨 새토우 |
스페인 | 스페인 |
서명자 (스페인) | 베르나르도 콜로간 이 콜로간 |
벨기에 | 벨기에 |
서명자 (벨기에) | 모리스 요스테스 |
네덜란드 | 네덜란드 |
서명자 (네덜란드) | 프리돌린 마리누스 크노벨 |
관련 사건 | |
관련 사건 | 의화단 운동 |
2. 명칭
1901년 의정서는 영어로 일반적으로 '''의화단 의정서'''(Boxer Protocoleng) 또는 '''열강과 중국 간의 평화 협정'''(Peace Agreement between the Powers and Chinaeng)으로 알려져 있다. 이 조약은 중국어로는 '''신축 조약'''(辛丑條約zho)[2] 또는 베이징 의정서(北京議定書zho)로 알려져 있다. 여기서 '신축'(辛丑zho)은 육십갑자에 따라 조약이 체결된 해인 1901년을 의미한다. 이 의정서의 전체 영어 이름은 '''오스트리아-헝가리, 벨기에, 프랑스, 독일, 대영 제국,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러시아, 스페인, 미국 및 중국 - 1900년 분쟁 해결을 위한 최종 의정서'''(Austria-Hungary, Belgium, France, Germany, Great Britain, Italy, Japan, Netherlands, Russia, Spain, United States, and China—Final Protocol for the Settlement of the Disturbances of 1900eng)이다. 이는 서명 당시 이 조약이 평화 조약이 아닌 외교 의정서였음을 나타낸다.
의화단 운동 진압 이후, 청나라 조정은 수도 베이징이 8개국 연합군에게 함락되었음에도 전쟁 지속 여부를 두고 내부적인 논의를 거듭했다. 조정 내 상당수 관료들은 중국 내 일부 세력의 문제로 베이징과 톈진이 함락되었을 뿐, 광대한 내륙은 여전히 건재하므로 항전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중국이 충분히 외세를 물리칠 힘이 있다고 믿었다.
의화단 운동 진압 이후, 1901년 9월 7일 베이징 주재 스페인 공사관에서 청나라와 11개 열강 사이에 신축조약이 체결되었다. 조약 당사자는 청나라와 대영 제국, 독일 제국, 일본 제국, 미국, 러시아 제국,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프랑스, 이탈리아 왕국, 네덜란드, 스페인, 벨기에 11개국이었다.[4] 이 조약은 의화단 운동의 책임을 청나라에 전가하고 막대한 배상금을 부과하는 등, 중국에 대한 서구 열강의 이권을 강화하고 사실상의 지배력을 확대한 불평등 조약이었다. 당시 청나라 조정은 이러한 요구를 거부할 힘이 없었다.
3. 협상 과정
그러나 실권자인 서태후는 다른 판단을 내렸다. 연합군은 서태후의 최종 동의를 얻기 위해 피난처인 시안으로 보낸 메시지에서 초기 요구 조건을 다소 완화하는 제스처를 보였다. 예를 들어, 중국에게 영토 할양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서태후는 자신의 통치권 유지가 보장된다면 제시된 조건들이 수용할 만하다고 판단했고, 결국 전쟁을 중단하고 열강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3]
이러한 결정에 따라 청나라 정부 대표 이홍장은 대영 제국, 독일 제국, 일본 제국, 미국, 러시아 제국,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프랑스, 이탈리아 왕국, 네덜란드, 스페인, 벨기에 등 11개국 대표와 최종 협상을 진행했다. 그 결과 1901년 9월 7일, 베이징에서 신축조약이 체결되었다. 이 조약은 결과적으로 중국에 대한 서구 열강의 영향력을 더욱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았으며, 당시 청나라 조정은 이러한 상황을 거부할 힘이 부족했다.
