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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무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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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광무개혁은 1897년 대한제국 수립 이후 구본신참의 기조 아래 추진된 점진적 개혁이다. 황제 중심의 전제군주제 강화를 목표로 《대한국국제》를 반포하고 군사력 증강, 경제 및 사회 전반의 근대화를 시도했다. 그러나 재정의 황실 집중, 봉건적 특권 유지, 유능한 관료 배제 등으로 인해 근본적인 한계를 보였으며, 열강의 간섭과 개혁 주체의 보수성으로 인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토지 개혁의 실패와 단발령 시행 과정에서의 사회적 갈등 등 문제점도 드러났다. 광무개혁은 대한제국의 자주독립과 근대화를 위한 시도였으나, 여러 제약으로 인해 완전한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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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무개혁
지도 정보
광무개혁
기본 정보
시기1897년 ~ 1907년
위치대한제국
이전을미개혁
다음한일 병합 조약
주요 내용
정치황제권 강화, 전제군주제 확립
군사군제 개혁, 무기 현대화
경제근대적 토지 제도 도입, 산업 진흥 정책 추진
교육근대적 교육 시스템 도입
배경
원인갑오개혁의 한계 극복
러일 전쟁 이후의 위기 극복
자주독립 국가 건설 노력
주도 세력고종, 대한제국 관료
주요 개혁 내용
정치 체제 개편황제권 강화 및 전제군주제 확립
내각 기능 강화
군주 중심의 정치 체제 개편
군사 개혁육군 편제 개편 및 신식 군대 양성
무기 현대화 및 군사력 증강
원수부 설치
경제 개혁지계 발급을 통한 토지 소유권 확립
상공업 진흥 정책 추진
재정 개혁 및 세제 정비
교육 개혁근대적 교육 시스템 도입
소학교, 중학교, 사범학교 등 설립
외국어 학교 설립
평가
긍정적 평가국가 자주 역량 강화 노력
사회 근대화 추진
부정적 평가개혁의 한계와 미흡한 성과
일제의 침략으로 인한 좌절
관련 인물
주요 인물고종
박정양
민영환
이범윤
윤웅렬
기타 정보
관련 사건아관파천
대한제국 선포
러일 전쟁
한일 병합 조약
관련 링크
관련 자료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 개혁의 배경

1897년 대한제국에서 집권한 수구파 행정부는 구제도를 근본으로 하고 신제도를 참작한다는 구본신참(舊本新參)의 시정 방향을 제시하고, 갑오개혁을미개혁의 급진성을 비판하면서 점진적인 개혁을 추구하였다. 이어서 황제 직속 특별입법기구인 교전소를 설치하여 법률과 칙령 개정안을 마련하려 하였다. 1899년(광무 3년)에는 오늘날의 헌법과 같은 《대한국국제》(大韓國國制)를 반포하여 황권의 절대성을 명시하였다. 태황제는 국정의 주요 권한을 황제에게 집중시켜 전제군주제 강화를 추구하였고, 갑오개혁 때 23부로 개편한 행정을 13도로 재개편하였다.[1]

또한 군사 분야에서 황제가 군권을 장악하게끔 원수부를 설치하였고, 서울의 중앙군과 지방의 지방을 대폭 증강하며 무관학교를 설립하였다.[1]

독립협회 해체와 함께 유능한 실무관료들이 배제된 채 정부가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개혁은 한계를 보였다. 이러한 개혁 정책들은 복고주의 성향, 집권층의 보수 성향, 미미한 개혁 성과, 열강 세력의 간섭으로 인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근본적으로 황제와 측근들 중심의 비상 수단과 황제의 권위에 의존한 개혁이었다는 한계가 있다.[1]

3. 주요 정책

광무개혁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진행되었다. 군사 분야에서는 황제가 군권을 장악하게끔 원수부를 설치하고, 서울의 중앙군과 지방군을 대폭 증강했으며,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를 설립하여 근대식 군사 교육을 실시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상공업 진흥을 위해 여러 회사와 은행을 설립하고, 근대 시설을 도입했다. 1898년 한성전기회사를 설립하여 공공 전기 조명과 전차 시스템을 운영했고, 1902년에는 최초의 장거리 공중전화가 설치되는 등 통신 시설도 확충되었다. 1897년부터 양전 사업을 시행하고 지계를 발급하여 토지 소유 제도를 현대화하려 했다.

