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무역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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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자유 무역 협정(FTA)은 국가 간의 관세 및 무역 장벽을 낮추거나 제거하여 상품 및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하는 협정이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GATT 체제를 통해 다자간 무역 자유화가 추진되었으나, 1990년대 이후 WTO 체제의 한계와 지역주의 확산으로 FTA 체결이 가속화되었다. FTA는 WTO의 최혜국대우 원칙에 대한 예외로 인정되며, GATT, GATS 및 WTO의 권한 조항에 따라 체결된다. 2024년 12월 10일 기준, 373개의 협정이 WTO에 유효하며, 다양한 종류의 FTA가 존재한다. FTA는 무역 창출 및 전환 효과를 발생시키며, 원산지 규정을 통해 특혜 관세를 적용한다. FTA는 경제적 이익과 정치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경쟁력 약한 산업의 타격 및 품질 저하 등의 단점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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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무역 협정 | |
---|---|
지도 | |
개요 | |
정의 | 서명국 간의 모든 무역 장벽을 제거하는 양자 또는 다자간 협정 |
유형 | 특혜 무역 지역, 관세 동맹, 공동 시장, 경제 동맹, 통화 동맹, 재정 동맹 |
목적 | 무역 장벽 제거를 통한 경제 통합 촉진 |
특징 | |
원산지 규정 | https://trade.ec.europa.eu/tradehelp/free-trade-agreements |
서비스 | https://www.wto.org/english/docs_e/legal_e/26-gats_01_e.htm#articleV에 따라 서비스 무역 자유화 |
환경법 통합 | 국제 투자 조약 및 무역 협정에 환경법 통합 |
경제 효과 | |
무역 창출 효과 | 자유 무역 협정을 통해 무역 장벽이 감소하여 더 많은 무역 발생 |
무역 전환 효과 | 자유 무역 협정으로 인해 경쟁력이 낮은 생산자로부터 경쟁력이 높은 생산자로 전환 |
주요 내용 | |
상품 |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region_e/regatt_e.htm에 따라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제거 |
투자 | 투자 장벽 감소 및 투자자 보호 강화 |
지적 재산권 | 지적 재산권 보호 강화 |
정부 조달 | 정부 조달 시장 개방 |
경쟁 정책 |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
분쟁 해결 | 협정 위반에 대한 분쟁 해결 절차 마련 |
관련 개념 | |
경제 통합 | 경제 통합의 한 형태 |
관세 동맹 | 관세 동맹과는 다름 (외부 공동 관세 부과 여부에 따라 구분) |
참고 문헌 | |
참고 문헌 | https://www.rieti.go.jp/jp/papers/contribution/kotera/03.html https://www.rieti.go.jp/users/tanaka-ayumu/serial/022.html https://www.nber.org/papers/w5084.pdf |
관련 링크 | |
관련 웹사이트 | https://trade.ec.europa.eu/tradehelp/free-trade-agreements http://findrulesoforigin.org/glossary/glossary_roo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region_e/regatt_e.htm https://www.wto.org/english/docs_e/legal_e/26-gats_01_e.htm#articleV |
2. 자유무역협정의 역사
옥스퍼드 영어 사전(OED)에 따르면, "자유무역협정"이라는 용어는 1877년 이전부터 오스트레일리아 식민지를 언급하며 사용된 기록이 있다.[9]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체제를 통해 다자간 무역 자유화가 추진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WTO(세계무역기구(WTO)) 체제의 한계와 지역주의 확산으로 인해 FTA 체결이 가속화되었다.[10] WTO는 무역 협상을 촉진하지 못했다는 비판과 무역 전쟁을 방지했다는 평가를 동시에 받고 있다.[10]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협정 체결 국가 간에만 관세 인하·철폐를 하는 것이 WTO의 일반 최혜국 대우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이다.
