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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범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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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우범곤은 1982년 4월 26일 경상남도 의령군 궁류면에서 경찰관 신분으로 총기를 난사하여 57명을 살해하고 35명에게 부상을 입힌 사건의 가해자이다. 그는 동거녀와의 다툼 후 술에 취해 파출소에서 무기를 탈취하여 범행을 시작했으며, 갓난아기까지 무차별적으로 살해하는 등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 사건 당시 경찰의 미흡한 초동 대처와 지휘 체계 부재로 피해가 더욱 커졌으며, 사회적 충격과 정치적 파장을 낳았다. 이 사건은 내무부 장관의 사임과 노태우의 정계 진출, 경찰 공무원 임용 규정 개정 등 다양한 사회적 변화를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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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범곤 - [인물]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이름禹範坤
한글 이름우범곤
로마자 표기U Beomgon
출생일1955년 2월 24일
출생지대한민국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245-8
사망일1982년 4월 27일
사망지대한민국 경상남도 의령군 궁류면 평촌리 406
사망 원인인질과 함께 폭사
국적대한민국
범죄 정보
죄명대량살인
범행 시작일1982년 4월 26일
범행 종료일1982년 4월 27일
피해자 수57명 (다른 주장도 있음)
사망자 수62명
부상자 수35명
체포 여부사망
추가 정보
공식 로마자 표기Woo Bum-kon
매큔-라이샤워 표기U Pǒmgon
예일 표기Wu Pemkon

2. 사건 배경

우범곤은 1955년 경상남도 부산 초량동에서 경찰관의 아들로 태어났다. 중학교 진학 후 내성적인 성격이 두드러졌고, 학업에 흥미를 잃어 무단결석을 자주 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반에서 거의 꼴찌를 할 정도로 열등생이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대장암으로 사망하면서 가세가 기울자 성격이 비뚤어지기 시작했다.[2]

해병대 복무를 마치고 제대한 후 경찰관이 되었다.[2] 1979년 경찰학교에 입학, 1980년 경찰관 채용 시험에 합격하여 부산 남부경찰서 감만3파출소에 배치되었다.[2] 1981년에는 청와대 경호 부대인 101경비단에 선발되기도 했으나, 심각한 술버릇과 폭력적인 성향으로 의령경찰서로 좌천되었다.[2] 1982년 3월에는 경남 의령 궁류 지서로 발령받았는데, 동거인 및 마을 사람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2]

1982년 4월 26일, 우범곤은 동거녀가 자신의 몸에 붙은 파리를 잡으려다 가슴을 친 일로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술에 취해 동거녀와 그녀의 친척 언니를 폭행했고, 동네 사람들이 동거녀를 두둔하자 집을 나갔다.[2]

2. 1. 유년 시절 및 성장 과정

1955년 경상남도 부산 초량동에서 경찰관의 아들로 태어났다. 중학교 진학 후 내성적인 성격이 두드러졌고, 학업에 흥미를 잃어 2년 동안 30일이나 무단결석을 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반에서 65명 중 63등을 할 정도로 열등생이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대장암으로 사망하면서 가세가 기울자 성격이 비뚤어지기 시작했다.[2]

해병대에서 군 복무를 했으며, 특등사수로 뽑힐 정도로 사격 솜씨가 뛰어났다.[2] 제대 후 경찰관이 되었다.[2]

우범곤의 가족, 학력 및 주요 경력은 다음과 같다.

구분내용
출생1955년 경상남도 부산 초량동
가족 관계아버지(경찰관), 4남매 중 셋째
학력부산 동구 초량동 초등학교 입학(1963년 3월 29일) -> 부산 사하동 부산중학교 -> 금성고등학교 졸업(1975년 2월) -> 부산실업전문학교(현 경남정보대학교) 중퇴(1976년 2월)
주요 경력해병대 입대(1976년 2월) 및 병장 제대(1978년) -> 경찰학교 입학(1979년 5월 25일) -> 경찰관 채용 시험 합격(1980년 12월 20일) -> 부산 남부 파출소 경찰관 배치 -> 서울시 청와대 101경비단 영전(1981년 4월 11일) -> 경상남도 의령으로 좌천(1981년 12월 30일)


2. 2. 경찰 임용 및 근무 이력

우범곤은 1979년 5월 25일 경찰학교에 입학하여 1980년 6월 졸업하였다. 같은 해 12월 20일, 두 번째 경찰관 채용 시험에 합격하여 부산 남부경찰서 감만3파출소에 배치되었다.[2] 이후 태권도 3단과 유도 3단을 보유한 무술 유단자였던 그는 1980년 12월 23일부터 1981년 12월 31일까지 청와대 경호 업무를 위해 서울특별시 101경비단에 선발되었다.[2]