사회·문화적으로는 백정과 농노를 포함, 모든 백성에게 성(姓)을 갖도록 새로운 호적 제도를 도입하여 형식적인 사회적 평등을 추구했다. 서구식 공무원 복장을 도입하고, 단발령을 시행했으며, 근대적인 학교를 설립하여 신교육을 장려했다. 의료 분야에서는 예방접종, 위생, 검역 등 체계적인 공중보건을 제공하기 위해 위생원을 설립하고, 서양 의학 병원을 설립했으며, 한의사와 약사에 대한 면허 제도를 시행했다.

그러나 이러한 광무개혁의 여러 정책들은 재정집중을 포기한 채 황실 재정 확충에만 집중하여 정부 재정을 침해했고, 특권을 전제로 한 봉건성을 탈피하지 못해 한계를 보였다. 또한 황제와 측근 중심의 비상 수단과 황제의 권위에 의존한 개혁이었고, 복고주의 성향과 집권층의 보수 성향, 개혁의 미미한 성과, 열강의 간섭 등으로 인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1]

3. 1. 정치 및 행정 개혁

1897년 대한제국에서 집권한 수구파 행정부는 구제도를 근본으로 하고 신제도를 참작한다는 구본신참(舊本新參)의 시정 방향을 제시하고 갑오개혁을미개혁의 급진성을 비판하면서 점진적인 개혁을 추구하였다. 이어서 법률과 칙령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황제 직속 특별입법기구인 교전소를 설치하였다. 1899년(광무 3년) 오늘날의 헌법과 같은 《대한국국제》(大韓國國制)를 반포하여 황제의 절대적인 권한을 명시하였다. 이어서 태황제는 국정의 주요 권한을 황제에게 집중시켜 전제군주제 강화를 추구하였고, 갑오개혁 때 23부로 개편한 행정을 13도로 재개편하였다.[1]

3. 2. 군사 개혁

황제이 군권을 장악하게끔 원수부를 설치하였고, 서울의 중앙군과 지방군을 대폭 증강하였으며,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를 설립하여 근대적인 군사 교육을 실시하였다.[2] 1890년대 초 약 5,000명이었던 대한제국 군대는 러일 전쟁 직전 28,000명으로 증가하였다.[2] 1896년부터 러시아 장교들에 의한 훈련으로, 베르당 소총(Berdan rifle)으로 무장한 1,000명 규모의 근위대가 조직되었다.[2] 이 부대에서 병사들은 때때로 각각 약 900명으로 구성된 5개 연대를 포함한 다른 부대로 전속되었다. 개혁을 통해 병사들에게 서구식 군복이 지급되었다.[2]

1898년 근대화된 대한제국 군대

3. 3. 경제 개혁

대한제국은 상공업 진흥책의 일환으로 여러 회사와 은행을 설립하고, 근대 시설을 도입하였다.[10] 대한천일은행(우리은행)과 한성은행 등 여러 은행을 설립하여 금융 제도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들 은행은 정부 금고로서의 역할이나 전당포, 고리대 등과 같은 성격을 벗어나지 못했다.[10]

1898년 미국 사업가들과의 합작 투자를 통해 한성전기회사를 설립하여 공공 전기 조명망과 전기 전차 시스템을 운영하였다. 1902년에는 한국에 전화가 처음 도입된 지 6년 만에 최초의 장거리 공중전화가 설치되는 등 통신 시설도 확충되었다.[3]

1903년 서울의 전차


thumb의 모습. 전통과 근대의 대비를 보여준다]]

1897년부터 토지 소유 제도를 현대화하기 위해 양전 사업을 시행하고 지계(地契)를 발급하였다.[3] 이는 이용익의 주도로 실시된 토지세 제도 개혁과 화폐 개혁과도 관련이 있었다.[3] 그러나 양전지계 사업은 제대로 완수되지 못했고, 지계 작성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실제 토지 소유자와 시주명이 다른 경우가 발생하는 등[13] 한계가 있었다.

