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배품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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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재배품종(cultivar)은 재배를 통해 인간에 의해 의도적으로 변경, 선별된 식물을 의미하며, 야생 식물과 구분하기 위해 만들어진 용어이다. 재배품종은 식물학적 변종인 cultivar와 재배종인 cultigen의 합성어로 추정되며, 국제 재배식물 명명 규약에 따라 명명된다. 재배품종은 클론, 종자 번식, 유전자 변형 등을 통해 생산되며, 관상 식물과 식량 작물에서 주로 나타난다.
재배품종의 명명은 속, 종, 종내 분류군 등의 식물명 뒤에 재배품종 상표를 붙이는 형태로 이루어지며, 국제 재배식물 명명 규약에 따른다. 유사한 재배품종은 그룹으로 묶일 수 있으며, 법적 보호를 받기도 한다. 국제 재배품종 등록 기관(ICRA)은 재배품종의 명칭을 등록하고 관리하며, 중복을 방지하고 명칭이 규약에 부합하도록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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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품종 | |
---|---|
일반 정보 | |
정의 | 특정 형질에 대해 선택된 식물 또는 식물 그룹 |
학술적 정의 | 명명법 규약에 따라 명명된, 선택된 기원 또는 품종의 식물 집단 |
어원 | cultivated variety (재배된 품종)의 축약어 |
관련 용어 | 품종(variety), forma(form) |
명명법 | |
명명 규칙 | 속명 (Genus name): 기울임체 품종명 (Cultivar name): 작은따옴표로 묶고 일반 글꼴로 표시 예시: Osteospermum 'Pink Whirls' |
국제 재배 식물 명명 규약 (ICN) | 재배 식물 명명 및 등록에 대한 국제적인 규칙과 권장 사항 제공 |
국제 식물 신품종 보호 연맹 (UPOV) | https://www.upov.int/index.html.ko (프랑스어: Union internationale pour la protection des obtentions végétales) |
역사 | |
기원 | 19세기: 주로 원예 분야에서 사용 최근: 농업, 임업 분야에서도 사용 |
초기 정의 | 인위적인 재배 환경에서 기원하거나 발생한 변이 |
현재 정의 | 특정한 유전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 번식 후에도 그 특징이 유지되는 식물 |
2. 용어
린네(1707–1778)는 ''식물의 종''과 ''식물의 속''에서 라틴어 이름을 사용하여 변종(varietas)을 그리스 문자로 표시했다. 이 변종의 대부분은 야생 식물보다는 "정원"에서 유래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야생 식물과 재배된 변종을 구분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19세기에는 많은 "정원 유래" 식물에 원예 이름이 붙여졌고, 20세기에는 개선된 국제 명명법이 제안되었다.
''cultivar''(품종)라는 단어는 "식물학의 아버지" 테오프라스토스(370–285 BC)가 구분한 야생 식물과 재배 과정에서 특성이 나타나는 식물(''cultigen'', 재배종)을 구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테오프라스토스는 ''식물지''에서 식물 변화와 유전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재배종(cultigen영어)과 품종(cultivar)은 혼동될 수 있다. 재배종은 재배를 위해 의도적으로 선택되거나 변경된 모든 식물을 의미하며, '재배 식물 규약'은 "지속적인 번식을 통해서만 인식 가능한 개체로 유지된다"고 명시한다. 재배품종은 그렉스, 종, 품종군, 변종, 품종 등 다양한 분류 단계에서 이름을 가질 수 있으며, 유전자 변형을 포함하지만 공식적으로 명명되지 않은 식물도 포함한다. 모든 품종은 재배되므로 재배품종이지만, 일부 재배품종은 공식적으로 명명되지 않아 품종이 아니다.
재배식물 명명 국제규약은 '품종'을 "분류 범주"와 "분류 단위"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한다. "분류 범주"로서 품종은 재배 식물의 기본 범주이며, grex와 그룹도 분류 범주에 속한다. "분류 단위"로서 품종은 일반적인 정의로 사용된다.