-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제24조
- GATS(서비스의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제5조
- WTO의 「권한 조항」(enabling clause, 1979년 GATT 결정)
2024년 12월 10일 현재, 373개의 협정이 WTO에 유효한 것(in force)으로 보고되었다.[35][36] WTO에 보고된 것에는 관세 동맹이나 경제 연합 협정(EPA)이 포함된다. 373개 협정의 근거별 내역은 다음과 같다.[36]
- GATT 제24조: 310
- GATS 제5조: 210
- WTO의 권한 조항: 63
많은 협정이 상품 및 서비스 무역 모두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치에 중복이 있다. 종류별 상세 내용은 WTO 홈페이지[37]를 참조한다. 최신 보고는 2024년 12월 10일에 보고된 영국의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CPTPP) 가입(12월 15일 발효)이다. 신규 협정으로는 8월 29일에 보고된 EU와 케냐 간 협정(2024년 7월 1일 발효)이 있다. 2020년 12월 31일, 영국이 EU 탈퇴에 따라 체결한 28건의 협정(2020년 8월 21일 발효)을 보고했기 때문에 크게 증가했다. 여기에는 한영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도 포함되며, 영국과 EU 간의 협정도 보고되었다. 그러나 2020년 1월 1일 발효된 한미 무역 협정, 2020년 8월 1일 발효된 일본·ASEAN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제1차 개정 의정서, 2022년 1월 1일 발효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2024년 12월 10일 현재 보고되지 않았다.[37]
2020년 11월 27일 일본 참의원 본회의에서 한영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의 취지 설명이 있었을 때의 질의에서, 입헌민주당·사민의 백진훈 의원의 질문에 대해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대신은 “WTO 홈페이지에서는 현재 54개의 자유무역협정이 아직 보고되지 않은 것이 공표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홍콩 ASEAN 무역협정이나 오스트레일리아·인도네시아 무역협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38]라고 답변하고 있다. 이 WTO 홈페이지는 2020년 9월 26일 WTO 지역무역위원회 문서[39][40]이지만, 이 목록에는 한미 무역 협정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3. 자유무역협정의 법적 측면
자유무역협정(FTA)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최혜국대우(MFN) 원칙에 대한 예외로 인정된다.[11] GATT 제24조는 WTO 회원국이 자유무역지대를 설립하거나 그 설립에 필요한 임시협정을 채택하는 것을 허용하지만, 몇 가지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12]
우선, 자유무역지대가 형성될 당시 해당 자유무역지대의 당사국 각국이 자유무역지대 비당사국과의 무역에 적용하는 관세 및 기타 규제는 자유무역지대 형성 이전에 동일한 당사국에 존재하던 해당 관세 및 기타 규제보다 높거나 더 제한적이어서는 안 된다.[11] 또한, 자유무역지대 내 거의 모든 무역에 대한 관세 및 기타 무역 장벽을 제거해야 한다.[12]
자유무역협정은 일반적으로 다자간 무역 체제의 영역 밖에 있지만, WTO 회원국은 새로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때 사무국에 통보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의 텍스트는 지역무역협정위원회의 검토 대상이 된다.[13] 자유무역지대 내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WTO 분쟁해결기구의 소송 대상이 아닐 수 있지만, "WTO 패널이 이를 준수하고 특정 사건에 대한 관할권 행사를 거부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14]
자유무역협정은 GATT 제24조에 의해 허용되는 상호주의적 협정이다. 개발도상국과 최빈개발도상국에 유리한 자율적인 무역협정은 1979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서명국이 채택한 "개발도상국의 차별적이고 더 유리한 대우, 상호주의 및 충분한 참여에 관한 결정"(Enabling Clause)에 따라 허용된다. 이는 일반특혜관세제도(GSP)에 대한 WTO의 법적 근거이다.[15] 자유무역협정과 특혜무역협정(WTO가 명명한 것처럼) 모두 MFN 원칙에 대한 예외로 간주된다.[16]
2024년 12월 10일 현재, 373개의 협정이 WTO에 유효한 것으로 보고[35]되었다.[36] WTO에 보고된 것에는 관세 동맹이나 경제 연합 협정(EPA)이 포함된다. 많은 협정이 상품 및 서비스 무역 모두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치에 중복이 있다. 종류별 상세 내용은 WTO 홈페이지[37]를 참조한다.