3. 4. 사회 및 문화 개혁

1896년 수구파 내각은 대한제국 건국 후 광무정부가 되어 전통적인 신분제 폐지를 위한 체계적인 조치를 도입했는데,[1] 그중 하나가 새로운 호적 제도였다. 이 제도는 형식적인 사회적 평등을 목표로, 가족 구성원을 계층적인 사회적 지위가 아닌 직업을 기준으로 기록했다.[1] 당시 대부분의 한국인은 성과 본관을 가지고 있었지만, 농노와 노예로 구성된 상당수의 천민백정은 그렇지 못했다. 새로운 제도에 따라 이들은 별도의 가구로 등록되기 위해 성을 기입해야 했다. 일부 천민들은 자신의 성을 만들지 않고 주인의 성을 사용했고, 다른 일부는 지역에서 가장 흔한 성과 본관을 사용했다.[1]

대한제국 시대 만평으로, 전 양반이었던 유길준과 상민이 같은 말투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광무 시대에는 서구식 공무원 복장이 도입되었다. 초기에는 대한제국 황제가 프로이센(Prussia)식 왕실 의복을 입기 시작했고, 한국 외교관들은 양복을 착용했다. 1900년에는 서구식 의복이 한국 관리들의 공식 복장이 되었다. 몇 년 후에는 모든 한국 군인과 경찰이 서구식 군복을 착용해야 했다.

고종은 유길준정병하의 건의 이전에 서양인 선교사들이 위생에 편리하고 머리 감기가 쉬운 이유를 들어 단발을 권유했고, 서양 선교사들에게 단발령 시행에 협조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적극적으로 호응한 선교사들은 머리를 자르지 않으면 신교육을 받을 수 없게 하겠다고 하여 백성의 단발을 유도하였다.[16] 그러나 신식 학교에 가려면 먼저 머리를 깎아야 했으므로 신교육 자체가 국민에게 많이 저항받았다.[16] 경상북도 대구의 일등 거부이던 장길상은 자기 아들이 신교육을 받고자 상투를 자른 일을 두고 '불효'와 '난봉'으로 취급해 학비 조달을 중단하기도 했다.[15]

고종이 새로운 교육법을 공포한 후, 정부는 초등학교를 설립했다. 이러한 근대적인 공립학교와 함께 서구 선교사들에 의해 초등 및/또는 중등교육 과정을 포함하는 여러 서구식 학교들이 설립되었다.

1904년 제중원(세브란스) 병원 건물


광무 시대에는 한국 정부에 의해 근대적인 중등학교가 개교되었고, 부유한 한국 민간인이나 한국 근대 지식인들에 의해 설립된 사립 중등학교도 있었다. 수년 후, 근대적인 고등교육이 처음으로 한국에 도입되었다. 1904년 서울의 제중원(세브란스 병원)은 세브란스 병원 의학교와 부속 간호학교를 설립하였다. 1905년 이용익 내부대신에 의해 보성전문학교가 설립되었는데, 상과와 법과가 최초의 두 학과였다. 1897년 평양에서 시작된 숭실학당은 1905년에 대학을 개교하였고, 1907년 한국 정부로부터 숭실대학교로 인가받았다.[5] 그러나 1911년 일본 한국총독부가 발표한 교육령에 따라 이들 기관은 대학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1885년부터 1910년까지 서구 선교사들에 의해 초등학교부터 대학교 수준까지 총 796개의 학교가 설립되어 운영되었다. 이는 당시 한국 제국 내 전체 정규 학교 수(2,250개)의 약 35%를 차지하는 상당한 수치이다.[6]

3. 5. 의료 개혁

1907년 이토 히로부미(조선총독)의 명령으로 건설된 대한병원.


대한민국의 현대적인 의료 시스템은 1876년 개항 이후 약 30년 동안 형성되었으며, 대부분 황제와 그의 추종자들이 주도한 광무개혁 시기에 이루어졌다.[9] 새로운 시스템은 공중보건, 의료, 민간 의료인과 약장사 감독이라는 세 부문으로 구성되었다. 예방접종, 위생, 검역 등 체계적인 공중보건을 제공하기 위해 위생원이 설립되었고, 많은 위생 업무를 시행하기 위해 경찰이 창설되었다. 의료 부문에서는 서양 의학 병원들이 설립되었으며, 민간 의료인의 질을 관리하기 위해 한의사와 약사에 대한 면허 제도가 시행되었다.