재배품종(cultivar영어) 명명 국제 규약은 국제 재배식물 명명 규약(International Code of Nomenclature for Cultivated Plants영어, ICNCP)이며, 제9판(2016년)이 유효하다.
식물 신품종 보호 국제 조약('UPOV 조약')과 각국 법령(대한민국 종자산업법 등)에서 '품종'(variété프랑스어)은 재배 품종(cultivar영어)과 동일하며, UPOV 조약의 '품종 명칭'(dénomination de la variété프랑스어)과 '재배 품종 소명'(cultivar epithet영어)도 같다. 육성자 권리 관련 품종 등록 및 관리는 각국 행정 기관(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이 담당하며,[56] 법정 등록 품종명은 국제 재배 식물 명명 규약 규칙을 따르지 않아도 유효하다.
2. 1. 어원
''cultivar''(품종)라는 단어는 야생 식물과 재배 과정에서 특징이 나타나는 식물(현재는 ''cultigen''(재배종)이라고 불림)을 구분할 필요성 때문에 만들어졌다. 이러한 구분은 "식물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그리스 철학자 테오프라스토스(기원전 370–285년)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저서 식물지에서 식물의 특성 변화와 유전의 중요성을 언급했다.조류, 균류, 식물의 국제 명명 규약은 칼 린네의 ''식물의 종''과 ''식물의 속''에 나오는 라틴어 이름을 현대 식물 명명법의 시작점으로 사용한다. 린네는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식물을 열거하면서 varietas(식물학적 "변종")의 지위를 인정하고, 그리스 문자로 표시했다. 린네가 열거한 변종의 대부분은 야생 식물보다는 "정원"에서 유래한 것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야생 식물과 재배된 변종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19세기에는 많은 "정원 유래" 식물에 원예 이름이 붙여졌고, 20세기에는 재배 식물을 위한 개선된 국제 명명법이 제안되었다.
미국 코넬 대학교의 리버티 하이드 베일리는 1923년에 ''cultigen''(재배종)이라는 단어를 만들면서, 재배에서 유래한 식물학적 변종이나 종에 종속된 품종을 나타내는 ''cultivar''(품종)라는 새로운 단어를 제안했다. 베일리는 ''cultivar''가 '''''culti'''vated''(재배된)와 '''''var'''iety''(변종)의 합성어라고 추정했지만, '''''culti'''gen''(재배종)과 '''''var'''iety''(변종)의 합성어일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다. ''cultivar''는 "듣기 좋고" "모호함이 없는" 것으로 평가받았고,[13] 1960년까지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게 되었다.
2. 2. 재배종
리버티 하이드 베일리가 만든 용어인 재배종(cultigen)은 재배를 위해 인간이 의도적으로 변경하거나 선택한 식물을 의미하며, 이는 '자생종'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재배종은 그렉스, 종, 품종군, 변종, 품종 등 다양한 분류 단계에서 이름을 가질 수 있으며, 유전자 변형을 포함하여 재배 과정에서 변경되었지만 공식적으로 명명되지 않은 식물도 포함할 수 있다.시간이 지남에 따라 야생 식물과 재배된 변종을 구분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고, 1923년 미국 코넬 대학교의 리버티 하이드 베일리는 재배 하에서 유래한 식물학적 변종 또는 종에 종속된 품종을 지칭하기 위해 ''cultivar''(품종)라는 단어를 만들었다. 베일리는 cultigen에 대해 종이라는 등급만 사용했지만, 많은 재배 식물이 종보다는 식물학적 변종과 더 유사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러한 인식이 새로운 범주인 ''cultivar''를 제안하게 된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cultivar''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culti'''vated''(재배된)와 '''''var'''iety''(변종)의 합성어로 추정되지만, '''''culti'''gen''(재배종)과 '''''var'''iety''(변종)의 합성어일 수도 있다. 1953년의 첫 번째 ''재배 식물 규약''은 이 용어의 사용을 권장했고, 1960년까지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게 되었다.

