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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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조용구는 대한민국의 법조인이다. 경복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판사로 임용되었다. 인천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부장판사를 역임했으며,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울산지방법원 및 인천지방법원 법원장을 거쳐 사법연수원장을 지냈다. 2015년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지명되었으며,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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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구 - [인물]에 관한 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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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
이름 | 조용구 |
원어명 | 해당사항 없음 |
국가 | 대한민국 |
출생일 | 1956년 1월 1일 (만 68세) |
출생지 | 서울특별시 |
본관 | 알 수 없음 |
거주지 | 알 수 없음 |
부모 | 조칠균 |
배우자 | 알 수 없음 |
자녀 | 알 수 없음 |
학력 | 서울대학교 법학과 |
종교 | 알 수 없음 |
서명 | 알 수 없음 |
서훈 | 알 수 없음 |
공직 정보 | |
직책 | 인천지방법원장 |
임기 | 2012년 2월 16일 ~ 2013년 2월 13일 |
대통령 | 알 수 없음 |
총리 | 알 수 없음 |
전임 | 김종백 |
후임 | 지대운 |
직책2 | 울산지방법원장 |
임기2 | 2011년 2월 17일 ~ 2012년 2월 15일 |
전임2 | 최우식 |
후임2 | 김신 |
기타 정보 | |
소속 기관 | 알 수 없음 |
정당 | 알 수 없음 |
내각 | 알 수 없음 |
경력 | 알 수 없음 |
별명 | 알 수 없음 |
웹사이트 | 알 수 없음 |
2. 생애
경상북도 문경시 점촌에서 태어나 경복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인천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된 후 여러 법원에서 판사 및 부장판사로 근무했으며, 울산지방법원과 인천지방법원에서 법원장을 역임했다. 사법연수원장을 거쳐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 복귀했다.
2010년 부친의 뜻을 받들어 조칠균장학재단을 설립, 2014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었다.[1]
2. 1. 출생 및 학창 시절
1956년 경상북도 문경시 점촌의 평안병원에서 아들로 태어나 경복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21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제11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1]2. 2. 법조 경력
1984년 8월 인천지방법원 판사에 임용되었다.[1] 이후 1986년 9월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1989년 3월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1991년 2월 서울고등법원, 1992년 7월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를 역임했다.[1] 1994년 8월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1996년 3월에는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장을 지냈다.[1] 1998년 3월 부장판사로 승진하여 수원지방법원, 1999년 9월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2000년 7월 서울지방법원, 2004년 2월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수석 부장판사), 2005년 11월 부산고등법원, 2006년 8월 서울고등법원에서 부장판사로 재직했다.[1] 2010년 8월에는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가 되었다.[1]서울서부지방법원 법원장 직무대리를 거쳐 2011년 2월 법원장으로 승진, 울산지방법원과 인천지방법원에서 법원장을 역임했다.[1] 대법원의 평생 법관제 정착을 위한 법원장의 일선 재판 업무 복귀 권유에 따라 2013년 2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서 재판장을 맡았다.[1] 2015년 2월 사법연수원장을 맡았고, 2017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판부에 복귀했다.[1] 2015년 3월 대법원장에 의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지명되었다.[1]
2017년 1월 31일 법원 정기 인사에서 원로법관 제도가 도입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전보되었다.[1]
2. 3. 사회 활동
경상북도 문경시 점촌에서 1956년에 태어나 경복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2010년 11월에 점촌라이온스클럽과 함께 부친의 뜻을 받들어 조칠균장학재단을 설립했고, 2014년 서울지방변호사가 선정한 우수 법관 6명 중 한 명이다.[1] 2015년 3월 대법원장에 의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지명되었다.
3. 주요 판결
조용구 재판장은 서울고등법원 행정5부 재판장 시절,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행정 사건에서 주목할 만한 판결을 내렸다.
