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가기

이토 마사미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이토 마사미는 1919년 효고현에서 태어나 도쿄 제국대학 법학부를 졸업하고, 최고재판소 판사를 역임한 일본의 법학자이다. 그는 1954년 미국 유학을 다녀왔으며, 최고재판소 판사 재직 중 '퍼블릭 포럼론'을 주창하며 다양한 보충 의견과 소수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판결에서 소수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자위관 호국 신사 합사 사건에서 반대 의견을 냈다. 1990년 일본 육영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2010년 호흡 부전으로 사망했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영미법학자 - 에드워드 코크
    에드워드 코크는 1552년 노퍽에서 태어난 영국의 법률가이자 정치가로, 주요 사건 참여와 저술 활동을 통해 영미법 발전에 기여했으며, 왕권과 대립하며 코먼 로를 옹호하고 미국 독립 전쟁과 미국 헌법 제정에 영향을 미쳤다.
  • 최고재판소 재판관 - 최고재판소 재판관 국민심사
    최고재판소 재판관 국민심사는 일본국 헌법에 따라 최고재판소 재판관의 파면 여부를 국민이 심사하는 제도로, 중의원 의원 총선거와 동시에 실시되지만 낮은 투표율과 정보 부족 등으로 실효성 논란이 있으며 현재까지 파면된 재판관은 없다.
  • 최고재판소 재판관 - 호즈미 시게토
    호즈미 시게토는 도쿄 제국대학 법학부 졸업 후 가족법 권위자로 활동하며 귀족원 의원, 최고 재판관 등을 역임했고, 저서로 『전쟁과 계약』 등이 있다.
  • 센슈 대학 교수 - 메가타 다네타로
    메가타 다네타로는 일본 제국의 관료이자 법률가, 교육자로, 귀족원 의원과 남작 작위를 받았으며, 하버드 대학교 졸업 후 일본 법률 및 재정 제도 정비에 기여했고, 대한제국 재정 고문으로 화폐정리사업을 실시하여 한국에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지만 일본 근대 교육 발전에도 공헌했으며 국제연맹 총회에 일본 대표로 참석했다.
  • 센슈 대학 교수 - 하토야마 유키오
    하토야마 유키오는 일본의 정치 명문가 출신으로 도쿄대와 스탠퍼드대에서 공학을 전공하고 제93대 일본 총리를 지냈으며, 재임 중 복지 정책 추진과 후텐마 기지 이전 문제, 정치자금 비리 의혹 등으로 사임 후 정계 은퇴, 사회 활동과 저술 활동을 하고 있다.
이토 마사미
기본 정보
이름이토 마사미
로마자 표기Ito Masami
출생지일본 효고현
사망지일본 도쿄도
국적일본
출신 학교도쿄 제국대학 법학부 졸업
법조인 정보
직책최고재판소 재판관
임명일1980년 1월 19일
퇴임일1989년 9월 20일
과학자 정보
분야법학
근무지센슈 대학
도쿄 대학
컬럼비아 대학교
학력도쿄 제국대학 법학부 졸업
연구 분야언론·출판의 자유에 관한 연구
수상일본 학사원상 (1960년)
일본 학사원에 의해 공표된 초상 사진
일본 학사원에서 공표한 초상 사진

2. 약력


  • 1919년 - 효고현에서 태어났다.[1] 효고현립 제1 고베 중학교를 거쳐 제1고등학교에 입학했다.
  • 1943년 - 도쿄 제국대학 법학부를 졸업하고, 고등시험 사법과에 합격하여 도쿄 제국대학 특별연구생 전기에 입학했다.
  • 1945년 - 도쿄 제국대학 특별연구생 후기에 입학했다.
  • 1946년 - 사법성 조사과 촉탁을 맡았다.
  • 1947년 - 센슈 대학 법학부 겸임 강사를 맡았다.
  • 1948년 - 법무청 조사 의견국 조사원이 되었고, 도쿄 대학 조교수로 취임했다.
  • 1957년 - 도쿄 대학 교수로 승격했다. (1970년 11월 1일~1972년 10월 31일 도쿄 대학 법학부장 겸임, 1973년 도쿄 대학 총장 특별 보좌)
  • 1960년 - 도쿄 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논문 제목은 "언론·출판의 자유"이다.[8]
  • 1967년 - 컬럼비아 대학교 법과대학원 객원 교수를 지냈다.
  • 1980년 1월 19일 - 최고재판소 판사에 취임했다(제3소법정).
  • 1989년 9월 20일 - 최고재판소 판사를 정년 퇴관했다.
  • 1990년 1월 1일 - 일본 육영회 회장에 취임했다.
  • 1990년 2월 12일 - 일본 학사원 회원으로 취임했다.
  • 1993년 1월 1일 - 일본 육영회 회장에 재임되었다.
  • 1993년 4월 29일 - 훈1등 욱일대수장을 수훈했다.
  • 1994년 11월 12일 - 국제 과학 기술 재단 회장을 맡았다(2004년 11월 12일까지).
  • 1995년 12월 31일 - 일본 육영회 회장 임기가 만료되었다.
  • 1999년 11월 3일 - 문화 훈장을 수훈했다.
  • 2010년 12월 27일 - 호흡 부전으로 사망했다.[9][3]
  • 2011년 2월 2일 - 정3위 추서의 관보 고시 (날짜는 서거일인 2010년 12월 27일)