재배품종과 품종은 혼동될 수 있지만, 재배품종은 재배를 위해 의도적으로 선택되거나 변경된 모든 식물을 의미하며, '재배 식물 규약'은 재배품종이 "지속적인 번식을 통해서만 인식 가능한 개체로 유지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재배품종 또는 재배품종의 구성 요소는 인식 가능하고 안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면 품종으로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품종은 재배되기 때문에 재배품종이지만, 일부 재배품종은 공식적으로 구별되어 품종으로 명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재배품종이 품종인 것은 아니다.
2. 3. 품종의 정의
국제 재배식물 명명 규약(ICNCP)에 따르면, 재배품종은 다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식물 집합체이다.- 특정 형질 또는 형질 조합을 위해 선택되었다.
- 해당 형질에서 다른 식물들과 구별되며, 균일하고 안정적이다.
- 적절한 방법으로 번식했을 때 그 형질을 유지한다.
쉽게 말해, 재배품종은 사람이 원하는 특징을 가지도록 선택되고, 그 특징이 일정하게 유지되며, 번식을 통해 그 특징이 다음 세대로 전달되는 식물들을 말한다.
식물 신품종 보호 국제 조약(UPOV 조약)이나 각국의 관련 법령(예: 대한민국의 종자산업법)에서 정의하는 '품종'은 국제 재배식물 명명 규약에서 정의하는 '재배품종(cultivar)'과 정확히 같은 의미이다.[56] 육성자 권리 보호를 위해 각국 행정기관(대한민국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에 품종을 등록할 때, 국제 재배식물 명명 규약의 규칙을 따르지 않아도 유효하다.[56]
3. 재배품종의 종류
재배품종은 원예, 농업, 임학의 실용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특정 재배품종의 구성원들이 반드시 유전적으로 동일할 필요는 없다. '재배 식물 규약'은 서로 다른 재배 식물이라도 동일한 게놈을 가질 경우 서로 다른 재배품종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서로 다른 게놈을 가진 재배 식물이라도 동일한 재배품종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재배품종의 생산은 일반적으로 상당한 인간의 개입을 필요로 하지만, 드물게는 야생에서 자라는 식물에서 변이를 선택하는 것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재배품종은 일반적으로 관상 식물과 식량 작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사과속'' '그레니 스미스'와 ''사과속'' '레드 딜리셔스'는 꺾꽂이 또는 접목으로 번식하는 사과의 재배품종이며, ''상추'' '레드 세일즈'와 ''상추'' '그레이트 레이크스'는 씨앗으로 번식하는 상추 재배품종이다. 명명된 ''호스타''와 ''원추리''는 미세 번식 또는 분할에 의해 생산되는 재배품종이다.
재배품종은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 클론: 꺾꽂이, 접목 등 무성생식으로 번식하는 품종
- 종자 번식: 씨앗으로 번식하는 품종 (예: F1 하이브리드)
- 유전자 변형: 유전자 변형을 통해 만들어진 품종
3. 1. 클론
무성생식으로 생산된 재배품종은 유전적으로 동일하며 클론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는 분할, 휘묻이, 꺾꽂이, 접목, 접붙이기로 번식하는 식물이 포함된다. 번식 재료는 곁가지와 같이 식물의 특정 부분이나 유묘 잎과 같은 생명 주기의 특정 단계, 또는 빗자루병에서 발생하는 것과 같은 이상 성장으로부터 채취할 수 있다. 세포 내 유기체의 존재로부터 고유한 특성이 파생된 식물은 세대가 지나도 특성이 안정적으로 재현되는 경우 재배품종을 형성할 수도 있다. 동일한 키메라(정상 조직에 가까운 돌연변이 조직을 가진) 또는 접목 키메라(다양한 종류의 식물에서 유래된 영양 조직을 가지고 접목으로 시작되는)의 식물 또한 재배품종을 구성할 수 있다.3. 2. 종자 번식
