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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암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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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용암포 사건은 1903년 러시아 제국이 삼림 벌채권을 명분으로 용암포를 점령하고 조차를 시도한 사건이다. 1896년 러시아는 압록강 유역의 삼림 벌채권을 획득한 후, 용암포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대한제국에 조차를 강요했다. 그러나 일본, 영국, 미국의 반발로 대한제국은 조차를 취소하고 개항했다. 이 사건은 러일 전쟁의 원인 중 하나가 되었으며, 대한제국의 주권 침해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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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암포 사건
용암포 사건
1904년 당시 용암포
1904년 당시 용암포
개요
발생 시기1903년 ~ 1904년
발생 장소압록강 하구 용암포
원인러시아대한제국 북부 지역에서의 제국주의적 침략 야욕, 일본러일 전쟁 도발 구실
결과러시아의 용암포 점령 및 군사 기지화
대한제국의 국권 침해 심화
러일 전쟁 발발의 주요 원인 중 하나
배경
러시아의 대한제국 진출러시아조선과의 국경을 맞대고 있었으며, 일찍부터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 함.
1896년 아관파천을 통해 조선 조정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고, 경원 광산 채굴권, 두만강압록강 유역의 삼림 채벌권 등 경제적 이권을 확보함.
특히 압록강 하구의 용암포러시아에게 부동항 확보를 위한 전략적 요충지로 여겨짐.
일본의 대한제국 진출일본 또한 조선을 자국의 영향권 하에 두기 위해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었음.
청일 전쟁 승리 이후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러시아와의 경쟁 관계가 심화됨.
일본러시아용암포 점령 시도를 자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무력 충돌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임.
전개 과정
러시아의 용암포 점령 시도1903년, 러시아용암포에 군사 시설 건설을 시도하고, 군대를 주둔시키기 시작함.
대한제국 정부는 러시아의 이러한 행위에 항의했지만, 러시아는 이를 무시하고 용암포를 사실상 점령함.
러시아용암포를 자국의 조차지로 만들고, 군사 기지 건설을 본격화함.
일본의 반발 및 외교적 압박일본러시아용암포 점령 시도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외교적 압박을 가함.
일본러시아에게 용암포에서 철수할 것을 요구하고, 만약 이를 거부할 경우 무력 충돌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영국 또한 일본을 지지하며 러시아에 대한 압박에 동참함.
러일 협상 결렬 및 러일 전쟁 발발러시아일본은 만주와 한반도에서의 자국 이익을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서로의 요구를 굽히지 않아 협상이 결렬됨.
1904년 2월 8일, 일본러시아의 뤼순 항을 기습 공격하며 러일 전쟁을 일으킴.
러일 전쟁 발발은 러시아용암포 점령 시도가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함.
영향
대한제국의 국권 침해 심화러시아용암포 점령은 대한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였으며, 이후 일본대한제국 강점의 빌미를 제공함.
러일 전쟁 발발의 주요 원인러시아용암포 점령 시도는 일본에게 러일 전쟁을 일으키는 명분을 제공했으며, 동아시아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침.
같이 보기

2. 전사(前史)

아관파천 이후 러시아 제국은 한국에서 여러 이권을 챙겨갔다. 1896년 압록강 유역의 삼림 벌채권을 얻었고, 1903년 5월에는 이를 보호한다는 구실로 군대를 보내 한국과 만주의 국경 요지인 용암포를 점령했다.

러시아는 용암포에 자국민 40명을 거주하게 하고 포대를 설치한 후, 대한제국 정부에 '러시아 삼림회사'에 용암포를 빌려줄 것을 강요하여 이를 관철시켰다. 그러나 러시아의 팽창을 우려한 일본 제국, 영국, 미국은 러시아의 용암포 점령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개항을 요구했고, 대한제국 정부는 조차를 취소하고 개항했다. 이 사건은 러일전쟁의 한 원인이 되었다.

2. 1. 러시아의 삼림 벌채권 획득

1896년 2월 11일부터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겼다(아관파천). 1896년 8월 28일, 러시아 제국은 대한제국과 '러시아인 "브리넬" 무산 및 울릉도 산림 벌채 및 식수에 관한 약정서'를 맺었다. 이 약정서에 따라 산림 벌채 특허는 Бринер, Юлий Иванович|율리 이바노비치 브리넬ru이 설립한 '조선목상회사'에 부여되었다. 브리넬은 이 약정서에 덧붙여 압록강의 산림 벌채 특허도 얻었다.

약정서에는 율리 이바노비치 브리넬에게 조선 목재 회사 설립을 허가하고, 조선 목재 회사가 두만강 상류 및 동강 우안의 지류를 따르는 관유지, 무산 지방, 울릉도 소재 관유지에서 20년간 산림 사업에 종사할 전권을 가진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또한, 압록강 유역 한국 영토에서 산림 소재지를 수색하고 사업을 확장할 권리도 부여받았으나,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안에 사업을 시작하지 않으면 해당 지역에 대한 권리를 잃는다는 조항도 있었다. 압록강의 권리는 계약 서명 후 5년 안에 사업을 시작하지 않으면 무효가 되었지만, 이후 기한이 20년 연장되었다.