4. 조인 당사자
4. 1. 열강 측
국가 | 대표자 | 비고 |
---|---|---|
베르나르도 J. 데 콜로간 이 콜로간 | 외교단장 겸 베이징 주재 외국인 거류지 수석 외교관, 전권공사 | |
어니스트 메이슨 사토우 | 전권공사 | |
미하일 니콜라예비치 폰 기어스 | 전권공사 | |
고무라 주타로 | 외무대신 | |
폴 보 | 전권공사 | |
윌리엄 우드빌 록힐 | 특사 | |
알폰스 뭄 폰 슈바르첸슈타인 | 전권공사 | |
모리츠 치칸 폰 발본 남작 | 전권공사 | |
주세페 살바고 라지 | 전권공사 | |
모리스 요스텐스 | 전권공사 | |
프리돌린 마리누스 크노벨 | 전권공사 |
4. 2. 청나라 측
5. 주요 내용
청나라 정부 대표 이홍장과 11개국 대표는 의화단 운동 진압 이후 1901년 9월 7일 베이징에서 이 조약을 체결했다. 총 12개 조항과 19개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배상금 지불: 청나라는 8개국에 대한 배상금으로 원금 4억 5천만 냥 (해관냥)을 은으로 지불해야 했다. 이는 연리 4%가 적용되어 39년간 분할 상환해야 했으며, 원리금 합계는 약 9억 8천 2백만 냥에 달했다.[5] 배상금 지불은 해관세, 상관세, 염세 수입으로 담보되었다. 당시 환율로 원금은 약 3.33억달러 또는 6700만파운드에 해당하며, 약 18000ton의 은에 해당한다.[5] 배상금 분배 비율은 다음과 같다.[6]
국가 | 비율 (%) |
---|---|
러시아 제국 | 28.97 |
독일 제국 | 20.02 |
프랑스 | 15.75 |
대영 제국 | 11.25 |
일본 제국 | 7.73 |
미국 | 7.32 |
이탈리아 왕국 | 7.32 |
벨기에 | 1.89 |
오스트리아-헝가리 | 0.89 |
네덜란드 | 0.17 |
스페인 | 0.03 |
포르투갈 | 0.02 |
스웨덴 및 노르웨이 | 0.01 |
- 공사관 구역 설정: 베이징 동교민항에 공사관 구역을 설정하여 외국 공사관 전용 주거 지역으로 제공했다. 이 구역은 공사관의 관리하에 두며 방위 병력 주둔이 허용되었고, 중국인의 거주는 금지되었다. 각국은 공사관 방어를 위해 영구적인 경비 병력을 유지할 권리를 인정받았다.
- 군사적 조치:
- 다구 포대를 포함하여 베이징에서 발해에 이르는 통로에 장애가 될 수 있는 모든 포대를 철거해야 했다.[7]
- 베이징과 해안 간의 자유로운 교통을 보장하기 위해, 열강은 다음 지역에 군대를 주둔시킬 권리를 인정받았다.[8]
정체자 | 간체자 | 병음 | 한국어 명칭/음차 |
---|---|---|---|
黃村 | 黄村 | Huangcun | 황춘 |
郎坊(廊坊) | 郎坊(廊坊) | Langfang | 랑팡 |
楊村 | 杨村 | Yangcun | 양춘 |
天津 | 天津 | Tianjin | 톈진 |
軍糧城 | 军粮城 | Junliangcheng | 쥔량청 |
塘沽 | 塘沽 | Tanggu | 탕구 |
蘆臺 | 芦台 | Lutai | 루타이 |
唐山 | 唐山 | Tangshan | 탕산 |
灤州 | 滦州 | Luanzhou | 롼저우 |
昌黎 | 昌黎 | Changli | 창리 |
秦皇島 | 秦皇岛 | Qinhuangdao | 친황다오 |
山海關 | 山海关 | Shanhaiguan | 산하이관 |
- 무기 및 탄약, 그리고 그 제조 재료의 수입을 2년간 금지했다. 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2년 연장이 가능했다.
- 반외세 운동 금지 및 관련자 처벌:
- 배외(排外) 단체 설립 및 가입을 영원히 금지하고, 위반 시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 의화단 관련 범죄에 연루된 정부 관리 및 의화단원을 처벌하도록 했다. (처형, 신장 유배, 종신형, 자살 강요, 사후 명예 훼손 등)
- 외국인이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는 5년간 과거 시험(문과, 무과) 응시를 정지시켰다.