하지만, "미친 호랑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심각한 술버릇 때문에 업무 부적격자로 판정받고, 101경비단 근무에서 의령경찰서로 좌천성 전출을 당했다.[2] 1982년 3월에는 경남 의령 궁류 지서로 발령받았으며, 동거인 및 마을 사람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2]

2. 3. 성격 및 문제점

우범곤은 내성적인 성격이었고, 학업에 흥미를 잃어 고등학교 시절에는 65명 중 63등을 할 정도로 열등생이었다. 분을 이기지 못해 유리창을 깨고 파편으로 배를 긋는 등 자해를 시도한 적도 있으며, 고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진급을 앞두고 대장암으로 사망하면서 성격이 비뚤어졌다.[2] 해병대 복무 시절 특등사수로 뽑힐 정도로 사격 실력이 뛰어났지만, 평소 음주와 관련된 문제로 "미친 호랑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술버릇이 심각했다.[2] 이 때문에 청와대 경호 근무에서 좌천되어 의령경찰서로 발령받았다.[2]

1982년 4월 26일, 우범곤은 동거녀와 사소한 말다툼을 벌인 후(동거녀가 우범곤의 몸에 붙은 파리를 잡으려다 우범곤의 가슴을 쳤다) 술에 취해 동거녀에게 코피가 날 정도로 주먹을 휘둘렀고, 이를 말리던 동거녀의 친척 언니도 폭행했다. 동네 사람들이 몰려들어 동거녀를 두둔하자, 우범곤은 집을 나갔다.[2] 이러한 폭력적인 성향과 더불어, 평소 동거인 및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지 않았던 점이 사건의 배경으로 작용했다.[2]

3. 사건 발생

1982년 4월 26일, 우범곤은 야간 근무를 앞두고 낮 12시경 귀가하여 점심 식사 후 낮잠을 잤다. 잠든 사이 동거녀가 몸에 붙은 파리를 잡으려다 우범곤의 가슴을 쳤고, 이를 계기로 말다툼이 벌어졌다. 우범곤은 오후 4시경 지서로 갔다가 저녁 7시 반경 술에 취해 귀가, 동거녀와 동거녀의 친척 언니를 폭행했다.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 동거녀를 두둔하자, 우범곤은 집을 나가 궁류지서 뒤 무기고에서 M2 카빈 소총 2자루, 실탄 144발, 수류탄 8개 등을 탈취했다.[2]

어떤 동네 주민이 우범곤을 제지하려다 총에 맞아 사망했다. 이에 아들이 "위아래도 없느냐"며 따지러 지서로 갔다. 그곳에서 방위병들과 술을 마시던 우범곤은, 동거녀의 남동생이 "경찰이면 다냐"고 소리치자 격분하여 카빈 소총을 장전했고, 만류하던 방위병에게 총을 쏘았으나 맞추지는 못했다.

이후 우범곤의 범행 과정은 다음과 같다.

시간사건 내용
21:40지서를 나와 대구에서 온 표구상(26세 남성)에게 발포, 궁류면 토곡리 재래시장에서 주민 3명 총살.
21:45궁류우체국에서 여성 교환원 2명과 숙직 중이던 집배원 1명 총살.
22:00압곡리 매실부락에서 10여 분간 총기 난사, 주민 4명과 인근 마을 주민 2명 총살.
22:10운계리 시장에서 주민 7명 살해, 수류탄 투척.
22:50평촌리 상갓집에서 부의금 3천 원(오늘날의 약 4만 원)을 내고 술을 마시다 상주 이종사촌과 말다툼, 총기 난사로 상주 일가족 등 12명 총살. 이후 불 켜진 집들을 찾아다니며 총기 난사, 23명 총살.
4월 27일 05:35평촌리에서 알고 지내던 주민 집에 침입, 일가족 5명을 깨운 뒤 수류탄 2발을 터뜨려 자신 포함 4명 폭사.



우범곤은 갓난아기 울음소리에 "아직 안 죽은 게 있어?"라며 돌아가 아기를 총살하는 등 잔혹한 행위를 저질렀다. 한 택시 기사는 집집마다 "빨리 불 꺼요, 지금 불 안 끄면 다 죽어요"라고 알렸으나, 결국 우범곤에게 총살되었다.[2]

당시 궁류지서장 허창순 경사 일행은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온천 접대를 받고 술을 마신 뒤 돌아오던 중, 밤 22시 50분경 주민 신고를 받았으나 무시하고 지서로 들어갔다. 우범곤의 무기 탈취 및 총격 사실을 보고받고도 현장으로 가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출동하는 등 직무를 유기하여 상황을 악화시켰고, 결국 직무유기죄로 처벌받았다.[2]