씨앗으로 번식하는 상추 재배품종에는 '레드 세일즈'와 '그레이트 레이크스'가 있다.[24] 씨앗에서 재배할 때 뚜렷한 특징을 유지하여 "씨앗으로 고정"되는 재배품종도 있다. 이러한 식물을 "품종", "선택", "계통"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이러한 단어들은 모호하고 혼란스러우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무성 생식으로 번식된 재배품종은 씨앗으로 재배하면 매우 다양한 묘목이 생산되므로, 어미 재배품종의 이름으로 표기하거나 판매해서는 안 된다.[24]씨앗으로 재배된 재배품종은 통제되지 않은 수분을 통해 생산될 수 있는데, 이때 부모로부터 자손에게 뚜렷하고 균일하며 안정적인 특성이 전달된다. 일부는 반복적인 자가 수정 또는 근친 교배를 통해 생산되는 "계통"이나, 여러 개의 밀접하게 관련된 계통으로 구성된 "다중 계통"으로 생산된다. 때로는 두 개의 순수 계통 간의 의도적인 반복 가능한 단일 교배의 결과인 F1 하이브리드이기도 하며, 서양톱풀 'Summer Berries'와 같은 몇몇 F2 하이브리드 씨앗 재배품종도 존재한다.
특정 질병에 저항성이 있는 식물에서 씨앗을 채취하는 경우처럼, 특별히 선택된 원산지의 씨앗에서 재배되는 재배품종도 있다.
3. 3. 유전자 변형
다른 배아형질에서 유전 물질을 의도적으로 이식하여 나타나는 특성을 가진 유전자 변형 식물은 재배품종을 형성할 수 있다. 그러나 재배식물 명명 국제 규약에서는 "실제로 이러한 집합체는 유전자 변형을 거친 하나 이상의 계통 또는 다계통에서 판매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계통 또는 다계통은 종종 지속적인 개발 상태를 유지하므로, 이러한 집합체를 재배품종으로 명명하는 것은 무의미한 행위가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더 이상 개발되지 않는 생선 토마토와 같은 단종된 형질전환 품종은 이러한 장애에 직면하지 않으므로 재배품종 이름을 부여할 수 있다.재배품종은 식물의 배수성 수준의 변화로 인해 선택될 수 있으며, 이는 더 바람직한 특성을 생성할 수 있다.
4. 재배품종의 명명
국제 재배식물 명명 규약(ICNCP)은 재배품종의 명명에 관한 국제적인 규칙을 제공한다. 이 규약은 1953년에 처음 제정되었으며, 현재 제9판(2016년)이 유효하다.
재배품종(cultivar영어)이라는 용어는 리버티 하이드 베일리가 1923년에 'cultigen'(재배종)과 'variety'(변종)의 합성어로 만들었다. 이 용어는 "듣기 좋고" "모호함이 없는" 것으로 평가받아 1960년까지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게 되었다.[13]
재배품종은 원예, 농업, 임업 등에서 실용적인 필요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특정 재배품종의 구성원들이 반드시 유전적으로 동일할 필요는 없다.
재배품종명은 일반적으로 속 또는 그 하위 분류군의 학명이나 일반명 뒤에 재배품종 소명[47]을 붙여 만든다.[48] 재배품종 소명은 작은따옴표(‘ ’)로 묶어 표시한다.[47] 혼란이 없다면 문맥에서 소명만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학명·일반명과 떨어져 기재해도 된다.[47]
1959년 1월 1일 이전에는 라틴어 형태의 재배품종 소명이 허용되었으나, 그 이후에는 현대 통용어로 표기해야 한다. 또한, 이중 인용 부호(" ")나 약어(cv., var.)는 재배품종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지 않는다.[47]
4. 1. 명명 규칙
재배품종명은 속, 종 등 식물명 뒤에 재배품종 소명[47]이 따라오는 형태로 구성된다. 재배품종 소명은 작은따옴표로 묶고, 식물명이 이탤릭체로 표시되어도 이탤릭체로 표시하지 않는다. 또한 소명 내 각 단어는 대문자로 시작한다. 예를 들어 킹 에드워드 감자의 전체 재배품종명은 ''Solanum tuberosum'' 'King Edward'이며, 'King Edward'가 재배품종 소명이다.재배품종의 명명 규칙은 국제 재배식물 명명 규약(ICNCP)에 의해 규정된다. 재배품종 소명은 최소한 속명[49]과 조합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종명 등 더 자세한 정보를 추가할 수 있다.[48] 소명은 작은따옴표(단일 인용 부호)로 묶어 표시하며,[47] 이중 인용 부호나 약어(cv., var.)는 사용하지 않는다.
