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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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재보궐선거는 공직선거의 당선 무효, 궐위 등으로 인해 해당 선거구에서 다시 치러지는 선거를 의미한다. 재선거와 보궐선거로 구분되며, 궐위 발생 시 궐위를 채우기 위해 실시된다. 재보궐선거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한 국가에서 주로 실시되며, 미국에서는 특별 선거로 불린다. 한국에서는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서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며, 선거일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해진다. 재보궐선거는 정치적 중요성이 크며, 정부의 안정성, 소수 정당의 지위, 총선 예측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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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궐선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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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
정의 | 재보궐선거(再補궐選擧) 또는 보궐선거(補궐選擧)는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을 다시 뽑는 선거를 말한다. |
실시 사유 | 선거 후 임기 시작 전에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사퇴, 피선거권 상실 등으로 인하여 그 지위를 잃게 된 때 선거 후 당선인이 임기 중 사망, 사퇴, 피선거권 상실 등으로 그 지위를 잃게 되어 궐원이 생긴 때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 |
영어 명칭 | |
영어 명칭 | By-election |
일본어 명칭 | |
일본어 명칭 | 補欠選挙 (ほけつせんきょ, Hoketsu senkyo) |
대한민국 법률 규정 | |
법적 근거 | 대한민국 공직선거법 |
재보궐선거 실시 사유 (공직선거법 제35조) | 대통령: 대통령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사퇴한 경우, 또는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의원이 사퇴, 사망, 또는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되거나 피선거권이 상실된 경우 (궐원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 단체장이 사퇴, 사망, 또는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되거나 피선거권이 상실된 경우 (궐원 발생 시) |
재보궐선거 시기 (공직선거법 제35조) | 궐원 발생 시, 궐원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실시 (대통령의 경우 60일 이내) |
보궐선거 공고 (공직선거법 제35조) | 선거일 5일 전까지 공고 |
일본 법률 규정 | |
법적 근거 | 일본 공직선거법 |
실시 사유 | 의원 궐위 시 |
실시 시기 | 연 2회, 4월과 10월에 실시 (특정 조건 하에 임시 보궐선거 실시 가능) |
기타 | |
특징 | 낮은 투표율: 일반적인 선거에 비해 투표율이 낮은 경향이 있음 정치적 풍향계: 정부 또는 주요 정당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을 가질 수 있음 지역적 중요성: 특정 지역의 정치적 지형 변화를 반영할 수 있음 |
2. 재보궐선거의 정의 및 유형
재보궐선거는 공직선거에서 당선자가 없거나, 임기 시작 전에 사퇴 또는 사망하는 등의 이유로 공석이 발생했을 때 이를 메우기 위해 실시하는 선거이다. 여기에는 크게 재선거와 보궐선거 두 가지 유형이 있다.
복수 의원 선거구에서 한 자리가 비게 될 경우, 궐석을 채우기 위한 보궐선거를 열거나, 해당 선거구의 모든 의석을 놓고 경쟁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궐석을 채울 수 있다.
정당 명부를 사용하지 않는 단기이양투표제, 단기 비이양 투표제, 다수대표제 등의 복수 의원 선거구 시스템에서는 보궐선거를 통해 궐석을 채울 수 있다. 아일랜드 공화국의 하원 (단기이양투표제), 바누아투 의회 (단기 비이양 투표제), 필리핀 상원 (다수대표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시스템에서 보궐선거 외에 다른 대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태즈메이니아[6] 또는 오스트레일리아 수도 특별구처럼 궐석을 채운 의원을 제외하고 선거 결과를 재결정하는 방법.
# 다음 총선까지 해당 의석을 비워두는 방법 (일반적으로 예정된 총선 직전에 궐석이 발생할 경우).
# 이전 의원과 동일한 소속의 다른 후보를 지명하는 방법 (아일랜드 공화국에서 유럽 의회 의석을 채우는 경우).
오스트레일리아 상원 (각 주가 단기이양투표제를 통해 선출되는 복수 의원 선거구를 형성)의 경우, 주 의회가 궐석 발생 시 대체자를 임명한다. 1977년 국민투표를 통해 헌법이 개정되어 임명된 사람은 해당 의석에 원래 선출된 상원 의원과 동일한 정당 (있는 경우)에 속해야 한다. 상원이 단기이양투표제를 통해 선출되는 주 (뉴사우스웨일스, 빅토리아,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는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를 제외하고 동일한 방식을 사용하며,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는 재개표를 통해 새로운 당선자를 결정하고, 현직 의원은 의석을 유지한다.
정당 명부 의석에 공석이 발생하면, 이는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에서 통상적인 방식으로 채워진다. 예를 들어, 뉴질랜드 국회에서 대런 휴즈가 2011년 3월 사임하자, 루이자 월이 뉴질랜드 노동당 명부에서 그녀보다 위에 있던 5명의 후보가 모두 거절한 후 의석을 채웠다.[9]
예외적으로 혼합형 비례대표제를 사용하는 독일 연방의회에서는 1953년 1월부터 선거구 의석의 공석을 해당 의석을 획득한 정당의 주 명부에 있는 다음 후보자가 채우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이는 명부 의석의 공석을 채우는 방식과 동일하다. 현재 재보궐선거는 선거구 의석에 공석이 발생하고 이를 채울 관련 정당 명부가 없는 경우(전 의원이 무소속 정치인으로 선출된 경우)에만 실시되며, 이를 대체 선거(''Ersatzwahl'')라고 부른다. 첫 번째 회기 이후 연방의회에 무소속 의원이 선출된 적이 없으므로, 이러한 대체 선거는 지금까지 한 번도 실시되지 않았다.[10]
일본의 재보궐 선거 제도에 관해서는, 공직선거법에 구체적인 규정이 있다.