의령경찰서 경무과장 신현기, 보안과장 김영석 휘하 전투경찰 30명은 자정 무렵 도착했으나, 우범곤의 소재 파악은커녕 피격을 우려해 마을 초입 다리 밑 등에 숨어 있었다. 경찰은 이를 매복이라 변명했으나, 주민 살상이 진행되는 동안 현장에 진입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2]

의령경찰서장 최재윤 경정은 다음 날 부산에서 서장회의가 있다는 이유로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상태였다. 보고를 받고 복귀하여 범행 지역에 도착한 것은 다음 날 새벽 1시 20분이었다. 현장 도착 후에도 범인 수색 대신 궁류지서로 도망쳤고, 지서 내에서 상황 보고만 할 뿐, 경보 발령, 예비군 동원, 인근 지서 지원 요청 등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2]

새벽 2시, 주민 2명이 목숨을 걸고 산을 넘어와 출동을 재촉했으나, 서장은 날이 어둡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새벽 4시가 되어서야 마산, 진주 기동대가 도착했으나, 사건은 이미 우범곤의 자폭으로 종료된 뒤였다. 경찰은 단 한 발도 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사건이 종료되었다.[2]

이 사건으로 62명이 사망하고 35명이 부상당했다. 6명은 병원 치료 중 총상이 악화되어 사망했다. 첫 희생자인 청년과 우체국에서 피살된 전화교환원은 유족들의 합의로 영혼결혼식을 올렸다. 의령 궁류면에는 4월 26~27일에 제사를 지내는 집이 많다. 2000년대 중반, 의령경찰서에서 전투경찰로 복무했던 한 네티즌은, 우범곤에게 가족을 모두 잃은 주민이 술만 마시면 경찰서를 찾아와 감정풀이를 했다고 증언했다.[2]

3. 1. 범행 동기

우범곤은 1955년 경상남도 부산 초량동에서 경찰관의 아들로 태어났다. 중학교 시절부터 내성적인 성격이 두드러졌고, 고등학교 시절에는 학업에 흥미를 잃고 열등생이 되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진급을 앞두고 대장암으로 사망하면서 가세가 기울자 성격이 비뚤어지기 시작했다.[2]

해병대 복무 시절 특등사수로 뽑힐 정도로 사격 솜씨가 뛰어났으며, 제대 후 경찰관이 되었다. 1980년 12월부터 1981년 12월까지 청와대 경호 부대인 서울특별시 101경비단에서 근무했으나, "미친 호랑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심각한 술버릇 때문에 업무 부적격자로 판정받고 의령경찰서로 좌천되었다. 1982년 3월 경남 의령 궁류 지서로 발령받은 후에는 동거인 및 마을 사람들과 사이가 매우 좋지 않았다.[2]

1982년 4월 26일, 우범곤은 낮잠을 자던 중 동거녀가 자신의 몸에 붙은 파리를 잡으려다 자신의 가슴을 치자 이를 계기로 동거녀와 크게 다투었다. 이 다툼은 우범곤이 평소 쌓였던 불만과 좌절감이 폭발하는 계기가 되었다.[2]

3. 2. 범행 과정

1982년 4월 26일, 우범곤은 동거녀와의 말다툼 후 집을 나섰다. 그는 의령경찰서 궁류지서(현 궁류치안센터) 무기고에서 M2 카빈 소총 2정과 실탄 144발, 수류탄 8발을 가지고 나왔다.[2]

  • 4월 26일
  • 21:40: 지서를 나와 궁류면 토곡리 재래시장에서 장을 보던 주민 3명을 총살했다.
  • 21:45: 궁류우체국에서 여성 교환원 2명과 숙직 중이던 집배원 1명을 총살하여 마을의 통신을 차단했다. 그러나 총상을 입고 사경을 헤매던 전모 씨(24세, 여성 교환원)가 숨지기 직전, 마을 이장 집의 행정전화와 의령우체국 간의 코드를 연결하여 22시 34분에 주민이 신고할 수 있었다.
  • 22:00: 압곡리 매실부락에서 10여 분간 총기를 난사하여 주민 4명과 인근 마을 주민 2명을 총살했다.
  • 22:10: 운계리 시장에서 주민 7명을 살해하고, 사람들이 모인 곳에 수류탄을 투척했다.
  • 22:50: 평촌리의 한 상갓집에 난입하여 "비상이 걸렸다"고 말하며 부의금 3천 원(오늘날의 약 4만 원)을 내고 문상객들과 10여 분간 술을 마셨다. 주사가 발동하여 욕을 하자, 상주의 이종사촌이 "경찰이면 경찰이지, 상갓집에서 버릇없이 이게 무슨 짓이냐"라고 꾸짖자 격분하여 총기를 난사, 상주 일가족 등 12명을 총살했다. 이후 불이 켜진 집을 찾아다니며 총을 난사하여 23명을 총살했다.

