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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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이북5도위원회는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1949년 설립된 행정안전부 소속 기관으로, 한반도 분단으로 인해 수복되지 못한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등 이북5도와 미수복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의 행정에 관한 특별 조치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헌법상 대한민국의 영토로 간주하며, 이북5도위원회는 통일 이후를 대비한 행정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위원회는 이북5도 출신 도지사를 임명하고, 탈북민 지원 및 향토 문화 계승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북한 관련 업무는 통일부에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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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북5도 - 황해도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헌법상 한반도 중앙 서부에 위치한 황해도를 자국 영토로 간주하고 해주를 도청 소재지로 지정하고 있으나, 한국 전쟁 이후 황해도 지역은 북한의 실질적인 통치 하에 있으며, 과거 황해도에 속했던 서해5도는 현재 인천광역시로 편입, 대한민국은 이북5도위원회를 통해 상징적으로 관할한다. - 이북5도 - 평안남도 (대한민국)
평안남도는 1896년 평안도에서 분리되어 대한민국이 이북5도위원회를 통해 명목상 행정 체계를 유지하는 도이며, 도청 소재지는 평양시이고 16개의 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 시행된 적이 없는 행정 구역 - 타이완성 (중화인민공화국)
타이완성(중화인민공화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자국 영토의 일부로 주장하는 행정구역이나, 하나의 중국 원칙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통치권은 행사하지 못하고 중화민국이 지배하고 있다. - 시행된 적이 없는 행정 구역 - 경기북부
경기도 북부에 위치한 경기북부는 경기도 전체 인구의 약 26%를 차지하며, 세 개 생활권으로 나뉘고, 서울과의 지리적 분리 및 인구 증가로 경기도청 북부청사를 비롯한 여러 행정 기관이 설치되어 분도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 대한민국의 행정위원회 - 복권위원회
복권위원회는 복권 정책 수립, 복권 발행 및 판매, 복권 기금 운용 등 복권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획재정부 소속 기관으로, 복권 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사회 취약 계층을 지원하고 공익 사업을 증진하는 데 기여한다. - 대한민국의 행정위원회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고용보험 관련 이의 제기 및 심사 청구에 대한 재심사를 담당하기 위해 고용보험법에 따라 설치된 15인 위원으로 구성된 기관이다.
이북5도위원회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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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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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
기관 이름 | 이북5도위원회 |
한자 표기 | 以北五道委員會 |
로마자 표기 | Ibuk Odo Wiwonhoe |
영문 이름 | Committee for the Five Northern Korean Provinces |
약칭 | 북한 5도 위원회 |
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비봉길 64 |
기관 유형 | 행정안전부 산하 정부 기관 |
상위 기관 | 행정안전부 |
설립일 | 1962년 7월 16일 |
웹사이트 | www.ibuk5do.go.kr |
직원 수 | 45명 |
기구 구성 | |
위원장 | 기덕영 (황해도지사 겸임) |
평안북도지사 | 이세웅 |
평안남도지사 | 정경조 |
함경북도지사 | 지성호 |
함경남도지사 | 손양영 |