2. 2. 러시아의 한국 철수와 재진출

1898년 3월, 러시아 제국청나라와 여순항·다롄만 조차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 후 한국에서 철수했고, 같은 해 4월, 일본과 러시아 간에 한국에 대한 간섭을 제한하는 니시-로젠 협정이 체결되었다.

이 협정에 대해 러시아 제국의 세르게이 비테는 회고록에서 "만약 우리가 이 협약을 정직하게 지키고, ... 조선을 완전히 일본의 세력 하에 넘겨주었다면, 아마 러시아와 일본 간의 평화 관계는 영원히 지속되었을 것이다"라고 언급했다[6]

그러나 러시아 장군 알렉세이 쿠로파트킨의 군대는 "산림 벌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압록강 방면으로 진출했다[8]。 쿠로파트킨 장군은 "(러시아의) 대만선책을 방해하는 유럽인을 배척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북조선에 방어 진지를 만들고 병졸 5천 명과 대포 등을 갖춘 분대를 배치하는 계획"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다[8]

제정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람스도르프 외상과 세르게이 비테는 "베조브라조프 일파의 이 행동은 러일 전쟁을 유발한다"며 베조브라조프 일파와 대립했다[8]。 베조브라조프는 "우리는 결코 조선을 포기할 수 없다. ... 숨겨진 비공식적인 수단으로 조선에 세력을 침투시키는 것 외에는 길이 없다."라고 주장했다[9]

1903년 4월, 제정 러시아는 압록강에서 토지 매수를 시작하여 요새를 건설하고, 포트 니콜라스라는 군항을 건설하여 한반도 북부에 대한 군사 지배를 꾀했다[7]

3. 러시아의 용암포 점령과 조차 시도

아관파천 이후 러시아 제국1896년 압록강 유역의 삼림벌채권을 획득했다.[7] 1903년 5월, 러시아는 삼림벌채권과 종업원 보호를 명분으로 100여 명의 군대를 용암포에 파견하여 점령했다.[7] 이후 자국민 40명을 거주시키고 포대를 설치했으며, 대한제국 정부에 용암포 조차를 강요하여 성사시켰다.[7]

러시아 장군 알렉세이 쿠로파트킨은 "산림 벌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압록강 방면으로 군대를 진출시켰다.[8] 그는 자서전에서 "(러시아의) 대만선책을 방해하는 유럽인을 배척한다"는 목적의 "북조선에 방어 진지를 만들고 병졸 5천 명과 대포 등을 갖춘 분대를 배치하는 계획"을 아바자 제독으로부터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다.[8]

제정 러시아는 1903년 4월 용암포에서 토지 매수를 시작하고 요새를 착공했으며, 포트 니콜라스라는 군항을 건설하여 한반도 북부에 대한 군사 지배를 시도했다.[7]

4. 일본, 영국, 미국의 개입과 대한제국의 대응

러시아 제국1896년 압록강 유역의 삼림벌채권을 획득하고, 1903년 5월 용암포를 점령한 후, 대한제국 정부에 용암포 조차를 강요하자, 러시아의 팽창을 우려한 일본 제국, 영국, 미국은 용암포 점령의 불법성을 내세우며 개항을 요구했다.[11]

일본은 1896년 산림 합작 계약은 한 민간 기업에게 권리를 부여한 것이지, 러시아 정부가 직접 경영하는 것은 계약 밖이며,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용암포를 러시아인 전용 개항장 및 거류지로 하면, 다른 나라들은 균등한 이익을 얻을 수 없으므로 각국과의 통상 조약 내 최혜국 대우 규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용암포에서 외국인을 러시아 회사 재판에 회부하는 것은 각국과의 통상 조약 규정에 위반된다고 하며 대한제국 정부에 조약의 즉시 파기를 요청했다.[4][14]

결국 대한제국 정부는 열강들의 압력에 굴복하여 용암포 조차를 취소하고 개항하게 되었다.[4][12] 1904년 2월, 러일 전쟁이 발발하고, 같은 달 한일 의정서가 체결되었다. 같은 해 3월 23일, 용암포 항이 개항되었고,[15] 5월, 한국 정부는 한러 조약을 파기하고, 동시에 두만강, 압록강, 울릉도의 산림 벌채 특허권 파기를 선언했다.[15]

5. 러일 간의 대립과 러일 전쟁

아관파천 이후 한국으로부터 수많은 이권을 챙겨간 러시아 제국1896년 압록강 유역의 삼림벌채권을 손에 넣었다.[11] 1903년 5월에는 삼림벌채권과 그 종업원들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약 100명의 군대를 보내 한국-만주 국경의 요지인 용암포를 점령했다. 러시아는 자국민 40명을 거주하게 하고 포대를 설치한 다음, 대한제국 정부에 '러시아 삼림회사에 용암포를 조차해줄 것'을 강요하여 이를 실현시켰다.[4]

러시아의 팽창을 두려워한 일본 제국, 영국, 미국러시아 제국의 용암포 점령의 불법을 내세워 개항을 요구하였고, 대한제국 정부는 다시 조차를 취소하고 개항하게 되었다. 이로써 사건은 일단락되었으나, 이는 러시아-일본 간의 대립을 격화시켜 이듬해 1904년 2월에 일어난 러일 전쟁의 한 원인이 되었다.

