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시앵 레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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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앙시앵 레짐(Ancien Régime)은 프랑스 혁명 이전의 프랑스 사회와 정치 체제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프랑스 혁명 이후 새로운 체제와 비교하여 이전 제도의 낡은 특징을 나타내거나, 타도하려는 정치·사회적 대상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었다. 앙시앵 레짐 시기에는 성직자와 귀족이 특권을 누리고, 제3신분인 시민, 농민, 노동자는 과도한 세금을 부담하는 불평등한 사회 구조였다. 1789년 프랑스 혁명으로 앙시앵 레짐은 붕괴되었으며, 이후 정권 교체나 사회 변화를 설명하는 데 비유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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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시앵 레짐 | |
---|---|
개요 | |
명칭 | 앙시앵 레짐 |
원어 | 프랑스어: Ancien Régime |
뜻 | 옛 체제 |
존속 기간 | 1400년대 ~ 1789년 |
구조 | |
구성 요소 | 신분제 왕실 주요 관직 메종 뒤 루아 삼부회 명사회 왕령지 주 파를망 테유 가벨 영주제 농민 |
역사 | |
주요 사건 | 프랑스 혁명 |
관련 주제 | |
관련 이념 | 보수주의 |
2. 역사적 배경
제3신분자가 성직자와 귀족을 짊어지고 있다]]
==== 프랑스 혁명 당시의 의미 ====
프랑스 혁명으로 탄생한 새로운 체제와 비교해 이전 제도의 낡은 특징을 일컫는 때도 있으며, 또한 어떤 정치적·사회적인 현상으로 타도·변역하려는 무리가 그 대상을 이르기도 한다.
이 구체제에서 전 인구의 2%인 제1신분(성직자)과 제2신분(귀족)은 세금 면제의 혜택을 받으며 연금 수령, 관직 독점, 토지의 약 30%를 소유하지만,[33] 전 인구의 98%인 제3신분(시민 계급, 농민, 노동자)는 혜택은커녕 많은 세금만 부담하게 된다. 혁명 전의 프랑스에서의 특권계급은 농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 프랑스의 농민은 농노 신분에서 해방되어 자영농민화되고 있었으나, 영주권(領住權)은 여전히 강하게 남아서 현물 지대 외에 여러 가지 의무 부담을 강요당하고 있었다. 그들의 대부분은 관습적으로 경작권을 인정받고 있는 데 불과하고, 토지의 상속 양도에 있어서는 많은 허가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영주는 농민에게 반강제로 수차, 빵구이 가마 등을 사용하게 하여 사용료를 징수했다. 기타 도로세 교량세 운반 부역 등이 과해졌다. 농민은 다시 교회에 대해서 10분의 1세를 지불하고, 11세기에는 다시 새로운 국세가 부과되는 상태에 있었다.[34]
이로 인해 시민 계급은 이러한 구제도의 모순을 날카롭게 비판하기 시작했으며, 이것이 나아가 혁명으로 전개되었다.
1789년 말까지, '앙시앵 레짐'(Ancien Régime)이라는 용어는 프랑스 혁명 이전 프랑스 사회의 제도들을 지칭하기 위해 언론인과 입법가들에 의해 프랑스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다. 이 용어는 1794년(프랑스 제1공화국 출범 2년 후) 영어로 처음 인쇄되었으며, 원래는 경멸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 사이먼 샤마는 "이 용어가 만들어지자마자 '구체제'(old regime)는 전통주의와 노쇠함이라는 연상 작용을 자동적으로 갖게 되었다. 이는 시대착오로 뒤덮여 폭력적인 충격만이 그 안의 살아있는 유기체를 해방시킬 수 있는 사회를 연상시켰다. 제도적으로 무기력하고, 경제적으로 정체되어 있으며, 문화적으로 위축되고 사회적으로 계층화된 이 '구체제'는 스스로 현대화를 할 수 없었다"라고 언급했다.[7]
==== 현대적 사용 의미 ====
대한민국의 언론에서는 ‘앙시앵 레짐’이라는 용어보다는 '구체제'라는 번역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언론에서 이 용어를 사용할 때는 프랑스 혁명 당시의 구체제를 직접적으로 지칭하기보다는, 정권 교체나 기존 정권의 무능함을 비판하기 위해 이전 정권이나 권력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한다. 예를 들어, 신생국에서 쿠데타나 혁명으로 새로 들어선 정부와 이전 정부를 비교할 때, 또는 소련 해체 이후 현재의 러시아와 소련을 비교할 때도 '구체제' 또는 ‘앙시앵 레짐’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미국의 경우 민주당 정권이었던 오바마 정부와 그 뒤를 이은 트럼프 정부를 비교하면서 오바마 정부를 ‘구체제’ 또는 ‘앙시앵 레짐’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앙시앵 레짐'(Ancien Régime)이라는 용어는 1789년 말까지 프랑스 혁명 이전 프랑스 사회의 제도들을 지칭하기 위해 언론인과 입법가들에 의해 프랑스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다.[7] 이 용어는 1794년(프랑스 제1공화국 출범 2년 후) 영어로 처음 인쇄되었으며, 원래는 경멸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7] 사이먼 샤마는 "이 용어가 만들어지자마자 '구체제'(old regime)는 전통주의와 노쇠함이라는 연상 작용을 자동적으로 갖게 되었다. 이는 시대착오로 뒤덮여 폭력적인 충격만이 그 안의 살아있는 유기체를 해방시킬 수 있는 사회를 연상시켰다. 제도적으로 무기력하고, 경제적으로 정체되어 있으며, 문화적으로 위축되고 사회적으로 계층화된 이 '구체제'는 스스로 현대화를 할 수 없었다"라고 언급했다.[7]
이처럼 현대에는 혁명뿐만 아니라 정권 교체, 제도의 변화 등 다양한 상황에서 '구체제' 또는 '앙시앵 레짐'이라는 용어가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2. 1. 프랑스 혁명 당시의 의미
프랑스 혁명으로 탄생한 새로운 체제와 비교해 이전 제도의 낡은 특징을 일컫는 때도 있으며, 또한 어떤 정치적·사회적인 현상으로 타도·변역하려는 무리가 그 대상을 이르기도 한다.이 구체제에서 전 인구의 2%인 제1신분(성직자)과 제2신분(귀족)은 세금 면제의 혜택을 받으며 연금 수령, 관직 독점, 토지의 약 30%를 소유하지만,[33] 전 인구의 98%인 제3신분(시민 계급, 농민, 노동자)는 혜택은커녕 많은 세금만 부담하게 된다. 혁명 전의 프랑스에서의 특권계급은 농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 프랑스의 농민은 농노 신분에서 해방되어 자영농민화되고 있었으나, 영주권(領住權)은 여전히 강하게 남아서 현물 지대 외에 여러 가지 의무 부담을 강요당하고 있었다. 그들의 대부분은 관습적으로 경작권을 인정받고 있는 데 불과하고, 토지의 상속 양도에 있어서는 많은 허가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영주는 농민에게 반강제로 수차, 빵구이 가마 등을 사용하게 하여 사용료를 징수했다. 기타 도로세 교량세 운반 부역 등이 과해졌다. 농민은 다시 교회에 대해서 10분의 1세를 지불하고, 11세기에는 다시 새로운 국세가 부과되는 상태에 있었다.[34]
이로 인해 시민 계급은 이러한 구제도의 모순을 날카롭게 비판하기 시작했으며, 이것이 나아가 혁명으로 전개되었다.
1789년 말까지, '앙시앵 레짐'(Ancien Régime)이라는 용어는 프랑스 혁명 이전 프랑스 사회의 제도들을 지칭하기 위해 언론인과 입법가들에 의해 프랑스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다. 이 용어는 1794년(프랑스 제1공화국 출범 2년 후) 영어로 처음 인쇄되었으며, 원래는 경멸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 사이먼 샤마는 "이 용어가 만들어지자마자 '구체제'(old regime)는 전통주의와 노쇠함이라는 연상 작용을 자동적으로 갖게 되었다. 이는 시대착오로 뒤덮여 폭력적인 충격만이 그 안의 살아있는 유기체를 해방시킬 수 있는 사회를 연상시켰다. 제도적으로 무기력하고, 경제적으로 정체되어 있으며, 문화적으로 위축되고 사회적으로 계층화된 이 '구체제'는 스스로 현대화를 할 수 없었다"라고 언급했다.[7]
2. 2. 현대적 사용 의미
대한민국의 언론에서는 ‘앙시앵 레짐’이라는 용어보다는 '구체제'라는 번역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언론에서 이 용어를 사용할 때는 프랑스 혁명 당시의 구체제를 직접적으로 지칭하기보다는, 정권 교체나 기존 정권의 무능함을 비판하기 위해 이전 정권이나 권력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한다. 예를 들어, 신생국에서 쿠데타나 혁명으로 새로 들어선 정부와 이전 정부를 비교할 때, 또는 소련 해체 이후 현재의 러시아와 소련을 비교할 때도 '구체제' 또는 ‘앙시앵 레짐’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미국의 경우 민주당 정권이었던 오바마 정부와 그 뒤를 이은 트럼프 정부를 비교하면서 오바마 정부를 ‘구체제’ 또는 ‘앙시앵 레짐’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앙시앵 레짐'(Ancien Régime)이라는 용어는 1789년 말까지 프랑스 혁명 이전 프랑스 사회의 제도들을 지칭하기 위해 언론인과 입법가들에 의해 프랑스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다.[7] 이 용어는 1794년(프랑스 제1공화국 출범 2년 후) 영어로 처음 인쇄되었으며, 원래는 경멸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7] 사이먼 샤마는 "이 용어가 만들어지자마자 '구체제'(old regime)는 전통주의와 노쇠함이라는 연상 작용을 자동적으로 갖게 되었다. 이는 시대착오로 뒤덮여 폭력적인 충격만이 그 안의 살아있는 유기체를 해방시킬 수 있는 사회를 연상시켰다. 제도적으로 무기력하고, 경제적으로 정체되어 있으며, 문화적으로 위축되고 사회적으로 계층화된 이 '구체제'는 스스로 현대화를 할 수 없었다"라고 언급했다.[7]
이처럼 현대에는 혁명뿐만 아니라 정권 교체, 제도의 변화 등 다양한 상황에서 '구체제' 또는 '앙시앵 레짐'이라는 용어가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3. 앙시앵 레짐의 특징
제3신분자가 성직자와 귀족을 짊어지고 있다]]
프랑스 군주의 확립된 원칙 중 하나는 국왕이 그의 자문의 조언 없이는 행동할 수 없다는 것이었으며, "국왕은 그의 자문 회의에서"라는 공식은 그러한 심의적 측면을 표현했다. 초기 근대 프랑스 국가의 행정은 오랜 진화를 겪었다. 이는 봉건적 정실주의 체제를 대신하여, 오래된 귀족, 새로운 재판소 귀족("로브 귀족/noblesse de robe프랑스어") 및 행정 전문가에 의존하는 진정한 행정 기구가 자리 잡으면서 이루어졌다.