기타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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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립 근거 및 목적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이북5도와 미수복 시·군의 행정에 관한 특별 조치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7] 여기서 '이북5도'는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를, '미수복 시·군'은 경기도와 강원특별자치도의 미수복 시·군을 의미한다.[17]
대한민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한반도 군사 분계선 이북 지역도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따른 대한민국의 영토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행정 조직으로서 이북5도위원회를 설치했다. 이 위원회는 비록 행정 구역이나 주민들에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없지만, 상징적으로 존재하며 한국의 통일에 대비한 행정 조직 역할을 수행한다.[19]
1949년에 설립된 이북5도위원회는 대한민국 5개 도의 행정을 담당하며, 대한민국 대통령이 5개 도의 도지사를 임명한다.[2] 그러나 이들의 역할은 대부분 상징적이며, 실질적인 기능은 탈북자 지원에 한정된다.[2][3] 이북5도위원회는 남북 관계에는 관여하지 않으며, 북한 관련 업무는 통일부에서 처리한다.[2]
2. 1. 설립 근거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17] 및 「이북5도위원회 규정」 제1조[18]에 설립 근거를 두고 있다.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이북5도와 미수복 시·군의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이북5도"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 구역상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를 말한다. "미수복 시·군"은 1945년 8월 15일 현재 경기도와 강원특별자치도의 시와 군으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시와 군을 의미한다.[17]2. 2. 설립 목적
대한민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며, 한반도 군사 분계선 이북 지역 또한 대한민국 헌법 제3조가 규정하는 대한민국의 영토로 간주한다. 이러한 이유로 대한민국 정부는 정부, 행정 조직으로서 이북5도위원회를 만들었다. 비록 행정 구역이나 주민들에게 행정적인 서비스는 제공할 수 없더라도 상징적으로 존재해야 하며, 한국의 통일이 일어날 경우에 대비한 행정 조직으로서의 역할에 한정되어 있다.[19]1949년 설립된 이 위원회는 공식적으로 북위 38도선(군사분계선) 이북에 위치한 5개의 대한민국 도의 행정을 담당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한반도 전체에 대한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공식적으로 주장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5개 도의 도지사를 임명한다.[2] 그러나 이들의 역할은 대부분 상징적이며, 해당 지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실질적인 관할 하에 있다. 이 위원회의 주요 실질적 기능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탈북자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며, 여기에는 탈북민의 정착 지원과 탈북민을 위한 사회 행사 조직 등이 포함된다.[2][3]
이 위원회는 남북 관계에는 관여하지 않으며, 북한 관련 업무는 통일부에서 처리한다.[2] 북한 붕괴 시에는 통일부 장관의 지휘 아래 북한을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정부 기구가 설립될 예정이며, 이 경우 5개 도의 도지사는 사임하고 위원회는 해산된다.[2][4]
3. 연혁
- 1949년 5월 23일: 서울특별시에서 이북5도청 개청[8]
- 1962년 1월 20일: 「이북 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987호) 제정·공포[8]
- 1966년 6월 25일: 명예 시장·군수제 실시
- 1969년 5월 23일: 명예 읍·면장제 실시
- 1969년 3월: 통일부가 설립될 때까지, 한국의 조선통일 관련 정부 조직은 이북 5도청과 관련 위원회가 전부였다. 국토통일원 설립 이후인 1970년대에도 반공 교육과 북한 자료 수집 및 분석·정리는 여전히 이북 5도청이 담당했다.[8]
- 1993년 10월 9일: 현 위치로 청사 이전
- 2005년 3월 10일: 「이북 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8]
- 2021년 10월 4일: 제1회 이북5도위원회 <찾아가는 통일학교>
3. 1. 역대 로고
4. 관장 사무
대한민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며, 한반도 군사 분계선 이북 지역 또한 대한민국 헌법 제3조가 규정하는 대한민국의 영토로 간주한다. 이러한 이유로 대한민국 정부는 정부, 행정 조직으로서 이북5도위원회를 만들었다. 비록 행정 구역이나 주민들에게 행정적인 서비스는 제공할 수 없더라도 상징적으로 존재해야 하며, 한국의 통일이 일어날 경우에 대비한 행정 조직으로서의 역할에 한정되어 있다.[19]