- 지방 관리는 관할 지역 내 외국인 피살 또는 조약 위반 사건 발생 시 즉시 진압 및 처리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파면되고 영원히 재임용될 수 없었다.
- 사과 및 기념:
- 독일 공사 폰 케틀러 남작 암살 사건에 대해 광서제가 독일 황제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황제의 동생인 순친왕을 특사로 파견하여 애도를 표하도록 했다. 또한 암살 현장에 라틴어, 독일어, 중국어로 비문이 새겨진 기념 아치를 건립하도록 했다.
- 일본 서기관 스기야마 아키라 암살 사건에 대해 나동을 특명 전권 공사로 임명하여 일본 천황에게 사과와 유감을 전달하도록 했다.
- 외교 기구 개편: 기존의 총리아문을 폐지하고, 서구의 제도를 참고하여 외무부를 신설했다. 외무부는 육부보다 상위 기관으로 격상되었다.
- 통상 관계: 열강이 개정을 원하는 통상 및 항해 조약이나 기타 통상 관련 사항에 대해 추후 협의하여 처리하기로 했다.
이 조약은 열강의 압력 하에 청나라가 거부할 수 없는 형태로 체결되었으며, 수도 베이징이 점령된 상황에서 청나라 조정(특히 서태후와 이홍장)은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공사관 구역의 치외법권 인정과 베이징-해안선 주요 거점에 대한 외국 군대 주둔 허용은 청나라의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조항이었으며, 이러한 상황은 제2차 세계 대전 종결 시점까지 사실상 유지되었다. 이는 열강이 의화단 운동과 같은 반외세 운동의 재발을 극도로 경계했음을 보여준다.
6. 청나라의 저항과 열강의 요구
청나라 조정은 연합군이 수도 베이징을 점령했을 때 완전히 무력했던 것은 아니었다. 연합군은 서태후의 동의를 얻기 위해 시안으로 보낸 메시지에서 요구 조건을 일부 완화해야 했다. 예를 들어, 청나라는 영토를 할양할 필요는 없었다. 조정 내 일부 강경파들은 베이징과 톈진 함락은 내부의 배신 때문이며 내륙은 여전히 건재하므로 항전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태후는 자신의 통치가 보장된다면 조건이 비교적 관대하다고 판단하여 실용적인 선택으로 조약 체결과 전쟁 종식을 결정했다.[3]
그럼에도 청나라는 열강의 모든 요구에 굴복하지는 않았다. 만주족 출신 관리 위셴은 처형되었지만, 조정은 반외세 운동을 주도하고 의화단 운동 기간 동안 외국인 살해를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은 한족 장군 동복상의 처형 요구는 거부했다.[13] 대신 동복상 장군은 간쑤성 고향으로 보내져 사실상 '유배'되었으나 호화로운 생활을 유지했다.[14][15]
동복상 장군 외에도, 청나라는 의화단을 지지했던 재이 친왕을 신장으로 유배 보내라는 열강의 요구를 거부했다. 재이 친왕은 닝샤 서쪽의 아라산으로 이주하여 현지 몽골족 왕자의 저택에서 지냈다. 이후 신해혁명 시기 무슬림들이 닝샤를 장악하자 그곳으로 이동했고, 최종적으로는 성윤과 함께 신장으로 이주했다.[16] 재이 친왕(단 친왕)은 명목상의 유배지였던 만주로는 가지 않았으며, 1908년 그곳에서 소식이 들려왔다는 기록도 있다.[17]
7. 배상금의 운용과 그 영향
신축조약에 따라 청나라는 4억 5천만 량의 순은(약 18,000톤, 당시 환율로 약 3.33억달러 또는 6700만파운드)에 달하는 막대한 배상금을 관련 8개국에 39년에 걸쳐 지불해야 했다.[5] 배상금은 연 4%의 이자가 붙어 금으로 지불되었으며, 1940년 12월 31일까지 상환될 예정이었다. 39년 후 이자를 포함한 총액은 거의 10억 량(정확히 982,238,150 량, 약 36,600톤)에 달했다.[5]
이 막대한 배상금은 다음 비율에 따라 각국에 분배되었다.
