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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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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신기관은 고대 율령제에서 조정의 제사를 관장하는 관청으로, 신토 사제와 의례를 감독하는 역할을 했다. 신기관은 2관 8성의 관청 중 하나로, 태정관보다 상위에 위치하며 독자적인 관청으로 여겨졌다. 신기관은 4개의 관리자 계층으로 구성되었으며, 주요 기능으로는 연례 의식 거행, 궁중 의례 보조, 점을 통한 불행의 원인 규명, 공물 분배 등이 있었다. 중세 시대에는 시라카와 하쿠오 가문이 신기관의 직책을 세습했으며, 메이지 시대에는 제정일치 정책의 일환으로 재설립되었으나, 이후 신기성으로 격하되어 폐지되었다. 신기관의 관아는 헤이안쿄 다이리의 남동쪽에 위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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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관
개요
요시다 가네토모
요시다 가네토모
유형국가 신도 사무국
존속 기간700년 - 1871년
후신신기관
대교원
교부성
상세 정보
일본어 명칭神祇官 (진기칸)
로마자 표기Jingi-kan
역할천신지기(天神地祇) 제사 주관
역사
설립700년경 (추정)
관장신도 관련 업무
궁중 제사
지방 신사 관리
조직율령제 하의 태정관 산하 8성 중 하나
폐지1871년 (메이지 시대)
관련 법령
주요 법령신기관령(jingi-ryō)

2. 율령제 하의 신기관

으로 음차 표기되는 '신기관'이라는 용어는 "의회" 또는 "부서"를 의미하는 한자 官 (kan)과 神祇 (jingi)로 구성되어 있다. 神祇 (jingi)는 天神地祇 (tenjin chigi), 즉 "천신과 지기"의 줄임말이다. 天神 (tenjin)이라는 용어는 아마쓰카미라고도 하며, 일본 황실의 기원인 다카마가하라에 거주하는 모든 신토의 가미 신을 포함한다.[3] 地祇 (chigi)라는 용어는 구니쓰카미라고도 하며, 지구에 거주하거나 나타난 모든 신토의 가미 신을 포함한다.[3]

'징기칸'(jingi-kan)이라는 용어는 영어로 "신성 부서", "의례 부서", "신토 사무 부서" 등으로 번역될 수 있다. 이 신토 행정 체계는 중국의 예부를 본뜬 것이었다.[4] 신기관은 전국의 신토 사제의례를 감독했다.

고대 율령제에서 '''신기관'''은 조정의 제사를 담당하는 관청으로, 여러 나라의 관사를 총괄했다. 양로령 직원령에는 태정관보다 먼저 필두에 기재되어 태정관보다 상위에 있었으며, 나란히 독립된 하나의 관청이었다. 여러 관청 중 최상위로 여겨지는 일본 고유의 제도이다.[7]

대보 율령 제정 이전의 사서에도 신기관의 명칭이 나타나므로,[8] 아스카 정어원령 등에서 이미 설치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기록이 없어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

2. 1. 구성 및 위계

신기관은 4개의 관리자 계층으로 구성되었다.[2] 각 계층의 명칭과 역할은 다음과 같다.

신기관의 관리자 계층
일본어 명칭로마자 표기영어 명칭추가 정보한국어 명칭
従四位下 - 神祇伯jingi-hakuDirector, junior fourth rank lower grade大常伯|たいじょうはく일본어, 大常卿|たいじょうけい일본어, 大卜令|たいぼくれい일본어, 祠部尚書|しほうしょうしょ일본어신기백 (종4위하)
従五位下 - 神祇大副jingi-daifuku,jingi-shōfukuSenior vice-director, junior fifth rank lower grade大常小卿|だいじょうしょうきょう일본어, 祠部員外郎|しぶいんがいろう일본어신기대부 (종5위하), 신기소부 (정6위상)
従六位上 - 神祇大祐jingi-daijō,jingi-shōjoSenior assistant, junior sixth rank upper grade大常丞|たいじょうじょう일본어, 大卜丞|たいぼくじょう일본어신기대우 (종6위상), 신기소우 (종6위하)
正八位下 - 神祇大史jingi-daisakan,jingi-shōsakanSenior secretary, senior eighth rank lower grade大常録事|たいじょうろくじ일본어, 大卜令史|たいぼくれいし일본어, 祠部主事|しぶしゅじ일본어, 祠部令史|しぶれいし일본어, 大常主簿|たいじょうしゅぼ일본어신기대사 (정8위하), 신기소사 (종8위상)