2. 1. 재선거
공직선거에서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 등으로 당선이 무효가 되거나, 당선자가 임기 시작 전에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없어지거나, 법원으로부터 당선 무효 판결을 받은 경우에 다시 치르는 선거이다.[1]2. 2. 보궐선거
선거로 선출된 의원 등이 임기 중 사퇴, 사망, 실형 선고 등으로 인해 그 직위를 잃는 것을 궐위라고 한다. 보궐선거는 이러한 궐위를 메우기 위해 치러지며, 재선거와 달리 법원의 당선무효 판결 없이 의원이 사퇴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1]하원의 공석을 채우는 절차는 16세기 종교 개혁 의회 기간 동안 토머스 크롬웰에 의해 개발되었다. 이전에는 의원 사망 시 의석이 비어 있었으나, 크롬웰은 국왕이 선택한 시기에 새로운 선거를 소집하는 방식을 고안했다. 이는 왕관의 동맹에게 의석을 보상하는 간단한 방법이었다.[1]
기사 의회 기간(1661년~1679년) 동안 찰스 2세 시대의 보궐선거는 새로운 의원이 하원에 진입하는 주요 수단이었다.[2]

재보궐선거는 소선거구제를 통해 의회를 선출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실시되며, 결선 투표제의 2차 투표제를 승자 독식 투표제와 함께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여기에는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와 같은 대부분의 영연방 국가뿐만 아니라 프랑스와 이탈리아 (2006년까지)와 같은 비영연방 국가도 포함된다.[3]
미국에서는 이러한 선거가 정기적인 의회 선거와 같이 선거일에 항상 실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별 선거"라고 불린다. 특별 선거는 미국 하원, 주 의회, 또는 지방 의회의 의석이 공석이 될 때 실시된다. 연방 차원에서 미국 헌법은 하원의 공석을 특별 선거로 채우도록 규정하고 있다.[4]
일반적으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시스템에서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는다. 대신, 궐석을 채우는 의원의 명부에 기재된 후보 중 가장 성공적인 후보가 자동으로 궐석을 채운다. 그러나 튀르키예는 예외로, 의회에서 너무 많은 의석이 비게 되는 경우 또는 재투표를 해야 하는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병립형 비례대표제, 추가 의석제, 병립형 투표제와 같이 일부 의원은 정당 명부로, 일부는 단일 의원 선거구에서 선출되는 제도에서는, 보통 선거구 의석의 공석을 채우기 위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예를 들어, 아베 신조의 암살로 인해, 아베가 일본 중의원에서 대표했던 야마구치현 제4구에서 재보궐선거가 치러졌다.[8]
3. 한국의 재보궐선거 제도
대한민국의 재보궐선거는 공직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지 않았거나, 당선자가 임기 개시 전에 사퇴·사망하는 등의 사유로 인해 다시 선거를 치르는 제도이다. 여기에는 재선거와 보궐선거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재선거는 당선자의 선거법 위반 등으로 당선이 무효화되어 다시 치르는 선거를 말하며, 보궐선거는 선출된 의원 등이 임기 중 사퇴, 사망, 실형 선고 등으로 인해 그 직위를 잃어 공석(궐위)이 발생했을 때 이를 메우기 위해 치러지는 선거를 말한다.[30]
3. 1. 국회의원 선거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일을 총선거일과 동일하게 평일인 수요일로 지정하고, 투표 시간도 총선거와 동일한 시간대로 지정하고 있는데, 이는 입법자의 입법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인다.[30] 최소투표율제도를 도입하면 투표율이 최소 기준에 미달할 경우 재투표를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투표 강제를 위한 과태료나 벌금 등의 수단은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을 방해하고 자유선거의 원칙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30]3. 1. 1. 실시 요건
대한민국의 재보궐선거는 당선자의 선거법 위반 등으로 당선을 무효화하고 다시 치르는 재선거와, 선출된 의원 등이 임기 중 사퇴, 사망, 실형 선고 등으로 직위를 잃어 공석(궐위)이 발생했을 때 이를 메우기 위해 치러지는 보궐선거가 있다. 재선거는 법원의 당선무효 판결이 있어야 하지만, 보궐선거는 의원이 사퇴한 경우에도 해당된다.[18]일본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따라 보궐선거 실시 요건이 규정되어 있다.