- GATT 제24조: 310
- GATS 제5조: 210
- WTO의 권한 조항: 63
2020년 11월 27일 일본 참의원 본회의에서 한영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의 취지 설명이 있었을 때,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대신은 “WTO 홈페이지에서는 현재 54개의 자유무역협정이 아직 보고되지 않은 것이 공표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홍콩 ASEAN 무역협정이나 호주·인도네시아 무역협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38]라고 답변했다.
4. 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측면
일반적으로 자유 무역 협정(FTA)은 무역 창출 효과와 무역 전환 효과를 발생시킨다. 무역 창출은 소비가 고비용 생산자에서 저비용 생산자로 이동하게 하여 무역을 확대한다. 반면 무역 전환은 지역 외부의 저비용 생산자로부터 FTA 내부의 고비용 생산자로 무역이 이동하게 한다.[18] 경제학자들은 무역 전환이 전환된 무역의 규모가 작다면 국가 전체 후생을 개선하기도 한다고 본다.[19]
경제학자들은 FTA가 어느 정도까지 공공재로 간주될 수 있는지 평가하려는 시도를 해왔다. FTA는 국제 무역 분쟁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내장된 중재 기구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국제 경제 정책에 대한 명확화 역할을 한다.[20]
FTA가 공공재로 간주되는 두 번째 방식은 FTA가 점점 더 "심화"되는 추세와 관련이 있다. 기존 무역 협정은 관세와 쿼터와 같은 영역을 적게 다루기 때문에 "얕은" 것으로 간주되는 반면, 최근 체결된 협정은 서비스에서 전자상거래 및 데이터 현지화에 이르기까지 여러 다른 분야를 다룬다. FTA 당사국 간의 거래는 비당사국과의 거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FTA는 일반적으로 배타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심화된 무역 협정은 규제 조화를 강화하고 비당사국과의 무역 흐름을 증가시켜 FTA 혜택의 배타성을 감소시키므로, 새로운 세대의 FTA는 공공재의 필수적 특징을 얻고 있다.[21]
=== 원산지 규정 ===
관세 동맹과 달리, 자유 무역 협정(FTA) 당사국들은 비회원국에 대해 서로 다른 관세와 기타 정책을 적용한다.[22]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비당사국이 가장 낮은 대외 관세를 통해 시장에 진입하여 FTA의 특혜에 무임승차할 가능성이 생긴다. 이러한 위험 때문에 FTA에 따른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원산지 상품을 결정하는 규칙을 도입해야 한다.[22] 기본적으로 상품이 원산지로 간주되려면 최소한의 가공, 즉 상품의 "실질적 변형"이 필요하다. 특혜 원산지 규정은 원산지 상품과 비원산지 상품을 구분한다. 원산지 상품만 FTA에서 예정된 특혜 관세를 적용받고, 비원산지 상품은 최혜국 대우(MFN) 수입 관세를 지불해야 한다.[23]
FTA 내부 및 외부에서 발생하는 투입물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다. 일반적으로 한 FTA 당사국에서 발생하는 투입물은 다른 당사국의 제조 과정에 통합된 경우 다른 당사국의 원산지로 간주된다. 때로는 한 당사국에서 발생하는 생산 비용도 다른 당사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특혜 원산지 규정에서 이러한 차별적 대우는 일반적으로 누적 조항에 명시되어 있다. FTA 당사국은 자국 제품이 원산지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다른 당사국에서 발생하는 투입물을 사용하려는 인센티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적 조항은 FTA의 무역 창출 및 무역 전환 효과를 설명해 준다.[24]
4. 1. 원산지 규정