국가 | 비율 (%) |
---|---|
러시아 | 28.97 |
독일 | 20.02 |
프랑스 | 15.75 |
영국 | 11.25 |
일본 | 7.73 |
미국 | 7.32 |
이탈리아 | 7.32 |
벨기에 | 1.89 |
오스트리아-헝가리 | 0.89 |
네덜란드 | 0.17 |
스페인 | 0.03 |
포르투갈 | 0.02 |
스웨덴 및 노르웨이 | 0.01 |
각국은 배상금을 다양한 방식으로 운용했다. 미국은 비교적 일찍 배상금 처리 방식을 변경했다. 1908년 12월 28일, 중국 대사 량청의 노력에 힘입어[19] 미국 정부는 배상금 분담금 중 약 1196만달러를 중국 학생들의 미국 유학 지원(의화단 배상금 장학 프로그램)과 베이징 칭화 대학 설립 및 운영 자금으로 송금했다.[18] 이후 1924년 5월 21일, 미국 의회는 남은 배상금 약 614만달러 역시 중국에 송금하는 데 동의했다.[22] 이러한 조치는 미중 관계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이 제1차 세계 대전 중인 1917년 독일과 오스트리아-헝가리에 선전포고하면서, 이들 국가의 배상금 분담금(총 20.91%) 지급은 중단되었다. 전쟁 후 파리 강화 회의에서 중국은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배상금 분담금을 완전히 면제받는 데 성공했다.[20]
러시아의 배상금 분담금 처리는 복잡한 과정을 거쳤다. 1918년 12월 볼셰비키 정부는 러시아 몫의 배상금을 포기한다고 선언했다.[21] 그러나 1923년 레프 카라한이 베이징에 도착한 후, 소련은 여전히 배상금 사용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려 했다. 결국 1924년 3월 중소 합의 초안에서는 배상금 포기가 명시되었으나,[21] 같은 해 5월 발표된 최종 합의에서는 러시아 분담금을 중국 교육 증진을 위해 사용하되, 그 사용 방식은 소련 정부가 통제하기로 결정되었다. 이는 미국의 선례와 유사했지만 통제권은 소련이 갖는 형태였다.[22]
다른 열강들도 배상금을 자국의 이익과 연계하여 사용했다. 1925년 영국은 중국 철도 건설 지원에,[24] 프랑스는 폐쇄되었던 중불 은행 재개에 사용하기로 했다.[24] 이탈리아는 강철 다리 건설,[24] 네덜란드는 항만 및 토지 개간 사업과 라이덴 대학교 중국학 연구소 설립에 사용했다.[23] 벨기에는 자국산 철도 자재 구매 자금으로,[24] 일본은 자국의 감독 하에 중국 항공 분야 발전을 지원하는 데 사용했다.[24] 이러한 과정을 통해 1927년까지 베이징 정부는 전체 의화단 배상금의 98% 이상을 해외 지급 대신 중국 내에서 사용하도록 방향을 전환하는 데 성공했다.[25]
신축조약에서 부과된 배상금 4억 5천만 량(이자 포함 시 약 10억 량)은 당시 청나라의 연간 재정 수입(1억 량 미만)을 훨씬 뛰어넘는 천문학적인 액수였다. 배상금 지불을 위해 해관세 등 주요 수입원을 열강에 담보로 잡히면서 재정 주권마저 심각하게 침해당했다.
