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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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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에 관해 발생한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해당 물건을 점유하며 인도 거절을 통해 채무 변제를 확보하는 권리이다. 유치권은 민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하며, 상법상 상사유치권도 존재한다. 유치권은 유치적 효력, 과실 취득권, 비용 상환 청구권 등의 효력을 가지며,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 임대, 담보 제공할 수 없다. 유치권은 채무자의 유치권 침해 시 소멸될 수 있으며, 피담보채권 소멸, 담보 제공, 점유 상실 등도 소멸 사유가 된다. 유치권은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유사하지만, 대세적 효력, 법률에 의한 발생, 불가분성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유치권은 저당권에 우선하며, 판례를 통해 구체적인 적용 기준이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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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2. 유치권의 성립 요건

wikitext

A가 B에게 컴퓨터 수리를 의뢰하고, 수리 비용은 수리가 끝나고 A에게 인도할 때 지불하기로 했으나, 수리가 완료된 후 A가 "그 컴퓨터는 내 것이니 즉시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이때 B는 A에게 "수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한, 컴퓨터는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유치권이다. 여기서 유치권을 주장하는 B를 유치권자라고 하며, 유치권을 통해 이행을 담보받는 채권(B의 대금 청구권)을 피담보채권이라고 한다.

유치권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유사한 기능을 한다. B는 A에 대해 계약에 따른 보수(수리 비용)를 청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해도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유치권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주장할 수 있다.


  •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을 것 (제295조 1항).
  • 채권이 목적물에 관해 발생한 것일 것 (제295조 1항).
  •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했을 것 (제295조 1항).
  • 점유가 불법행위로 시작된 것이 아닐 것 (제295조 2항).


"채권이 목적물에 관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요건은 "목적물과 채권의 견련성이 있을 것"이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이 견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피담보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목적물 보관 비용의 상환청구권 등)와 물건의 인도를 내용으로 하는 의무에서 발생한 경우(수리대금 청구권 등)이다.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비용상환청구권을 가지는 경우(예: 임차 주택의 지붕 파손 수리)에는,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임차 주택의 반환 의무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는 임대차에 관한 608조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보증금 반환 청구, 부속물 매수청구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건물 유치권을 주장하는 것은 판례에 따르면 건물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이 아니므로 할 수 없다.

상사유치권이란 넓은 의미로는 상법에 규정된 유치권 전체를, 좁은 의미로는 이 중 '''상인 간의 유치권'''(상법 제521조)만을 가리킨다.

상인 간의 유치권(협의의 상사유치권, 상법 제521조)의 경우, 상인 간의 쌍방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때, 채권자는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무자와의 상행위로 인해 자신의 점유에 속하게 된 채무자의 소유물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상법 제521조 본문). 상인 간의 유치권은 목적물과 피담보채권 간에 견련성이 없어도 된다고 여겨진다. 즉, 쌍방의 상행위에 기인한 채권의 상대방 소유물이 전혀 다른 거래 등으로 인해 우연히 손에 들어온 경우, 이를 담보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단, 민사유치권과는 달리 제3자의 소유물을 유치할 수는 없다.

상법에서는 도매상의 유치권(상법 제557조), 운송취급인의 유치권(상법 제562조), 육상운송인·해상운송인의 유치권(상법 제589조, 상법 제753조 2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2. 1. 일반적 성립 요건 (민사유치권)

A가 B에게 컴퓨터 수리를 의뢰하고, 수리 비용은 수리가 끝나고 A에게 인도할 때 지불하기로 했으나, 수리가 완료된 후 A가 "그 컴퓨터는 내 것이니 즉시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이때 B는 A에게 "수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한, 컴퓨터는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유치권이다. 여기서 유치권을 주장하는 B를 유치권자라고 하며, 유치권을 통해 이행을 담보받는 채권(B의 대금 청구권)을 피담보채권이라고 한다.

유치권은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유사한 기능을 한다. B는 A에 대해 계약에 따른 보수(수리 비용)를 청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해도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유치권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주장할 수 있다.