관세 동맹과 달리, 자유무역협정(FTA) 당사국들은 비회원국에 대해 서로 다른 관세와 기타 정책을 적용한다.[22]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비당사국이 가장 낮은 대외 관세를 통해 시장에 진입하여 FTA의 특혜에 무임승차할 가능성이 생긴다. 이러한 위험 때문에 FTA에 따른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원산지 상품을 결정하는 규칙을 도입해야 한다.[22] 기본적으로 상품이 원산지로 간주되려면 최소한의 가공, 즉 상품의 "실질적 변형"이 필요하다. 특혜 원산지 규정은 원산지 상품과 비원산지 상품을 구분한다. 원산지 상품만 FTA에서 예정된 특혜 관세를 적용받고, 비원산지 상품은 최혜국 대우(MFN) 수입 관세를 지불해야 한다.[23]FTA 내부 및 외부에서 발생하는 투입물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다. 일반적으로 한 FTA 당사국에서 발생하는 투입물은 다른 당사국의 제조 과정에 통합된 경우 다른 당사국의 원산지로 간주된다. 때로는 한 당사국에서 발생하는 생산 비용도 다른 당사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특혜 원산지 규정에서 이러한 차별적 대우는 일반적으로 누적 조항에 명시되어 있다. FTA 당사국은 자국 제품이 원산지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다른 당사국에서 발생하는 투입물을 사용하려는 인센티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적 조항은 FTA의 무역 창출 및 무역 전환 효과를 설명해 준다.[24]
5. 자유무역협정의 종류
경제 통합의 정도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자유 무역 협정(FTA)이 존재한다.[100]
회원국간 무역 특혜 | 역내 관세 철폐 | 역외 공동관세 부과 | 역내 생산요소 자유이동 보장 | 역내 공동경제정책 수행 | 초국가적 기구 설치·운영 | |
---|---|---|---|---|---|---|
특혜 무역 협정 | ||||||
자유 무역 협정 (NAFTA, EFTA 등) | ||||||
관세 동맹 (베네룩스 관세 동맹) | ||||||
공동 시장 (EEC, CACM, CCM, ANCOM 등) | ||||||
완전한 경제 통합 (마스트리히트 조약 발효이후의 EU) |
모든 공동 시장과 경제 통화 동맹은 또한 '''관세 동맹'''을 갖는다.[100]
유럽 연합(EU)은 공식 웹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에서 전 세계 국가 및 지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을 다음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100]
- 1세대 협정(First generation agreements): 주로 2006년 이전에 체결되었으며, 관세 철폐에 중점을 둔다. 스위스, 노르웨이, 지중해·중동 국가들, 멕시코, 칠레와의 협정, 터키와의 관세 동맹, 서발칸 국가들과의 “안정화·연합협정(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s)”이 포함된다.
- 2세대 협정(Second generation agreements): 대한민국,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를 비롯한 중미 등이 대상이다. 지적 재산권, 서비스,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노력 등이 포함된다. 한-EU 경제연합협정(EPA)은 명칭은 다르지만 이 유형에 해당한다.
- 심화된 포괄적 자유무역 지역(Deep and Comprehensive Free Trade Areas=DCFTA): EU와 조지아, 몰도바, 우크라이나 등 이웃 국가들 간에 더욱 강력한 경제 관계를 창출하기 위한 협정이다.
- 경제연합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s=EPA): 아프리카, 카리브해 국가들, 태평양 지역의 개발 수요에 초점을 맞춘 협정이다. 한-EU EPA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EU는 일반적으로 EPA는 “개발 수요에 초점을 맞춘 것”을 의미하며, 한-EU EPA는 관세뿐 아니라 지적 재산권, 서비스,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노력도 포함된 2세대 협정으로 이해하고 있다.[100]
6. 경제통합 현황
자유무역협정과 대비되는 지역무역협정도 활발하게 체결되고 있다.[101]
[[File:Economic_integration_stages_(World).png|thumb|right|334px|세계의 경제통합 단계 (각국의 색상은 각국이 참여하는 통합 단계 중 가장 높은 단계를 나타냄):
- 2국간 자유무역협정 목록
- 다자간 자유무역협정 목록
모든 관세동맹, 무역 공동시장, 경제연합, 관세통화연합 및 경제통화연합은 자유무역지역을 포함하지만, 이들은 각각의 문서에서만 설명된다.