ICNCP 규정에 따라 소명 표기 규칙은 다음과 같이 변화해 왔다.
시기 | 규칙 |
---|---|
1959년 1월 1일 이전 | 라틴어 형태 허용 |
1959년 1월 1일 이후 | 라틴어 단어 사용 제한 (일반화된 경우 제외) |
1996년 1월 1일 이후 | 30자 이하의 라틴 문자, 숫자, 일부 기호 사용[52] |
2004년 1월 1일 이후 | 한 글자, 아라비아 숫자, 로마 숫자만으로 구성 불가[47] |
소명 내 각 단어는 대문자로 시작해야 하며, 이탤릭체로 표기하지 않는다.[47]
4. 2. 명명 예시
국제 품종 등록 기관 (ICRA)에 등록될 수 있는 각 고유 품종은 해당 명명 클래스(거의 항상 속) 내에서 고유한 이름을 갖는다. 재배품종명은 속, 종, 종내 분류군, 종간 잡종 또는 속간 잡종의 식물명 뒤에 재배품종 상표가 따라오는 형식이다. 재배품종 상표는 작은따옴표로 묶으며, 식물명이 이탤릭체로 표시된 경우 이탤릭체로 표시하지 않는다. 상표 내의 각 단어는 대문자로 시작한다(일부 예외, 예를 들어 접속사). 1959년 1월 1일 이후에는 새로 만들어진 재배품종 상표가 식물 상표와 구별하기 위해 현대 통용어로 표기해야 한다.다음은 올바른 표기 예시이다.
- ''Cryptomeria japonica'' 'Elegans'
- ''Chamaecyparis lawsoniana'' 'Aureomarginata' (1959년 이전 이름, 라틴어 형식)
- ''Chamaecyparis lawsoniana'' 'Golden Wonder' (1959년 이후 이름, 영어)
- ''Pinus densiflora'' 'Akebono' (1959년 이후 이름, 일본어)
- 사과 '선다운'
- 블루 마운틴 (아라비카 커피나무): ''Coffea arabica영어'' ‘Blue Mountain영어’ (영어 형태)
- 후지 (사과): Apple영어 ‘Fuji일본어’ (영어에 의한 일반명을 사용한 예) 또는 ''Malus pumila영어'' ‘Fuji일본어’ (히라가나 등의 비라틴 문자는 로마자 표기)
다음은 잘못된 표기 예시이다.
- ''Cryptomeria japonica'' "Elegans" (큰 따옴표는 허용되지 않음)
- ''Berberis thunbergii'' cv. 'Crimson Pygmy' ('cv.'는 현재 사용하지 않음)
- ''Rosa'' cv. 'Peace' ('cv.' 사용 및 "Peace"는 상표 지정 또는 "판매명"이므로 따옴표 없이 다른 글꼴로 표시)
4. 3. 그룹 명칭
매우 유사한 여러 재배품종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그룹"(이전에는 "재배품종 그룹")으로 묶을 수 있다. 그룹 이름은 재배품종 이름과 함께 사용되므로, 제시 방식을 이해해야 한다. 그룹 이름은 일반 글꼴로 표시되며, 각 단어의 첫 글자는 재배품종과 마찬가지로 대문자로 표기되지만, 작은 따옴표로 묶이지 않는다. 이름에 사용될 때는 "Group" 단어 자체의 첫 글자도 대문자로 표기한다.- ''브라시카 올레라케아'' 카피타타 그룹 (모든 전형적인 양배추를 포함하는 재배품종 그룹)
- ''브라시카 올레라케아'' 보트리티스 그룹 (모든 전형적인 콜리플라워를 포함하는 재배품종 그룹)
- ''수국'' 호르텐시아 그룹 (프랑스어) = ''수국'' 호르텐시아 그룹 (영어)
재배품종 명칭과 함께 인용될 경우, 그룹은 괄호 안에 표기해야 한다.
