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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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예비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상치 못한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마련된 예산이다. 대한민국에서는 헌법과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비의 설치, 사용, 관리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국회의 통제를 받는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일정 비율 이내로 계상되며, 사용 용도와 절차가 법적으로 제한된다. 일본의 지방 공공 단체에서도 예비비를 운영하며, 기업 회계에서도 특정 목적을 위한 자금 확보를 위해 예비비 개념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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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비 | |
---|---|
개요 | |
한자 표기 | 豫備費 |
영어 표기 | reserve fund |
일본어 표기 | 予備費 (よびひ) |
설명 | 예측하지 못한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미리 예산에 책정해 두는 비용이다. |
법적 근거 | |
대한민국 | 대한민국 헌법 제56조 |
일본 | 일본 헌법 제87조 |
대한민국 | |
종류 | 일반 예비비 목적 예비비 |
일반 예비비 |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이다. |
목적 예비비 | 특정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예비비이다. |
사용 제한 |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재해 대책 목적 외의 사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지출 |
일본 | |
종류 | 일반 예비비 특별 예비비 |
일반 예비비 |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이다. |
특별 예비비 | 지방 자치 단체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예비비이다. |
2. 행정기관의 예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회에서 결정된 예산에 따라 경비를 지출하지만, 한 회계 연도 동안 예정에 없던 지출이나 예산을 초과하는 지출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1]
이런 경우 추가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 의결을 거쳐 지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경미한 수정까지 의회를 소집해 처리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최초 예산이나 추가 예산에 사용처가 정해지지 않은[1] 예비비를 포함시켜 경미한 수정에 대응한다.
2. 1. 한국의 예비비
대한민국 헌법 제57조는 국회가 예산안을 심의할 때 정부의 동의 없이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존중하고,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정 불안정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1] 대한민국 헌법 제55조에 따라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는 예비비 사용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고, 예비비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이다.[1] 국가재정법 제22조는 예비비의 정의, 설치 목적, 관리 주체, 사용 제한, 사용 절차, 결산 등을 규정하고 있다.[1] 국가재정법 제51조에 따르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으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1]2. 2. 일본의 예비비
내각은 예측하기 어려운 예산 부족에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재정법 제24조).[1] 모든 예비비 지출은 사후에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일본국 헌법 제87조),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더라도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지출은 유효하다. 다만 내각의 정치적 책임이 추궁된다. 과거 1989년 12월 1일과 2008년 5월 28일에 참의원이 예비비를 승인하지 않은 적이 있다.예비비는 재무대신이 관리하며, 각 성청의 장은 예비비 사용 필요시 재무대신에게 예비비 사용에 관한 조서를 작성·제출하고, 재무대신은 이를 종합하여 예비비 사용서를 각의에 제출, 각의 결정에 따라 예비비 집행이 가능하다(재정법 제35조).
지방 공공 단체의 일반 회계에서는 예산 외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세입 세출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지방 자치법 제217조 1항). 특별 회계에서는 예비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예비비는 지방 공공 단체의 의회가 해당 연도 예산에서 부결한 용도에 충당할 수 없다(지방 자치법 제217조 2항).
3. 기업 회계의 예비비
기업 회계에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이나 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별도로 마련해 둔 자금을 의미한다. 이는 기업의 재무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참조
[1]
웹사이트
予備費制度の在り方に関する論点整理
https://www.sangiin.[...]
参議院
2009-11
[2]
간행물
예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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