  •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을 것 (제295조 1항).
  • 채권이 목적물에 관해 발생한 것일 것 (제295조 1항).
  •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했을 것 (제295조 1항).
  • 점유가 불법행위로 시작된 것이 아닐 것 (제295조 2항).


"채권이 목적물에 관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요건은 "목적물과 채권의 견련성이 있을 것"이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이 견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피담보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목적물 보관 비용의 상환청구권 등)와 물건의 인도를 내용으로 하는 의무에서 발생한 경우(수리대금 청구권 등)이다.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비용상환청구권을 가지는 경우(예: 임차 주택의 지붕 파손 수리)에는,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임차 주택의 반환 의무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는 임대차에 관한 608조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보증금 반환 청구, 부속물 매수청구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건물 유치권을 주장하는 것은 판례에 따르면 건물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이 아니므로 할 수 없다.

2. 2. 상사유치권의 성립 요건

상사유치권이란 넓은 의미로는 상법에 규정된 유치권 전체를, 좁은 의미로는 이 중 '''상인 간의 유치권'''(상법 제521조)만을 가리킨다.

상인 간의 유치권(협의의 상사유치권, 상법 제521조)의 경우, 상인 간의 쌍방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때, 채권자는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무자와의 상행위로 인해 자신의 점유에 속하게 된 채무자의 소유물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상법 제521조 본문). 상인 간의 유치권은 목적물과 피담보채권 간에 견련성이 없어도 된다고 여겨진다. 즉, 쌍방의 상행위에 기인한 채권의 상대방 소유물이 전혀 다른 거래 등으로 인해 우연히 손에 들어온 경우, 이를 담보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단, 민사유치권과는 달리 제3자의 소유물을 유치할 수는 없다.

상법에서는 도매상의 유치권(상법 제557조), 운송취급인의 유치권(상법 제562조), 육상운송인·해상운송인의 유치권(상법 제589조, 상법 제753조 2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3. 유치권의 효력


  • 유치권에는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이 인정된다.
  • 유치권에는 물상대위성이 없다.
  • 우선변제적 효력은 없다.
  • 유치권자의 권리
  • * 유치적 효력(295조 1항) - 유치권의 본체적 효력이다.
  • * 과실 취득권(297조)
  • * 비용 상환 청구권(299조)

: ※ 유치권의 행사(상환 급부 판결)와 경매권(민사 집행법 195조)에 대해서는 후술

  • 유치권자의 의무
  • * 유치권자의 선관주의 의무(298조 1항)
  • * 유치물의 사용·임대·담보에 대해 채무자의 승낙을 얻을 의무(298조 2항 본문) - 유치물의 보존 행위로서의 사용에는 승낙 불필요(298조 2항 단서)
  • 인도 급부 판결과 형식 경매
  • : 유치권의 효력은 변제를 적법하게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재판으로 이를 해결한 경우에는, '''인도 급부 판결'''을 얻을 수 있다.
  • : 그러나, 장기간에 걸쳐 목적물을 유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부담이 될 수도 있다.
  • : 그래서, 목적물을 경매에 부쳐 일단 현금화하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민사집행법 제195조, 형식 경매).
  • : 이 경우, 유치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환가금 반환 의무를 지게 되지만, 피담보 채권과 상계함으로써, '''사실상 우선 변제'''를 받게 된다.
  • : 동산은 인도를 거절할 수 있으므로 압류할 수 없다. 부동산은 압류 및 경매가 가능하다. 그러나, 경락 후에도 유치권은 존속하므로, 경매에서 낙찰받은 자가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유치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여 소멸시켜야 한다. 따라서, 유치권자는 '''사실상''',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피담보 채권의 소멸 시효와의 관계
  • : 유치권의 행사는 피담보 채권의 소멸 시효 진행을 방해하지 않는다(300조). 다만, 유치물 반환 청구 소송에서 유치권이 항변으로 행사된 경우, 소송 계속 중, 피담보 채권에 대한 권리 주장도 계속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시효 중단의 효력도 소송 계속 중 존속한다. 그리고, 소송 종결 후 6개월 이내에 강력한 중단 사유에 호소하면 시효 중단의 효력은 유지된다.