- ''수국'' (호르텐시아 그룹) '아예샤'
5. 재배품종의 법적 보호
1990년대 이후로 새로 생산된 재배 품종에 대한 법적 보호가 증가하고 있다. 식물 육종가들은 자신들이 생산한 재배 품종에 대한 법적 보호를 기대한다.[36] 이러한 법적 보호는 식물 품종 보호권과 식물 특허를 통해 얻을 수 있지만, 구체적인 법률과 절차는 국가마다 다르다.[37]
식물 신품종 보호 국제 조약(UPOV 조약)에서 식물의 '''품종'''(variété프랑스어)과 이를 기반으로 한 각국의 법령에서의 '''품종'''은, 재배 품종(cultivar영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정의되는 경우가 있지만, 재배 품종을 법적으로 정의한 '''정확한 동의어'''이다. UPOV 조약에서의 '''품종의 명칭'''(dénomination de la variété프랑스어)과 '''재배 품종 소명'''(cultivar epithet영어) 역시 동일하다(이하 품종이라는 용어로 통일).
육성자 권의 관점에서 품종 등록 및 전반적인 관리는 각국의 행정 기관이 담당한다(일본에서는 농림수산성).[56]
5. 1. 법적 보호의 논란
1990년대 이후로 새로 생산된 재배 품종에 대한 법적 보호가 증가하고 있다. 식물 육종가들은 자신들이 생산한 재배 품종에 대한 법적 보호를 기대한다. 이러한 보호의 지지자들에 따르면, 다른 재배자들이 시장에 출시되자마자 이러한 재배 품종을 즉시 번식시켜 판매할 수 있다면 육종가의 이익은 대부분 사라진다.[36]재배 품종에 대한 법적 보호는 식물 품종 보호권과 식물 특허를 통해 얻을 수 있지만, 이러한 보호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법률과 절차는 국가마다 다르다.[37]
재배 품종에 대한 법적 보호의 사용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며, 특히 개발도상국의 주식인 식량 작물[38], 또는 추가적인 육종 작업 없이 야생에서 선택되어 판매를 위해 번식된 식물에 대해 그러하다. 일부 사람들은 이러한 관행을 윤리적으로 부당하다고 여기며, 생물 해적 행위로 간주하기도 한다.[39]
5. 2. 상표 및 판매명
1990년대 이후로 새로 생산된 재배 품종에 대한 법적 보호가 증가하고 있다. 식물 육종가들은 자신들이 생산한 재배 품종에 대한 법적 보호를 기대한다. 이러한 보호를 통해 육종가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다른 재배자들이 시장에 출시되자마자 이러한 재배 품종을 즉시 번식시켜 판매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36]재배 품종에 대한 법적 보호는 식물 품종 보호권과 식물 특허를 통해 얻을 수 있지만, 국가마다 필요한 법률과 절차가 다르다.[37]
재배 품종의 공식적인 학명(예: ''Solanum tuberosum'' 'King Edward')은 특정 종류의 식물을 고유하게 지정하는 방법이다. 이 학명은 퍼블릭 도메인에 속하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식물 소매업체는 시장 점유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하기 쉽고, 발음하기 쉽고, 기억하기 쉬운 매력적인 마케팅 이름으로 라틴어 학명을 대체하기도 한다. 이러한 마케팅 이름은 ''재배 식물 코드''의 범위를 벗어나며, "거래 명칭"으로 지칭한다. 소매업체 또는 도매업체가 마케팅 이름에 대한 유일한 법적 권리를 가지면 판매상의 이점을 얻을 수 있다. 식물 품종 보호(PBR)로 보호되는 식물은 "진정한" 품종 이름(퍼블릭 도메인에서 인정되는 학명)과 법적으로 보호되는 추가적인 마케팅 이름인 "상업적 동의어"를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Rosa'' 'Poulmax'에서 ''Rosa''는 속(屬)이고, 'Poulmax'는 학명이다.