사등관의 구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장관: '''신기백''' (대상백|たいじょうはく일본어, 대상경|たいじょうけい일본어, 대복령|たいぼくれい일본어, 사부상서|しほうしょうしょ일본어)
  • 차관: '''신기부'''(대부·소부) (대상소경|だいじょうしょうきょう일본어, 사부원외랑|しぶげんがいろう일본어)
  • 판관: '''신기우'''(대우·소우) (대상승|たいじょうのじょう일본어, 대복승|たいぼくのじょう일본어)
  • 주전: '''신기사'''(대사·소사) (대상록사|たいじょうろくじ일본어, 대복령사|たいぼくれいし일본어, 사부주사|しぶしゅじ일본어, 사부령사|しぶれいし일본어, 대상주부|たいじょうしゅぼ일본어)


반부(伴部)에는 신부(神部, 30명), 복부(卜部, 20명), 사부(使部, 30명), 직정(直丁, 2명)이 배치되었다. 신부는 번상관이고, 복부는 일부가 재기장상으로 지정되었고 나머지는 번상관이었다. 신부는 전통적인 신도 제사를 담당하고, 복부는 음양도적 제사를 담당했다는 차이가 있다.[9]

그 외에도 령에는 없는 여성 신직인 무녀|かんなぎ일본어, 소년인 호좌|へざ일본어, 소녀인 어화거|みひたき일본어도 있었다.[9]

관위상당에 따르면 신기백의 상당 위계는 종4위하로, 태정관의 상설 장관인 좌대신 (정2위 또는 종2위 상당)보다 훨씬 낮고, 좌대변·우대변 (종4위상 상당), 대재부 (종3위 상당), 7성의 장관인 (정4위하 상당)보다도 낮았다. 즉, 직원령에서는 태정관 위에 위치했지만, 문서 행정에서는 태정관보다 하위였다.

2. 2. 주요 기능

신기관은 전국 신토 사제의례를 감독하는 책임을 맡았다.[3] 초기 신기관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3]

# 『신기관령』에 기록된 연례 의식을 거행하고 신사 의식 전반을 조정, 감독한다.

# 국왕과 조정에 궁중 의례 수행을 보조하는 의례 담당자를 제공한다.

# 불행이 닥치거나 불길한 사건이 발생하면 점을 쳐서 원인이 되는 가미를 찾는다.

# 기년제(토시코이노마츠리), 봄과 가을의 츠키나미사이, 니이나메사이 등 네 가지 연례 의식을 위해 신사에 공물()을 분배한다.

신기관은 『징기료』(jingiryō)에 기록된 13개 의례를 수행해야 했다. 해당 의례는 2조부터 9조, 그리고 18조에 걸쳐 명시되어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례 명칭시기의례 상세/목적
기넨사이(Kinen-sai) (토시고이노 마츠리)초봄풍작 기원
하나시즈메노 마츠리3월 말질병으로부터의 자유 기원
카무 미소노 마츠리4월 중순이세 신궁에 여름 의복 헌납
사이구사노 마츠리4월야마토 이사카와 신사(미와 신사 말사) 축제
오미노 마츠리4월 4일히로세 신사 (비의 신) 축제
카제노 카미노 마츠리4월 4일타츠타 신사 (바람의 신) 축제
츠키나미노 마츠리 (츠키나미사이)6월 11일풍작 기원
미치아에노 마츠리6월 말수도 밖 갈림길에서 악령 침입 방지 의례
호시 시즈메노 마츠리6월 말 (미치아에노 마츠리 이후)궁궐 화재 방지 기도
오하라에 (대정화)연중 절반황제와 백성의 죄와 부정 정화 (연초부터 현재까지)
오미노 마츠리7월 4일
카제노 카미노 마츠리7월 4일
카무 미소노 마츠리가을 (반복)
츠키나미노 마츠리가을 (반복)
미치아에노 마츠리겨울 (반복)
호시 시즈메노 마츠리겨울 (반복)
칸나메사이9월과 10월새 벼로 만든 술과 음식을 이세 신궁에 헌납
아이나메사이11월
니이나메사이11월
오하라에 (대정화)12월 마지막 날황제와 백성의 죄와 부정 정화 (연 후반기)



고대 신사 사격인 "관폐사"는 기년제 때 신기관으로부터 직접 폐(幣)를 받는 신사를 의미한다. 국폐사는 국사로부터 받는다.[16]

2. 3. 신부와 복부

신부(神部)는 제사 관련 여러 실무를 담당했지만, 율령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9]. 사이베노 히로나리의 『고어습유』에 따르면, 이전에는 나카토미, 이무베, 사루메, 카가미쓰쿠리, 타마쓰쿠리, 타테누이|타테누이일본어, 칸하토리|칸하토리일본어, 시토리|시토리일본어, 오미 등 이른바 "나오이노우지|나오이노우지일본어"가 임명되었으나, 9세기 초에는 나카토미, 이무베 등 2~3개 씨족만 남고 다른 씨족은 끊어질 위기에 처했다[18].