6. 1. 아메리카
남아메리카에서는 메르코수르가 체결되었다.[102] 중앙아메리카에서는 중미공동시장이 운영되고 있다. 북아메리카에서는 기존의 북미자유무역협정을 대체하는 미국-캐나다-멕시코 협정이 미국, 캐나다, 멕시코 간에 체결되었다.[103]6. 2. 아프리카
아프리카 대륙 자유무역협정이 아프리카 국가들 간 체결되었다.[104]6. 3. 아시아
동남아시아 국가들 간 아세안 자유 무역 지대(AFTA)가 발표되었다.[105]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권한 조항에 기반한 방콕 협정 등을 제외하고, FTA 체결 움직임은 더뎠다. ASEAN 국가들은 1992년에 AFTA를 체결하고, 단계적인 무역 자유화를 시작했다. ASEAN 지역 내 관세 및 비관세장벽(NTB)을 낮추고, 무역 자유화와 이에 따른 경제 활성화 및 발전을 목표로 하였다. 그러나 동아시아 국가들이 FTA 체결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후반 이후이다.이 지역에서 FTA에 가장 적극적인 국가는 싱가포르이다. AFTA에서도 제안국인 태국과 함께 추진국이었다. AFTA뿐만 아니라, 역외 국가와의 FTA 체결에도 적극적이어서, 2000년 11월 뉴질랜드와 뉴질랜드-싱가포르 경제 연계 강화 협정(ANZSCEP)[60]에 서명했다. 이후 일본, EFTA(2002년), 호주, 미국(2003년), 요르단(2004년), 인도, 환태평양 4개국(칠레, 뉴질랜드, 브루나이) FTA, 한국, 파나마, 카타르(2005년) 등과 FTA를 체결했다.
오늘날 동아시아 경제 통합에서 ASEAN은 사실상 중핵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 그리고 후에 한국은 ASEAN 국가 전체와 FTA(ASEAN+1 FTA)를 각각 체결했고, 이를 종합한 ASEAN+3 FTA를 통해 사실상의 동아시아 FTA를 구축하는 것이 기정사실화되었다. 2002년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가 ASEAN+5 구상을 제안하여 호주와 뉴질랜드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ASEAN을 중심으로 한 틀 구축에 따른 것이었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이미 ANZCERTA[61]를 체결했고, 이 CER[62]과 AFTA 간의 FTA 구상에 대한 협상도 진행되었다.
또한, ASEAN은 광역 FTA의 중핵이 될 뿐만 아니라, 역내 경제 통합 심화를 모색하는 움직임도 있다. 2003년 제9차 ASEAN 정상회의는 ASEAN경제공동체와 다른 2개 분야의 공동체 설립을 목표로 하는 "제2차 ASEAN 공동선언(발리 컨코드 II)"을 채택했다. 그러나 이 ASEAN 경제 공동체는 FTA+α로 논의되고 있으며, 유럽의 경제 공동체(EEC)나 EC 시장 통합과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이 지역의 FTA 협상은 2012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으로 ASEAN과 호주, 중국, 일본, 뉴질랜드, 인도, 한국 간에 진행되어, 2020년 11월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이 RCEP 협정에 서명했고, 2022년 1월 발효되었다.