4. 단발령 논란

1895년 김홍집 내각 때 처음 시행된 단발령유길준, 정병하 (조선)의 건의와 대한제국 고종의 승인으로 실시되었으나, 전국적인 반발로 철회되었다.[14] 대한제국 고종은 광무개혁 추진 과정에서 단발령을 재공표하였고, 국외 경험이 있는 인사들을 중심으로 단발이 점차 확산되었다. 1897년 민영환영국 특명전권공사로 런던에 갔을 때 다른 나라 사절들이 모두 머리를 깎고 양복을 입은 것을 보고 자신도 상투를 자르고 양복을 입었다.[14]

1900년 단발령 재실시 이후, 한성부와 각 아문, 경기도 등 대다수 관리들이 단발에 따랐으나, 지방에서는 여전히 반발이 있었다. 1906년 내무대신 이지용(李址鎔)은 군수 삭발령을 통해 공직자들에게 강제로 삭발을 지시하였다. 박중양단발령 보급 운동에 참여하였고, 경상북도관찰사 재임 시절 강제 단발을 시행하기도 하였다. 그는 경상북도 영해군에서 초도순시 중 연설회를 열고, 인사를 하러 온 사람들의 상투를 일본 순사들을 시켜 강제로 잘라버렸다.[15]

4. 1. 단발령에 대한 저항

성리학자들은 "오두가단 차발불가단"(吾頭可斷 此髮不可斷)이라 하여 목은 잘라도 머리카락은 자를 수 없다고 격렬하게 저항하였다.[15] 단발령은 신교육 보급과 함께 강요되었는데, 신식 학교에 가려면 먼저 머리를 깎아야 했으므로 신교육 자체에 대한 반발도 발생하였다.[16] 행세하는 가문에서는 머리카락을 자르는 문제 때문에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 일도 많았다.[16] 경상북도 대구의 거부였던 장길상은 아들이 신교육을 받고자 한성부로 올라와 상투를 자른 것을 '불효'와 '난봉'으로 여겨 학비 지원을 중단하기도 했다.[15]

5. 광무개혁의 한계와 문제점

1897년 대한제국의 수구파 행정부는 '구제도를 근본으로 하고 신제도를 참작한다'는 구본신참(舊本新參)의 시정 방향을 제시하고, 갑오개혁을미개혁의 급진성을 비판하며 점진적인 개혁을 추구하였다.[10] 이는 황제 직속 특별입법기구인 교전소를 통해 추진되었으며, 1899년에는 헌법과 같은 《대한국국제》(大韓國國制)를 반포하여 황제의 권한을 강화하였다.

광무개혁은 경제, 교육, 시설 면에서 근대화를 꾀했으나 여러 한계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재정집중'을 포기하고 황실 재정 확충에 치중하여 근대적인 재정 국가 건설에 실패하였고, 황실에 집중된 자본은 국가 전체적인 정책 입안 및 집행 기능을 저하시켰다. 이는 갑오정권 몰락과 독립협회 해체 이후 유능한 실무 관료들이 배제된 채 개혁이 추진되면서 더욱 심화되었다.

또한, 봉건적인 특권을 전제로 한 개혁이었기에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지 못했다. 복고주의 성향과 집권층의 보수 성향, 그리고 열강의 간섭으로 인해 개혁 성과는 미미하였다.

광무개혁 시기 설립된 기업들은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했고, 일본 상품의 침투로 시장 경쟁력이 매우 취약했다. 이를 보완할 금융기관도 부족했으며, 조선은행, 한성은행 등도 정부 금고 역할이나 전당포, 고리대와 같은 성격을 벗어나지 못했다.[10]

청나라일본 상인이 도소매업을 장악하면서 조선 상인은 존립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외세 자본주의에 의한 상권 침탈이 심각했다. 대한제국은 상권 보호를 명목으로 도고권(특권상업체제) 부활을 추진했지만, 이는 오히려 상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했다.[10]

조선 시대 왕권은 전통적으로 약했고(군약신강), 관료 체제는 부정부패로 유지되는 기형적인 구조였다. 중앙 관료는 지방관에게 뇌물을 받고, 지방관은 아전을 시켜 백성을 수탈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이러한 조세 시스템을 개혁하려면 중앙 정부가 지방을 장악할 힘이 필요했지만, 당시 대한제국은 그럴 여력이 없었다.

5. 1. 토지 개혁의 문제점

양전 사업지계 발급은 실제 토지 소유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지계 작성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토지 소유자와 시주(時主)명이 다르게 기재되었고[13], 기초적인 삼각 측량도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면적 파악도 어려웠다.