구분 | 실시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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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의원 소선거구 | 1명이라도 결원 발생 시 |
참의원 선거구 | * 통상 선거 시 해당 선거구 의원 정수의 1/4 초과 결원 발생 시 |
* 도쿄도 선거구, 가나가와현 선거구, 사이타마현 선거구, 아이치현 선거구, 오사카부 선거구: 2명 이상 결원 시[18] (1992년 제16회 참의원 의원 통상 선거까지는 홋카이도 선거구도 해당) | |
* 그 외 선거구: 1명이라도 결원 시 | |
중의원 및 참의원 비례대표 | 재선거 대상 당선자 부족 수를 합하여 정수의 1/4 초과 시 (단, 의원 사직·사망 시 추가 보충이 가능하므로, 현재까지 비례대표 보궐선거는 실시된 적 없음) |
참의원 의원 통상 선거가 실시될 때는, 비개선 참의원 의원 결원 수가 위 기준에 미달해도 통상 선거와 합병하여 보궐선거를 실시한다(합병 선거, 제113조 제3항).[18]
중선거구제 시대 일본 중의원의 경우, 선거구 결원이 2명에 달했을 때 보궐선거가 집행되었으나 (정수 1명인 아마미 제도 선거구는 예외), 실제 결원이 2명에 달하는 경우가 적어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중선거구제가 존재했던 49년 동안 보궐선거는 19회에 그쳤다.[18]
3. 1. 2. 실시 일정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일을 총선거일과 동일하게 평일인 수요일로 지정하고, 투표 시간도 총선거와 동일한 시간대로 지정하고 있는데, 이는 입법자의 입법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인다.[30]투표일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진행된다(제33조의 2 제2항).
- 4월 넷째 일요일: 9월 16일 - 다음 해 3월 15일 (제1 기간)에 보궐선거 (경우에 따라 재선거)를 실시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 통일 지방 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통일 선거 후반전과 동시에 실시한다.
- 재선거의 투표일에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3조의 2 제5항).
- 10월 넷째 일요일: 3월 16일 - 같은 해 9월 15일 (제2 기간)에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참의원 통상 선거의 투표일에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3조의 2 제3항부터 제4항).
- 재선거의 투표일에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3조의 2 제5항).
이처럼 일정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보궐선거는 '''통일 보궐선거''' (통일 보선)라고도 불린다. 또한, 재선거 (선거를 무효로 하여 실시하는 것) 중,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가 된 경우의 재선거 역시, 재선거를 실시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기간을 기준으로 통일 보선과 동시에 실시된다.
과거의 보궐선거는,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4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었다.[19] 그러나 총선거에 소선거구제가 도입된 1996년 이후, 전국적으로 보궐선거의 횟수가 증가했다. 횟수가 너무 많아 선거 사무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었고, 유권자들의 관심도 줄어들어 2000년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원칙적으로 연 2회로 통일하는 현재의 방식이 되었다.
2019년 4월의 국정 보궐선거는, 천황 양위 등과 시기가 가까운 점을 고려하여 일주일 앞당겨, 셋째 일요일인 4월 21일이 투표일이 되었다.
보궐선거는 일부 지역 한정으로 실시되지만, 대형 국정 선거 기간에 유권자의 심판을 받는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총리의 거취와도 직결된다. 예를 들어, 2008년 야마구치 2구 보궐선거에서는 자민당 후보가 낙선하여 후쿠다 야스오가 9월에 사임했고, 2021년 4월 보궐선거에서는 스가 요시히데의 총재 선거 불출마로 이어졌다.
;통일 보궐선거 이외의 일정
- 참의원 통상 선거 투표일에 실시하는 경우
- 중의원 의원 보궐선거에서는, 참의원 통상 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2 기간의 첫날 (3월 16일) 이후 국회 개회 중 (단, 참의원 의원 임기 만료 54일 전까지 국회가 폐회된 경우에는 54일 전)까지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참의원 통상 선거와 동시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제33조의 2 제3항). 이 조항이 적용된 예로는, 2007년에 중의원 이와테 1구·구마모토 3구 선출 의원 보궐선거가 제21회 참의원 의원 통상 선거와 동시에 실시된 예가 있다.
- 참의원 통상 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3월 16일부터 선거 공시 전날까지, 비개선 참의원 의원이 결원이 발생하여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비개선 참의원 의원에 대해 결원이 발생했지만,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하는 정족수에 미치지 못한 채 통상 선거 공시를 맞이한 경우에는, 통일 보궐선거 형식이 아닌, 참의원 통상 선거의 해당 선거구의 개정 정수를 늘려 '''합병 선거'''를 실시한다 (제33조의 2 제4항). 그 경우, 해당 선거구에서 통상 개정 정수보다 하위로 당선된 후보자는 비개선 의석에서의 당선자로 간주되며, 임기는 다른 당선자보다 짧아진다. 예를 들어, 개정 정수 5 (통상 개정 정수 4)의 경우, 1위부터 4위까지의 당선 후보자는 통상과 같은 6년의 임기를 수행할 수 있지만, 5위의 당선 후보자는 보궐선거 당선자이기 때문에, 임기는 3년이 된다.[20]
- 재선거 투표일에 실시하는 경우
- 참의원 의원의 보궐선거에 관해서는, 통일 대상 외의 재선거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그 재선거 시에 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33조의 2 제5항). 한편, 중의원 의원 총선거 때, 참의원 의원의 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해도, 총선거 투표일이 통일 보궐선거 투표일과 동일하지 않는 한, 동시에 실시되지는 않는다.
; 보궐선거가 실시되지 않는 경우
- 의원 임기가 끝나는 날의 6개월 전이 속하는 제1 기간 또는 제2 기간의 첫날 이후에 실시 사유가 발생한 보궐선거는 실시하지 않는다 (제33조의 2 제6항).