샤를 8세와 루이 12세 치하에서, 콩세유 뒤 루아(왕의 자문회의/Conseil du Roi프랑스어)는 약 20개의 귀족 가문이나 부유한 가문 출신들이 주도했다. 프랑수아 1세 치세 동안 자문위원의 수는 약 70명으로 증가했다.(하지만 이전 세기에 비해 당시의 구 귀족은 비례적으로 더 중요했다). 궁정 내 가장 중요한 직책은 프랑스 대관직이었으며, 이는 1627년에 폐지되기 전까지 콩네타블 (왕국의 최고 군사 장교)과 재상이 이끌었다.
르네상스 시대의 왕실 행정부는 주요 국사를 담당하는 6명 이하의 소규모 자문단("비밀" 자문단, 이후 "고위" 자문단) (1535년에는 3명, 1554년에는 4명)과 사법 또는 재정 문제를 담당하는 대규모 자문단으로 나뉘었다. 프랑수아 1세는 때때로 소수의 자문위원에게 너무 의존한다는 비판을 받았고, 앙리 2세, 카트린 드 메디시스와 그들의 아들들은 자문단 내에서 대립하는 기즈 가문과 몽모렌시 가문 사이에서 자주 협상할 수 없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문회의의 의사 결정 기구는 여러 왕립 자문회로 나뉘었다. 하위 자문회는 일반적으로 "정부 자문회", "재정 자문회", "사법 및 행정 자문회"로 분류할 수 있다. 17세기와 18세기의 명칭과 하위 분류에 따르면, 하위 자문회는 다음과 같다.
'''정부 자문회''':
- ''콩세유 당 오'' (고위 자문회/Conseil d'en haut프랑스어, 가장 중요한 국사에 관한 문제) - 국왕, 왕세자("도팽/Dauphin de France프랑스어"), 재상, ''재정 총감/Contrôleur général des finances프랑스어'', 외무를 담당하는 국무장관으로 구성.
- ''콩세유 데 데페슈'' (메시지 자문회/Conseil des dépêches프랑스어, 지방으로부터의 통지 및 행정 보고에 관한 문제) - 국왕, 재상, 국무장관, ''재정 총감/Contrôleur général des finances프랑스어'', 그리고 논의된 문제에 따라 다른 자문위원으로 구성.
- ''콩세유 드 콩시앙스'' (양심 자문회/Conseil de Conscience프랑스어)
'''재정 자문회''':
- ''콩세유 로열 데 피낭스'' (왕립 재정 자문회/Conseil royal des finances프랑스어) - 국왕, "재정 자문회장"(명예직), 재상, ''재정 총감/Contrôleur général des finances프랑스어''과 그의 자문위원 2명, 재정 감찰관으로 구성.
- ''콩세유 로열 드 코메르스'' (왕립 상업 자문회/Conseil royal de commerce프랑스어)
'''사법 및 행정 자문회''':
- ''콩세유 데타 에 데 피낭스'' (국무 및 재정 자문회/Conseil d'État et des Finances프랑스어) 또는 ''콩세유 오르디네르 데 피낭스'' (일반 재정 자문회/Conseil ordinaire des finances프랑스어) - 17세기 말까지, 그 기능은 주로 다음 세 부분에서 인수되었다.
- ''프리베 자문회'' (프리베 자문회/Conseil privé프랑스어) 또는 ''콩세유 데 파르티'' (파르티 자문회/Conseil des parties프랑스어) 또는 ''콩세유 데타'' (국무 자문회/Conseil d'État프랑스어, 사법 시스템에 관한 문제, 1557년에 공식적으로 설립) - 왕립 자문회 중 최대 규모로, 재상, 귀족 작위를 가진 공작, 장관 및 국무장관, ''재정 총감/Contrôleur général des finances프랑스어'', 30명의 국무 자문위원, 80명의 마이트르 데 레퀘트/Maître des requêtes프랑스어 및 재정 감찰관으로 구성.
- ''그랑드 디렉시옹 데 피낭스'' (재정 총괄국/Grande Direction des finances프랑스어)
- ''프티트 디렉시옹 데 피낭스'' (재정 소총괄국/Petite Direction des finances프랑스어)
위의 행정 기관 외에도, 국왕은 또한 "왕실의 집/Maison du Roi프랑스어"이라는 이름으로 재편된 광범위한 개인 및 궁정 수행원(왕족, 발레 드 샹브르, 경호원, 명예직)에 의해 둘러싸여 있었다.
루이 14세가 죽자, 섭정 오를레앙 공작 필리프 2세는 위 행정 구조 중 일부, 특히 국무장관을 포기하고 자문회로 대체했다. 이 정부 체제는 다두정치라고 불리며, 1715년부터 1718년까지 지속되었다.
3. 1. 정치: 절대 왕정과 중앙 집권
프랑스 군주의 확립된 원칙 중 하나는 국왕이 그의 자문의 조언 없이는 행동할 수 없다는 것이었으며, "국왕은 그의 자문 회의에서"라는 공식은 그러한 심의적 측면을 표현했다. 초기 근대 프랑스 국가의 행정은 오랜 진화를 겪었다. 이는 봉건적 정실주의 체제를 대신하여, 오래된 귀족, 새로운 재판소 귀족("로브 귀족") 및 행정 전문가에 의존하는 진정한 행정 기구가 자리 잡으면서 이루어졌다.샤를 8세와 루이 12세 치하에서, 콩세유 뒤 루아(왕의 자문회의)는 약 20개의 귀족 가문이나 부유한 가문 출신들이 주도했다. 프랑수아 1세 치세 동안 자문위원의 수는 약 70명으로 증가했다.(하지만 이전 세기에 비해 당시의 구 귀족은 비례적으로 더 중요했다). 궁정 내 가장 중요한 직책은 프랑스 대관직이었으며, 이는 1627년에 폐지되기 전까지 콩네타블(왕국의 최고 군사 장교)과 재상이 이끌었다.
르네상스 시대의 왕실 행정부는 주요 국사를 담당하는 6명 이하의 소규모 자문단("비밀" 자문단, 이후 "고위" 자문단) (1535년에는 3명, 1554년에는 4명)과 사법 또는 재정 문제를 담당하는 대규모 자문단으로 나뉘었다. 프랑수아 1세는 때때로 소수의 자문위원에게 너무 의존한다는 비판을 받았고, 앙리 2세, 카트린 드 메디시스와 그들의 아들들은 자문단 내에서 대립하는 기즈 가문과 몽모렌시 가문 사이에서 자주 협상할 수 없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문회의의 의사 결정 기구는 여러 왕립 자문회로 나뉘었다. 하위 자문회는 일반적으로 "정부 자문회", "재정 자문회", "사법 및 행정 자문회"로 분류할 수 있다. 17세기와 18세기의 명칭과 하위 분류에 따르면, 하위 자문회는 다음과 같다.
'''정부 자문회''':
- ''콩세유 당 오''( "고위 자문회", 가장 중요한 국사에 관한 문제) - 국왕, 왕세자("도팽"), 재상, ''재정 총감'', 외무를 담당하는 국무장관으로 구성.
- ''콩세유 데 데페슈''( "메시지 자문회", 지방으로부터의 통지 및 행정 보고에 관한 문제) - 국왕, 재상, 국무장관, ''재정 총감'', 그리고 논의된 문제에 따라 다른 자문위원으로 구성.
- ''콩세유 드 콩시앙스''
'''재정 자문회''':
- ''콩세유 로열 데 피낭스''( "왕립 재정 자문회") - 국왕, "재정 자문회장"(명예직), 재상, ''재정 총감''과 그의 자문위원 2명, 재정 감찰관으로 구성.
- ''콩세유 로열 드 코메르스''
'''사법 및 행정 자문회''':
- ''콩세유 데타 에 데 피낭스'' 또는 ''콩세유 오르디네르 데 피낭스'' - 17세기 말까지, 그 기능은 주로 다음 세 부분에서 인수되었다.
- ''프리베 자문회'' 또는 ''콩세유 데 파르티'' 또는 ''콩세유 데타'' ("프리비 자문회" 또는 "국무 자문회", 사법 시스템에 관한 문제, 1557년에 공식적으로 설립) - 왕립 자문회 중 최대 규모로, 재상, 귀족 작위를 가진 공작, 장관 및 국무장관, ''재정 총감'', 30명의 국무 자문위원, 80명의 마이트르 데 레퀘트 및 재정 감찰관으로 구성.
- ''그랑드 디렉시옹 데 피낭스''
- ''프티트 디렉시옹 데 피낭스''
위의 행정 기관 외에도, 국왕은 또한 "왕실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재편된 광범위한 개인 및 궁정 수행원(왕족, 발레 드 샹브르, 경호원, 명예직)에 의해 둘러싸여 있었다.
루이 14세가 죽자, 섭정 오를레앙 공작 필리프 2세는 위 행정 구조 중 일부, 특히 국무장관을 포기하고 자문회로 대체했다. 이 정부 체제는 다두정치라고 불리며, 1715년부터 1718년까지 지속되었다.
3. 1. 1. 국왕 자문 회의
프랑스 군주의 확립된 원칙 중 하나는 국왕이 그의 자문의 조언 없이는 행동할 수 없다는 것이었으며, "국왕은 그의 자문 회의에서"라는 공식은 그러한 심의적 측면을 표현했다. 초기 근대 프랑스 국가의 행정은 오랜 진화를 겪었다. 이는 봉건적 정실주의 체제를 대신하여, 오래된 귀족, 새로운 재판소 귀족("로브 귀족") 및 행정 전문가에 의존하는 진정한 행정 기구가 자리 잡으면서 이루어졌다.샤를 8세와 루이 12세 치하에서, 콩세유 뒤 루아(왕의 자문회의)는 약 20개의 귀족 가문이나 부유한 가문 출신들이 주도했다. 프랑수아 1세 치세 동안 자문위원의 수는 약 70명으로 증가했다.(하지만 이전 세기에 비해 당시의 구 귀족은 비례적으로 더 중요했다). 궁정 내 가장 중요한 직책은 프랑스 대관직이었으며, 이는 1627년에 폐지되기 전까지 콩네타블(왕국의 최고 군사 장교)과 재상이 이끌었다.