2010년 7월 21일, 촛불집회 참여를 이유로 공익사업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한국여성노동자회의 행정안전부 상대 소송에서 "의견 제출 기회 부재, 불법·폭력 집회 주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1심을 취소했다.[7] 8월 9일, "재미삼아 게임을 하려는 손님에게 화투 제공"으로 인한 4080만원 과징금 부과가 과하다며 서초구청장 상대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8] 8월 18일, 김정현 전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의 문화체육관광부 상대 해임무효확인 소송에서 "문화부 처분은 재량권 일탈 남용"이라며 해임 처분 취소 판결을 했다.[9]
3. 1. 형사 사건
서울지방법원 형사항소5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2001년 7월 16일, 허수 주문 등의 수법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 H증권 투자상담사 최모씨와 송모씨에게 "피고인들은 증권시장을 교란시키고 다수의 소액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줘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의 근간을 어지럽혔다"며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각각 징역 1년 6월과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같은 해 7월 18일에는 옛 직장에서 개발 중이던 프로그램을 무단 복사한 뒤 경쟁업체로 옮긴 혐의로 기소된 J씨에게 절도죄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만을 적용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3] 11월 8일에는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고 이운영 전 신용보증기금 영동지점장에 대한 청부수사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옛 경찰청 조사과 이기남 전 경정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4]
2002년 1월 31일에는 삼성SDS의 지하철 통신설비공사 설계도면을 도용한 혐의로 기소된 LG산전 철도시스템팀 주모 팀장과 화상전송 설비업체인 K전자통신 대표 이모씨 등에게 1심의 무죄를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5]
3. 2. 민사 사건
부산고등법원 제2민사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2005년 12월 23일, 경찰관이 쏜 총에 맞아 숨진 A씨의 부인 정모(45)씨 등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형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실 내용이 피해자의 사망 등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을 경우 민사적인 책임은 져야 한다"며 "국가는 유족에게 모두 1.14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6]3. 3. 행정 사건
서울지방법원 형사항소5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2001년 7월 16일, 허수 주문 등의 수법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20억원과 5억원이 선고된 전 H증권 투자상담사 최모씨와 송모씨에 대해 "피고인들은 증권시장을 교란시키고 다수의 소액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줘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의 근간을 어지럽혔다"며 "1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 실형을 선고한다"며 각각 징역 1년 6월과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같은 해 7월 18일에는 옛 직장에서 개발 중이던 프로그램을 무단 복사한 뒤 경쟁업체로 직장을 옮긴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J씨에 대해 "컴퓨터 파일은 유체물이나 관리할 수 있는 동력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파일을 복사한 것만으로 파일에 대한 소유권이나 점유권에 침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절도죄 부분에 무죄를 선고하면서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만을 적용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3]
같은 해 11월 8일에는 제보자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고 이운영 전 신용보증기금 영동지점장에 대한 청부수사를 벌인 옛 경찰청 조사과(사직동팀) 이기남 전 경정에게 "피고인이 적법한 절차없이 이씨를 체포한 뒤 경찰서로 연행, 자술서작성을 강요하고 `사무실로 돌아가겠다'는 이씨의 요구를 묵살한 채 호텔에 감금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이 받은 금품 및 향응을 수사 착수에 대한 대가로 볼 증거가 없다"며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4]
2002년 1월 31일에는 삼성SDS의 지하철 통신설비공사 설계도면을 도용한 혐의로 기소된 LG산전 철도시스템팀 주모 팀장과 화상전송 설비업체인 K전자통신 대표 이모씨 등에 대해 "이 사건 도면은 화상전송 기능을 구현하는 방식, 장비의 종류와 배치, 배선에 관한 창작적 표현물로서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이라고 하면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5]
부산고등법원 제2민사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2005년 12월 23일, 경찰관이 쏜 총에 맞아 숨진 A씨의 부인 정모(45)씨 등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형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실 내용이 피해자의 사망 등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을 경우 민사적인 책임은 져야 한다”며 "국가는 유족에게 모두 1.14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6]
서울고등법원 행정5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7월 21일, 촛불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공익사업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한국여성노동자회가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여성노동자회에 의견 제출의 기회가 없었고, 여성노동자회가 불법·폭력 집회를 개최·주도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며 "1심 결정을 취소한다"고 했다.[7]
같은 해 8월 9일에는 "재미삼아 게임을 하려는 손님에게 화투를 제공해 과징금 4080만원을 부과 받은 것은 과하다"며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8]
같은 해 8월 18일에는 김정현 전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해임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문화부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고 했다.[9]
참조
[1]
뉴스
http://ccnews.law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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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http://news.naver.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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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http://news.naver.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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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http://news.naver.co[...]
[5]
뉴스
http://news.naver.co[...]
[6]
뉴스
http://news.naver.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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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http://www.hani.co.k[...]
[8]
뉴스
http://news.mt.co.kr[...]
[9]
뉴스
http://www.hani.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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