- 중의원·참의원의 선거구에서 결원이 발생했을 때, 최하위 당선자와 동표를 획득하여 추첨으로 낙선한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후보자가 순위가 올라 당선되어 보궐선거는 실시하지 않는다 (제97조 제1항).
- 참의원 선거구 선출 의원이 당선 후 3개월 이내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에서 차점의 법정 득표에 도달한 후보자가 순위 승계 당선이 되어, 보궐선거는 실시하지 않는다 (제97조 제2항).
- 선거 무효 소송에서 해당 선거구에서는 보궐선거를 실시할 수 없다 (제33조의 2 제7항).
3. 1. 3. 통일 보궐선거 이외의 일정
참의원 통상 선거 투표일에 실시하는 경우, 중의원 의원 보궐선거에서는 참의원 통상 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2 기간의 첫날(3월 16일) 이후 국회 개회 중(단, 참의원 의원 임기 만료 54일 전까지 국회가 폐회된 경우에는 54일 전)까지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참의원 통상 선거와 동시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제33조의 2 제3항). 이 조항이 적용된 예로는, 2007년에 중의원 이와테현 제1구, 구마모토현 제3구 선출 의원 보궐선거가 제21회 참의원 의원 통상 선거와 동시에 실시된 예가 있다.[30]참의원 통상 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3월 16일부터 선거 공시 전날까지, 개선(改選)되지 않는 참의원 의원이 결원이 발생하여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개선되지 않는 참의원 의원에 대해 결원이 발생했지만,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하는 정족수에 미치지 못한 채 통상 선거 공시를 맞이한 경우에는, 통일 보궐선거 형식이 아닌, 참의원 통상 선거의 해당 선거구의 개정 정수를 늘려 '''합병 선거'''를 실시한다(제33조의 2 제4항). 그 경우, 해당 선거구에서 통상 개정 정수보다 하위로 당선된 후보자는 개선되지 않는 의석에서의 당선자로 간주되며, 임기는 다른 당선자보다 짧아진다. 예를 들어, 개정 정수 5 (통상 개정 정수 4)의 경우, 1위부터 4위까지의 당선 후보자는 통상과 같은 6년의 임기를 수행할 수 있지만, 5위의 당선 후보자는 보궐선거 당선자이기 때문에, 임기는 3년이 된다[20].[19]
재선거 투표일에 실시하는 경우, 참의원 의원의 보궐선거에 관해서는, 통일 대상 외의 재선거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그 재선거 시에 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3조의 2 제5항).[30] 한편, 중의원 의원 총선거 때 참의원 의원의 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해도, 총선거 투표일이 통일 보궐선거 투표일과 동일하지 않는 한, 동시에 실시되지는 않는다.[19]
3. 2. 지방의회 의원 선거
도도부현 의회에서는 정원이 복수인 선거구에서 2명 이상, 또는 정원이 1명인 선거구에서 궐원이 발생했을 때 재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시구정촌 의회에서는 궐원이 정수의 6분의 1을 초과했을 때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다만,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도도부현 지사(시구정촌장) 선거 등이 실시되는 경우, 선거 공고 전(시구정촌 의회의 경우 선거 공고일 전 10일)까지 궐원이 있다면, 동시에 보궐선거(일명 편승 선거)가 실시된다.이 때문에 중핵시·현청 소재지·특별구 등 일정 규모를 가진 자치단체의 의회에서는 정수가 많기 때문에 단독으로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예는 적지만, 다수의 궐원이 발생하여 정수의 6분의 1을 초과함으로써 국정 선거나 시장 선거 등과의 편승 선거에 의존하지 않고 단독으로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도 드물게 발생한다. 정령 지정 도시가 아닌 현청 소재지 도시의 시의회에서 단독 보궐선거를 실시한 예로, 2024년 7월 오키나와현 나하시 시의회 보궐선거가 있다. 이 보궐선거에서는 같은 해 6월 오키나와현 의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는 등으로 궐원이 증가하여, 정수 40명 중 7명이 궐원되어 "정수의 6분의 1 이상 궐원 발생"이라는 공직선거법의 보궐선거 실시 규정에 해당했기 때문에 1996년 이래 28년 만에 단독으로 보궐선거가 실시되었다.[23]
한편, 행정구마다 선거구가 설정되는 정령 지정 도시에서는 보궐선거 빈도가 높아질 수 있다. 특히 오사카 시의회에서는 대부분 구의 정수가 5명 이하(1명의 궐원이 보궐선거에 직결된다)이며, 2005년부터 2024년까지 19년 동안 13번의 보궐선거가 실시되었다.[24]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50일 이내에 실시된다. 다만, 임기 만료 6개월 이내에 궐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는다. 또한, 선거 무효 소송이 제기된 선거구에서는 보궐선거를 실시할 수 없다.
당선 후 3개월 이내에 궐원이 된 경우에는 참의원 선거구와 마찬가지로 보궐 당선이 우선된다.