  • 4월 27일
  • 새벽 5:35: 평촌리 마을에 다시 나타나 알고 지내던 주민의 민가에 침입, 일가족 5명을 깨운 뒤 수류탄 2발을 터뜨려 자신을 포함한 4명이 폭사했다.


우범곤은 범행 중 갓난아기 울음소리가 들리자 "아직 안 죽은 게 있어?"라고 말하고선 되돌아가 아기를 총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한 택시 기사가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빨리 불 꺼요, 지금 불 안 끄면 다 죽어요"라며 위험을 알렸으나, 결국 우범곤에게 총살당했다.

3. 3. 우범곤의 최후

우범곤은 1982년 4월 26일 오후, 동거녀와 말다툼을 벌인 뒤 격분하여 집을 나섰다. 그는 의령경찰서 궁류지서(현재의 궁류치안센터) 무기고에서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로 M2 카빈 소총 2정과 실탄, 수류탄 등을 훔쳐 나왔다.

그는 지서를 나와 길을 가던 남성을 사살하고, 시장에서 수류탄을 던져 행인들을 살해했다. 21시 45분, 우체국에 침입하여 전화 교환수와 우편 배달원을 사살해 외부와의 연락을 두절시켰으나, 교환원 중 한 명이 22시 40분경 군 경찰서에 신고했다. 우범곤은 처가가 있는 압곡리에서 주민들을 살해하고, 운계리에서 카빈 소총을 난사하여 주민들을 살해했다. 그는 불이 켜진 집을 찾아 무차별 총격을 가하고, 사람이 모이는 곳에 수류탄을 던지는 등 계속해서 살인을 저질렀다.

최초 살인 사건 발생 2시간여 뒤인 23시 50분경, 군 경찰서에서 무장 경찰이 궁류면에 도착했지만, 우범곤은 이미 여러 마을에서 주민들을 살해한 뒤였다. 그는 다음 날인 4월 27일 오전 2시경까지 인근 일대에서 총기를 난사하여 5개 마을에서 57명을 살해하고 35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무장 경찰은 일대를 수색했고, 궁지에 몰린 우범곤은 산속 민가에서 3명의 가족을 인질로 잡았다. 그러나 경찰에 포위된 그는 오전 3시 45분경 수류탄으로 자폭했고, 인질들도 함께 희생되었다.

4. 피해 상황

우범곤 순경 총기 난사 사건으로 62명의 주민들이 사망했고, 35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 중 6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총상 악화로 사망했다.[2] 우범곤은 갓난아기까지 무차별적으로 살해하는 잔혹함을 보였는데, "아직 안 죽은 게 있어?"라며 아기를 총살하기도 했다.[2]

첫 희생자인 청년과 우체국에서 사망한 전화교환원은 미혼으로 사망하여 유족들이 영혼결혼식을 올려주었다.[2] 한 택시 기사가 집집마다 다니며 위험을 알렸지만, 결국 우범곤에게 총살당했다. 이 택시 기사의 노력으로 일부 주민들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2]

범행이 일어났던 의령 궁류면에는 4월 26~27일에 제사를 지내는 집이 많다고 한다. 2000년대 중반에는 우범곤에게 가족을 모두 잃은 한 주민이 술만 마시면 경찰서를 찾아와 감정을 풀고 가기도 했다는 증언이 있다.[2]

4. 1. 피해 지역의 특성

우범곤 순경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궁류면은 산지로 둘러싸인 분지 지형으로, 외부와의 교류가 비교적 적었다. 사건 당시에는 반상회가 열려 마을 주민들이 곳곳에 모여 있었고, 밤늦게까지 불을 켠 집이 많았다. 이러한 상황은 우범곤이 범행을 저지르는 데 영향을 미쳤다.[2]

당시 궁류지서의 경찰관들은 근무지를 무단이탈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건 당일에도 지서장과 다른 경찰관들이 마을 유지의 온천 접대를 받거나 반상회에 참석하기 위해 지서를 비운 상태였다. 이로 인해 우범곤은 무기고에서 무기를 쉽게 탈취할 수 있었다.[2]

우범곤이 경찰관 신분이었고, 사건 당시 근무복을 착용하고 있었던 점도 피해를 키운 요인 중 하나였다. 주민들은 경찰관인 우범곤을 의심하지 않고 문을 열어주었으며, 총소리를 듣고도 무장공비 출현으로 오인하여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2]

5. 경찰의 대응 및 문제점

우범곤 순경의 총기 난사 사건 당시 경찰의 대응은 여러 면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냈다. 초동 대응, 지휘 체계, 현장 대응 등 모든 단계에서 경찰의 무능함과 직무 유기가 겹쳐져 대규모 인명 피해를 막지 못했다.