이북5도 및 미수복 시·군이 해당 관할지구가 수복될 때까지 주무부장관의 지휘에 따라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으며, 이북5도위원회는 다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한다.[20]
- 조사연구업무
- * 이북5도 등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 걸친 정보의 수집·분석
- * 이북5도 등을 수복할 경우에 시행할 각종 정책의 연구
- 월남(越南)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군의 주민(이하 "이북도민"이라 한다.)의 지원 및 관리
- * 이북도민의 실태조사 및 생활안정 지원
- * 북한이탈주민과 이북도민의 교류 사업 지원
- * 이북도민의 후세대 육성 및 지원
- 이산가족 상봉 관련 업무 지원
- 이북5도등 향토문화의 계승 및 발전
- 이북도민 관련 단체의 지도 및 지원
- 자유민주주의 함양 및 안보의식 고취
- 이북도민에 대한 각종 증명 발급업무
- 그 밖에 이북5도등 및 이북도민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이북5도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는 사업
1949년 설립된 이 위원회는 공식적으로 북위 38도선(군사분계선) 이북에 위치한 5개의 대한민국 도의 행정을 담당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한반도 전체에 대한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주장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5개 도의 도지사를 임명한다.[2] 그러나 이들의 역할은 대부분 상징적이며, 해당 지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실질적인 관할 하에 있다. 이 위원회의 주요 실질적 기능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탈북자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2][3]
이북5도위원회는 남북 관계에는 관여하지 않으며, 북한 관련 업무는 통일부에서 처리한다.[2] 북한 붕괴 시에는 통일부 장관의 지휘 아래 북한을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정부 기구가 설립될 예정이며, 이 경우 5개 도의 도지사는 사임해야 하고 위원회는 해산된다.[2][4]
5. 조직
대한민국 대통령이 5개 도의 도지사를 임명한다.[2] 도지사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선정하고,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차관급 정무직이며, 일반 도지사와는 급여 체계가 다르다. 도지사에는 원칙적으로 이북오도 출신자가 선발된다. 도지사 아래에 각 도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무국(국장은 사무국장)이 설치되어 있다.
이북오도위원회 위원장은 임기 1년이며, 이북오도 도지사를 겸임하는 위원들이 순번제로 맡는다. 위원장의 도 사무국이 위원회 사무국을 겸임하고, 위원회의 공무원(사무·기획·경리·지도·홍보·기계·전기 담당자. 국장은 총무과장)이 소속된다.
이북오도의 시장·군수·읍장·면장도 임명되어 있으나, 이들은 이북오도 주민 중에서 선발되는 임기 3년의 명예직이며 무급이다. 시장·군수는 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6. 관할 지구
이북5도위원회는 북위 38도선(군사분계선) 이북에 위치한 5개의 도(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와 미수복 경기도 및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을 관할한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 전체에 대한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주장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1949년 북한 정부 수립 이후 북한이 북부 도들의 경계에 대해 단행한 변경 사항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미수복 지역은 다음과 같다.
- 경기도: 개성시, 개풍군, 장단군
- 강원특별자치도: 김화군, 이천군, 통천군, 평강군, 회양군 전역, 철원군(어운면·내문면·인목면·마장면·북면·묘장면), 양구군(수입면), 고성군(고성읍·장전읍·외금강면·서면·수동면) 내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
이북5도는 1945년 8월 15일 당시의 행정 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북한에 의해 그 후 변경된 구역(평양직할시 등)은 반영하지 않는다.