르네상스 시대의 왕실 행정부는 주요 국사를 담당하는 6명 이하의 소규모 자문단("비밀" 자문단, 이후 "고위" 자문단) (1535년에는 3명, 1554년에는 4명)과 사법 또는 재정 문제를 담당하는 대규모 자문단으로 나뉘었다. 프랑수아 1세는 때때로 소수의 자문위원에게 너무 의존한다는 비판을 받았고, 앙리 2세, 카트린 드 메디시스와 그들의 아들들은 자문단 내에서 대립하는 기즈 가문과 몽모렌시 가문 사이에서 자주 협상할 수 없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문회의의 의사 결정 기구는 여러 왕립 자문회로 나뉘었다. 하위 자문회는 일반적으로 "정부 자문회", "재정 자문회", "사법 및 행정 자문회"로 분류할 수 있다. 17세기와 18세기의 명칭과 하위 분류에 따르면, 하위 자문회는 다음과 같다.
'''정부 자문회''':
- ''콩세유 당 오''( "고위 자문회", 가장 중요한 국사에 관한 문제) - 국왕, 왕세자("도팽"), 재상, ''재정 총감'', 외무를 담당하는 국무장관으로 구성.
- ''콩세유 데 데페슈''( "메시지 자문회", 지방으로부터의 통지 및 행정 보고에 관한 문제) - 국왕, 재상, 국무장관, ''재정 총감'', 그리고 논의된 문제에 따라 다른 자문위원으로 구성.
- ''콩세유 드 콩시앙스''
'''재정 자문회''':
- ''콩세유 로열 데 피낭스''( "왕립 재정 자문회") - 국왕, "재정 자문회장"(명예직), 재상, ''재정 총감''과 그의 자문위원 2명, 재정 감찰관으로 구성.
- ''콩세유 로열 드 코메르스''
'''사법 및 행정 자문회''':
- ''콩세유 데타 에 데 피낭스'' 또는 ''콩세유 오르디네르 데 피낭스'' - 17세기 말까지, 그 기능은 주로 다음 세 부분에서 인수되었다.
- ''프리베 자문회'' 또는 ''콩세유 데 파르티'' 또는 ''콩세유 데타'' ("프리비 자문회" 또는 "국무 자문회", 사법 시스템에 관한 문제, 1557년에 공식적으로 설립) - 왕립 자문회 중 최대 규모로, 재상, 귀족 작위를 가진 공작, 장관 및 국무장관, ''재정 총감'', 30명의 국무 자문위원, 80명의 마이트르 데 레퀘트 및 재정 감찰관으로 구성.
- ''그랑드 디렉시옹 데 피낭스''
- ''프티트 디렉시옹 데 피낭스''
위의 행정 기관 외에도, 국왕은 또한 "왕실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재편된 광범위한 개인 및 궁정 수행원(왕족, 발레 드 샹브르, 경호원, 명예직)에 의해 둘러싸여 있었다.
루이 14세가 죽자, 섭정 오를레앙 공작 필리프 2세는 위 행정 구조 중 일부, 특히 국무장관을 포기하고 자문회로 대체했다. 이 정부 체제는 다두정치라고 불리며, 1715년부터 1718년까지 지속되었다.
3. 1. 2. 17세기 주요 직위
프랑스 군주의 확립된 원칙 중 하나는 국왕이 그의 자문의 조언 없이는 행동할 수 없다는 것이었으며, "국왕은 그의 자문 회의에서"라는 공식은 그러한 심의적 측면을 표현했다. 초기 근대 프랑스 국가의 행정은 오랜 진화를 겪었다. 이는 봉건적 정실주의 체제를 대신하여, 오래된 귀족, 새로운 재판소 귀족("법복 귀족") 및 행정 전문가에 의존하는 진정한 행정 기구가 자리 잡으면서 이루어졌다.앙시앵 레짐 시대에 앙리 4세와 루이 13세 치하에서 궁정과 그 의회의 행정 기구가 확장되었고, "법복 귀족"의 비율이 증가하여 17세기에 다음과 같은 직위로 절정에 달했다.
- 제1재상: 술리](Sully)],
3. 1. 3. 지방 행정
왕들의 중앙 집권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는 지역 특권과 역사적 차이점들의 집합체로 남아 있었다. 절대 군주의 자의적인 권력은 역사적, 지역적 특수성에 의해 크게 제한되었다.[18] 행정(과세 포함), 법률(파르르망), 사법, 교회 분할 및 특권은 자주 중복되었다(예를 들어, 프랑스 주교구 및 교구는 행정 구획과 거의 일치하지 않았다).
특정 지방과 도시들은 소금세인 ''가벨''과 같은 낮은 세율과 같은 특별한 특권을 얻었다. 남프랑스는 로마법에서 유래된 성문법의 지배를 받았지만, 북프랑스는 1453년에 성문법 형태로 법전화된 관습법을 사용했다.
왕이 지방과 도시에 파견한 대표자는 였다. 최고 귀족 중에서 선택된 왕실 관리인, 지방 및 도시 총독(지방 및 도시의 감독이 자주 결합되었다)은 주로 방어 및 치안을 담당하는 군사적 지위였다. 또한 이라고도 불리는 지방 총독은 지방 , 지방 신분회 및 시의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라는 명칭은 샤를 6세 치하에서 처음 등장했다. 1579년의 블로아 칙령은 그들의 수를 12명으로 줄였고, 1779년의 칙령은 그들의 수를 39명(1급 총독 18명, 2급 총독 21명)으로 늘렸다. 원칙적으로 그들은 왕의 대표였으며, 그들의 임무는 왕의 뜻에 따라 철회될 수 있었지만, 일부 총독들은 자신과 그들의 후계자를 지방 왕조로 자리 잡게 했다.
총독들은 16세기 중반부터 17세기 중반까지 권력의 절정에 달했다. 내전 중 지방의 불안에 대한 그들의 역할로 인해 리슐리외 추기경은 재정, 치안 및 사법의 더 다루기 쉬운 지위를 만들었고, 18세기에는 지방 총독의 역할이 크게 줄어들었다.프랑스의 레지옹 프랑스의 주요 레지옹, 레지옹의 수도와 함께. 굵게 표시된 도시는 앙시앵 레짐 시대에 레지옹 또는 를 가지고 있었다. 참고: 이 지도는 프랑스의 현대 국경을 반영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른 프랑스의 영토 형성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목록에 있는 레지옹은 여러 다른 역사적 레지옹과 군(예: 혁명 당시, 기옌은 퀘르시와 루에르그를 포함한 8개의 작은 역사적 레지옹으로 구성되었다)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style="font-size: smaller; vertical-align:top" | style="font-size: smaller; vertical-align:top" |
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한 시도로 새로운 구획이 만들어졌다. , 일반적으로 라고 알려진 곳은 처음에 조세 구역일 뿐이었다(아래 "국가 재정" 참조). 첫 번째 16개는 앙리 2세의 칙령에 의해 1542년에 만들어졌다. 그들의 역할은 꾸준히 증가했고, 17세기 중반까지 는 의 권한 아래에 있었고 정의, 과세 및 치안 문제에서 왕의 권력을 확대하는 수단이었다. 혁명에 의해 36개의 가 있었고, 마지막 두 개는 1784년에 만들어졌다.프랑스의 제네랄리테 프랑스의 제네랄리테 (도시별) (그리고 레지옹). 빨간색 지역은 입니다(참고: 36, 37 및 35의 일부도 포함해야 합니다); 흰색 ; 노란색 (아래의 국가 재정 참조). style="font-size:smaller; vertical-align:top" | style="font-size: smaller; vertical-align:top" |
3. 2. 사회: 신분제와 사회적 불평등
프랑스 혁명 이전의 풍자화로, 제3신분(평민)이 제2신분(귀족)과 제1신분(성직자)을 짊어지고 있는 모습 프랑스 혁명 이전의 풍자화로, 제3신분(평민)이 제2신분(귀족)과 제1신분(성직자)을 짊어지고 있는 모습
정치 권력은 엘리트들 사이에 널리 분산되어 있었다. 파르르망이라고 불리는 법원은 특히 프랑스에서 강력했다. 그러나 국왕은 왕실에 봉사하는 공무원이 약 10,000명에 불과했다. 부적절한 도로 시스템으로 내부 통신이 매우 느린 대국가 치고는 매우 적은 숫자였다. 해상 선박이나 강 배로 여행하는 것이 보통 더 빨랐다.[21] 다양한 신분 (성직자, 귀족, 평민)은 때때로 삼부회에서 함께 만났지만, 실제로는 삼부회는 국왕에게 청원할 수 있었지만 법을 통과시킬 수는 없었기 때문에 권한이 없었다.
가톨릭 교회는 국가 부의 약 40%를 통제했는데, 이는 추가는 가능하지만 줄일 수 없는 장기 기부에 묶여 있었다. 교황이 아니라 국왕이 주교를 임명했지만, 일반적으로 지역 수도원 및 교회 기관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귀족 가문과 협상해야 했다.
귀족은 부의 측면에서 두 번째였지만 통일성은 없었다. 각 귀족은 자신의 토지, 지역 연결망 및 자체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다.[21]
도시는 준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었으며, 주로 주요 상인과 길드에 의해 통제되었다. 파리는 1547년 22만 명의 인구를 가진 가장 큰 도시였으며, 꾸준한 성장을 기록했다. 리옹과 루앙은 각각 약 4만 명의 인구를 가졌지만, 리옹은 강력한 은행 커뮤니티와 활기찬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보르도는 그 다음으로, 1500년에 2만 명의 인구를 가졌다.[21]
여성의 역할은 최근 특히 그들의 종교성에 관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22][23]
앙시앵 레짐에서 국민은 세 개의 신분으로 크게 나뉘었다. 제1신분은 성직자, 제2신분은 귀족, 제3신분은 시민이나 농민이었다. 이 중 제1신분과 제2신분은 이른바 특권 신분으로, 면세 특권을 가지고 있었다. 제3신분은 통상 국정에 관여할 수 없었지만, 신분별 의회인 삼부회에 대표를 보낼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앙시앵 레짐 하에서 삼부회는 거의 열리지 않았다.
이 신분 제도는 고정적인 것이 아니어서, 부유한 제3신분은 관직 매매를 통해 귀족 신분을 살 수 있었다. 이를 법복 귀족이라고 한다. 법복 귀족으로 구성된 고등 법원은 종종 국왕과 대립했다. 한편 세습적인 검귀족/Nobles of the Sword영어 중에는 몰락하는 자들도 나타났다.