4. 다른 나라의 재보궐선거
잉글랜드 하원의 공석을 채우는 절차는 16세기 종교 개혁 의회 기간 동안 토머스 크롬웰에 의해 개발되었다. 이전에는 의원 사망 시 의석이 비어 있었지만, 크롬웰은 국왕이 선택한 시기에 새로운 선거를 실시하는 방식을 고안하여 국왕의 동맹에게 의석을 보상했다.[1] 1661년부터 1679년까지 지속된 기사 의회 기간 동안 찰스 2세 시대의 보궐 선거는 새로운 의원이 하원에 진입하는 주요 수단이었다.[2]
4. 1. 단일 의원 선거구
재보궐선거는 소선거구제를 통해 의회를 선출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실시되며, 결선 투표제 2차 투표제를 승자 독식 투표제와 함께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여기에는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와 같은 대부분의 영연방 국가뿐만 아니라 프랑스와 이탈리아 (2006년까지)와 같은 비영연방 국가도 포함된다.[3] 그러나 프랑스 국민 의회와 같은 일부 경우에는 재보궐선거가 일부 공석을 채우는 데만 사용되며, 나머지 공석은 공석 발생자가 지명한 러닝메이트가 의석을 승계하여 채워진다.미국에서는 이러한 선거가 정기적인 의회 선거와 같이 선거일에 항상 실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별 선거"라고 불린다. 특별 선거는 미국 하원, 주 의회, 또는 지방 의회의 의석이 공석이 될 때 실시된다. 연방 차원에서 미국 헌법은 하원의 공석을 특별 선거로 채우도록 규정하고 있다.[4] (미국 상원의 공석은 주에 따라 채우는 방식을 결정한다.)[5] 대부분의 경우 특별 선거를 통해 공석을 채울 때, 주요 정당을 대표할 후보를 결정하기 위한 예비 선거도 치러진다.
4. 2. 복수 의원 선거구
복수 의원 선거구에서 한 자리가 비게 될 경우, 그 결과는 다양하다. 예를 들어, 궐석을 채우기 위한 보궐선거가 열릴 수도 있고, 보궐선거에서 해당 선거구의 모든 의석을 놓고 경쟁할 수도 있으며, 다른 방법으로 궐석을 채울 수도 있다.일반적으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시스템에서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는다. 대신, 궐석을 채우는 의원의 명부에 기재된 후보 중 가장 성공적인 후보가 자동으로 궐석을 채운다. 그러나 튀르키예는 예외로, 의회에서 너무 많은 의석이 비게 되는 경우 (예: 1986년) 또는 재투표를 해야 하는 경우 (예: 2003년)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정당 명부를 사용하지 않는 복수 의원 선거구 시스템, 즉 단기이양투표제, 단기 비이양 투표제 및 다수대표제에서는 보궐선거를 통해 궐석을 채울 수 있다. 이는 예를 들어 아일랜드 공화국의 하원 (단기이양투표제), 바누아투 의회 (단기 비이양 투표제), 필리핀 상원 (다수대표제)에서 시행된다. 이러한 시스템에서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것 외에 다른 대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태즈메이니아[6] 또는 오스트레일리아 수도 특별구에서처럼 궐석을 채운 의원을 제외하고 선거 결과를 재결정하는 것.
# 다음 총선까지 해당 의석을 비워두는 것. 이는 일반적으로 예정된 총선 직전 (뉴질랜드의 경우 6개월 이내)에 궐석이 발생할 경우 발생한다.
# 이전 의원과 동일한 소속의 다른 후보를 지명하는 것으로, 아일랜드 공화국에서 유럽 의회 의석을 채우는 경우가 해당된다.
오스트레일리아 상원 (각 주가 단기이양투표제를 통해 선출되는 복수 의원 선거구를 형성)의 경우, 주 의회가 궐석 발생 시 대체자를 임명한다. 1977년 국민투표를 통해 헌법이 개정되어 임명된 사람은 해당 의석에 원래 선출된 상원 의원과 동일한 정당 (있는 경우)에 속해야 한다. 상원이 단기이양투표제를 통해 선출되는 주 (뉴사우스웨일스, 빅토리아,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는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를 제외하고 동일한 방식을 사용하며,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는 재개표를 통해 새로운 당선자를 결정하고, 현직 의원은 의석을 유지한다.