광무양전과 함께 시행된 광무사검 당시, 토지 소유 실태를 고려하지 않고 민간과 국가의 소유 권리가 얽힌 분쟁지를 전부 국유지로 환수하면서 전국적인 국유지 또는 민유지 분쟁이 발생하여 큰 민심 이반을 초래했다. 당시 국유지였던 아문둔전(衙門屯田, 관아의 토지)과 궁방전(宮房田, 왕실 소유 토지) 등은 문서상으로만 국유지이고, 실제로는 경작 중인 농민 소유에 가까워 소유권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국유 분쟁지는 무토(無土)와 유토(有土)로 나뉘었는데, 무토는 토지 세금 수입만 궁방과 아문둔전이 가지는 사실상의 민유지였고, 유토는 궁방과 아문이 직접 매입하거나 관리하는 토지였다. 유토 중에서도 궁방이 매입과 관리를 모두 하는 제1종유토와, 실질적인 관리와 개간이 농민에 의해 이루어져 민유지화된 제2종유토로 나뉘었다. 갑오 개혁 당시 제2종유토가 전체 유토의 2/3를 차지하고 있었다. 광무양전 이전 갑오 개혁 때 이러한 토지를 무분별하게 국유지로 편입하여 분쟁이 잇따랐는데, 광무양전 때에는 왕실 재산을 관리하는 내장원 주도로 무리하게 국유지 편입을 시도하여(광무사검) 경작민의 경작권과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아 국유지 또는 민유지 분쟁이 일어났고, 일부에서는 5년간 투쟁하여 얻어낸 경우도 있었다. 이는 일제의 토지조사사업 이전까지 해소되지 못했다.

대한제국 황실 재산 관리청 건물


1970년대~1980년대에는 김용섭 주도로 광무양전이 근대적인 지계 사업과 근대적 소유권을 확보한 개혁 정책으로 평가받았으나, 1980년대 후반부터 조석곤, 배영순, 이영훈 등에 의해 반론이 제기되었다. 이들은 광무양전 때 지급된 지계가 소유주나 토지 면적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고, 토지 소유자의 존재를 명확히 규정한 것도 아니므로 근대적 개혁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시주는 '임시 지주' 혹은 '임시 점유자'로서 확실한 토지 소유주가 아니었다. 조석곤, 이영훈, 배영순 등은 "시주는 한시적으로만 토지 점유권이 인정될 뿐이므로, 궁극적인 토지의 주인은 국가 즉 왕이므로, 왕토 사상을 잔존시킨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실제로 광무 정권의 재정은 궁내부와 내장원에 집중되었고, 광무사검 당시 내장원 관할 국유지가 무리하게 확대 편입되어 농민들과 큰 갈등을 빚는 등 황권 강화를 경제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시도가 많았기에, 시주 규정조차 황실 재산 증식 차원에서 백성의 토지 소유권을 한시적으로 제한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다.

5. 2. 조세 시스템의 문제점

조선 시대에는 왕권이 약했고(군약신강), 관료 체제는 부정부패로 유지되는 기형적인 구조였다.[18] 관료에게는 박봉을 주고 향리(아전)에게는 급료를 주지 않으면서 낮은 세금을 유지하기 위해, 중앙 관료는 지방관에게 뇌물을 받고 지방관은 아전을 시켜 지방 백성들을 수탈했다.

아전들은 이 과정에서 자기 몫을 챙겼다. 이는 유교적 명분론에서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이고, 중앙에서는 국왕에게 집중되었다가 다시 내려가는 돈이 대폭 감소하여 국왕의 권한이 줄어들어 중앙 관료에게 유리했다. 또한 지방 관리에서는 향리와 수령들을 관리하는 일이 줄어들고 백성들을 직접 상대하는 것은 향리들이라서 백성들의 분노가 향리나 지방관에게만 집중되는 구조였다. 농민 봉기가 일어났을 때, 국가 체제 타도는 언급도 없으면서 향리들은 죽이고 수령들은 추방하고 끝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러한 조세 시스템을 개혁하려면 조세와 행정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했는데, 중앙 정부가 지방을 장악할 힘이 부족하여 불가능했다.