3. 1. 유치적 효력

유치권은 목적물의[10] 인도를 거절하여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치'는 목적물의 점유를 계속하며 그 인도를 거절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가옥의 명도를[11] 요구받은 임차인은 가옥에 들인 수선비를 가옥 소유자로부터 상환받을 때까지 계속 거주하면서 명도를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선박을 유치하는 경우, 운송 업무에 사용하는 것은 유치의 한계를 넘어 허용되지 않는다. 즉, 인도 거절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계속 사용이 허용된다. 유치권은 물권으로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가옥 수선비 상환을 청구하는 임차인은 가옥 소유자가 가옥을 제3자에게[12] 매각한 후에도 그 제3자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유치권자는 유치물에서 발생하는 과실을[13] 취득하고,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이를 채권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과실수취권, 대한민국 민법 제323조 제1항)[14]

유치권의 효력은 변제를 적법하게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으로 해결하는 경우, 인도 급부 판결을 얻을 수 있다. 장기간 목적물을 유치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목적물을 경매에 부쳐 현금화하는 것이 인정되기도 한다(민사집행법 제195조, 형식 경매). 이 경우 유치권자는 채무자에게 환가금 반환 의무를 지지만, 피담보 채권과 상계하여 사실상 우선 변제를 받게 된다.

동산은 인도를 거절할 수 있어 압류할 수 없다. 부동산은 압류 및 경매가 가능하지만, 경락 후에도 유치권은 존속하므로, 경매에서 낙찰받은 자가 인도를 받으려면 유치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을 변제해야 한다. 따라서 유치권자는 사실상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유치권 행사는 피담보 채권의 소멸 시효 진행을 방해하지 않는다(민법 제300조). 다만, 유치물 반환 청구 소송에서 유치권이 항변으로 행사된 경우, 소송 계속 중 피담보 채권에 대한 권리 주장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송 계속 중 존속한다. 소송 종결 후 6개월 이내에 강력한 중단 사유에 호소하면 시효 중단의 효력은 유지된다.

3. 2. 경매권

담보물권 중에서 유치권만은 우선변제권이 없으나 유치권자를 경매권자로서 인정하므로,[15] 채무자가 무기한으로 변제하지 않을 때는 유치권자는 유치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그 물건의 경매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경매에서 채무자나 최고가매수신고인을[16] 포함한 제3자가 목적물의 인도받으려면 유치권자에게 먼저 변제하여야 하므로 우선변제권이 있는 것과 같다.[17][18]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28]

장기간에 걸쳐 목적물을 유치해야 하는 경우, 목적물을 경매에 부쳐 현금화하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형식 경매). 이 경우 유치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환가금 반환 의무를 지게 되지만, 피담보 채권과 상계함으로써 사실상 우선 변제를 받게 된다. 동산은 인도를 거절할 수 있으므로 압류할 수 없지만, 부동산은 압류 및 경매가 가능하다. 그러나 경락 후에도 유치권은 존속하므로, 경매에서 낙찰받은 자가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유치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여 소멸시켜야 한다. 따라서 유치권자는 사실상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유치권의 행사는 피담보 채권의 소멸 시효 진행을 방해하지 않는다. 다만, 유치물 반환 청구 소송에서 유치권이 항변으로 행사된 경우, 소송 계속 중 피담보 채권에 대한 권리 주장도 계속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시효 중단의 효력도 소송 계속 중 존속한다. 소송 종결 후 6개월 이내에 강력한 중단 사유에 호소하면 시효 중단의 효력은 유지된다.

3. 3. 간이변제충당

3. 4. 과실수취권

유치권자는 과실 취득권(297조)을 가진다.

3. 5. 유치물의 보관 등

유치권자는 자기 이익을 위해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므로 보관 시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19] 유치권자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물건을 사용하면 소유자는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20] 그러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소유자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다.[21] 이러한 사용은 소유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물건을 보존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이다. 유치물 보관 중 지출한 필요비[22]는 소유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23][24]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사용, 임대, 담보 제공 시 채무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다만, 유치물 보존 행위로서의 사용에는 승낙이 필요하지 않다.