3. 2. 1. 신분 제도
정치 권력은 엘리트들 사이에 널리 분산되어 있었다. 파르르망이라고 불리는 법원은 특히 프랑스에서 강력했다. 그러나 국왕은 왕실에 봉사하는 공무원이 약 10,000명에 불과했다. 부적절한 도로 시스템으로 내부 통신이 매우 느린 대국가 치고는 매우 적은 숫자였다. 해상 선박이나 강 배로 여행하는 것이 보통 더 빨랐다.[21] 다양한 신분 (성직자, 귀족, 평민)은 때때로 삼부회에서 함께 만났지만, 실제로는 삼부회는 국왕에게 청원할 수 있었지만 법을 통과시킬 수는 없었기 때문에 권한이 없었다.
가톨릭 교회는 국가 부의 약 40%를 통제했는데, 이는 추가는 가능하지만 줄일 수 없는 장기 기부에 묶여 있었다. 교황이 아니라 국왕이 주교를 임명했지만, 일반적으로 지역 수도원 및 교회 기관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귀족 가문과 협상해야 했다.
귀족은 부의 측면에서 두 번째였지만 통일성은 없었다. 각 귀족은 자신의 토지, 지역 연결망 및 자체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다.[21]
도시는 준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었으며, 주로 주요 상인과 길드에 의해 통제되었다. 파리는 1547년 22만 명의 인구를 가진 가장 큰 도시였으며, 꾸준한 성장을 기록했다. 리옹과 루앙은 각각 약 4만 명의 인구를 가졌지만, 리옹은 강력한 은행 커뮤니티와 활기찬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보르도는 그 다음으로, 1500년에 2만 명의 인구를 가졌다.[21]
여성의 역할은 최근 특히 그들의 종교성에 관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22][23]
앙시앵 레짐에서 국민은 세 개의 신분으로 크게 나뉘었다. 제1신분은 성직자, 제2신분은 귀족, 제3신분은 시민이나 농민이었다. 이 중 제1신분과 제2신분은 이른바 특권 신분으로, 면세 특권을 가지고 있었다. 제3신분은 통상 국정에 관여할 수 없었지만, 신분별 의회인 삼부회에 대표를 보낼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앙시앵 레짐 하에서 삼부회는 거의 열리지 않았다.
이 신분 제도는 고정적인 것이 아니어서, 부유한 제3신분은 관직 매매를 통해 귀족 신분을 살 수 있었다. 이를 법복 귀족이라고 한다. 법복 귀족으로 구성된 고등 법원은 종종 국왕과 대립했다. 한편 세습적인 검귀족/Nobles of the Sword영어 중에는 몰락하는 자들도 나타났다.
3. 2. 2. 사회 구조
정치 권력은 엘리트들 사이에 널리 분산되어 있었다. 파르르망이라고 불리는 법원은 특히 프랑스에서 강력했다. 그러나 국왕은 왕실에 봉사하는 공무원이 약 10,000명에 불과했다. 부적절한 도로 시스템으로 내부 통신이 매우 느린 대국가 치고는 매우 적은 숫자였다. 해상 선박이나 강 배로 여행하는 것이 보통 더 빨랐다.[21] 다양한 신분 (성직자, 귀족, 평민)은 때때로 삼부회에서 함께 만났지만, 실제로는 삼부회는 국왕에게 청원할 수 있었지만 법을 통과시킬 수는 없었기 때문에 권한이 없었다.
가톨릭 교회는 국가 부의 약 40%를 통제했는데, 이는 추가는 가능하지만 줄일 수 없는 장기 기부에 묶여 있었다. 교황이 아니라 국왕이 주교를 임명했지만, 일반적으로 지역 수도원 및 교회 기관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귀족 가문과 협상해야 했다.
귀족은 부의 측면에서 두 번째였지만 통일성은 없었다. 각 귀족은 자신의 토지, 지역 연결망 및 자체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다.[21]
도시는 준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었으며, 주로 주요 상인과 길드에 의해 통제되었다. 파리는 1547년 22만 명의 인구를 가진 가장 큰 도시였으며, 꾸준한 성장을 기록했다. 리옹과 루앙은 각각 약 4만 명의 인구를 가졌지만, 리옹은 강력한 은행 커뮤니티와 활기찬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보르도는 그 다음으로, 1500년에 2만 명의 인구를 가졌다.[21]
여성의 역할은 최근 특히 그들의 종교성에 관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22][23]
농민은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많은 경우 당국이 존중해야 할 확립된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 1484년, 프랑스 인구 1,300만 명 중 약 97%가 시골 마을에 거주했다. 1700년에는 2,000만 명의 인구 중 최소 80%가 농민이었다.
17세기 농민들은 시장 경제와 연계되어 있었고, 농업 성장에 필요한 자본 투자의 상당 부분을 제공했으며, 마을이나 도시를 자주 이동했다. 지리적 이동성은 시장과 투자 자본의 필요성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었으며, 사회 이동성의 주요 경로였다. 프랑스 사회의 안정적인 핵심층인 도시 길드원과 마을 노동자들은 엄청난 사회적, 지리적 연속성을 보이는 경우를 포함했지만, 그 핵심조차도 정기적인 갱신을 필요로 했다.[24]
이러한 두 사회의 존재, 그들 간의 끊임없는 긴장, 시장 경제와 관련된 광범위한 지리적, 사회적 이동성을 인정하는 것은 근대 초 프랑스의 사회 구조, 경제, 심지어 정치 시스템의 진화의 핵심이었다. 아날 학파의 패러다임은 시장 경제의 역할을 과소평가하고, 농촌 경제의 자본 투자의 성격을 설명하는 데 실패했으며, 사회적 안정성을 지나치게 과장했다.[24] 1789년 프랑스 혁명의 초기 단계에서 농민들의 요구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25]
역사가들은 다음과 같이 프랑스 농민 생활의 다양한 측면을 탐구해 왔다.[26]- 자연과 사회에 대한 투쟁
- 농민 마을에서의 삶과 죽음
- 농업 생활에서의 희소성과 불안정
- 농민의 힘의 원천; 마을 공동체
- 농민 시위와 민중 봉기
- 1789년 농민 혁명
앙시앵 레짐에서 국민은 세 개의 신분으로 크게 나뉘었다. 제1신분은 성직자, 제2신분은 귀족, 제3신분은 시민이나 농민이었다. 이 중 제1신분과 제2신분은 이른바 특권 신분으로, 면세 특권을 가지고 있었다. 제3신분은 통상 국정에 관여할 수 없었지만, 신분별 의회인 삼부회에 대표를 보낼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앙시앵 레짐 하에서 삼부회는 거의 열리지 않았다.
이 신분 제도는 고정적인 것이 아니어서, 부유한 제3신분은 관직 매매를 통해 귀족 신분을 살 수 있었다. 이를 법복 귀족이라고 한다. 법복 귀족으로 구성된 고등 법원은 종종 국왕과 대립했다. 한편 세습적인 검귀족/Nobles of the Sword영어 중에는 몰락하는 자들도 나타났다.
3. 3. 경제: 불평등한 조세 제도와 재정 위기
보다 효율적인 세금 징수에 대한 열망은 근대 초기 프랑스의 행정 및 왕실 중앙 집권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다. 타이유는 왕실 수입의 주요 원천이 되었다. 성직자와 귀족 (pays d'état에서 보유한 비귀족 토지 제외), 왕실 관리, 군인, 치안 판사, 대학교수와 학생, 파리와 같은 특정 도시 (villes franches)는 면제되었다.
지방은 세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 pays d'élection프랑스어, pays d'état프랑스어, pays d'imposition프랑스어이 있었다. pays d'élection프랑스어 (프랑스 왕실이 가장 오랫동안 소유한 지역; 일부 지방은 pays d'état프랑스어와 동등한 자치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왕실 개혁의 영향으로 이를 잃었다)에서 세금의 평가 및 징수는 선출된 관리에게 위임되었으며, 세금은 일반적으로 "인두세"였고 비귀족 개인에게 부과되었다.
pays d'état프랑스어 ("지방 자치 의회가 있는 지방")인 브르타뉴, 랑그도크, 부르고뉴, 오베르뉴, 베아른, 도피네, 프로방스와 가스코뉴의 일부는 최근에 획득한 지방으로 세금 측면에서 어느 정도 지역 자치를 유지할 수 있었으며, 세금의 평가는 지방 의회에서 결정했고 세금은 일반적으로 "부동산세"였으며 비귀족 토지에 부과되었다 (그러한 토지를 가진 귀족은 그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Pays d'imposition프랑스어은 최근 정복한 지역으로 자체적인 지역 역사 기관을 가지고 있었지만 세금 징수는 왕실 감독관이 감독했다.
국가 재정의 또 다른 핵심 원천은 국가 직책에 대한 수수료 징수였다. 많은 수수료가 상당히 높았지만 일부 직책은 귀족 작위를 수여했고 재정적으로 유리할 수 있었다. 1467년 법은 이 직책을 사망, 사임 또는 직위 소유자의 몰수를 통해서만 취소할 수 있게 했다.
수입을 늘리기 위해 국가는 종종 새로운 직책을 창출했다. 1604년, 쉴리는 새로운 세금인 paulette프랑스어를 만들었는데, 이는 직위 소유자가 40일 규칙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했다. paulette프랑스어와 직책의 매관매직은 1640년대에 발생한 프롱드의 난의 핵심 관심사가 되었다.
국가는 또한 "자유로운 기부"를 요구했는데, 이는 교회가 décime프랑스어(대략 공직 수수료의 20분의 1)라는 세금을 통해 성직자 직책 소유자로부터 징수했다.
국가 재정은 또한 민간 및 공공 차입에 크게 의존했다. 차입의 가장 중요한 공공 출처는 파리의 rentes sur l'Hôtel de Ville프랑스어 시스템을 통해서였다.
1661년까지 프랑스 재정 시스템의 책임자는 일반적으로 재무 총감프랑스어이었다. 그 해, surintendant프랑스어 니콜라 푸케가 실각했고, 그 자리는 권한이 약한 재무 감사관프랑스어으로 대체되었다.
3. 3. 1. 조세 제도
14세기 이전에는 왕실 세금 징수에 대한 감독은 일반적으로 바이이(bailli)와 (sénéchaux)에게 있었다. 14세기와 15세기의 개혁으로 프랑스 왕실 재정 행정은 두 개의 재정 위원회에 의해 운영되었다. 4명의 (Généraux des finances)은 타유(taille)와 같은 세금 징수를 감독했고, 4명의 (Trésoriers de France)은 왕실 토지(프랑스 왕실령)에서 나오는 수입을 감독했다. 이들은 함께 (Messieurs des finances)이었다. 1484년까지 제네랄리테의 수는 6개로 증가했다.