갑오개혁이나 갑신정변에서 조세 개혁은 중앙 정부의 재정 관리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관리 급료 시스템과 지방 행정을 개혁해야 하는 조세 시스템 개혁은 할 여력이 없었다. 형식적으로는 현물 지급에서 현금 지급으로 바뀌었지만(품봉 제도), 국가 재정 부족으로 월급을 제대로 주지 못했다는 기록만 남아있어, 세금을 제대로 걷는 것은 불가능했다.[3]

6. 광무개혁의 의의와 영향

광무개혁은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자주적인 근대 국가 건설을 위한 노력으로 평가받는다. 상공업 진흥책[10]으로 근대적 공장과 회사가 설립되었고, 대한천일은행(오늘날의 우리은행)과 한성은행 등 여러 은행이 설립되었다. 또한 기술학교, 사범학교, 관립학교 등 교육 진흥책을 추진하여 근대 시설을 도입하고, 관립·사립학교와 각종 외국어·실업교육기관을 신설했다. 1909년 11월에는 대한제국의 국공립 및 사립학교가 총 2236개에 달했다.[11]

경제, 교육, 시설 면에서 근대화를 이루고자 노력했으나, 재정 집중을 포기하고 황실 재정 확충에만 힘을 쏟아 근대적 재정 국가 건설에는 실패했다. 황실에 집중된 자본은 국가 정책 입안 및 집행 기능을 저해했고, 독립협회 해체로 유능한 관료들이 배제되면서 개혁은 더욱 어려워졌다.

광무개혁 시기 건설된 기업들은 영세했고, 합자회사 형태를 띠는 경우도 있었다. 일본 상품 침투로 인해 생필품을 제외한 시장 경쟁력은 매우 취약했으며, 이를 보완할 금융기관도 전무했다. 조선은행, 한성은행 등도 정부 금고 역할이나 전당포, 고리대 성격을 벗어나지 못했다.

외세 자본주의에 의한 상권 침탈도 심각했다. 청일전쟁 이후 외국 자본의 상권 침탈을 막을 제도적 장치였던 도고제가 폐지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청나라일본 상인이 도소매업을 장악하면서 조선 상인은 존립을 걱정해야 할 정도였다. 이에 도고권 부활을 추진했으나, 이는 봉건적 특권 상업 체제를 부활시키는 것으로, 사상인 통제와 잡세 수탈로 이어져 상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기도 했다. 상권 침탈이 조약으로 보장받는 상황에서 상공업 진흥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토지 개혁을 위해 양전 사업을 시행하고 지계(地契)를 발급하여 근대적 토지 소유 제도를 마련하고자 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토지 소유 증서인 지계가 발급되었고, 토지 소유주를 시주(時主)로 기재하는 칙령이 반포되었다.[12] 그러나 양전 지계 사업은 완수되지 못했고, 국립은행 설치와 같은 장기 계획은 시도되지 못했다. 지계 작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실제 토지 소유자와 시주명이 다른 경우가 많았고,[13] 기초적인 삼각 측량도 시도되지 않아 면적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광무양전과 함께 시행된 광무사검은 토지 소유 실태를 고려하지 않고 분쟁지를 국유지로 환수하면서 전국적인 국유지 및 민유지 분쟁을 야기했다. 특히, 문서상 국유지이나 실질적으로 농민 소유에 가까웠던 토지에서 경작민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아 민심 이반을 초래했다. 이는 일제의 토지조사사업 이전까지 해소되지 못했다.

1970~1980년대에는 광무양전을 근대적 개혁으로 평가하는 학설이 있었으나, 1980년대 후반부터는 이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었다. 지계가 소유주나 면적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고, 시주(時主)는 임시 점유자에 불과하여 근대적 소유권을 확립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7. 대한제국과 열강의 관계

1897년 대한제국은 열강의 침략과 간섭 속에서 광무개혁을 추진해야 했다. 특히, 일본청일 전쟁 승리 이후 대한제국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했고, 러일 전쟁 이후에는 본격적인 식민지화를 추진하였다.[10]

외세 자본주의에 의한 상권 침탈은 매우 심각했다. 청나라일본 상인의 도소매업 장악이 가속화되어 조선 상인은 존립을 걱정해야 할 정도였다.[10] 대한제국은 외세의 침투를 막고 불평등 조약을 개정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약소국의 한계로 인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10]

8. 결론

1897년 대한제국의 수구파 정부는 '구본신참'(舊本新參)을 내세워 갑오개혁을미개혁의 급진성을 비판하고 점진적 개혁을 추구하였다. 1899년(광무 3년)에는 황제 직속 특별입법기구인 교전소를 설치하고, 오늘날의 헌법과 같은 《대한국국제》(大韓國國制)를 반포하여 황제의 절대적 권한을 명시하였다. 태황제는 국정 주요 권한을 황제에게 집중시켜 전제군주제 강화를 추구하였고, 갑오개혁 때 23부로 개편했던 행정을 13도로 다시 개편하였다.