근무지를 무단이탈해 마을 유력자로부터 온천 접대를 받고 술에 취해 돌아오던 궁류지서장 허창순 경사 일행은 밤 10시 50분경 길에서 만난 주민에게 사건 신고를 받았지만 무시하고 궁류지서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우범곤이 무기를 탈취해 총격을 벌이고 있다는 보고를 듣자 총격 현장에 자기가 없어서 다행이라는 말을 하며 도피했다. 지서장 일행은 무기고에서 각자 무기를 챙겨 출동했으나 우범곤이 이동한 반대 방향으로 출동하는 어처구니없는 행동을 보였으며, 궁류지서 맞은편에 면사무소가 있었음에도 방송을 통해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아 희생을 키웠다.[2]

당시 경찰의 기강 해이도 문제였다. 궁류지서의 다른 경찰관 3명은 반상회에 참석하기 위해 근무지를 무단이탈했고, 지서장 역시 마을 유지의 온천 접대를 받으러 지서를 비웠다. 이로 인해 우범곤은 무기고에서 다량의 화기를 쉽게 탈취할 수 있었다.[2]

5. 1. 초동 대응 미흡

우범곤 순경의 총기 난사 사건 당시 경찰의 초동 대응은 심각하게 미흡했다. 궁류우체국 교환원이 22시 34분에 신고했음에도, 경찰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2]

궁류지서장 허창순 경사는 밤 22시 50분경 주민의 신고를 받고도 무시하고 지서로 돌아갔으며, 우범곤이 무기를 탈취해 총격을 벌이고 있다는 보고를 듣고는 현장에서 도피했다.[2] 지서장 일행은 무기를 챙겨 출동했으나, 우범곤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어처구니없는 행동을 보였다.[2]

의령경찰서 경무과장, 보안과장 휘하 전투경찰 30명은 자정 무렵 도착했으나, 우범곤의 소재 파악은커녕 마을 초입 다리 밑 등에 숨어있었다. 경찰은 이를 '매복'이라고 변명했으나, 주민 살상이 진행 중인데 현장에 진입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받았다.[2]

당시 의령경찰서장 최재윤 경정은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상태였으며, 다음날 새벽 1시 20분이 되어서야 현장에 도착했다. 그는 범인 수색 대신 궁류지서로 도망쳤고, 지서 안에서 내무부에 상황 보고만 할 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2]

새벽 2시에 주민들이 출동을 재촉했으나, 서장은 어둡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새벽 4시가 되어서야 마산, 진주의 기동대가 도착했지만, 이미 사건은 우범곤의 자폭으로 종료된 뒤였다. 경찰은 사건 당시 단 한 발의 총도 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주민들이 살해되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2]

5. 2. 지휘 체계 부재

당시 관할 책임자인 의령경찰서장 최재윤 경정(1982년 당시 57세)은 다음날 부산에서 서장회의가 있다는 핑계로 하루 일찍 부산으로 이동하여 근무지를 보고 없이 무단이탈한 상태였다.[2] 보고를 받고 복귀하여 범행 지역에 이르는 다리에 도착한 것은 다음날 새벽 1시 20분이 되어서였다. 현장에 도착한 의령서장은 경찰들을 규합하여 범인 수색에 나서기는커녕, 곳곳의 사상자를 목격하고 두려움에 빠져 곧바로 궁류지서로 도망쳤다.[2]

지서에 도착한 의령경찰서장은 우범곤이 많은 실탄을 가져갔다는 보고를 받자 더더욱 두려움에 빠져 지서 안에만 틀어박혔다.[2] 게다가 지서에서 마을 스피커로 경보를 발령해 사이렌을 울리거나, 또는 예비군을 동원하거나 의령서 휘하 인근 지서에 경찰 지원을 지시하지도 않고 단지 내무부에 상황 보고만 하였을 뿐 아무 움직임도 취하지 않았다.[2]

이는 지서에 대기하고 있던 경무과장과 보안과장도 마찬가지로, 만약 이들이 밤 22시 24분에 처음 신고를 접수한 즉시 경보 방송을 발령하였다면 적어도 희생자가 절반 줄었을 수도 있었다.[2]

새벽 2시에는 주민 2명이 목숨을 걸고 산을 넘어와 큰일이 났다며 마을에 있던 의령 경찰들에게 출동을 재촉하였으나 서장은 날이 어두워 시야가 확보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것도 거부하였다.[2] 새벽 4시가 다 되어서야 마산시·진주시의 기동대가 궁류에 도착하였으나 결국 사건은 우범곤의 자폭으로 종료되었으니 요약하면 경찰력의 개입이나 저지가 없었으며 이 사건 당시 경찰은 단 한 발도 쏘지 못했다.[2] 그렇게 주민 살상이 진행되었고 속수무책으로 사건은 종료됐다.