4. 3. 혼합형 제도
병립형 비례대표제, 추가 의석제, 병립형 투표제와 같이 일부 의원은 정당 명부로, 일부는 단일 의원 선거구에서 선출되는 제도에서는, 보통 선거구 의석의 공석을 채우기 위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예를 들어, 아베 신조의 암살로 인해, 아베가 일본 중의원에서 대표했던 야마구치현 제4구에서 재보궐선거가 치러졌다(병립형 투표제 하에서 선출).[8] 만약 정당 명부 의석에 공석이 발생하면, 이는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에서 통상적인 방식으로 채워진다. 예를 들어, 뉴질랜드 국회에서 대런 휴즈가 2011년 3월 사임하자, 루이자 월이 뉴질랜드 노동당 명부에서 그녀보다 위에 있던 5명의 후보가 모두 거절한 후 의석을 채웠다.[9]이 규칙에 대한 예외도 있다. 혼합형 비례대표제를 사용하는 독일 연방의회에서는, 원래 모든 선거구 의석의 공석 발생 시 재보궐선거가 실시되었다. 이는 1953년 1월에 변경되었는데, 그때부터 선거구 의석의 공석은 해당 의석을 획득한 정당의 주 명부에 있는 다음 후보자가 채우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는 명부 의석의 공석을 채우는 방식과 동일하다. 혼란스럽게도, 이러한 변화는 선거구 의원과 명부 의석에 대한 투표를 통합하여 한 번의 투표로 진행하는 혼합 단기 투표제에서, 선거구 의원에게 정당 명부 의석과 구별되는 선거 권한을 부여하는 통상적인 이중 투표 혼합형 비례대표제로의 전환과 함께 이루어졌다. 현재 재보궐선거는 선거구 의석에 공석이 발생하고 이를 채울 관련 정당 명부가 없는 경우에만 실시된다. – 일반적으로 전 의원이 무소속 정치인으로 선출된 경우이다. 이는 대체 선거(Ersatzwahl|에르자츠발de)라고 불린다. 첫 번째 회기 이후 연방의회에 무소속 의원이 선출된 적이 없으므로, 이러한 대체 선거는 지금까지 한 번도 실시되지 않았다.[10]
5. 재보궐선거의 중요성과 영향
재보궐선거는 집권 여당의 의석수에 따라 정국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소수 정당에게는 세력 확장의 기회가 되기도 한다. 또한, 특정 정치 세력의 부상이나 몰락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정부 정책에 대한 민심의 향방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재보궐선거 결과는 다음 총선 결과의 예측 지표로 해석되기도 하지만, 정치학자들은 과도한 해석에 대해 주의를 준다. 선거구의 일반적인 성과와 비교한 승리 격차는 관련성이 있을 수 있지만, 다른 지표가 일반적으로 더 큰 표본 크기로 더 강력한 증거를 제공한다.[11]
2016년 미국 하원 특별 선거 연구에서는 후보자의 특성과 대통령 지지도가 특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2002년 중간 선거 이후 대통령 지지도의 영향력이 증가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12]
재보궐선거에서 예상치 못하게 정당이 바뀐 지역구는 다음 총선에서 이전 정당으로 되돌아가는 경우가 많다. 이는 재보궐선거의 투표율이 낮고, 야당의 열성적인 지지자들에게 치우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5. 1. 정치적 영향
재보궐선거는 집권 여당이 근소한 다수 의석만 가지고 있을 때 매우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의원내각제에서는 의원들의 당적 변경이나 재보궐선거 패배로 인해 집권 정당이 충분한 지지 기반을 잃으면 불신임 투표에서 패배할 수 있다. 이는 소수 정부 구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제임스 캘러핸의 노동당 정부 (1976~1979년)와 존 메이저의 보수당 정부 (1992~1997년)가 대표적인 예시이다.[11]미국 상원에서는 2010년 스콧 브라운의 당선으로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막을 수 있는 초다수 의석을 잃게 되었다.[11]
소수 정당에게도 재보궐선거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재보궐선거를 통해 공식 정당 지위를 얻거나 소수 정부 또는 연립 정부에서 권력 균형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04년 온타리오 주 재보궐선거에서 앤드리아 호워스가 승리하면서 온타리오 신민당은 공식 정당 지위를 되찾았고, 이는 의회 특권 및 자금 지원 측면에서 중요한 결과를 가져왔다.[11]
1996년 오스트레일리아 퀸즐랜드 주에서는 문딩부라 의석 재보궐선거 결과, 자유당이 승리하면서 웨인 고스의 노동당 정부가 소수 정부로 전락했다. 이후 무소속 의원 리즈 커닝햄의 협력으로 정부 불신임 결의안이 통과되었고, 국민당의 롭 보브리지가 총리직에 올랐다.[11]
일반적으로 재보궐선거 결과는 다음 총선의 결과를 예측하는 지표로 해석되기도 하지만, 정치학자들은 과도한 해석을 경계한다. 선거구의 일반적인 성과와 비교한 승리 격차는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다른 지표들이 더 큰 표본 크기를 바탕으로 더 강력한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11]
2016년 미국 하원 특별 선거 연구에서는 후보자의 특성과 대통령 지지도가 특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2002년 중간 선거 이후 대통령 지지도의 영향력이 증가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12]
재보궐선거에서 예상 밖으로 정당이 바뀐 지역구는 다음 총선에서 이전 정당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다. 이는 재보궐선거의 투표율이 낮고 야당의 열성적인 지지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11]