6. 1. 이북5도
이북5도위원회는 다음 행정 구역을 관할한다.- 황해도
- 평안남도
- 평안북도
- 함경남도
- 함경북도
- 미수복 경기도 개성시·개풍군·장단군
- 미수복 강원특별자치도 김화군·이천군·통천군·평강군·회양군 전역, 철원군(어운면·내문면·인목면·마장면·북면·묘장면)·양구군(수입면)·고성군(고성읍·장전읍·외금강면·서면·수동면) 내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
6. 2. 미수복 경기도
1953년 7월 27일 한국 전쟁 정전협정에 따라 대한민국은 연천군과 포천군의 38선 이북 지역을 수복하였으나, 개성시, 개풍군 대부분 및 장단군 북서부는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이 되었다.[21] 군사분계선 이남의 장단군 지역은 현재 파주시와 연천군에 편입되었으며, 대부분 민간인출입통제구역에 속한다.이북5도위원회는 개성시, 개풍군 14면, 장단군 10면에 대해 명예시장·군수·면장을 임명하고 있다.[22] 연천군 삭녕면과 서남면도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이지만, 이들 2개 면은 군사분계선 이남의 면에 합쳐진 것으로 보고 면장을 임명하지 않는다. 반면, 장단군에서 연천군으로 편입된 장남면은 1989년 4월 1일 면을 복구하고 면사무소를 설치했는데도 명예면장을 계속 임명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경기도 개성, 개풍군, 장단군을 자국 영토로 주장한다.[4]
6. 3. 미수복 강원특별자치도
이북5도위원회는 군사 분계선 이북에 위치한 김화군, 이천군, 통천군, 평강군, 회양군 전역과 철원군 (어운면·내문면·인목면·마장면·북면·묘장면), 양구군 (수입면), 고성군 (고성읍·장전읍·외금강면·서면·수동면) 내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 대해서는 명예군수·읍·면장을 임명하고 있다.[4]7. 이북5도의 데이터
도기 | 명칭 | 면적 (km²) | 인구 (1945년 당시) | 도청 소재지 | 시 수 | 군 수 | 위치 |
---|---|---|---|---|---|---|---|
함경북도 | 20346km2 | 1,124,000 | 청진시 | 3 | 11 | ![]() | |
함경남도 | 31977km2 | 2,116,000 | 함흥시 | 3 | 16 | ![]() | |
평안북도 | 28443km2 | 1,931,000 | 신의주시 | 1 | 19 | ![]() | |
평안남도 | 14939km2 | 1,826,000 | 평양시 | 2 | 14 | ![]() | |
황해도 | 16737km2 | 2,029,000 | 해주시 | 3 | 17 | ![]() |
8. 한계 및 비판
이북5도위원회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고 유명무실한 기관이라는 비판이 한국 내에 존재한다. 1962년 제정된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는 이북5도의 관장 업무로서 「반공 사상의 고취」, 「이북에 대한 국시의 선전과 선무공작의 계획·실시」, 「남하 피난민에 대한 사상선도」가 명시되어 있었으며, 2005년까지 유지되었다.[2] 「반공 사상의 고취」 등의 항목 삭제에는 이북5도 주민들의 반대도 있었지만, 남북 대화 노선(햇볕정책)이 추진되는 정세 변화를 이유로 개정이 실행되었다.[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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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In This Office, the Fading Dream of a Unified Korea Lives On
https://www.nytimes.[...]
2024-11-12
[2]
뉴스
South Korea's Governors of Northern Provinces Don't—And Never Will—Govern
https://web.archive.[...]
2014-04-02
[3]
웹사이트
Purpose/Function
https://web.archive.[...]
2014-04-02
[4]
뉴스
South Korea's Governors-in-Theory for North Korea
https://blogs.wsj.co[...]
2014-04-29
[5]
일반
[6]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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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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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50주년 맞은 통일부, 기대에서 우려로
https://www.futureko[...]
2021-05-03
[9]
뉴스
任地に赴けない韓国の知事―北朝鮮の以北五道 - WSJ
http://jp.wsj.com/ar[...]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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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설치및미래산업글로벌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https://www.law.go.k[...]
2023-06-14
[12]
웹사이트
국가법령정보센터 -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약칭: 이북5도법 )
https://www.law.go.k[...]
2023-06-14
[13]
뉴스
북한이 만든 '대한민국 지도' - NK조선
http://nk.chosun.com[...]
[14]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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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인용
(별표 2) 명예동장 관할 동‧리 현황, 이북5도위원회 (hwp 파일)
http://www.ibuk5do.g[...]
2014-11-09
[17]
일반
[18]
일반
[19]
웹인용
토요 포커스: 이북5도청 무슨일을 하나요
http://www.seoul.co.[...]
2009-12-11
[20]
일반
[21]
일반
[22]
웹사이트
2008년 인구 조사
http://unstats.un.or[...]
조선중앙통계국
2010-03-31
관련 사건 타임라인
( 최근 20개의 뉴스만 표기 됩니다. )
이세웅 이북5도 평북지사 1046억 재산 1위…윤석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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