사건으로 인하여 무려 62명의 주민들이 사망했고, 35명의 부상자도 발생했다. 6명의 희생자는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총상이 악화되어서 사망했다.

당시 의령경찰서장 최재윤에 대한 대법원 공판에서는 형법 직무유기 관련 중요 판례로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으로는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과 객관적으로는 직무 또는 직장을 벗어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다만 직무집행에 관하여 태만, 분망, 착각 등 일신상 또는 객관적 사정으로 어떤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에는 형법상의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 조치가 다만 적절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형법상 직무유기죄가 성립할 수 없는 것"으로 결국 직무유기죄는 불성립되었다.[2] 그리고 파면처리되었던 것도 징계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다고 무효가 됐다.[2]

5. 3. 현장 대응 부실

우범곤 순경의 범행 당시, 경찰의 대응은 매우 부실했다. 궁류지서장 허창순 경사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도 무시하고 도피했으며, 다른 경찰관들도 우범곤과 반대 방향으로 출동하는 등 직무를 유기했다. 의령경찰서 전투경찰순경 30명은 우범곤의 소재 파악은커녕, 피격을 우려하여 마을 초입 다리 밑 등에 숨어있었다. 이를 두고 경찰은 매복이었다고 변명했으나, 주민 살상이 진행 중인데 현장에 진입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여론은 악화되었다.[2]

의령경찰서장 최재윤 경정은 사건 당일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상태였으며, 보고를 받고 복귀한 후에도 범인 수색 대신 지서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다. 지서에서 마을 스피커로 경보를 발령하거나, 예비군을 동원하거나, 인근 지서에 지원을 요청하지도 않았다. 경무과장과 보안과장 역시 신고 접수 즉시 경보 방송을 발령하지 않아 희생자를 줄일 기회를 놓쳤다.[2]

새벽 2시, 주민들이 출동을 재촉했으나 서장은 날이 어둡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새벽 4시가 되어서야 마산시·진주시의 기동대가 도착했으나, 사건은 이미 우범곤의 자폭으로 종료된 뒤였다. 이 사건에서 경찰은 단 한 발의 총도 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주민 살상을 지켜봐야 했다.[2]

이후 대법원은 의령경찰서장 최재윤의 직무유기죄에 대해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과 직무 또는 직장을 벗어나는 행위가 있어야" 성립하며, "조치가 다만 적절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결국 직무유기죄는 불성립되었고, 파면 처리 역시 무효가 되었다.[2]

5. 4. 직무유기 논란

당시 의령경찰서장 최재윤에 대한 대법원 공판(1983.9.27, 83도1166)에서는 형법상 직무유기죄 성립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대법원은 직무유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직무를 포기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직무 또는 직장을 벗어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2]

그러나 직무 집행 과정에서 태만, 분망, 착각 등으로 인해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에는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즉, 단순히 부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직무유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2]

결국 최재윤 서장은 직무유기죄로 처벌받지 않았고, 파면 처분 역시 징계 절차상의 문제로 무효가 되었다.[2] 이는 경찰의 안일한 대응이 참사를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책임은 묻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6. 사건의 여파

우범곤 순경의 대량 살인 사건은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정치, 사회, 제도 등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미쳤다.

이 사건으로 62명의 주민들이 사망했고, 35명이 부상을 당했다. 희생자 중 6명은 병원에서 치료 중 총상이 악화되어 사망했다.[2] 첫 희생자인 청년과 우체국에서 피살된 전화교환원은 미혼으로 사망하여 유족들이 영혼결혼식을 올리기도 했다. 범행이 일어났던 의령 궁류에서는 4월 26~27일에 제사를 지내는 집이 많다고 한다.

당시 의령경찰서장 최재윤 경정은 부산에서 서장회의가 있다는 핑계로 근무지를 무단이탈했다. 보고를 받고 다음날 새벽 1시 20분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범인 수색 대신 궁류지서로 도망쳤다. 지서장은 우범곤이 많은 실탄을 가져갔다는 보고에 두려워하며 지서 안에만 틀어박혔다. 또한 마을 스피커로 경보를 발령하거나 예비군을 동원하거나 인근 지서에 경찰 지원을 지시하지 않고 내무부에 상황 보고만 했다.

