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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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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제성호는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이며, 서울대학교기독교총동문회 회장을 역임했다. 그는 국민의힘 홍준표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 캠프 정책자문총괄 본부장, 북한인권 및 탈북자·납북자위원회 고문, 평화통일을 위한 사회적 대화 의제위원회 공동위원장, 통일준비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며 학계 및 사회 활동을 펼쳤다. 주요 저서로는 '남북한 특수관계론', '바른 통일론' 등이 있으며, 친일파 관련 발언, 인혁당 사건 관련 발언, 제주 4.3사건 관련 발언 등으로 논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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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성호
기본 정보
이름제성호
로마자 표기Je Seong-ho
출생일1958년 7월 8일
국적대한민국
직업법학자
소속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력
학력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
경력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 주요 경력

제성호는 학계, 정치, 사회, 정부 및 공공기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했다. 주요 경력은 다음과 같다.

기간직책 및 활동 내용
2022년 12월 ~ 2024년 12월서울대학교 기독교총동문회 회장
2021년 8월 ~ 2021년 11월국민의힘 홍준표 제20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 jp희망캠프 정책자문총괄 본부장
2020년 10월 ~국민의힘 북한인권 및 탈북자·납북자위원회 고문
2020년 9월 ~ 2022년 12월평화통일을 위한 사회적 대화 의제위원회 공동위원장
2014년 8월 ~ 2017년 7월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위원
2013년 2월국무총리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위원, 통일부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위원
2010년 12월 ~ 2017년 6월국무총리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 위원
2008년 8월 ~ 2010년 7월외교통상부 인권대사, 북한연구학회 부회장
2005년 11월 ~ 2008년 6월뉴라이트전국연합 공동대표/상임대표
2005년 5월 ~ 2009년 11월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위원
2004년대한국제법학회 부회장
2001년 ~ 2017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상임위원, 운영위원(인권법제위원장)
1996년 8월 ~ 1998년 7월문화방송(MBC) 객원해설위원
1995년 7월 ~ 2024년 12월법원행정처 특수사법제도연구위원회 위원, 대법원 통일사법연구위원회 위원
1994년 ~ 2016년법무부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 위원, 통일부,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법제처 남북법제자문위원장
1992년 1월 ~ 1992년 12월세계국제법협회 한국본부 연구이사


2. 1. 학계 경력

2. 2. 정치 및 사회 활동 경력

기간직책 및 활동 내용
2023년 9월 ~ 현재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2022년 12월 ~ 2024년 12월서울대학교 기독교총동문회 회장
2021년 8월 ~ 2021년 11월국민의힘 홍준표 제20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 jp희망캠프 정책자문총괄 본부장
2020년 10월 ~ 현재국민의힘 북한인권 및 탈북자·납북자위원회 고문
2020년 9월 ~ 2022년 12월평화통일을 위한 사회적 대화 의제위원회 공동위원장
2014년 8월 ~ 2017년 7월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위원
2013년 2월국무총리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위원, 통일부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위원
2010년 12월 ~ 2017년 6월국무총리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 위원
2008년 8월 ~ 2010년 7월외교통상부 인권대사, 북한연구학회 부회장
2005년 11월 ~ 2008년 6월뉴라이트전국연합 공동대표/상임대표
2005년 5월 ~ 2009년 11월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위원
2004년대한국제법학회 부회장
2001년 ~ 2017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상임위원, 운영위원(인권법제위원장)
2000년 3월 ~ 2024년 8월중앙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999년통일연구원 북한인권센터 소장
1996년 8월 ~ 1998년 7월문화방송(MBC) 객원해설위원
1995년 7월 ~ 2024년 12월법원행정처 특수사법제도연구위원회 위원, 대법원 통일사법연구위원회 위원
1994년 ~ 2016년법무부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 위원, 통일부,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법제처 남북법제자문위원장
1992년 1월 ~ 1992년 12월세계국제법협회 한국본부 연구이사
1991년 4월 ~ 2000년 2월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선임연구위원
1990년 3월 ~ 1991년 2월수원대학교 법정대학 조교수
1986년 9월 ~ 1989년 7월육군사관학교 법학과 교관, 전임강사