이 막대한 배상금 부담은 광서 신정과 같은 개혁 정책 추진에 큰 제약이 되었으며, 제한된 재원은 군비 증강에 우선 투자될 수밖에 없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북양 군벌의 수장인 위안스카이의 권력을 강화하는 요인이 되었다. 또한, 부족한 재원을 메우기 위해 열강이나 외국 은행으로부터 차관을 도입하면서 외국에 대한 경제적 종속이 심화되었다. 늘어난 재정 부담은 고스란히 민중에게 세금 인상으로 전가되어 생활고를 가중시켰고, 청나라 정부에 대한 불만을 키웠다.
배상금 문제는 1912년 청나라 멸망 이후 들어선 중화민국 정부에도 그대로 계승되었다. 이는 중화민국 초기 중앙 정부의 재정 기반을 약화시키고 정치적 안정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
열강들도 과도한 배상금 요구가 국제적 비판을 초래하고 자국의 중국 내 이권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제1차 세계 대전 전후로 배상금 완화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앞서 언급된 미국의 배상금 감면 및 교육 지원 전환이 대표적이다. 최종적으로 중국은 1938년까지 총 6억 5천만 량을 지불하고 나서야 배상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8. 조약의 결과 및 역사적 의의
신축조약은 의화단 운동 진압 이후 1901년 9월 7일, 청나라와 대영 제국, 독일 제국, 일본 제국, 미국, 러시아 제국,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프랑스, 이탈리아 왕국, 네덜란드, 스페인, 벨기에 등 11개 열강국 사이에 체결되었다. 이 조약은 열강의 협의 하에 청나라가 거부할 수 없는 형태로 강요되었으며, 수도 베이징을 점령당한 청나라는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조약의 주요 내용은 청나라의 주권을 심각하게 제약하는 것이었다.
- 군사적 제약 및 주권 침해:
- 무기 및 관련 자재의 수입을 2년간 금지하고, 필요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제5조).
- 베이징의 동교민항에 외국 공사관 구역을 설정하여 열강에 제공하고, 공사관의 관리와 방위 병력 주둔을 허용했으며, 중국인의 거주를 금지했다(제7조). 이는 사실상 청나라 영토 내에 열강이 통치하는 지역을 만드는 것과 같았으며, 이러한 상황은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날 때까지 사실상 유지되었다.
- 다구포대를 비롯하여 베이징에서 발해에 이르는 통로에 장애가 될 수 있는 모든 포대를 철거하도록 했다(제8조).
- 베이징과 발해만 사이의 통신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황춘, 톈진, 산하이관 등 주요 12개 지역에 열강 군대의 주둔을 인정했다(제9조). 이는 청나라 영토 내에서의 군사 주권을 크게 제약하는 조치였다.
- 막대한 배상금:
- 배상금으로 원금 4억 5천만 해관은(海關銀) (당시 약 6750만파운드)을 연리 4%로 39년간 상환하도록 규정했다. 원리금을 합하면 총 9억 8천 2백만 냥이 넘는 거액으로, 해관세, 상관세, 염세 수입을 담보로 잡았다(제6조). 이는 청나라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안겼다.
- 내정 간섭:
- 배외(排外) 단체 설립 및 가입을 영구히 금지하고 위반 시 사형에 처하도록 했다(제10조 ①).
- 외국인이 피해를 입은 지역의 과거 시험을 5년간 정지시켰다(제10조 ③).
- 지방관이 관할 지역 내 외국인 피살이나 조약 위반 사건을 즉시 처리하지 못하면 파면하고 영구히 임용하지 못하도록 했다(제10조 ④). 이는 중국 내부 행정에 대한 직접적인 간섭이었다.
- 외교를 담당하던 총리각국사무아문을 외무부로 개편하고 육부보다 상위에 두도록 했다(제12조).
이처럼 신축조약은 청나라의 군사, 외교, 행정, 재정 등 모든 면에서 주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서구 열강의 중국 내 영향력을 절대적으로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는 중국 민중의 불만을 더욱 고조시켜 신해혁명(1911년) 발발의 중요한 배경 중 하나가 되었다. 또한, 동아시아 국제 질서에서 일본의 영향력이 커지고 제국주의 열강 간의 경쟁이 더욱 심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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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般社団法人日本建築学会
201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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