6. 4. 유럽
유럽 연합(EU)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자유 무역 협정(FTA)을 체결한 경제 블록으로, 46개국과 FTA를 체결하였다.7. 국가별 FTA 현황
7. 1.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칠레, 싱가포르, 유럽 자유 무역 연합(EFTA)과 FTA 협약을 맺었으며,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과도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미국과는 2007년 4월 2일 협약을 체결했다. 인도, 콜롬비아 등과도 2010년대 협상을 타결하였다. 그 외 일본, 멕시코, 캐나다와 협상 및 체결 준비 중이다. 중화인민공화국과의 FTA도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106][107]2010년 12월 3일에는 한미 FTA 추가 협상이 타결되었다. 한국은 자동차 분야에서 미국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대신, 미국산 돼지고기 등 일부 농축산물의 관세 철폐 시기를 늦추는 성과를 얻었다.[108]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양국이 윈-윈 하는 협상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했으며 쇠고기는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108]
2011년 5월 5일, 한-EU FTA 비준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7월 1일 발효되었다.[109] 이로써 유럽산 제품의 수입 가격이 낮아져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물가를 낮추는 효과가 기대된다.[109] 반면 농축수산물 분야는 개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어, 정부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했다.[110] 쌀은 개방 대상에서 제외되었다.[110] 2011년 11월 23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110]
7. 2. 미국
미국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비롯하여 전 세계의 다양한 국가들과 자유 무역 협정을 체결하였다.7. 3. 영국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대한민국을 포함한 35개 국가들과 자유 무역 협정을 맺었다.[111]7. 4. 일본
일본은 21개국과 자유 무역 협정을 체결했으며, 주로 경제연합협정(EPA) 형태로 추진하고 있다.[63] 1998년 12월부터 대한민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공동 연구를 진행했고, 2003년 10월 양국 정상 간 협상 개시에 합의했으나, 2004년 11월 제6차 회합을 끝으로 협상이 중단되었다.[63]그 사이 일본은 2002년 싱가포르와 일본 최초의 경제연합협정인 일본-싱가포르 신시대 경제 연계 협정을 발효시켰다.[63] 이후 멕시코를 비롯한 여러 국가 및 ASEAN 각국과 양자 간 협상을 진행하여 경제연합협정을 체결하였다. 2007년 4월 시작된 일본-오스트레일리아 경제 연계 협정 협상은 농업·낙농 분야 관세 철폐 문제로 일본 내 반발이 있었지만, 2015년 1월 발효되었다.[63]
일본은 일본-아세안 포괄적 경제 연계 협정을 2008년 12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발효하여 2010년 7월 1일 필리핀에 대해 발효함으로써 모든 서명국에 대해 발효시켰다.[64][65] 2022년 2월 1일에는 인도네시아에 대해서도 효력이 발생하여 일본 및 아세안 모든 구성국에 대해 협정이 적용되게 되었다.
일본-EU 경제 연계 협정은 2019년 2월 1일에 발효되었고,[80] 일미 무역 협정은 2020년 1월 1일에 발효되었다.[81] 일영 포괄적 경제 연계 협정은 2021년 1월 1일에 발효되었다.[82]
역내 포괄적 경제 연계 협정(RCEP)은 2020년 11월 15일에 서명되었고,[83][84] 일본은 2021년 6월 25일 비준하였다.[85] 2022년 1월 1일 비준한 10개국 간에 우선 발효되었으며,[86] 이후 순차적으로 다른 국가들에게도 발효되고 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2016년 2월 4일 서명되었으나,[97] 미국의 탈퇴로 발효되지 못했다.[98]
8. 자유무역협정의 장점과 단점
자유무역협정에는 경제적 이익뿐 아니라 정치적 이익도 기대된다.
경제적 메리트로는 자유무역의 촉진 확대에 따라 규모의 경제 및 협정국 간 투자 확대 효과도 기대된다.[58] 또한, 지역 간 경쟁 촉진을 통해 국내 경제 활성화 및 지역 전체의 효율적인 산업 재배치가 이루어져 생산성 향상의 메리트도 기대된다.
정치적 메리트로는 협정국 간 지역 분쟁 및 정치적 갈등 완화, 지역 간 신뢰 관계 증진이 기대되며, 무역상 문제점이나 노동 문제 등도 각국이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 협정 지역 전체로서 대응할 수 있다.
한편 단점도 우려된다. 협정 추진 입장의 국가나 사람들은 지역 간 생산 및 개발의 자유 경쟁과 합리화를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아 자국에 입지적 우위가 없는 경우 상대국으로 산업 및 생산 기지가 이전될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 경쟁력이 그다지 강하지 않은 산업이나 생산품이 타격을 받거나[59], 국내 소비자가 요구하는 생산품의 품질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제품이 시장에 범람하는 등 생산자에게도 소비자에게도 단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해외에서 들어온 제품이 독특한 니즈에 부응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며, 다른 자유무역협정(FTA) 지역에서 일어난 메리트와 같은 것이 또 다른 국가 간에 체결된 FTA에서도 일어난다고는 한정할 수 없고, 오히려 국민이 바라지 않는 방향으로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나아갈 가능성도 있다.