2. 3. 정부 및 공공기관 경력

기간직책
2023년 9월 ~ 현재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2022년 12월 ~ 2024년 12월서울대학교기독교총동문회 회장
2020년 9월 ~ 2022년 12월평화통일을 위한 사회적 대화 의제위원회 공동위원장
2014년 8월 ~ 2017년 7월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위원
2013년 2월국무총리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위원, 통일부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위원
2010년 12월 ~ 2017년 6월국무총리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 위원
2008년 8월 ~ 2010년 7월외교통상부 인권대사
2005년 5월 ~ 2009년 11월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위원
2001년 ~ 2017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상임위원, 운영위원(인권법제위원장)
1999년통일연구원 북한인권센터 소장
1996년 8월 ~ 1998년 7월문화방송(MBC) 객원해설위원
1995년 7월 ~ 2024년 12월법원행정처 특수사법제도연구위원회 위원, 대법원 통일사법연구위원회 위원
1994년 ~ 2016년법무부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 위원, 통일부,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법제처 남북법제자문위원장
1991년 4월 ~ 2000년 2월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선임연구위원


3. 주요 저서

제목출판 연도
남북한 특수관계론1995년
한반도 비무장지대론1997년
남북경제교류의 법적 문제2003년
통일시대와 법 (공저)2003년
바른 통일론2007년
한국과 국제법2010년
한미동맹의 법적 이해2015년


4. 가족 관계

관계이름기타
부친제재형대한언론인회 회장 역임(2020년 작고)
모친권영순고려대학교 여자교우회 회장 역임(2023년 작고)
형제제원호서울대학교 물리학과 교수
형제제강호법무법인 Ashhurst-Korea 공동대표
형제제민호이수건설 대표이사(사장)


5. 논란

제성호는 월간조선 인터뷰, 프리존 홈페이지 게시글 등에서 친일, 인혁당 사건, 제주 4.3 사건 등에 대해 기존의 통념과는 다른 주장을 펼쳐 논란이 되었다.

5. 1. 친일파 관련 발언

제성호는 월간조선 2006년 7월호 인터뷰 등에서 친일파=반민족행위라는 등식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식민지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은 크든 작든 일제에 협력하며 살 수밖에 없는 강제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다고 보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하듯 일제에 저항하며 살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제성호는 이러한 관점에서 일제 시대를 산 사람들을 다음과 같이 4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 첫째, 친일반민족행위자
  • 둘째, 친일(제한된 대일협력)친민족행위자
  • 셋째, 반일반민족행위자 (항일 빨치산 등 민족 분열적 공산주의자)
  • 넷째, 반일친민족행위자 (민족독립운동가)


제성호는 친일 친민족행위자의 경우, 일제시대 행적 전체를 살펴 정상참작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5. 2. 인혁당 사건 관련 발언

제성호는 2007년 2월 프리존 홈페이지에 게재한 두 편의 글에서 "법원의 재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민이 납득할 정도의 진실규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실체적 진실에 대한 의혹은 여전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음과 같은 점을 들어 인혁당 사건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 첫째, 남민전 사건의 주역은 해당 사건으로 사형을 당했는데, 그는 이전에 발생한 인혁당 및 인혁당 재건위 사건과 관련이 있었고, 이들 사건 수사를 위해 수배 중이었다. 이는 인혁당 사건이 100% 조작이라는 주장에 의문을 갖게 한다.
  • 둘째, 인혁당 재건위 사건 희생자 중 2명의 경우, 북한은 이들의 추모를 위해 대성산 애국렬사릉에 가묘를 설치해 두고 있다. 이는 북한이 이들을 '애국 열사'로 평가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 셋째,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인혁당 재건위 사건이 과연 무고한 시민을 잡아 고문하고 조작한 사건인지, 아니면 세상을 혁명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특별한 사람'들에 관한 사건이었는지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 물론 일부 사건 부풀리기는 당시 정황상 충분히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고문 등 사법 절차상의 하자 여부와 더불어 공안 사건의 실체에 대해 보다 정확하고 공명정대한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

5. 3. 제주 4.3사건 관련 발언

제성호는 월간조선 2006년 9월호와 프리존 홈페이지에 게재한 글에서 제주 4.3 사건은 남로당 군사부의 지령 하에 1948년 5.10 제헌의원 선거(대한민국 건국을 위한 민주적 의회 구성절차)를 방해하고 파탄내기 위한 좌익공산계열의 '무장폭동'(일종의 '지역혁명')이었다고 주장하였다. 제성호는 제주 4.3 사건을 ‘민중항쟁’이라고 칭하는 것은 곤란하며, 결국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반 대한민국적인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다만 4.3사건 진압과정에서 무고한 양민까지 학살하는 '과잉진압'은 존재하였음이 인정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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