3. 주요 판결 및 활동

이토 마사미는 최고재판소 판사 시절, 다양한 판결에서 보충 의견이나 반대 의견을 제시하며 자신의 법철학을 드러냈다. 특히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종교의 자유 등 정신적 자유와 관련된 사건에서 주목할 만한 입장을 보였다.

기후현의 청소년 조례를 합헌으로 판시하며 "청소년의 알 권리는 성인에 비해 낮다"는 보충 의견을 냈고, 후쿠오카현 청소년 조례에 대해서는 "'음행'이라는 표현이 명확하지 않아 위헌"이라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11] 시즈오카현의 소프란도 무허가 영업 사건에서는 "무허가의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11]

호리키 소송에서는 다수 의견에 섰다.[11]

퇴임 후, 이토 마사미는 "학자로서 말하고 싶은 것이 있었다"며 보충 의견을 쓴 이유를 밝혔다.[11]

3. 1. 퍼블릭 포럼론

공원, 광장, 공회당, 도로 등의 공공시설은 각자 본래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과 동시에 집회를 통해 일정한 표현을 하는 장소로도 사용될 수 있다. 이를 ‘퍼블릭 포럼’이라고 한다.

이른바 ‘퍼블릭 포럼론’은, 퍼블릭 포럼에서 소유권이나 그 본래의 이용 목적을 위한 관리권에 근거한 제한을 받지 않을 수는 없지만, 헌법 21조가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에 가능한 한 배려할 필요가 있다는 이론이다.[12]

이토 마사미의 "퍼블릭 포럼론"은 미국에서 발전한 그것과는 다른 차원의 이론이므로 주의를 요한다.

3. 2.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효고현 출신의 법학자이다.[1] 전공은 영미법, 헌법이며, 특히 표현의 자유프라이버시의 관계성을 연구했다. 이른바 ‘퍼블릭 포럼론’은, 퍼블릭 포럼에서 소유권이나 그 본래의 이용 목적을 위한 관리권에 근거한 제한을 받지 않을 수는 없지만, 일본국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에 근거하여 가능한 배려할 필요가 있다는 이론이다.[12]

최고 재판관으로서, 키치조지 역 삐라 배포 사건 판결에서 보충 의견으로 "퍼블릭 포럼론(공공 장소를 표현 활동에 이용하는 경우의 이해 조정)"을 제시하는 등 자신의 전문 분야를 살렸다. 하드코어 포르노는 헌법상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는 보충 의견, 포로 청중 사건에서는 전차 내 상업 선전 방송을 듣는 것이 사생활 침해가 될 가능성을 나타낸 보충 의견 등을 적었다.

호쿠호 저널 사건(중상 표현을 포함하는 출판물의 사전 금지)에서, 본 건은 예외적 금지 요건에 해당하여 합헌으로 한 법정 의견에 "예외에 이와 같은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면 사전 금지가 현저하게 제한된다. 공적 인물(입후보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후 제재로 할 수밖에 없다"는 보충 의견을 덧붙였다.

표현의 자유 등 정신적 자유권을 존중하는 자세를 관철했다.