경무과장과 보안과장도 밤 22시 24분에 처음 신고를 접수했지만, 즉시 경보 방송을 발령하지 않았다. 새벽 2시에 주민 2명이 목숨을 걸고 산을 넘어와 출동을 재촉했으나, 서장은 날이 어둡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새벽 4시가 다 되어서야 마산시·진주시의 기동대가 궁류에 도착했으나 사건은 이미 우범곤의 자폭으로 종료된 뒤였다. 당시 경찰은 단 한 발도 쏘지 못했다.

이 사건으로 당시 내무부 장관이었던 서정화가 자진 사퇴하고, 후임으로 노태우가 내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정치계에 입문하게 되었다.[3] 사건 당시 근무지를 이탈했던 의령서장 등 3명의 경찰관과 방위병 3명이 구속됐다. 한편 의령경찰서장은 직무유기죄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주관적으로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이 없고 객관적으로는 직무 또는 직장을 벗어나는 행위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수사본부는 범인 우범곤의 수법이 너무 잔인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시신을 보내 뇌세포 검사를 하려 했으나 불가능해 포기했다.[4] 우범곤 사건 이전에는 중학교 졸업 학력으로도 경찰 공무원이 될 수 있었지만, 이후 경찰공무원 임용규정이 개정되어 고등학교 졸업 이상으로 학력 제한 규정이 제정되었으며, 인적성 검사와 전과 등 과거 사실 유무에 대한 조회가 시작되었다.

6. 1. 정치적 파장

이 사건으로 당시 내무부 장관이었던 서정화가 자진 사퇴하고, 후임으로 노태우가 내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정치계에 입문하게 되었다.[3] 이는 노태우의 정치 경력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전두환 정권은 의령군 지역 주민들의 민심 이반을 막기 위해 전두환 대통령이 직접 의령군을 찾아 주민들에게 사과와 보상을 약속하고, 국가 차원의 대책위원회를 열어 대대적인 보상을 실시했다. 사건이 일어난 의령군 등 서부 경상남도 지역은 TK와 함께 대한민국 제5공화국과 여당인 민주정의당의 핵심 지지 기반이었으므로, 전두환은 주민들의 민심을 달랠 필요성을 느꼈다. 유족들에게는 대학 등록금 및 의료비 지원 방안이 이루어졌고, 궁류면에 대한 인프라 구축 사업 역시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을 받았다.

의령읍-정곡면 간 11km 국도를 새로 포장하고, 군도였던 의령-궁류 간 12km 도로를 지방도로로 승격해 경상남도 예산으로 새로 포장했다. 또한 마을 안길 포장, 교량 가설, 주택 개량, 농로 개선 등 총 12개 부문 환경개선 및 생산기반 시설 사업이 진행되었고, 평촌마을 윗쪽에 벽계저수지 및 보가 설치되어 궁류면은 낚시꾼들이 많이 찾는 곳이 되었다. 그러나 주민들의 절반 이상은 궁류면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

6. 2. 사회적 충격과 애도

우범곤 순경의 대량 살인 사건은 한국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분위기가 이어졌다.[2] 특히, 첫 희생자인 청년과 우체국에서 피살된 전화교환원은 미혼으로 사망하여 유족들이 영혼결혼식을 올리기도 했다.[2] 범행이 일어났던 의령 궁류에서는 4월 26~27일에 제사를 지내는 집이 많다고 한다.[2] 2000년대 중반에는 우범곤에게 가족을 모두 잃은 한 주민이 술만 마시면 경찰서를 찾아와 감정풀이를 했다는 증언도 있다.[2]

전두환 정권은 지역 주민들의 민심 이반을 막기 위해 전두환 대통령이 직접 의령군을 찾아 주민들에게 사과와 보상을 약속하고, 국가 차원의 대책위원회를 열어 대대적인 보상을 실시했다. 유족들에게는 대학 등록금 및 의료비 지원이 이루어졌고, 궁류면에 대한 인프라 구축 사업도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시작되었다. 의령읍~정곡면 간 국도와 의령~궁류 간 도로가 새로 포장되었고, 마을 안길 포장, 교량 가설, 주택 개량 등 환경 개선 사업이 진행되었다. 평촌마을 위에 벽계저수지 및 보가 설치되어 궁류면은 낚시꾼들이 많이 찾는 곳이 되었다. 그러나 주민들의 절반 이상이 궁류면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다.