16세기에 프랑스 왕들은 재정 행정 구조 조정과 수 증가를 단행했다. 1542년 프랑스는 16개의 로 나뉘었다. 16세기 말에는 21개, 프랑스 혁명 당시에는 36개로 증가했다.
1577년 앙리 3세는 각 제네랄리테에 재무국을 구성하는 5명의 재무관()을 설립했다. 17세기에는 에 대한 감독이 감독관(intendants)에 의해 흡수되었다.
17세기 후반까지 세금 징수인은 (receveurs)이라고 불렸다. 1680년에는 ''페름 제네랄''(Ferme générale) 제도가 설립되었는데, 이는 개인들이 6년 동안 왕을 대신하여 타유를 징수할 권리를 구입하는 방식이었다. 이 제도의 주요 세금 징수인은 ('farmer-general')로 알려졌다.
''타유'' 외에도 군사적 목적의 세금인 (taillon), 국가 소금세(), 국가 관세(), 지역 관세(), 도시에 들어오는 제품에 부과되는 세금(), 교회는 의무적인 십일조인 (dîme)의 혜택을 받았다.
루이 14세는 1695년에 (capitation)와 "디지엠"(dixième, 1710–1717, 1733년 재개)을 포함한 몇 가지 추가적인 세금 제도를 만들었다. 1749년 루이 15세 치하에서 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세금인 (vingtième)이 제정되어 ''앙시앵 레짐''의 나머지 기간 동안 지속되었다.
국가 재정의 또 다른 핵심 원천은 국가 직책에 대한 수수료 징수였다. 많은 수수료가 상당히 높았지만 일부 직책은 귀족 작위를 수여했고 재정적으로 유리할 수 있었다. 1467년 법은 이 직책을 사망, 사임 또는 직위 소유자의 몰수를 통해서만 취소할 수 있게 했다. 1534년, 이전 직위 소유자가 이전 후 40일 이내에 사망할 경우 후임자의 권리는 무효가 되고 직책은 국가로 반환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수수료인 survivance jouissante프랑스어는 이 규칙으로부터 보호했다. 1604년, 쉴리는 새로운 세금인 paulette프랑스어를 만들었는데, 이는 직위 소유자가 40일 규칙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했다. paulette프랑스어와 직책의 매관매직은 프롱드의 난의 핵심 관심사가 되었다.
국가는 또한 "자유로운 기부"를 요구했는데, 이는 교회가 décime프랑스어라는 세금을 통해 성직자 직책 소유자로부터 징수했다.
국가 재정은 또한 민간 및 공공 차입에 크게 의존했다. 차입의 가장 중요한 공공 출처는 파리의 rentes sur l'Hôtel de Ville프랑스어 시스템을 통해서였다. 이 시스템은 1522년 프랑수아 1세 시대에 처음 사용되었다.
1661년까지 프랑스 재정 시스템의 책임자는 일반적으로 재무 총감프랑스어이었다. 그 해, surintendant프랑스어 니콜라 푸케가 실각했고, 그 자리는 권한이 약한 재무 감사관프랑스어으로 대체되었다.
3. 3. 2. 재정 문제
보다 효율적인 세금 징수에 대한 열망은 근대 초기 프랑스의 행정 및 왕실 중앙 집권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다. 타이유는 왕실 수입의 주요 원천이 되었다. 성직자와 귀족 (pays d'état에서 보유한 비귀족 토지 제외), 왕실 관리, 군인, 치안 판사, 대학교수와 학생, 파리와 같은 특정 도시 (villes franches)는 면제되었다.
지방은 세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 pays d'élection프랑스어, pays d'état프랑스어, pays d'imposition프랑스어이 있었다. pays d'élection프랑스어 (프랑스 왕실이 가장 오랫동안 소유한 지역; 일부 지방은 pays d'état프랑스어와 동등한 자치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왕실 개혁의 영향으로 이를 잃었다)에서 세금의 평가 및 징수는 선출된 관리에게 위임되었으며, 세금은 일반적으로 "인두세"였고 비귀족 개인에게 부과되었다.
pays d'état프랑스어 ("지방 자치 의회가 있는 지방")인 브르타뉴, 랑그도크, 부르고뉴, 오베르뉴, 베아른, 도피네, 프로방스와 가스코뉴의 일부는 최근에 획득한 지방으로 세금 측면에서 어느 정도 지역 자치를 유지할 수 있었으며, 세금의 평가는 지방 의회에서 결정했고 세금은 일반적으로 "부동산세"였으며 비귀족 토지에 부과되었다 (그러한 토지를 가진 귀족은 그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Pays d'imposition프랑스어은 최근 정복한 지역으로 자체적인 지역 역사 기관을 가지고 있었지만 세금 징수는 왕실 감독관이 감독했다.
국가 재정의 또 다른 핵심 원천은 국가 직책에 대한 수수료 징수였다. 많은 수수료가 상당히 높았지만 일부 직책은 귀족 작위를 수여했고 재정적으로 유리할 수 있었다. 1467년 법은 이 직책을 사망, 사임 또는 직위 소유자의 몰수를 통해서만 취소할 수 있게 했다.
수입을 늘리기 위해 국가는 종종 새로운 직책을 창출했다. 1604년, 쉴리는 새로운 세금인 paulette프랑스어를 만들었는데, 이는 직위 소유자가 40일 규칙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했다. paulette프랑스어와 직책의 매관매직은 1640년대에 발생한 프롱드의 난의 핵심 관심사가 되었다.
국가는 또한 "자유로운 기부"를 요구했는데, 이는 교회가 décime프랑스어(대략 공직 수수료의 20분의 1)라는 세금을 통해 성직자 직책 소유자로부터 징수했다.
국가 재정은 또한 민간 및 공공 차입에 크게 의존했다. 차입의 가장 중요한 공공 출처는 파리의 rentes sur l'Hôtel de Ville프랑스어 시스템을 통해서였다.
1661년까지 프랑스 재정 시스템의 책임자는 일반적으로 재무 총감프랑스어이었다. 그 해, surintendant프랑스어 니콜라 푸케가 실각했고, 그 자리는 권한이 약한 재무 감사관프랑스어으로 대체되었다.
3. 3. 3. 국가 재정
보다 효율적인 세금 징수에 대한 열망은 근대 초기 프랑스의 행정 및 왕실 중앙 집권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다. 타이유는 왕실 수입의 주요 원천이 되었다. 성직자와 귀족 (아래에서 언급된 pays d'état에서 보유한 비귀족 토지 제외), 왕실 관리, 군인, 치안 판사, 대학교수와 학생, 파리와 같은 특정 도시 (villes franches)는 면제되었다.
지방은 세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 pays d'élection프랑스어, pays d'état프랑스어, pays d'imposition프랑스어이 있었다. pays d'élection프랑스어 (프랑스 왕실이 가장 오랫동안 소유한 지역; 일부 지방은 pays d'état프랑스어와 동등한 자치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왕실 개혁의 영향으로 이를 잃었다)에서 세금의 평가 및 징수는 선출된 관리 (최소한 처음에는 나중에 이 직위가 매수되었기 때문에)에게 위임되었으며, 세금은 일반적으로 "인두세"였고 비귀족 개인에게 부과되었다.
pays d'état프랑스어 ("지방 자치 의회가 있는 지방")인 브르타뉴, 랑그도크, 부르고뉴, 오베르뉴, 베아른, 도피네, 프로방스와 가스코뉴의 일부( 비고르, 코멩주, 콰트르발레 등)는 최근에 획득한 지방으로 세금 측면에서 어느 정도 지역 자치를 유지할 수 있었으며, 세금의 평가는 지방 의회에서 결정했고 세금은 일반적으로 "부동산세"였으며 비귀족 토지에 부과되었다 (그러한 토지를 가진 귀족은 그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Pays d'imposition프랑스어은 최근 정복한 지역으로 자체적인 지역 역사 기관을 가지고 있었지만 (때로는 pays d'état프랑스어와 유사하게 분류되기도 한다) 세금 징수는 왕실 감독관이 감독했다.
국가 재정의 또 다른 핵심 원천은 국가 직책에 대한 수수료 징수(예: 대부분의 고등 법원 구성원, 판사, maître des requêtes프랑스어, 재무관 등)였다. 많은 수수료가 상당히 높았지만 일부 직책은 귀족 작위를 수여했고 재정적으로 유리할 수 있었다.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직책을 활용하는 것은 12세기와 13세기 초부터 표준 관행이 되었다. 1467년 법은 이 직책을 사망, 사임 또는 직위 소유자의 몰수를 통해서만 취소할 수 있게 했고, 일단 구매된 직책은 세습적인 지위가 되는 경향이 있었으며, 소유권 이전 수수료를 받고 가족 내에서 상속되었다.
수입을 늘리기 위해 국가는 종종 새로운 직책을 창출했다. 1521년에 불법화되기 전에는 소유권 이전의 효력 발생일을 기한 없이 비워둘 수 있었다. 1534년, 교회 관행에서 채택된 규칙에 따르면 이전 직위 소유자가 이전 후 40일 이내에 사망할 경우 후임자의 권리는 무효가 되고 직책은 국가로 반환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수수료인 survivance jouissante프랑스어는 이 규칙으로부터 보호했다. 1604년, 쉴리는 새로운 세금인 paulette]]/paulette (tax)프랑스어, 즉 공직 수수료의 60분의 1인 "연간 세금"을 만들었는데, 이는 직위 소유자가 40일 규칙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했다. paulette프랑스어와 직책의 매관매직은 1640년대에 발생한 프롱드의 난이라고 불리는 의회 반란의 핵심 관심사가 되었다.
국가는 또한 "자유로운 기부"를 요구했는데, 이는 교회가 décime프랑스어(대략 공직 수수료의 20분의 1, 프랑수아 1세 시대에 창설)라는 세금을 통해 성직자 직책 소유자로부터 징수했다.
국가 재정은 또한 민간(유럽의 거대 은행 가문으로부터) 및 공공 차입에 크게 의존했다. 차입의 가장 중요한 공공 출처는 파리의 rentes sur l'Hôtel de Ville프랑스어 시스템, 즉 투자자에게 연간 이자를 제공하는 일종의 정부 채권 시스템을 통해서였다. 이 시스템은 1522년 프랑수아 1세 시대에 처음 사용되었다.