한 언어에서 매력적인 이름이 다른 국가에서는 덜 매력적일 수 있으므로, 식물은 국가별로 다른 '''판매 이름'''을 가질 수 있다. 원래 품종 이름을 인용하면 전 세계적으로 품종을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다.[40]
식물 품종 보호를 조정하는 주요 기구는 국제 신품종 보호 연합(Union internationale pour la protection des obtentions végétales프랑스어, UPOV)이며, 이 기구는 모든 국가에서 PBR로 보호되는 새로운 품종의 데이터베이스를 유지 관리한다.[41]
6. 국제 재배품종 등록 기관 (ICRA)
국제원예학회 ''명명 및 재배품종 등록 위원회''에서 임명하는 자발적이고 비법정 기구인 국제 재배품종 등록 기관(ICRA)은 특정 식물 속의 재배 품종명 등록을 담당한다.[42] 각 ICRA는 관심 그룹 내에서 이름의 등록부를 유지하고, 재배 품종 및 그룹 상호의 중복을 방지하며, 이름이 최신 ''국제 재배식물 명명 규약''에 부합하도록 한다.[43] 이를 통해 지난 50년간 재배 식물 명명법의 안정성에 기여해 왔다.
ICRA는 유럽, 북미, 중국, 인도,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푸에르토리코 등 전 세계에 위치하며,[42] 대부분 전자적으로 연락 가능하고 웹사이트를 운영하여 최신 목록을 제공한다.[44]
ICRA의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다.
- 새로운 재배 품종명 수집 및 등록 (대부분 무료)[43]
- 새로운 이름이 이전에 사용되지 않았는지, ''재배 식물 코드''를 준수하는지 확인[43]
- 새로운 이름의 공식 확립 보장 (날짜가 기재된 간행물에 설명과 함께 인쇄)[43]
- 식물 세부 정보 기록 (계통, 개발/도입 관련자, 특징 등)[43]
- 연례 보고서 작성 및 공개[42]
ICRA는 해당 식물의 독창성을 평가하지는 않지만,[43] 재배 품종명의 중복을 방지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배 식물 명명 체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일본의 조직으로는 일본 하월시아 협회가 하월시아속・''Astroloba''속・''Chortolirion''속의 ICRA로 지정되어 있다.
7. 참고 문헌
- 베일리, 리버티 하이드 (1923). "다양한 재배 품종, 그리고 명명법의 변경". ''Gentes Herbarum''. 1 (Part 3): 113–136. 원문 보기
- 브리켈, 크리스 D. (2009). "재배 식물 명명법 국제 규약(ICNCP 또는 재배 식물 규약) - 재배 식물 명명을 위한 규칙 및 권고사항 포함. 제8판, 국제생물과학연합 재배 식물 명명법 국제 위원회 채택". ''Scripta Horticulturae''. 10: 1–184. ISBN 978-90-6605-662-6. Archived Link
- 로렌스, 조지 H.M. (1953). "품종, 변종과 구별". ''Baileya''. 1: 19–20.
- 로렌스, 조지 H.M. (1955). "품종의 용어와 범주". ''Baileya''. 3: 177–181.
- 로렌스, 조지 H.M. (1957). "품종명의 지정". ''Baileya''. 5: 162–165.
- 로렌스, 조지 H.M. (1960). "품종명에 대한 노트". ''Baileya''. 8: 1–4.