복부(卜部)는 주로 거북점[20]을 치고, 대박의 하라에|나일본어 및 6월·12월의 도교제·진화제에 봉사했다. 신부가 전통적인 신도 제사를 행하는 반면, 복부는 음양도적인 제사를 행했다는 설이 있다[21]. 복부는 20명 전원이 지방에서 선발되었는데, 대마에서 10명, 이키이즈에서 5명씩 점술에 뛰어난 자를 임명했다(『엔기시키』 임시제식).

복부 중에서 천황 개인에게 거북점을 행하는 오오미야지|대궁주일본어[21][22]가 1명 임명되었으며, 704년(게이운 원년)에 재기장상으로 여겨졌다(『쇼쿠니혼기』 게이운 원년 2월 계해조. 덴표쇼호 9년 8월 8일 태정관주에 따르면 종8위 상당[23]). 궁주직은 대궁주 외에 중궁 (직) 궁주, 어궁궁주, 태황태후 궁 궁주, 황태후 궁 궁주, 춘궁 궁주 등이 『니혼 산다이 지쓰로쿠』, 『루이주 산다이카쿠』, 『루이주 후센쇼』에 보이며, 개인에게 부속되었다[22].

신기관의 지위가 시대와 함께 낮아진 반면, 궁주직은 9세기 중반 무렵부터 중요시되었다. 궁주직에 취임한 복부 웅정(858년[24])이나 복부(이키) 시웅(872년[25])은 (외) 종5위하에 서임되었다. 궁주로 임명되는 씨족은 10세기 후반에는 대마 출신의 아타이우지|직씨일본어와 卜部씨 뿐이었지만, 직씨가 몰락하고 복부씨가 독점하게 되었다.

음양도가 중요시되면서 아베씨나 가모 아손씨가 종가로 정착하는 10세기 말, 궁주 복부 겸연이 신기대부로 임명되는 등 복부씨는 거북점 도종가로서의 지위를 확립했다. 13세기유직고실서 『관직비초』[26]에는 신기부나 유에는 중직인 궁주직을 경험한 복부씨나 직씨를 임명했지만, 직씨는 끊어졌고, 이키씨도 끊어졌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신기관의 직무 중 궁주 이상의 중직은 없다고 기록되어, 복부씨(후의 요시다 복부씨)와 궁주직의 지위 향상이 동시에 진행되었다[27].

3. 중세 시대의 신기관

10세기부터 15세기까지 시라카와 하쿠오 가문이 신기관 직책을 계속 역임했다.[5]

봉건 시대 일본에서 신기관은 헤이안 궁의 마지막으로 살아남은 건물이었다. 1221년 조큐의 난 동안 궁궐 대부분이 철수하여 쇠퇴했지만 신기관만은 계속 운영되었다. 1624년 한 ''진기하쿠''의 회고록에 따르면 신기관은 1585년까지 사용되었으며 개조 과정에서 철거되었다고 한다. 1626년에는 추가적인 의식을 수행하기 위해 임시 건물이 건설되었다.[5]

4. 메이지 시대의 신기관

메이지 천황은 1868년 3월 13일, 새로운 메이지 정부가 직접적인 천황 통치(王政復古, 오세이 훗코)와 제정일치 (祭政一致, 사이세이 잇치)를 회복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신기관은 사이세이 잇치를 달성하기 위한 임시 조치로 메이지 시대 초기에 1868년에 재설립되었다.[3][1]

1870년, 메이지 정부는 기독교가 일본 사회에서 인기를 얻고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막고, 국민들에게 천황 통치의 중요성을 재교육하기 위해 "대교"(大教, 다이쿄)라는 용어 아래 새로운 국교를 창설하려 시도했다.[2] 이 시도는 1870년부터 1884년까지 이어졌다.[3] 그 결과, 신토 업무를 감독하는 것 외에도 신기관(神祇官)은 선전을 감독하는 역할도 했다.