4. 유치권의 소멸

유치권자가 민법 제298조 1항 및 2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298조 3항) 피담보채권의 소멸 시효 (제300조), 대(代)담보의 제공 (제301조), 점유의 상실 (제302조) 또한 유치권 소멸 사유에 해당한다.

4. 1. 일반적 소멸 사유

유치권자가 민법 제298조 1항 및 2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298조 3항) 피담보채권의 소멸 시효 (제300조), 대(代)담보의 제공 (제301조), 점유의 상실 (제302조) 또한 유치권 소멸 사유에 해당한다.

4. 2. 특별 소멸 사유

유치권자가 제298조 1항·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제298조 3항) 그 외, 피담보채권의 소멸 시효 (제300조), 대(代)담보의 제공 (제301조), 점유의 상실 (제302조)도 유치권의 특별 소멸 사유이다.

5. 동시이행의 항변권과의 비교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유치권은 공평의 원칙에 따라 인정되며, 채무 변제를 촉구하는 기능을 한다는 공통점을 갖는다.[26] 또한, 양측 모두 그 주장에 따라 상환이행판결이 내려진다.[26]

그러나 유치권은 대세효가 있어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반면,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특정인에게만 주장 가능하다는 차이점이 있다.[26] 유치권은 법률에 의거해 인정되는 권리인 반면,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계약에 의거해 인정된다.[26]

또한, 유치권은 "변제받을 때까지" 주장이 가능한 반면,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주장 가능하다.[26] 유치권은 불가분성이 있어 전액 변제받을 때까지 전체에 걸쳐 권리 주장이 가능하지만, 동시이행 항변권은 미제공 부분에만 권리 주장이 가능하다는 점도 다르다.[26] 유치권은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 소멸 청구가 가능하다.[27]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6. 저당권과의 관계

저당권과 유치권이 경합하는 때 유치권자는 변제받지 않는 한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아도 되므로, 유치권은 저당권에 우선한다.[25] 당연히 전세권에도 우선한다.

7. 판례

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의 매수인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시효로 인해 채무가 소멸되는 결과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므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원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그러나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채무자의 채무와는 별개의 독립된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확정판결 등에 의해 10년으로 연장된 경우 매수인은 그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연장된 효과를 부정하고 종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을 원용할 수는 없다.[29]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인 주택의 보존에 도움이 되는 행위로서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한다.[30]

유치권자는 유치물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보존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사용할 수 없고,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그와 같이 사용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그 경우에 그 반환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른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의무자가 실제로 어떠한 구체적 이익을 얻었는지에 좇아 정하여진다. 따라서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전세금을 수령하였다면 전세금이 종국에는 전세입자에게 반환되어야 할 것임에 비추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가 얻은 구체적 이익은 그가 전세금으로 수령한 금전의 이용가능성이고, 그가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얻은 이익과 관계없이 추상적으로 산정된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이용가능성은 그 자체 현물로 반환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므로 그 ‘가액’을 산정하여 반환을 명하여야 하는 바, 그 가액은 결국 전세금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이다.[31]

참조

[1] 문서 占有
[2] 문서 債權
[3] 문서 辨濟
[4] 문서 留置
[5] 문서 法定擔保物權
[6] 문서 당사자
[7] 문서 절취물
[8] 문서 立替
[9] 백과사전 유치권 s: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민법[...]
[10] 문서 목적물
[11] 문서 明渡
[12] 문서 買收人
[13] 문서 果實
[14] 백과사전 유치적 효력 s: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민법[...]
[15] 법률 대한민국 민법 제322조 제1항, 대한민국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제268조, 제274조
[16] 문서 最高價買收申告人
[17] 법률 경매 3조 3항
[18] 백과사전 경매청구권 s: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민법[...]
[19] 법률 324조 1항
[20] 법률 324조 2항·3항
[21] 법률 324조 2항 단서
[22] 문서 必要費
[23] 법률 325조
[24] 백과사전 유치물의 보관 s: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민법[...]
[25] 백과사전 저당권의 순위 s: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민[...]
[26] 문서 對世效
[27] 법률 민법 제 327조
[28] 법률 민법 제322조
[29] 판례 대법원 2009.9.24. 선고 2009다39530 판결
[30] 판례 2009다40684
[31] 판례 2009다3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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