- 모튼, 앨런 G. (1981). ''식물학 과학의 역사: 고대부터 현재까지 식물학의 발전에 대한 설명''. 런던: Academic Press. ISBN 0-12-508382-3.
- 스펜서, 로저; 크로스, 로버트; 럼리, 피터 (2007). ''식물명: 식물 명명법 가이드''. (제3판). 콜링우드, 오스트레일리아: CSIRO Publishing. ISBN 978-0-643-09440-6.
- 스펜서, 로저 D.; 크로스, 로버트 G. (2007). "국제 식물 명명 규약(ICBN), 재배 식물 명명법 국제 규약(ICNCP), 그리고 재배종". ''Taxon''. 56 (3): 938–940. 10.2307/25065875. 25065875.
- 트레인, 피어스 (2004). "''재배 식물 명명법 국제 규약'' 50주년". ''Acta Horticulturae''. 634: 17–27. 10.17660/ActaHortic.2004.634.1.
참조
[2]
서적
Cultivated vegetables of the world: a multilingual onomasticon
https://books.google[...]
Springer
2011-10-03
[6]
웹사이트
HORT217 - Woody Landscape Plants
http://www.hort.purd[...]
2007-07-28
[13]
웹사이트
Online Spanish dictionary
http://www.spanishdi[...]
[24]
웹사이트
Courses / RHS Gardening
http://www.rhs.org.u[...]
[32]
서적
The Tree Book: Superior Selections for Landscapes, Streetscapes, and Gardens
Timber Press, Inc.
2019
[33]
웹사이트
"Syringa 'Penda' BLOOMERANG"
http://www.missourib[...]
Missouri Botanical Garden Plant Finder
2022-04-29
[36]
논문
Who Owns Biodiversity, and How Should the Owners Be Compensated?
2004
[37]
웹사이트
BSPB Plant breeding – The business and science of crop improvement
http://www.bspb.co.u[...]
2011-09-11
[38]
웹사이트
Adi, A.B.C.,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Biotechnology and the Fate of Poor Farmers' Agriculture. Social Science Research Network
https://ssrn.com/abs[...]
2005-01-13
[39]
웹사이트
'Who owns nature?'
http://www.callygard[...]
2011-09-11
[40]
간행물
2007
[41]
간행물
2007
[42]
서적
Cultivated Plant Code
2009
[43]
웹사이트
International Cultivar Registration Authorities
http://www.ishs.org/[...]
2017-07-15
[44]
웹사이트
ISHS :: Commission Nomenclature and Cultivar Registration - International Cultivar Registration Authorities (ICRAs)
http://www.ishs.org/[...]
2010
[45]
문서
生物学・分類学における分類階級としての品種(form)と混同してはならない
[46]
문서
分類群を特定するための構成要素として学名が含まれることはあるが
[47]
문서
栽培品種を形容する語句
[48]
문서
小名だけを指して栽培品種名と呼ばれることがあるが、小名だけでは何の栽培品種か特定できない。
[49]
문서
学名または明確な一般名。交雑属含む。
[50]
문서
学名または明確な一般名。交雑種含む。
[51]
문서
1996年1月1日より前では、「cv.」に続いて記す表記法も許されていた。
[52]
문서
スペースと小名前後の単一引用符はカウントしない
[53]
문서
Special Commission for Cultivar Registration
[54]
웹사이트
ICRA
https://www.ishs.org[...]
International Society for Horticultural Science
2019-01-23
[55]
웹사이트
ICRA - HAWORTHIA SOCIETY OF JAPAN
https://www.ishs.org[...]
International Society for Horticultural Science
2019-01-23
[56]
문서
国際栽培品種登録機関は名称についてのみ管理している
[57]
문서
Cultivar (ˈkʌltᵻˌvɑːr,_ˌvɛər) has two meanings as explained under Formal definition. When used in reference to a taxon, the word does not apply to an individual plant but to all those plants sharing the unique characteristics that define the cultiv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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