3. 3. 행정 소송 및 샐러리맨 세금 소송

오사카 공항 소송에서는 야간 이착륙 금지를 인정하지 않고, 과거의 소음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하도록 한 법정의견에서 "행정사건의 공권력 행사로서, 항고소송으로 구제를 얻어야 한다"라는 보충의견을 냈다.[11] 샐러리맨 세금 소송에서는 "샐러리맨에게도 필요 경비는 있지만, 급여의 공제 안에 추정하여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업소득자와 비교해 불공평하지 않다"라는 판결에 대하여 "샐러리맨의 실제 경비가 급여 소득 공제를 초과하는 경우, 그러한 제도로 과세하는 것은 합리성을 결하고 있으므로 헌법에 위반한다"라는 보충의견을 냈다.[11]

3. 4. 종교의 자유와 소수자 보호

자위관 고코쿠 신사 합사 사건에서 이토 마사미는 다수의견에 반대하며 "사법이 정신적 자유를 생각하는 경우는 소수자 보호의 시점이 필요하며, 종교상의 마음의 평정을 요구하는 것도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 자위대의 행위는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다.[6]

이 사건은 1968년 1월, 육상자위대 이와테 지방 연락부 소속 이등 육위 A가 가마이시시에서 공무 중 교통사고로 순직하면서 시작되었다. 기독교 신자인 A의 부인 B는 남편의 유골을 교회에 납골했다. 그러나 자위대 대원이 야마구치현 고코쿠 신사에 A를 합사하겠다며 관련 서류를 요청했고, B는 이를 거절했다. 그럼에도 대우회 야마구치현 지부는 A를 야마구치현 고코쿠 신사에 합사했다. 이에 B는 국가와 대우회 야마구치현 지부를 상대로 위자료 100만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의 핵심 쟁점은 국가의 합사 행위가 헌법 제20조가 보장하는 신교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민사상 청구권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였다. 최고재판소 재판관 15명 중 14명은 B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이토 마사미는 유일하게 청구를 인용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제시했다.[6]

3. 5. 출판물 사전 금지

북방저널사건(중상표현을 포함하는 출판물의 사전 금지)에서 본 건은 예외적 금지 요건에 해당하므로 합헌이라고 한 판결에서는 “예외로 이러한 엄격한 요건을 추구하는 경우, 사전금지가 현저하게 제한된다. 공적 인물(입후보자)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사후 제재를 가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보충의견을 냈다.[11]

4. 평가

효고현립 고베 고등학교와 도쿄 제국대학 법학부를 졸업하고, 최고재판소 판사로 재직하면서 다양한 판결에 보충의견과 소수의견을 제시했다.[11] 특히 기치조지 역 빌라 배포사건 판결에서 '퍼블릭 포럼론'을 주창하고, '포로가 된 청중' 보충 의견 등을 통해 표현의 자유프라이버시의 관계성에 대한 깊이 있는 고찰을 보여주었다.

오사카 공항 소음 소송, 샐러리맨 세금 소송, 자위관 고코쿠 신사 합사 사건, 북방저널사건 등 주요 사건에서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또는 반대의견을 통해 법적 논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특히 순직 자위관의 고코쿠 신사 합사에 대해서는 "사법이 정신적 자유를 생각하는 경우는 소수자 보호의 시점이 필요하며, 종교상의 마음의 평정을 요구하는 것도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 자위대의 행위는 위헌"이라는 반대의견을 냈다.

퇴임 후에는 "선배에게는 보충의견은 쓸데없는 혼잣말이라는 소리를 듣기도 했지만, 학자로서 말하고 싶은 것이 있었다"라고 회고하며, 학자로서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음을 밝혔다. 영미법과 헌법을 전공하고, 특히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의 관계성을 연구한 법학자로서 일본 학사원 회원으로 선임되기도 했다.[1][3]

5. 가족 관계

동생은 스미토모상사 사장인 이토 마사모토이다.

6. 저서

이토 마사미의 주요 단독 저서는 다음과 같다.