러시아 제국은 그 모험적인 새 정책으로 인해 영국, 미국, 독일, 일본을 적으로 돌리게 되었다.[11] 한국 정부는 용천군수에게 러시아인 철수를 명령했고[4], 러시아 공사에게 항의문을 보냈지만[4], 1903년 7월 20일, 한국은 러시아와 용암포 조차 조약을 체결하게 되었다.[4][12]

이 한-러 간의 용암포 조차 조약에 대해 일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한국 정부에 조약의 즉시 파기를 요청했다.[4][14]


  • (1896년) 산림 합작 계약은 한 민간 기업에게 권리를 부여한 것이지, 러시아 정부가 직접 경영하는 것은 계약 밖이며,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를 시인하는 것은 한국 정부에게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한다.
  • 용암포를 러시아인 전용 개항장 및 거류지로 하면, 타국인은 균점의 이익을 얻을 수 없다(따라서 각국과의 통상 조약 내에 있는 최혜국 대우의 규정[13]에 위반된다).
  • 용암포에서 외국인을 러시아 회사 재판에 붙이는 것은 각국과의 통상 조약 규정에 위반된다.


1904년 2월, 러일 전쟁이 발발했고, 같은 달, 한일 간에 한일 의정서가 체결되었다. 같은 해 3월 23일, 용암포 항이 개항되었다.[15] 같은 해 5월, 한국 정부는 한러 조약을 파기하고, 동시에 두만강·압록강·울릉도의 산림 벌채 특허권 파기를 성명했다.[15]

6. 결과 및 영향

아관파천 이후 러시아 제국1896년 압록강 유역의 삼림벌채권을 획득하고, 1903년 5월에는 이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군대를 보내 용암포를 점령했다. 대한제국 정부는 러시아의 압력에 굴복하여 용암포 조차 조약을 체결했다.[4][12]

그러나 일본 제국, 영국, 미국은 러시아의 용암포 점령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개항을 요구했다. 일본은 1896년 산림 합작 계약이 민간 기업에 권리를 부여한 것이지 러시아 정부가 직접 경영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며, 한국의 주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용암포를 러시아 전용 개항장 및 거류지로 하면 다른 국가들이 균등한 이익을 얻을 수 없고, 이는 최혜국 대우 규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4][14]

1904년 러일 전쟁이 발발하고, 한일 의정서가 체결되었다. 같은 해 3월 23일, 용암포 항이 개항되었고,[15] 5월에는 한국 정부가 한러 조약을 파기하고 두만강, 압록강, 울릉도의 산림 벌채 특허권 파기를 선언했다.[15] 이 사건은 러일 전쟁의 원인 중 하나가 되었으며, 대한제국의 주권이 열강에 의해 침해당한 대표적인 사례로 남았다.

7. 같이 보기

참조

[1] 웹사이트 竜巌浦事件 https://kotobank.jp/[...]
[2] 서적 東亜関係特種条約彙纂 https://books.google[...] 東亜同文会 1904-05-22
[3] 서적 東亜関係特種条約彙纂 https://books.google[...] 東亜同文会 1904-05-22
[4] 서적 東亜関係特種条約彙纂 https://books.google[...] 東亜同文会 1904-05-22
[5] 서적 東亜関係特種条約彙纂 https://books.google[...] 東亜同文会 1904-05-22
[6] 서적 日露戦争と露西亜革命 : ウイッテ伯回想記. 上巻 https://az.lib.ru/w/[...] 1930
[7] 문서 糟谷(2000)pp.253-257
[8] 서적 満洲と日露戦争: 外交秘録 https://books.google[...] 1929
[9] 서적 日露戦争と露西亜革命 : ウイッテ伯回想記. 上巻 http://az.lib.ru/w/w[...] 1930
[10] 서적 満洲と日露戦争: 外交秘録 https://books.google[...] 1929
[11] 서적 満洲と日露戦争: 外交秘録 https://books.google[...] 1929
[12] 데이터베이스 (358) 龍岩浦ニ於ケル租借契約書寫差出ノ件 http://db.history.go[...] 1903-08-11
[13] 문서 日韓間の場合、『日本人民貿易規則並海関税目』(1883年7月25日) 第42款内の「尤現時若ハ後来朝鮮政府何等ノ権利特典及ヒ恵政恩遇ニ論ナク他国官民ニ施及スルモノアラハ日本国官民モ亦猶予ナク一体均霑スルヲ得」が相当
[14] 데이터베이스 (360) 露國과의 龍岩浦 租借 및 森林伐採契約의 卽時破棄 要請 件 http://db.history.go[...] 1903-08-14
[15] 서적 施政二十五年史 https://books.google[...] 朝鮮総督府 193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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