1661년까지 프랑스 재정 시스템의 책임자는 일반적으로 재무 총감/superintendent of Finances프랑스어이었다. 그 해, surintendant프랑스어 니콜라 푸케가 실각했고, 그 자리는 권한이 약한 재무 감사관/
3. 4. 사법 제도
교회나 도시에 속한 영지들을 포함한 영지 내의 사법은 일반적으로 영주 또는 그의 위임받은 관리들이 감독했다. 15세기에는 영주의 법적 관할권의 상당 부분이 발리 또는 세네쇼세와 프레시디알로 이관되어 영지 부과금 및 의무와 지역 사법의 작은 문제들만 남게 되었다. 오직 "상위" 사법권(영주 사법은 "상위", "중간", "하위" 사법으로 나뉘었다)을 가진 특정 영주만이 사형을 집행할 수 있었고, 이는 프레시디알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했다.
탈영, 노상 강도 및 걸인(소위 ''cas prévôtaux'')의 범죄는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을 집행하는 '''''프레보 데 마레쇼'''''의 감독을 받았다. 1670년에는 그들의 관할권이 프레시디알에 의해 감독되었다.
국가 사법 시스템은 프랑스 북부의 발리와 남부의 세네쇼세라는 재판소로 구성되었다. 16세기에 약 90개였던 이 재판소는 18세기 말에는 훨씬 더 많아졌으며, 중앙 사법관의 감독을 받았고 다음과 같이 세분화되었다.- 프레보가 감독하는 ''프레보테/prévôté프랑스어''
- 또는 (노르망디의 경우처럼) 비귀족도 맡을 수 있는 직위인 ''비콩트''가 감독하는 ''비콩테''
- 또는 (프랑스 북부 일부 지역에서) 비귀족도 맡을 수 있는 직위인 샤텔레니가 감독하는 샤텔렌
- 또는 남부에서는 ''비지에'' 또는 ''베일''이 감독하는 ''비게리'' 또는 ''베일리''
프랑스의 앙리 2세는 파르르망의 사건 처리량을 줄이기 위해 특정 ''발리''에 확장된 권한을 부여했는데, 이를 '''''프레시디알''''이라고 불렀다.
'''프레보'''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는 비귀족 및 성직자에 대한 1심 판사였다. 그들은 법적 기능을 수행할 때 단독으로 재판을 진행했지만, 그들 스스로 선택한 ''아보카'' 또는 ''프로퀴어''라고 불리는 특정 변호사들과 상의해야 했다. 전문 용어를 사용하자면, 이 변호사들은 "그들의 회의에 소환"되었다. 그들의 판결에 대한 상소는 발리로 갔으며, 귀족을 상대로 한 소송에 대해서도 1심 관할권을 가졌다. ''발리''와 ''프레시디알''은 또한 이전에 지역 영주들의 감독을 받던 특정 범죄, 즉 성체 모독, 대역죄, 납치, 강간, 이단, 화폐 위조, 선동, 반란 및 불법 무기 소지 등 소위 ''cas royaux''에 대한 첫 번째 법원이었다. ''발리''의 결정에 대한 상소는 지역 파르르망으로 갔다.
왕실 재판소 중 가장 중요한 곳은 프레보와 파리의 프레시디알인 ''샤틀레''였으며, 이곳은 파리의 ''프레보'', 민사 및 형사 중위, 그리고 수도의 공공 질서 유지 책임자인 왕실 관리, 즉 파리의 '''경찰 치안 총감'''의 감독을 받았다.
다음은 "국왕의 칙령"에 의해서만 취소될 수 있는 최고 법원인 ''쿠르 수베렌'' 또는 상급 법원이었다.- ''파르르망'' - 결국 14개로 구성: 파리, 랑그도크(툴루즈), 프로방스(엑스), 프랑슈콩테(브장송), 기옌(보르도), 부르고뉴(디종), 플랑드르(두에), 도피네(그르노블), 트루아제베셰(메츠), 로렌(낭시), 나바르(포), 브르타뉴(렌, 잠시 낭트), 노르망디(루앙) 그리고 (1523년에서 1771년까지) 돔브(트레부 ). 1537년부터 1559년까지 사부아(샹베리)에도 ''파르르망''이 있었다. ''파르르망''은 원래 사법적 성격(하급 민사 및 교회 법원에 대한 항소 법원)만 있었지만, 제한적인 입법 기능을 포함하기 시작했다. 행정 구역(프랑스 북부 및 중부 대부분을 포괄)과 위신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파르르망''은 파리 의회였으며, 이는 또한 왕국의 귀족과 왕실 문제에 대한 1심 법원이기도 했다.
- ''콩세유 수베렌'' - 알자스(콜마르), 루시용(페르피냥), 아르투아(''지방 콩세유'', 아라스) 및 1553년부터 1559년까지 코르시카(바스티아); 이전에는 플랑드르, 나바르 및 로렌(파르르망으로 전환). ''콩세유 수베렌''은 최근 정복된 영토의 지역 의회였다.
- ''샹브르 데 콩트'' - 파리, 디종, 블루아, 그르노블, 낭트. ''샹브르 데 콩트''는 공적 자금 지출, 왕실 토지 보호(''도멘 루아얄'') 및 해당 지역과 관련된 법적 문제를 감독했다.
- ''쿠르 데제드'' - 파리, 클레르몽, 보르도, 몽토방. ''쿠르 데제드''는 종종 와인, 맥주, 비누, 기름, 금속 등에 대한 세금과 관련된 ''페이 데젤렉시옹''의 문제를 감독했다.
- ''샹브르 데 콩트''와 ''쿠르 데제드'' 결합 - 엑스, 바르르뒤, 돌, 낭시, 몽펠리에, 포, 루앙
- ''쿠르 데 모네'' - 파리; 추가로 리옹(1704–71), 그리고 (1766년 이후) 바르르뒤 및 낭시의 회계원. ''쿠르 데 모네''는 돈, 동전 및 귀금속을 감독했다.
- ''그랑 콩세이'' - 1497년에 교회 특전을 감독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때때로 국왕은 ''파르르망''에게 너무 논쟁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문제에 대해 그랑 콩세이의 개입을 구했다.
프랑스 사법 제도의 수장은 재상이었다.
3. 4. 1. 하급 법원
교회나 도시에 속한 영지들을 포함한 영지 내의 사법은 일반적으로 영주 또는 그의 위임받은 관리들이 감독했다. 15세기에는 영주의 법적 관할권의 상당 부분이 발리 또는 세네쇼세와 프레시디알로 이관되어 영지 부과금 및 의무와 지역 사법의 작은 문제들만 남게 되었다. 오직 "상위" 사법권(영주 사법은 "상위", "중간", "하위" 사법으로 나뉘었다)을 가진 특정 영주만이 사형을 집행할 수 있었고, 이는 프레시디알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했다.
탈영, 노상 강도 및 걸인(소위 ''cas prévôtaux'')의 범죄는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을 집행하는 '''''프레보 데 마레쇼'''''의 감독을 받았다. 1670년에는 그들의 관할권이 프레시디알에 의해 감독되었다.
국가 사법 시스템은 프랑스 북부의 발리와 남부의 세네쇼세라는 재판소로 구성되었다. 16세기에 약 90개였던 이 재판소는 18세기 말에는 훨씬 더 많아졌으며, 중앙 사법관의 감독을 받았고 다음과 같이 세분화되었다.- 프레보가 감독하는 ''프레보테/prévôté프랑스어''
- 또는 (노르망디의 경우처럼) 비귀족도 맡을 수 있는 직위인 ''비콩트''가 감독하는 ''비콩테''
- 또는 (프랑스 북부 일부 지역에서) 비귀족도 맡을 수 있는 직위인 샤텔레니가 감독하는 샤텔렌
- 또는 남부에서는 ''비지에'' 또는 ''베일''이 감독하는 ''비게리'' 또는 ''베일리''
프랑스의 앙리 2세는 파르르망의 사건 처리량을 줄이기 위해 특정 ''발리''에 확장된 권한을 부여했는데, 이를 '''''프레시디알''''이라고 불렀다.
'''프레보'''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는 비귀족 및 성직자에 대한 1심 판사였다. 그들은 법적 기능을 수행할 때 단독으로 재판을 진행했지만, 그들 스스로 선택한 ''아보카'' 또는 ''프로퀴어''라고 불리는 특정 변호사들과 상의해야 했다. 전문 용어를 사용하자면, 이 변호사들은 "그들의 회의에 소환"되었다. 그들의 판결에 대한 상소는 발리로 갔으며, 귀족을 상대로 한 소송에 대해서도 1심 관할권을 가졌다. ''발리''와 ''프레시디알''은 또한 이전에 지역 영주들의 감독을 받던 특정 범죄, 즉 성체 모독, 대역죄, 납치, 강간, 이단, 화폐 위조, 선동, 반란 및 불법 무기 소지 등 소위 ''cas royaux''에 대한 첫 번째 법원이었다. ''발리''의 결정에 대한 상소는 지역 파르르망으로 갔다.
왕실 재판소 중 가장 중요한 곳은 프레보와 파리의 프레시디알인 ''샤틀레''였으며, 이곳은 파리의 ''프레보'', 민사 및 형사 중위, 그리고 수도의 공공 질서 유지 책임자인 왕실 관리, 즉 파리의 '''경찰 치안 총감'''의 감독을 받았다.
3. 4. 2. 상급 법원
다음은 "국왕의 칙령"에 의해서만 취소될 수 있는 최고 법원인 ''쿠르 수베렌'' 또는 상급 법원이었다.- ''파르르망'' - 결국 14개로 구성: 파리, 랑그도크(툴루즈), 프로방스(엑스), 프랑슈콩테(브장송), 기옌(보르도), 부르고뉴(디종), 플랑드르(두에), 도피네(그르노블), 트루아제베셰(메츠), 로렌(낭시), 나바르(포), 브르타뉴(렌, 잠시 낭트), 노르망디(루앙) 그리고 (1523년에서 1771년까지) 돔브(트레부 ). 1537년부터 1559년까지 사부아(샹베리)에도 ''파르르망''이 있었다. ''파르르망''은 원래 사법적 성격(하급 민사 및 교회 법원에 대한 항소 법원)만 있었지만, 제한적인 입법 기능을 포함하기 시작했다. 행정 구역(프랑스 북부 및 중부 대부분을 포괄)과 위신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파르르망''은 파리 의회였으며, 이는 또한 왕국의 귀족과 왕실 문제에 대한 1심 법원이기도 했다.
- ''콩세유 수베렌'' - 알자스(콜마르), 루시용(페르피냥), 아르투아(''지방 콩세유'', 아라스) 및 1553년부터 1559년까지 코르시카(바스티아); 이전에는 플랑드르, 나바르 및 로렌(파르르망으로 전환). ''콩세유 수베렌''은 최근 정복된 영토의 지역 의회였다.
- ''샹브르 데 콩트'' - 파리, 디종, 블루아, 그르노블, 낭트. ''샹브르 데 콩트''는 공적 자금 지출, 왕실 토지 보호(''도멘 루아얄'') 및 해당 지역과 관련된 법적 문제를 감독했다.