  • 『재판소 모욕의 여러 문제: 미국의 입법과 판례를 중심으로』 (유히카쿠, 1949년)
  • 『영국 공법의 원리』 (코분도, 법원리총서, 1954년)
  • 『법의 지배』 (유히카쿠, 1954년)
  • 『언론·출판의 자유: 그 제약과 위헌 심사의 기준』 (이와나미 서점, 1959년)
  • 『근대법의 상식』 (유신도, 문화 신서, 1960년)
  •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유신도, 문화 신서, 1961년)
  • 『미국법 입문』 (일본평론신사, 1961년)
  • 『프라이버시의 권리』 (이와나미 서점, 1963년)
  • 『헌법의 연구』 (유신도, 1965년)
  • 『헌법 입문』 (유히카쿠 총서, 1966년)
  • 『현대 사회와 언론의 자유』 (유신도, 1974년)
  • 『영국법 연구』 (도쿄 대학 출판회, 1978년)
  • 『사회생활과 법: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다』 (오분샤, 텔레비전 대학 강좌, 1979년)
  • 『헌법』 (코분도, 법률학 강좌 총서, 1982년)
  • 『재판관과 학자 사이』 (유히카쿠, 1993년, OD판 2001년)


하위 섹션인 '공저'와 '번역'에서 다루는 저서는 제외했다.

6. 1. 공저

제목저자출판사연도
《현대 법학 입문》(現代法学入門) 제4판가토 이치로, 이토 마사미유히카쿠2005년
《미국법 입문 basic university library》(アメリカ法入門 basic university library) 제3판기노시타 쓰요시, 이토 마사미니혼효론샤2000년
《헌법》(憲法) 제3판이토 마사미고분도1995년
《재판관과 학자의 사이》(裁判官と学者の間)이토 마사미유히카쿠1993년
『영미법 개론』이토 마사미세이린 서원(신 법률학 연습 강좌)1960년
『미국법 입문 basic university library [제4판]』기노시타 쓰요시, 이토 마사미일본 평론사2008년 (초판 1961년)
『프라이버시 연구』카이노 미치타카 외일본 평론 신사1962년
『현대 법학 입문』가토 이치로 외유히카쿠1964년
『교재 법학 입문』가토 이치로 외유히카쿠1965년
『매스컴 법령 요람』시미즈 히데오 외현대 저널리즘 출판회1966년
『현대에 있어서 권리란 무엇인가 권리의 남용을 둘러싸고』카이 미치타로 외유히카쿠1972년
『권리의 사전 생활 속에서 생각하는 권리의 모습』이누이 쇼조 외유히카쿠1974년
『헌법 소사전』아베 테루야, 오부키 요시토유히카쿠1975년
『법학』이토 마사미유사이도(칼리지 북스)1975년
『방송 제도 그 현상과 전망』 1-3이토 마사미일본 방송 출판 협회1976년-1978년
『법학사』아오미 준이치, 무라카미 준이치 외도쿄 대학 출판회1976년
『주석 헌법』오부키 요시토, 히구치 요이치 외유히카쿠1976년
『일본국 헌법의 생각』이토 마사미유히카쿠1978년
『영미법』타지마 유타카, 이토 마사미현대 법학 전집 48 치쿠마 서방1985년
『법학자, 사람과 작품』이토 마사미일본 평론사(일평 선서)1985년


6. 2. 번역


  • P.G. 비노그라드프 『법에서의 상식』 스에노베 미츠지 공역, 이와나미 서점 1951, 이후 문고
  • 피풋 『영국법 그 배경』 도쿄 대학 출판회 1952
  • K.C. 위어 『현대의 헌법』 고보리 겐스케 공역, 게이소 쇼보 1954
  • 로드 알프레드 데닝 『재판과 정의』 코지마 타케오 공역, 기노쿠니야 서점 1957
  • 듀르가 다스 베이슈 『기본적 인권의 제한 특히 미국, 인도 및 일본의 헌법과 관련하여』 헌법 조사회 사무국 1959
  • A.V. 다이시 『헌법 서설』 타지마 유타카 공역, 가쿠요 쇼보 (사회 과학 고전 선서) 1983

참조

[1] 간행물 伊藤正己先生略歴 大阪府大阪市
[2] 서적 論点探究憲法 弘文堂 2005
[3] 웹사이트 伊藤正己氏死去 元最高裁判事 - 47NEWS(よんななニュース) http://www.47news.jp[...] 2013-04-30
[4] 서적 日本近現代人物履歴事典 東京大学出版会 2002
[5] 간행물 官報 2011-02-02
[6] 판례 最高裁昭和63年6月1日大法廷判決
[7] 서적 憲法 第3版 弘文堂
[8] 문서 博士論文書誌データベース
[9] 간행물 伊藤正己先生略歴 日米法学会
[10] 서적 논점 탐구 헌법
[11] 서적 일본 근현대 인물이력사전 도쿄 대학 출판회 2002
[12] 서적 헌법 고분도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