8. 1. 장점
자유 무역 협정(FTA)은 경제적 이익과 정치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58]경제적 장점으로는 자유 무역 촉진에 따른 규모의 경제 실현 및 협정국 간 투자 확대 효과가 있다.[58] 지역 간 경쟁 촉진을 통해 국내 경제 활성화 및 지역 전체의 효율적인 산업 재배치가 이루어져 생산성 향상도 기대된다.
정치적으로는 협정국 간 지역 분쟁 및 정치적 갈등 완화, 신뢰 관계 증진이 기대되며,[58] 무역 문제나 노동 문제 등에 대해서도 협정 지역 전체로서 공동 대응할 수 있다.
8. 2. 단점
자유 무역 협정(FTA) 추진 시, 자국 내 경쟁력이 약한 산업이나 생산품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59] 또한, 국내 소비자가 요구하는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품이 시장에 유입될 우려도 존재한다.[59] 이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해외 제품이 국내의 특수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며, 다른 FTA에서 나타난 긍정적 효과가 다른 국가 간 FTA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고 보장할 수 없다. 오히려 국민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경제적, 정치적 불확실성이 증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9. 한중일 자유무역협정
대한민국, 중화인민공화국, 일본 3국 간의 자유 무역 협정(FTA) 협상은 동아시아 경제 통합의 핵심 과제이다.
10. 기타
10. 1. FTA와 EPA의 차이
자유무역협정(FTA)은 특정 국가나 지역 간에 부과되는 관세와 기업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여 상품과 서비스의 유통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합의이다.[44] 경제연합협정(EPA)는 상품과 서비스의 유통뿐만 아니라 인적 이동, 지적재산권 보호, 투자, 경쟁 정책 등 다양한 협력과 광범위한 분야에서의 연계를 통해 양국 또는 지역 간의 긴밀한 관계 강화를 목표로 하는 협정이다.[42][41]과거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한 다자간 협상을 통해 지역 간 무역 규칙을 제정했지만, 다자간 협상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WTO를 보완하는 새로운 국제 규칙으로 FTA와 EPA가 주목받고 있다.[44]
하지만 일본 정부는 "free trade agreement"에 대해 국제적으로 확립된 정의가 있다고 인지하고 있지 않으며,[43] EPA와 FTA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국제적으로 확립된 정의에 따른 것은 없다고 보고 있다.
일본은 동남아시아와 인도와의 경제 연계 협정을 추진해 온 것처럼 FTA뿐만 아니라 EPA 체결을 요구하고 있다.[44][45] 이는 관세 철폐뿐만 아니라 투자 및 서비스 측면에서도 광범위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45]
일본 정부는 FTA와 EPA를 구분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명칭이 아니며 WTO에서도 사용되지 않는다. FTA는 당초 무역에 특화되어 있었지만, 그 내용은 해마다 광범위해지고 있으며, 이제는 거의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다.[46]”라는 지적과 같이 국가에 따라 FTA와 EPA를 구분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FTA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다.
미국은 서명·체결한 협정 대부분을 자유무역협정으로 하고 있으며, 경제연합협정으로 하고 있는 것은 없지만, 내용적으로는 관세 철폐·감축이나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에 그치지 않고, 환경·노동 등의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미일무역협정의 국회 승인 질의에서 모기 외무대신은 “포괄적인 FTA는 상품 무역에 더하여 서비스 전반의 자유화를 기본으로 하고, 더욱이 지적재산, 투자, 경쟁 등 광범위한 규칙을 협정에 담는 것[47]”이라고 답변했다.
일본 외무성은 2020년판 외교 청서[48]에서는 “경제연합협정(EPA)이나 자유무역협정(FTA)”이라고 기재하고, 각주에서 각각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지만, 2021년판[49]에서는 “경제연합협정(EPA/FTA)”이라고 기재하고, 각주에서도 각각의 설명이나 번역어는 기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일본에서도 FTA와 EPA를 구분하지 않는 것이 외무성의 공적인 견해가 되고 있다.
2024년 9월 현재 일본 정부가 외국 또는 특정 지역과 체결한 협정(발효된 것)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및 미일무역협정을 제외하고 모두 EPA(경제연합협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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