재보궐선거는 한 정당에 대한 추진력을 만들거나 정부에 대한 패배감을 조성하여 심리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캐나다에서 데보라 그레이의 1989년 비버 강 승리는 캐나다 개혁당의 부상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으며, 월터 피트먼의 피터버러 재보궐선거 승리는 캐나다 신민주당 (NDP) 창당에 힘을 실어주었다. 질 뒤세프의 로리에-생트마리 재보궐선거 압승은 퀘벡 블록의 성장을 예고했다.[11]
여러 재보궐선거가 동시에 치러지기도 하는데, 이는 비용 절감을 위한 목적도 있다. 1978년 캐나다에서는 15개의 재보궐선거가 같은 날 치러져 '미니 선거'라고 불리기도 했다. 2010년 홍콩에서는 친민주 진영 입법회 의원 5명이 사실상 국민투표를 시도하기 위해 동시에 사임하고 재보궐선거에 출마하기도 했다.[11]
1918년 스완 보궐선거는 "삼각 구도 경쟁"으로 인해 노동당 후보 에드윈 코보이가 당선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선호 투표 도입의 계기가 되었다.[14]
2018년 웬트워스 보궐선거에서는 말콤 턴불 전 총리의 사임으로 케린 펠프스 무소속 후보가 당선되면서 자유당이 의석을 잃고 소수 정부로 전락했다.[11]
1942년 캐나다에서는 아서 메이언 전 총리가 요크 사우스 재보궐선거에서 협동 연방 연합(CCF)의 조셉 노스워시에게 패배하면서 정치 경력이 끝나게 되었다. 1944년 앤드루 맥노튼 장군은 그레이 노스 재보궐선거에서 패배하면서 윌리엄 라이언 맥켄지 킹 총리가 조기 총선을 실시하게 되었다. 1975년 피에르 주노 통신부 장관은 오셸라가 재보궐선거 패배 후 사임했다.[11]
돈 게티 앨버타 주지사는 1989년 앨버타 주 총선에서 의석을 잃은 후 스태틀러 재보궐선거를 통해 주의회에 복귀했다. 존 토리 온타리오 진보 보수당 대표는 2009년 할리버턴-카워타 호수-브록 재보궐선거에서 패배한 후 당 대표직에서 사임했다. 크리스티 클라크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총리는 2013년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총선에서 의석을 잃은 후 웨스트사이드-켈로나 재보궐선거를 통해 주의회에 복귀했다.[11]
2018년 3월 홍콩 보궐선거에서는 친민주 진영이 홍콩 입법회 보궐선거의 지리적 선거구 부분에서 처음으로 과반수 지위를 잃었다. 이는 홍콩 고등법원이 홍콩 입법회 선서 논란으로 친민주 성향 의원 6명을 실격 처리한 후 치러진 선거였다.[11]
싱가포르에서는 1955년 이후 34번의 재보궐선거가 치러졌으며, 이 중 일부는 큰 이변을 낳았다.[15]
- 1957년 케언힐 재보궐선거: 노동 전선 정부 득표율 급락[11]
- 1961년 홍림 재보궐선거: 옹 엥 관 전 국립 개발부 장관 무소속으로 당선 (73.31% 득표)[11]
- 1961년 앤슨 재보궐선거: 전 총리이자 노동자당 의장인 데이비드 마샬 재기[11]
- 1981년 앤슨 재보궐선거: J. B. 제야레트남 노동자당 사무총장 후보 당선, 1966년 이후 첫 야당 의원[11]
- 2013년 푼골 이스트 재보궐선거: 1981년 이후 처음으로 PAP가 재보궐선거에서 의석 상실[11]
2014년 더블린 사우스-웨스트 보궐선거에서는 반 긴축 동맹 후보 폴 머피가 당선되는 이변이 일어났다. 이로 인해 신 페인은 아일랜드 워터에 대한 입장을 강화하고 수도 요금 완전 폐지를 요구하게 되었다.[11]
1965년 영국 외무장관 패트릭 고든 워커는 레이턴 보궐선거에서 패배한 후 외무장관직에서 사임했다.[11]
2010년 공화당 스콧 브라운은 매사추세츠 연방 상원 특별 선거에서 승리하여 민주당의 필리버스터 저지선을 무너뜨렸다. 2017년 앨라배마 특별 선거에서는 민주당 더그 존스가 성추문에 휩싸인 공화당 로이 무어를 꺾고 당선되었다.[11]
5. 2. 사회적 영향
재보궐선거는 한 정당에 대한 추진력을 만들거나 정부에 대한 임박한 패배감을 조성함으로써 심리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13] 예를 들어, 캐나다에서 데보라 그레이가 1989년 비버 강에서 승리한 것은 새롭게 결성된 캐나다 개혁당이 심각한 정치적 경쟁자가 될 것이며 집권 캐나다 진보 보수당에 심각한 정치적 위협이 된다는 증거로 여겨졌다. 마찬가지로 월터 피트먼이 피터버러에서 "신당" 후보로 1960년 재보궐선거에서 이변으로 승리한 것은 협동 연방 연합을 노동 운동과 통합될 이름 없는 "신당"으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에 큰 힘을 실어주었다. CCF가 전통적으로 약세를 보이던 선거구에서 피트먼의 출마는 이 개념에 대한 시험으로 여겨졌으며, 그의 이변적인 승리는 CCF와 노동 운동이 캐나다 신민주당 (NDP)을 출범하도록 설득했다.[13] 질 뒤세프가 1990년 새롭게 결성된 퀘벡 블록을 대표하여 로리에-생트마리에서 득표율 66%로 이변적인 압승을 거둔 재보궐선거는 퀘벡 주 의원들이 미치 호 협정의 실패에 항의하여 진보 보수당과 자유당에서 이탈한 후 2개월 전에 만들어진 느슨한 의회 구성을 위한 첫 번째 선거 시험이었으며, 이 정당이 퀘벡 주에서 심각한 세력이 될 수 있다는 첫 번째 징후를 제공했다. 재보궐선거 승리의 힘을 바탕으로 BQ는 1991년 공식적으로 정당으로 결성되었고, 1993년 연방 선거에서 54석을 얻어 공식 야당을 구성하기에 충분했다.[13]1918년 스완 보궐선거는 존 포레스트의 사망으로 인해 치러졌다. 이 지역구는 전통적으로 국민당의 안전 지역구였으나, 노동당에 대항하여 컨트리당이 등장하면서 "삼각 구도 경쟁"이 벌어졌다. 당시 호주는 단순 다수제를 사용했기 때문에 보수 표가 컨트리당과 국민당으로 분산되었고, 그 결과 노동당 후보 에드윈 코보이가 1위를 차지하며 당선되었다. 스완 보궐선거는 이후 노동당이 분열된 야당의 이익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해 선호 투표가 도입된 이유로 인용된다.[14]
