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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출입국·외국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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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입국 심사 및 관리를 담당하는 대한민국 법무부 소속 기관이다. 1963년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제주출장소로 시작하여,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을 거쳐 1970년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로 승격되었으며, 2018년 현재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내·외국인의 출입국 심사, 외국인 등록 및 체류 관련 업무, 출입국 사범 단속 및 수사, 국적 관련 민원 처리 등을 수행하며, 청장 산하에 관리과, 심사과, 조사과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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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출입국·외국인청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전신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소재지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로 3
상급 기관대한민국 법무부
기관장청장

2. 연혁

(내용 없음 - 하위 섹션에서 상세 내용을 다루므로 상위 섹션 본문은 생략함)

2. 1. 1963년 ~ 1970년


  • 1963년 12월 17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으로 제주출장소가 설치되었다.[2]
  • 1966년 4월 16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으로 변경되었다.[3]
  • 1970년 4월 4일: 법무부 소속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로 승격되었다.[4]

2. 2. 1970년 ~ 현재


  • 1970년 4월 4일: 법무부 소속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로 승격.[4]
  • 2018년 5월 10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으로 개편.[5]

3. 직무


  • 내·외국인의 출입국 심사
  • 외국인의 등록 및 지문 날인
  • 출입국사범의 단속·수사·인수 및 외국인에 대한 동향 조사
  • 체류자격 외 활동을 하는 외국인에 대한 활동 중지 명령
  • 외국인의 거소 및 활동 범위 제한
  • 외국인의 준수 사항 결정
  • 재외동포 거소 신고 등에 관한 사항
  • 출입국관리 기록의 정리와 보관
  • 외국인의 보호 및 강제퇴거
  • 보호 외국인에 대한 분류 심사 및 조사
  • 보호자에 대한 접견 및 입·출소 관리
  • 보호자의 경비 및 보호
  • 국적 취득 신청, 국적 이탈·상실 신고, 그 밖의 국적 민원 접수 및 실태 조사
  • 난민 인정 결정 및 난민 처우 등에 관한 사항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거주(F-2), 영주(F-5) 등을 가진 정주 외국인 및 귀화자 등의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
  • 기타 내·외국인의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

4. 조직

4. 1. 청장

청장 직속으로 관리과[6], 심사과[6], 조사과[6]를 두고 있다.

4. 1. 1. 관리과

기관 운영 및 행정 지원 업무를 담당한다.[6]

4. 1. 2. 심사과

외국인의 체류 자격 심사 및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6]

4. 1. 3. 조사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의 하위 부서 중 하나이다.[6]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례를 조사하고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5. 관할 구역

참조

[1] 법령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2] 법령 각령 제1701호
[3] 법령 대통령령 제2500호
[4] 법령 대통령령 제4874호
[5] 법령 대통령령 제28870호
[6] 문서 출입국관리사무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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