6. 3. 제도 개선

이 사건으로 경찰 공무원 채용 제도가 개선되었다. 우범곤 사건 이전에는 중학교 졸업 학력으로도 경찰 공무원이 될 수 있었지만, 사건 이후 경찰공무원 임용규정이 개정되어 고등학교 졸업 이상으로 학력 제한 규정이 제정되었으며, 인적성 검사와 전과 등 과거 사실 유무에 대한 조회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사실 우범곤은 전문대 중퇴 학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학력 제한이 예전부터 있었다 해도 충분히 응시할 수 있었다.[4]

현직 경찰관의 대량 살인에 더해 초동 수사의 부실로 피해가 확대되었다는 비난이 고조되어, 당시 전두환 대통령을 비롯한 유창순 내각의 책임은 물론, 정권을 장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두환 대통령에게까지 비난이 미칠 우려도 있었다. 이 때문에 서정화 내무부 장관이 사건 발생 직후 사임하고, 후임으로 노태우가 취임함으로써 노태우에게는 정계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는 첫걸음이 되었다.[3] 또한 당시 의령경찰서장이 사건 발생 중 유흥으로 자리를 비운 점 때문에 직무유기죄로 기소되었으나, 최종적으로는 무죄가 확정되었다.

6. 4. 지역 사회의 변화

사건 발생 직후, 전두환 정권은 지역 주민들의 민심 이반을 막기 위해 전두환 대통령이 직접 의령군을 찾아 주민들에게 사과와 보상을 약속하고, 국가 차원의 대책위원회를 열어 대대적인 보상을 실시했다.[2] 유족들에게는 대학 등록금 및 의료비 지원이 이루어졌고, 궁류면에 대한 인프라 구축 사업 역시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시작되었다.[2]

정부는 먼저 의령읍~정곡면 간 11km 국도를 새로 포장하고, 군도였던 의령~궁류 간 12km 도로를 지방도로로 승격해 경상남도 예산으로 새로 포장했다.[2] 또한 마을 안길 포장, 교량 가설, 주택 개량, 농로 개선 등 총 12개 부문 환경개선 및 생산기반 시설 사업이 진행되었고, 평촌마을 윗쪽에 벽계저수지 및 보가 설치되어 궁류면은 낚시꾼들이 많이 찾는 곳이 되었다.[2] 그러나 주민들의 절반 이상이 궁류면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다.[2]

7. 사건의 의미와 교훈

우범곤 순경 총기 난사 사건은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권위주의 정권의 폭력성, 공권력 남용과 인권 침해, 사회적 안전망 강화의 필요성 등 여러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

7. 1. 권위주의 정권의 폭력성

현직 경찰관의 대량 살인과 초동 수사의 부실로 인해 피해가 확대되었다는 비난이 거세게 일었다. 이 사건은 전두환 대통령을 비롯한 유창순 내각의 책임론으로 이어졌고, 정권 초기였던 전두환 대통령에게까지 비난이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정화 내무부 장관은 사건 발생 직후 사임했고, 후임으로 노태우가 임명되면서 노태우는 정계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1] 당시 의령 경찰서장은 사건 발생 당시 유흥으로 자리를 비웠다는 이유로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1]

7. 2. 공권력 남용과 인권 침해

현직 경찰관의 대량 살인에 더해 초동 수사의 부실로 피해가 확대되었다는 비난이 고조되었다. 당시 전두환 대통령을 비롯한 유창순 내각의 책임은 물론, 정권을 장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두환 대통령에게까지 비난이 미칠 우려도 있었다. 이 때문에 서정화 내무부 장관이 사건 발생 직후 사임하고, 후임으로 노태우가 취임함으로써 노태우에게는 정계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는 첫걸음이 되었다. 또한 당시 의령 경찰서장이 사건 발생 중 유흥으로 자리를 비운 점 때문에 직무유기로 기소되었으나, 최종적으로는 무죄가 확정되었다.[1]

7. 3. 사회적 안전망 강화의 필요성

이 사건으로 현직 경찰관에 의한 대량 살인뿐만 아니라 초기 수사의 미흡함으로 인해 피해가 커졌다는 비판 여론이 높아졌다. 이로 인해 당시 전두환 대통령과 유창순 내각의 책임론이 불거졌고, 정권을 잡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전두환 대통령에게까지 비난이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정화 내무부 장관이 사건 발생 직후 사임하고, 후임으로 노태우가 취임하면서 노태우에게는 정치 경력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다.[1] 또한, 사건 당시 의령 경찰서장이 유흥으로 자리를 비워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최종적으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1]

참조

[1] 뉴스 Norway massacre 'work of a madman' http://breakingnews.[...] breakingNEWS.ie 2011-07-23
[2] 뉴스 동아일보 1982-04-28
[3] 일반
[4] 뉴스 우순경 뇌해부포기, 세포이상 밝히려다 http://dna.naver.com[...] 경향신문 198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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