- ''쿠르 데제드'' - 파리, 클레르몽, 보르도, 몽토방. ''쿠르 데제드''는 종종 와인, 맥주, 비누, 기름, 금속 등에 대한 세금과 관련된 ''페이 데젤렉시옹''의 문제를 감독했다.
- ''샹브르 데 콩트''와 ''쿠르 데제드'' 결합 - 엑스, 바르르뒤, 돌, 낭시, 몽펠리에, 포, 루앙
- ''쿠르 데 모네'' - 파리; 추가로 리옹(1704–71), 그리고 (1766년 이후) 바르르뒤 및 낭시의 회계원. ''쿠르 데 모네''는 돈, 동전 및 귀금속을 감독했다.
- ''그랑 콩세이'' - 1497년에 교회 특전을 감독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때때로 국왕은 ''파르르망''에게 너무 논쟁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문제에 대해 그랑 콩세이의 개입을 구했다.
프랑스 사법 제도의 수장은 재상이었다.
3. 4. 3. 가톨릭 교회의 특권
프랑스 군주제는 로마 가톨릭교회와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었으며, 왕권신수설을 통해 그 관계가 더욱 공고해졌다. 앙리 4세는 개신교에서 가톨릭으로 개종한 후에야 왕위에 오를 수 있었다. 가톨릭 군주의 상징적인 권력은 랭스에서 거행된 대관식에서 드러났으며, 왕은 손을 얹어 림프절 결핵을 치료할 수 있다고 여겨졌다.
1500년 프랑스에는 14개의 대주교구와 100개의 주교구가 있었다. 18세기에는 대주교구와 주교구가 총 139개로 확장되었다. 프랑스 교회의 상위 계층은 지방 귀족과 왕족 출신으로 구성되었으며, 많은 직위는 사실상 세습되었다. 교회는 자체적으로 영지 토지를 소유하고 사법권을 행사했다.
16세기 초, 세속 성직자는 프랑스에서 약 10만 명에 달했다.
교회는 "États Généraux"(신분회) 및 "États Provinciaux"(지방 의회)에서 제1신분으로서 정치적 역할을 수행했고, 종교 회의나 시노드를 통해 종교 문제에 관여했다. 또한 이단과 같은 특정 범죄를 심판할 특권을 주장했으나, 종교 전쟁 이후 왕실 법원과 의회로 관할권이 넘어갔다. 수도원장, 추기경 등 고위 성직자들은 왕의 대사, 평의회 구성원, 행정 직책 등에 임명되기도 했다. (리슐리외 추기경, 마자랭 추기경)
소르본이라고 불린 파리 신학부는 종교적 정통성을 위해 출판물을 검토하는 검열 위원회를 운영했다. 종교 전쟁 이후 검열 권한은 의회로, 17세기에는 왕실 검열관에게 넘어갔지만, 교회는 탄원할 권리를 유지했다.
교회는 혁명 전 프랑스에서 학교와 병원의 주요 제공자였으며, 빈민 구제의 분배자였다.
부르주 실용 제재 (1438년)는 주교와 수도원장 선거를 프랑스 대성당 참사회와 수도원에 부여하여 교황의 프랑스 교회 통제를 약화시키고 갈리아주의의 시작을 알렸다. 그러나 1515년, 프랑수아 1세는 볼로냐 협약을 통해 왕에게 후보 지명권을, 교황에게 서임권을 부여했다.
타유에서 면제되었지만, 교회는 "무상 기증"("don gratuit")이라는 세금을 왕에게 납부했고, 교구민들에게는 "디메"라는 의무적인 십일조를 징수했다.
반종교개혁 시기 프랑스 교회는 예수회와 같은 종교 단체를 창설하고 교구 사제의 질을 향상시켰다. 낭트 칙령 (1598)은 위그노의 권리를 보장했지만, 1685년 퐁텐블로 칙령으로 폐지되어 위그노의 대규모 이민을 초래했다. 얀센주의, 경건주의, 무신론, 자유주의 등도 억압되었다.
프랑스의 수도 성직자는 16세기에 수만 명에 달했다. 성 베네딕토 수도회는 주로 농촌에, 도미니코 수도회와 프란체스코 수도회는 도시에서 활동했다.
18세기 교회는 계몽주의 철학자들의 공격을 받았고, 성직자와 수도원 모집이 감소했지만, 인구는 여전히 가톨릭 신앙을 유지했다. 혁명 직전 교회는 국가 토지의 7% 이상을 소유하고 연간 1억 5천만 리브르의 수입을 올렸다.
3. 4. 4. 갈리아주의
루이 14세는 갈리아 교회를 지지하여, 주교 임명과 공석이 된 주교직의 수입에서 교황보다 정부의 역할을 더 강화했다. 프랑스에는 종교 재판이 없었고, 교황의 칙령은 정부의 승인을 받은 후에야 효력을 발휘했다. 루이는 분열을 피하고 프랑스 교회에 대한 왕실의 권력을 더 원했지만, 로마에서 벗어나고 싶어하지는 않았다. 마찬가지로 교황은 "가장 기독교적인 왕"이 소외될 수 없는 강력한 동맹임을 인식했다.
3. 4. 5. 종교적 소수 집단
프랑스 프로테스탄티즘은 주로 칼뱅주의였으며, 하급 귀족과 상인 계급의 지지를 받았다. 주요 거점은 프랑스 남서부와 노르망디였지만, 그곳에서도 가톨릭교도가 다수였다. 프랑스의 프로테스탄티즘은 국가적 통일성에 심각한 위협으로 여겨졌는데, 위그노 소수민족이 동족인 프랑스인보다 독일 및 네덜란드 칼뱅주의자와 더 가까운 유대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위그노들은 그들의 입지를 굳건히 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종종 프랑스의 적들과 동맹을 맺었다. 양측의 적대감은 프랑스 종교 전쟁과 비극적인 성 바르톨로뮤 축일의 학살로 이어졌다. 종교 전쟁은 1593년에 위그노였던 나바르의 앙리(1553–1610)가 이미 사실상 프랑스의 왕이었지만, 가톨릭으로 개종하고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 모두에게 앙리 4세(재위 1589–1610)로 인정받으면서 끝났다.
낭트 칙령(1598)의 주요 조항들은 앙리 4세가 위그노에게 종교적 자유를 보장하는 헌장으로 발표한 것으로, 위그노가 각 지방의 특정 도시에서 종교 행사를 열 수 있도록 허용하고, 8개 도시를 통제하고 요새화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위그노를 재판하는 특별 법원을 설립하고, 위그노에게 가톨릭과 동일한 시민권을 부여했다.
소수민족의 두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칙령에 군사적 특권이 포함되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특권은 명백히 남용될 소지가 있었다. 1620년에 위그노들은 "프랑스 개혁 교회의 공화국"을 선포했고, 리슐리외 추기경(1585–1642)은 국가의 전권을 발동하여 1628년 오랜 포위 끝에 라 로셸을 점령했다. 이듬해 알레 조약은 위그노에게 종교적 자유를 부여했지만 군사적 자유는 박탈했다.
몽펠리에는 1598년 칙령이 위그노에게 부여한 66개의 ''방위 도시''(villes de sûreté) 중 가장 중요한 도시였다. 도시의 정치 기관과 대학교는 위그노에게 넘어갔다. 파리와의 긴장은 1622년 왕실 군대의 포위로 이어졌다. 평화 조건에 따라 도시의 요새를 해체하기로 했다. 왕실 요새가 건설되었고 대학교와 영사관은 가톨릭교도가 차지했다. 알레 칙령이 나오기도 전에 프로테스탄트 통치는 끝났고, ''방위 도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1620년까지 위그노는 방어적인 입장에 놓였고, 정부는 점점 더 압력을 가했다. 1610년에서 1635년 사이에 프랑스 남부에서 발생한 일련의 작은 내전은 오랫동안 역사가들에게 라이벌 귀족 가문 간의 지역적 다툼으로 여겨졌다. 새로운 분석에 따르면, 내전은 사실 종교적인 성격을 띠었으며, 낭트 칙령으로 대체로 종결된 프랑스 종교 전쟁의 잔재였다. 랑그도크와 기옌 지방의 작은 전쟁에서 가톨릭교도와 칼뱅주의자들은 교회의 파괴, 성상 파괴, 강제 개종, 이단자 처형을 무기로 사용했다.
루이 14세는 위그노에게 개종을 강요하기 위해 점점 더 공격적으로 행동했다. 처음에는 선교사를 파견했는데, 이들은 가톨릭으로 개종한 사람에게 재정적 보상을 제공하는 기금의 지원을 받았다. 그 다음에는 처벌을 가하고, 위그노의 학교를 폐쇄하고, 그들을 선호하는 직업에서 배제했다. 공격을 강화하기 위해 그는 무장한 용기병 (병사)을 보내 그들의 집을 점령하고 약탈함으로써 강제로 위그노를 개종시키려 했다. 마지막으로, 1685년 퐁텐블로 칙령은 낭트 칙령을 폐지했다.
폐지령은 프로테스탄트 예배를 금지하고, 자녀들이 가톨릭으로 교육받도록 요구했으며, 대부분의 위그노의 이민을 금지했다. 이는 위그노에게 재앙이 되었고, 시민 유혈 사태를 촉발하고, 상업을 파탄시키고, 약 18만 명의 프로테스탄트가 불법적으로 국외로 도피하게 되어 프랑스에 큰 손실을 입혔다. 이들 중 다수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프로이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지식인, 의사, 사업 지도자가 되었다. 또한 4,000명이 미국 식민지로 이주했다.
영국은 프랑스 난민을 환영하여 정부와 민간 기관에서 돈을 제공하여 그들의 이주를 도왔다. 프랑스에 남아 있던 위그노들은 가톨릭교도가 되었고 "새로운 개종자"라고 불렸다. 고립된 지역에는 소수의 프로테스탄트 마을만 남아 있었다.
1780년대에 프로테스탄트는 약 70만 명으로 인구의 2%를 차지했다. 대부분의 프로테스탄트가 농민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엘리트의 선호하는 종교가 아니었다. 프로테스탄티즘은 여전히 불법이었다. 법은 거의 시행되지 않았지만, 프로테스탄트에게 위협이나 골칫거리가 될 수 있었다.
칼뱅주의자들은 주로 프랑스 남부에 살았고, 약 20만 명의 루터교 신자가 알자스에 살았으며, 그곳에서는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이 여전히 그들을 보호했다.
또한 프랑스에는 약 4만에서 5만 명의 유대인이 있었으며, 주로 보르도, 메츠 및 몇몇 다른 도시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들은 고리대금업을 제외하고는 매우 제한적인 권리와 기회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지위는 합법적이었다.