이후, 신기관(神祇官)은 1871년부터 1872년까지 지속된 사이세이 잇치(祭政一致, 제정일치) 운동의 일환으로 (신기성, 神祇省)으로 격하되어 종말을 맞이했다.[3]

대교 운동의 목표는 너무나 모호하거나 일반적이어서 실천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았고, 이로 인해 신기성(神祇省)은 대중에게 전파할 이론적, 정신적 내용을 제공하기 어려웠다.[2] 게다가, 신기성(神祇省)은 신토 업무와 선전이라는 두 가지 주요 기능을 감독할 인력도 부족했다.[2] 이러한 두 가지 이유로 신기성(神祇省)은 폐지되었고, 메이지 정부는 종교성(教部省, 교부쇼)을 설립했다.[1][3]

5. 신기관의 위치

헤이안쿄 다이리의 남동쪽에 위치했으며, 신전이라고도 불리는 정전(북청), 의식 때 공경이 착석하는 남사, 천황을 수호하는 팔신을 모시는 팔신전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토다이리가 정식 내리가 되면서 다이리의 관아는 대부분 폐지되었지만, 신기관의 관아(부지)는 덴쇼 연간에도 유지되었으며[11], 겐나 3년(1617년) 도쇼 겐겐 신호 증정 봉폐사 발견 의식도 황야가 되어 있던 신기관 부지에 휘장을 쳐서 실시되었다.[12]

그러나 그 부지도 간에이 연간 니조 성 확장으로 소멸되었고, 간에이 7년(1630년) 메이쇼 천황 즉위 유봉폐는 신기관 대인 요시다사에서 발견되었다.[13]

참조

[1] 서적 Macmillan Dictionary of Religion http://dx.doi.org/10[...] 1994
[2] 웹사이트 Encyclopedia of Shinto詳細 https://web.archive.[...] 2022-12-03
[3] 서적 Shinto: A History https://global.oup.c[...] Oxford University Press 2016-12-01
[4] 서적 Shinto in History: Ways of the Kami 2000
[5] 서적 Kyoto: the Old Capital of Japan, 794-1869 Ponsonby Memorial Society
[6] 문서 中国歴代王朝で、儀式・君主の祖先祭祀などを司った官職「[[太常]]」に擬する。
[7] 문서 しかし[[中村直勝]]による文書様式の研究から太政官より下位、[[八省]]と同等だったとわかり(今江広道,1986)、平安時代後期には[[国衙]]と同等まで低下したという(石尾芳久,1962)。また、[[有富純也]]は神祇官を「官」としたのは、個々の神社への幣帛の直接授受などにより太政官を介入させずに全国の神社を掌握する構想があったためとするが、実際には全国の神職らが都の神祇官に参集して幣帛を授ける仕組(『[[貞観儀式|儀式]]』祈念祭儀)が機能せず、[[延暦]]17年([[798年]])に個々の神社への幣帛の授受が国司の職権に移行されて(官幣国幣社制度の導入)以後、神祇官の存在意義は失われたとする(有富純也,2003)。(※あくまでも、諸説あるなかの見解である。)
[8] 문서 『日本書紀』持統天皇5年11月丁酉条、同8年3月丙午条など。
[9] 문서 今江広道(1986)
[10] 문서 『律令』補注職員令1a、pp.509-510、主執筆者青木和夫
[11] 문서 神祇伯雅喬王「神祇官之事覚書」は、寛永元年(1624年)の39年前頃まで、神祇官の敷地が存在したことを伝える(『伯家部類』神祇官之事所収」)。また、[[飛鳥井雅章]]も、天正14年(1586年)の[[後陽成天皇]]の即位由奉幣の儀式は、神祇官の敷地で実施されたが、翌年には廃絶したとする(『吉田勘文』所収)。
[12] 문서 前掲「神祇官之事覚書」、『孝亮宿禰日次記』元和三年三月条
[13] 서적 中世天皇家の作法と律令制の残像 八木書店 2020-06-20
[14] 문서 職員令。『律令』p.157。
[15] 문서 神祇令『律令』pp.211-213。
[16] 문서 藤森馨(2010)pp.100-101。
[17] 문서 [[国史大系|新訂増補国史大系]]『令集解第一』p.39
[18] 문서 『律令』補注職員令1f、p.511、主執筆者青木和夫
[19] 문서 平野邦雄(1969)p.16
[20] 문서 きぼく、亀甲に印をつけ、それを焼いて割れ方で吉凶を占う法
[21] 문서 岡田荘司(1983)
[22] 문서 『続日本紀一』補注pp.362-363、主執筆者早川庄八。
[23] 문서 『類聚三代格前編』pp.255-256
[24] 문서 『[[文徳天皇実録]]』[[天安 (日本)|天安]]二年四月辛丑条
[25] 문서 『[[日本三代実録]]』[[貞観 (日本)|貞観]]十四年四月二十四日条
[26] 문서 『[[群書類従]]第五輯』p.576。
[27] 문서 この段はほぼ岡田荘司前掲論文(1983)の説によ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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