군사 분야에서는 황제가 군권을 장악하도록 원수부를 설치하고, 서울의 중앙군과 지방의 지방군을 대폭 증강하였으며, 무관학교를 설립하였다.

결론적으로 광무개혁은 경제, 교육, 시설 면에서 근대화와 자주독립을 위한 노력이었으나, 여러 한계로 인해 완전한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다. 재정 집중을 포기하고 백동화 발행 등으로 황실 재정을 확충함으로써 정부 재정을 침해하여 근대적 재정 국가 건설에 실패하였다. 또한 특권을 전제로 한 봉건성을 벗어나지 못해 개혁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황실에 집중된 자본은 국가 전체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기능을 저하시켰다. 이는 갑오정권의 몰락과 독립협회의 해체와 함께 유능한 실무 관료들이 배제된 채 정부가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심화되었다. 이러한 여러 개혁 정책은 복고주의 성향, 집권층의 보수 성향, 미미한 개혁 성과, 열강의 간섭 등으로 인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근본적으로 황제와 측근 중심의 비상 수단과 황제의 권위에 의존한 개혁이었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참조

[1] 논문 Citizenship, Social Equality and Government Reform: Changes in the Household Registration System in Korea, 1894-1910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2004
[2] 웹사이트 군복(軍服) http://encykorea.aks[...] 2021-12-13
[3] 웹사이트 광무개혁(光武改革) http://encykorea.aks[...] 2022-04-17
[4] 서적 The Industrial Promotion Policy and Commercial Structure of the Taehan Empire. Jimoondang Publishing Company 2006
[5] 논문 Higher Learning in Korea under Japanese Rule 1971
[6] 서적 History of Korean Education Seoul Muneumsa 1987
[7] 뉴스 서울대병원-연세대병원 '역사 전쟁' 시작됐다 http://www.pressian.[...] Pressian Coop. 2006-08-21
[8] 뉴스 East meets West in downtown architecture - Foreigner-designed buildings http://koreajoongang[...] JoongAng Ilbo 2011-05-02
[9] 논문 The Historical Interpretation on the Formation of the Modern Health Care System in Late Choson 1996
[10] 간행물 #추정 식산흥업정책
[11] 간행물 #추정 잡보:학교 총수 대한매일신보 1909-11-11
[12] 서적 #추정 起主와 時主의 의미는 소유주가 아니라 경작지의 세 부담을 책임지는 사람을 뜻한다. 그래서 量案은 토지대장이면서 과세대장의 성격을 같이 갖고 있는 것이다.
[13] 서적 #추정 그래서 일제가 [[토지조사사업]]을 시행할 때는 지계가 아니라 사거래시 작성하였던 사문서인 문기(공적 문서가 아니다)를 바탕으로 소유권 조사를 실행하였다.
[14] 서적 조선최강상인 3불세출 동서문화사 2002
[15] 서적 조선최강상인 3불세출 동서문화사 2002
[16] 서적 조선최강상인 3불세출 동서문화사 2002
[17] 서적 조선최강상인 3불세출 동서문화사 2002
[18] 서적 #추정 최고 말단인 종9품과 최정상인 정1품이 받는 녹봉의 차이가 5배도 안되었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박봉이었다. 경종 대의 1정품 정승이 1년에 '''쌀 30석 콩 16석'''을 받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을 정도이다. 원래 조선 초기에는 [[과전]]이 나왔기 때문에 녹봉이 적어도 괜찮았는데 이게 직전법을 거쳐서 명종 대에는 폐지되면서 녹봉만이 주어지게 된다. 여기에 무슨 일만 있으면 관료들의 녹봉부터 후려쳤기 때문에, 녹봉이 정상적으로 나오면 그걸 이상하게 여기고 기뻐했다는 이야기까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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