4. 앙시앵 레짐의 몰락
1789년, 앙시앵 레짐은 프랑스 혁명에 의해 폭력적으로 전복되었다.[27] 1785년 프랑스는 주로 과세의 공정성에 관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했지만, 유럽에서 가장 부유하고 강력한 국가 중 하나였다.[27] 프랑스인들은 또한 많은 유럽인들보다 더 많은 정치적 자유와 낮은 임의적 처벌의 발생률을 누렸다.
그러나 루이 16세, 그의 장관들, 그리고 광범위한 프랑스 귀족들은 농민들과 어느 정도는 ''부르주아''가 부유한 귀족들과 그들의 호화로운 생활 방식을 지원하기 위해 부과된 파괴적으로 높은 세금에 시달리면서 엄청나게 인기가 없게 되었다.
역사가들은 앙시앵 레짐의 갑작스러운 붕괴를 부분적으로 그 경직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설명한다. 귀족들은 계몽주의 철학자들의 영향을 받은 불만을 품은 농민, 임금 노동자 및 지식인들과 연합한 상인, 상공인 및 번성한 농부들의 야망의 증가에 직면했다. 혁명이 진행되면서 권력은 군주정과 태생적으로 특권층에서 입법 의회와 같은 더 대표적인 정치 기구로 이양되었지만, 이전에 연합했던 공화주의 그룹 간의 갈등은 상당한 불화와 유혈 사태를 야기했다.
점점 더 많은 수의 프랑스인들이 볼테르, 디드로, 튀르고 및 기타 계몽주의 철학자와 사회 이론가가 제시한 "평등"과 "개인의 자유"에 대한 아이디어를 받아들였다. 미국 독립 전쟁은 통치 조직에 대한 계몽주의적 아이디어가 실제로 실행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벤자민 프랭클린과 토머스 제퍼슨과 같은 일부 미국 외교관들은 파리에서 살았고 그곳의 프랑스 지식인들과 자유롭게 교류했다. 또한, 미국 독립 전쟁 동안 미국 대륙군에 원조를 제공한 미국 혁명가들과 프랑스 군인들 간의 접촉은 프랑스에서 혁명적 이상을 확산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
얼마 후, 프랑스의 많은 사람들은 자체 정부의 민주주의 적자를 공격하고,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고, 로마 가톨릭 교회에 도전하고, 귀족들의 특권을 비난하기 시작했다.[28]
혁명은 단일 사건이 아니라 정치 권력의 조직, 사회의 본질 및 개인의 자유 행사를 함께 돌이킬 수 없게 바꾼 일련의 사건들에 의해 발생했다.
루이 14세와 루이 15세 시대의 잇따른 전쟁은 프랑스 국가의 재정적 어려움을 초래했다. 루이 16세는 고등법원의 부활과 삼부회 개최를 통해 이를 타개하려 했지만, 제1신분과 제2신분의 저항으로 교착 상태에 빠졌고, 불만을 품은 부르주아 계층에 의한 프랑스 혁명의 발발로 앙시앵 레짐은 붕괴되었다. 그 후,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정권 하에서는 억압되었지만, 왕당파에 의한 백색 테러는 계속되었다. 1815년 나폴레옹의 실각으로 앙시앵 레짐은 부활했지만, 국내에는 왕당파와 보나파르트주의자 간의 심각한 대립이 남았다. 그러나 프랑스 복고 왕정 하의 반동적인 정치 체제는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 7월 혁명으로 타도되었다.
4. 1. 프랑스 혁명의 발발
1789년, 앙시앵 레짐은 프랑스 혁명에 의해 폭력적으로 전복되었다.[27] 1785년 프랑스는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했지만, 유럽에서 가장 부유하고 강력한 국가 중 하나였으며, 프랑스인들은 많은 유럽인들보다 더 많은 정치적 자유를 누렸다.[27]그러나 루이 16세와 프랑스 귀족들은 농민과 부르주아에게 부과된 높은 세금으로 인해 인기가 없었다. 귀족들은 계몽주의 철학자들의 영향을 받은 이들의 불만과 야망에 직면했다. 혁명이 진행되면서 권력은 더 대표적인 정치 기구로 이양되었지만, 이전의 연합 세력 간의 갈등은 불화와 유혈 사태를 야기했다.
볼테르, 디드로 등 계몽주의 철학자와 사회 이론가가 제시한 "평등"과 "개인의 자유" 사상이 프랑스인들 사이에서 확산되었다. 미국 독립 전쟁은 계몽주의적 통치 조직 아이디어가 실제로 실행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벤자민 프랭클린, 토머스 제퍼슨과 같은 미국 외교관들은 파리에서 프랑스 지식인들과 교류했다. 미국 독립 전쟁 동안 미국 대륙군에 대한 프랑스 군인들의 원조는 프랑스에서 혁명적 이상을 확산시키는 데 기여했다.
프랑스의 많은 사람들은 정부의 민주주의 적자를 비판하고,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고, 로마 가톨릭 교회에 도전하고, 귀족들의 특권을 비난하기 시작했다.[28] 혁명은 단일 사건이 아니라, 정치 권력, 사회, 개인의 자유 행사를 바꾼 일련의 사건들에 의해 발생했다.
루이 14세와 루이 15세 시대의 전쟁은 국가 재정을 악화시켰다. 루이 16세는 고등법원 부활과 삼부회 개최를 통해 이를 타개하려 했지만, 제1신분과 제2신분의 저항으로 교착 상태에 빠졌고, 불만을 품은 부르주아 계층에 의한 프랑스 혁명으로 앙시앵 레짐은 붕괴되었다.
4. 2. 개혁 시도와 좌절
1789년, 프랑스 혁명으로 앙시앵 레짐은 전복되었다. 프랑스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유럽에서 가장 부유하고 강력한 국가 중 하나였다.[27] 프랑스인들은 다른 유럽인들보다 더 많은 정치적 자유를 누렸다.그러나 루이 16세와 귀족들은 높은 세금으로 인해 인기가 없었다. 계몽주의 철학자들의 영향을 받은 부르주아와 농민들은 불만을 품고 귀족에 맞섰다. 혁명으로 권력은 입법 의회와 같은 정치 기구로 이동했지만, 공화주의 그룹 간의 갈등은 불화와 유혈 사태를 야기했다.
볼테르, 디드로, 튀르고 등 계몽주의 사상가들의 영향으로 "평등"과 "개인의 자유" 사상이 퍼졌다. 미국 독립 전쟁은 계몽주의적 통치 조직이 실행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벤자민 프랭클린, 토머스 제퍼슨 등 미국 외교관들은 파리에서 프랑스 지식인들과 교류했다. 미국 독립 전쟁에서 프랑스 군인들과 미국 혁명가들의 접촉은 혁명적 이상을 확산시켰다.[28]
프랑스인들은 정부의 민주주의 적자를 비판하고,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고, 귀족 특권을 비난했다.[28] 혁명은 정치 권력, 사회, 개인의 자유를 바꾼 일련의 사건들로 발생했다. 루이 14세와 루이 15세 시대의 전쟁은 재정적 어려움을 초래했다. 루이 16세는 고등법원 부활과 삼부회 개최로 타개하려 했지만, 제1신분과 제2신분의 저항으로 실패했고, 부르주아 계층에 의한 프랑스 혁명으로 앙시앵 레짐은 붕괴되었다.
4. 3. 혁명의 결과와 영향
1789년, 앙시앵 레짐은 프랑스 혁명에 의해 폭력적으로 전복되었다.[27] 혁명은 단일 사건이 아니라 정치 권력의 조직, 사회의 본질 및 개인의 자유 행사를 함께 돌이킬 수 없게 바꾼 일련의 사건들에 의해 발생했다. 귀족들은 계몽주의 철학자들의 영향을 받은 불만을 품은 농민, 임금 노동자 및 지식인들과 연합한 상인, 상공인 및 번성한 농부들의 야망의 증가에 직면했다. 혁명이 진행되면서 권력은 군주정과 태생적으로 특권층에서 입법 의회와 같은 더 대표적인 정치 기구로 이양되었지만, 이전에 연합했던 공화주의 그룹 간의 갈등은 상당한 불화와 유혈 사태를 야기했다.[28]루이 14세와 루이 15세 시대의 잇따른 전쟁은 프랑스 국가의 재정적 어려움을 초래했다. 루이 16세는 고등법원의 부활과 삼부회 개최를 통해 이를 타개하려 했지만, 제1신분과 제2신분의 저항으로 교착 상태에 빠졌고, 불만을 품은 부르주아 계층에 의한 프랑스 혁명의 발발로 앙시앵 레짐은 붕괴되었다.
점점 더 많은 수의 프랑스인들이 볼테르, 디드로, 튀르고 및 기타 계몽주의 철학자와 사회 이론가가 제시한 "평등"과 "개인의 자유"에 대한 아이디어를 받아들였다. 미국 독립 전쟁은 통치 조직에 대한 계몽주의적 아이디어가 실제로 실행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벤자민 프랭클린과 토머스 제퍼슨과 같은 일부 미국 외교관들은 파리에서 살았고 그곳의 프랑스 지식인들과 자유롭게 교류했다. 또한, 미국 독립 전쟁 동안 미국 대륙군에 원조를 제공한 미국 혁명가들과 프랑스 군인들 간의 접촉은 프랑스에서 혁명적 이상을 확산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 후,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정권 하에서는 억압되었지만, 왕당파에 의한 백색 테러는 계속되었다. 1815년 나폴레옹의 실각으로 앙시앵 레짐은 부활했지만, 국내에는 왕당파와 보나파르트주의자 간의 심각한 대립이 남았다. 그러나 프랑스 복고 왕정 하의 반동적인 정치 체제는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 7월 혁명으로 타도되었다.
5. 평가와 유산
5. 1. 앙시앵 레짐에 대한 향수
샤를 드 탈레랑은 "혁명 이전 18세기에 살지 않은 자는 삶의 달콤함을 알지 못한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19세기 프랑스 문학에서 오노레 드 발자크와 귀스타브 플로베르 등은 혁명 이후 새롭게 상류층이 된 부르주아 계급의 풍습을 비판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앙시앵 레짐''은 혁명과 그에 따른 변화가 거칠고 불확실한 근대성을 가져오기 이전, 세련됨과 우아함이 깃든 지나간 시대를 의미했다.역사가 알렉시 드 토크빌은 자신의 저서 ''구체제와 혁명''에서 혁명 전후 프랑스 제도의 연속성을 강조하며 이러한 정의에 반대했다.
5. 2. 역사적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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