2018년 웬트워스 보궐선거는 2004년부터 웬트워스의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던 전 총리 말콤 턴불의 사임 이후 치러졌다. 웬트워스는 1901년 설립 이후 자유당과 그 전신 정당만이 점유해왔기 때문에 자유당의 매우 안전한 지역구로 여겨졌다. 전 이스라엘 대사 데이브 샤르마가 자유당의 보궐선거 후보로 사전 선출되었다. 보궐선거에서 주요 경쟁자는 무소속 후보 케린 펠프스였다. 자유당이 이 지역구를 잃으려면 17.7%의 엄청난 양당 선호 득표율 변동이 필요했다. 결국, 자유당은 펠프스에게 19.0%의 득표율 변동을 겪었고, 이는 호주 역사상 보궐선거에서 가장 큰 득표율 변동으로, 그녀가 지역구에서 승리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 패배로 자유당은 연방 의회에서 과반수를 잃고 소수 정부로 전락했다.[13]
1942년, 보수당의 아서 메이언(1920년대에 이미 총리를 역임한 바 있음)은 캐나다 하원에 요크 사우스 재보궐 선거를 통해 재입성하려 했다. 그는 협동 연방 연합(CCF)의 조셉 노스워시에게 예상치 못한 패배를 당했고, 이는 그의 정치 경력을 끝냈으며, 메이언의 후임자 하에 보수당이 좌파로 이동하여 진보 보수당으로 이름을 변경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노스워시의 승리는 또한 CCF가 이전에 서부 캐나다 지역 시위 정당으로 여겨졌던 곳에서 전국 정당으로서의 신뢰성을 얻는 데 중요한 돌파구가 되었다.[13]
1944년 11월 1일, 앤드루 맥노튼 장군은 1944년 징병 위기 동안 그의 전임자가 사임한 후 의석 없이 캐나다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되었다. 야당인 캐나다 진보 보수당은 그레이 노스에서 재보궐 선거를 치렀다. 주요 선거 쟁점은 맥노튼이 지지하고 보수당이 거부한 제2차 세계 대전 중 정부의 "제한적 징병" 정책이 되었다. 그들은 대신 "전면적 징병"을 요구했다. 맥노튼은 1945년 2월 5일 재보궐 선거에서 패배했다. 결과적으로, 그의 정부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면서, 캐나다 총리인 윌리엄 라이언 맥켄지 킹은 몇 주 후 1945년 캐나다 연방 선거를 소집했다. 원래 그는 전쟁이 확실히 승리할 때까지 선거를 연기하려 했다. 맥노튼은 1945년 선거에서 의석을 얻으려 했지만 다시 패배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임했다.[13]
2018년 3월 홍콩 보궐선거에서 친민주 진영은 홍콩 입법회 보궐선거의 지리적 선거구 부분에서 처음으로 과반수 지위를 잃었다. 이 보궐선거는 홍콩 고등법원이 홍콩 입법회 선서 논란 동안 친민주 성향 의원 6명을 실격 처리한 후 치러졌다. 친민주 진영은 사실상 단순 다수제에 따른 보궐선거에서 안전하다고 여겨졌는데, 친민주 진영과 친중국 진영 모두 보궐선거를 채우기 위해 후보를 한 명씩만 지명할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친민주 진영은 그들에게 안전한 지역구로 여겨졌던 구룡 서부에서 두 번 모두 패배했다.[13]
5. 3. 판례
현행 공직선거법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일을 총선거일과 동일하게 평일인 수요일로 지정한 것이나 투표시간을 총선거와 동일한 시간대로 지정한 것은 입법자의 입법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인다. 나아가 최소투표율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투표실시결과 그러한 최소투표율에 미달하는 투표율이 나왔을 때 그러한 최소투표율에 도달할 때까지 투표를 또 다시 실시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것을 막기 위해 선거권자들로 하여금 투표를 하도록 강제하는 과태료나 벌금 등의 수단을 채택하게 된다면 자발적으로 투표에 참가하지 않는 선거권자들의 의사형성의 자유 내지 결심의 자유를 부당하게 축소하고 그 결과로 투표의 자유를 침해하여 결국 자유선거의 원칙을 위반할 우려도 있게 된다[30].6. 더불어민주당 관련 인물 및 사건 (예시)
더불어민주당 관련 인물 및 사건은 이 섹션에서 다루지 않는다. 제공된 소스 문서가 없으므로, 내용을 생성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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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方再考】定数満たず無投票、補選も立候補ゼロ… なり手不足に悩む地方議会 背景には報酬の少な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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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方再考】定数満たず無投票、補選も立候補ゼロ… なり手不足に悩む地方議会 背景には報酬の少な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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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方再考】定数満たず無投票、補選も立候補ゼロ… なり手不足に悩む地方議会 背景には報酬の少なさ(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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産経新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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神奈川は「合併選挙」 補充「1」合わせ5議席に22人激戦、4位で任期6年も5位だと3年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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スポニチアネックス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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