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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비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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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검비위사는 헤이안 시대에 설치된 경찰 및 사법 기관으로, 수도의 치안 유지와 형사 사건을 담당했다. 당초 위문부의 관리가 겸임했으며, 율령의 제약에서 벗어난 '청례'를 적용하여 신속한 재판과 처벌을 가능하게 했다. 헤이안 시대 말기에는 권력이 약화되었고, 가마쿠라 막부 시대에는 사무라이도코로에 그 기능이 흡수되어 쇠퇴했다. 검비위사에는 벳토, 스케, 다이이, 쇼이 등 다양한 관직이 있었으며, 문학 작품이나 대중문화에서도 소재로 활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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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비위사

2. 역사

헤이안 시대 말기 인세이(院政)가 대두하면서, 검비위사의 역할은 인세이의 군사력을 뒷받침하던 호쿠멘노 부시(北面武士)에게 넘어갔다. 더욱이 가마쿠라 바쿠후가 로쿠하라 단다이(六波羅探題)를 설치하면서 점차 약화되었고, 무로마치 시대에는 교토에 설치된 사무라이도코로(侍所)가 게비이시의 권한을 모두 장악하게 되었다. 검비위사의 심문 기록은 가마쿠라 시대 전기인 12세기 말 무렵에 《세이카이간쇼(淸獬眼抄)》라는 책으로 정리되어 전해진다.[6]

2. 1. 설치 배경 및 초기 역할

헤이안 시대 고닌(弘仁) 7년(816년)에 처음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그 무렵에 설치된 것으로 여겨진다. 당초에는 위문부(衛門府)의 역인이 선지(宣旨)에 따라 겸무하고 있었다. 관위상당(官位相當)은 없으며, 무사로서 덴조비토(殿上人)가 되기 위해 거쳐야 했던 출세의 기준이었다.[2][3]

간표(寬平) 7년(895년)에는 좌우위문부 내에 좌우 게비이시초(檢非違使廳, 사무소)가 설치되었는데, 덴랴쿠(天曆) 원년(947년)에 효율성과 신속성을 위해 우케비이시초(右檢非違使廳)가 사케비이시초(左檢非違使廳)로 일원화되어 통합되었다. 사법(司法)을 맡고 있던 교부쇼(刑部省)(형부(刑部))와 경찰·감찰을 맡았던 단죠다이(彈正臺), 수도의 행정·치안·사법을 통괄하던 교시키(京職) 등 다른 관청의 직무를 차츰 흡수하면서 게비이시는 큰 권력을 떨치게 되었다.

헤이안 시대 후기에는 형사사건에 관한 직권 행사를 위해 율령과는 다른 성질의 ‘청례(廳例)’(쵸레이)를 적용하게 되었다. 쵸레이는 게비이시초가 맡은 형사사건에 관한 직권 행사를 위해 적용한 관습법으로서의 형사법으로, 원칙적으로는 율령격식(律令格式)에 따라 움직여야 하지만 범죄 수사나 범인 체포, 재판 실시 및 형벌 집행을 보다 신속화하기 위해 게비이시초의 장관인 벳토(別當)가 벳토센(別當宣)이라는 특별지시를 통해 율령법에 근거한 법적인 절차와 수속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4] 이러한 권위를 배경으로 검비위사는 때로는 율령격식을 따르지 않고도 법적인 절차와 수속을 행사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사례들은 모두 '선례'로서 사실상의 관습법 체계를 형성해 나갔던 것이다.[5] 또한 그 무렵부터 게비이시초에서 행하던 사무는 게비이시초의 장관이었던 벳토의 자택에서 행해지게 된다.

2. 2. 권한 확대와 쵸레이(廳例)

895년(간표 7년) 좌우위문부 내에 좌우 게비이시초(檢非違使廳, 사무소)가 설치되었는데, 947년(덴랴쿠 원년)에 효율성과 신속성을 위해 우케비이시초(右檢非違使廳)가 사케비이시초(左檢非違使廳)로 일원화되어 통합되었다. 사법을 맡고 있던 교부쇼(刑部省, 형부)과 경찰ㆍ감찰을 맡았던 단죠다이(彈正臺), 수도의 행정ㆍ치안ㆍ사법을 통괄하던 교시키(京職) 등 다른 관청의 직무를 차츰 흡수하면서 게비이시는 큰 권력을 떨치게 되었다.

헤이안 시대 후기에는 형사사건에 관한 직권 행사를 위해 율령과는 다른 성질의 ‘쵸레이’(廳例)를 적용하게 되었다. 쵸레이는 게비이시초가 맡은 형사사건에 관한 직권 행사를 위해 적용한 관습법으로서의 형사법으로, 원칙적으로는 율령격식에 따라 움직여야 하지만 범죄 수사나 범인 체포, 재판 실시 및 형벌 집행을 보다 신속화하기 위해 게비이시초의 장관인 벳토(別當)가 벳토센(別當宣)이라는 특별지시를 통해 율령법에 근거한 법적인 절차와 수속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4] 이러한 권위를 배경으로 검비위사는 때로는 율령격식을 따르지 않고도 법적인 절차와 수속을 행사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사례들은 모두 '선례'로서 사실상의 관습법 체계를 형성해 나갔던 것이다.[5] 쵸레이는 율령법에 비하면 비교적 간결하고 처리가 신속한데다 현장에서 직접 이루어지는 만큼 실용적인 측면도 훨씬 뛰어났다. 하지만 기존 율령이 정한 3심제의 원칙은 무시되었고, 대부분 1심에서 처벌이 결정되었다. 사형이 거의 집행되지 않던 헤이안 시대의 사회적 실정상 사형까지 가는 일은 없었지만, 대체로 치안을 어지럽히는 죄에 대해서는 사형을 제외한 여러 엄벌이 적극적으로 행사되었다. 또한 그 무렵부터 게비이시초에서 행하던 사무는 게비이시초의 장관이었던 벳토의 자택에서 행해지게 된다.

2. 3. 쇠퇴

헤이안 시대 말기 인세이(院政)가 대두하면서, 검비위사의 역할은 인세이의 군사력을 뒷받침하던 호쿠멘노 부시(北面武士)에게 넘어갔다. 더욱이 가마쿠라 바쿠후가 로쿠하라 단다이(六波羅探題)를 설치하면서 점차 약화되었고, 무로마치 시대에는 교토에 설치된 사무라이도코로(侍所)가 게비이시의 권한을 모두 장악하게 되었다.[1]

3. 내부 관직

검비위사의 내부 관직은 다음과 같다.

직위설명
벳토(別當)검비위사의 장관(카미). 곤노다이나곤(權大納言) 또는 산기(参議)가 겸임.
스케(佐)검비위사의 차관. 좌·우에몬노스케(左·右衛門権佐)가 겸임. 실질적인 책임자.
다이이(大尉)검비위사의 판관(죠). 에몬노다이이(衛門大尉)가 겸임. 사카노우에 씨(坂上氏)나 나카하라 씨(中原氏) 집안이 세습.
쇼이(少尉)검비위사의 판관(죠). 에몬노이(衛門尉)가 겸임. 겐지(源氏)나 헤이케(平家) 출신 무사 임명.
다이지(大志), 쇼지(少志)검비위사의 사칸(主典). 젊은 명법가 임명.
후쇼(府生)하급 서기관. 추포나 재판에 참가. 정원은 2~4명.
가도노오사(看督長)감옥 관리 및 죄인 포박. 붉은 가리기누(狩衣)에 흰 옷, 삼베 바지에 흰 지팡이를 걸친 기이한 차림새.
안쥬(案主)검비위사청 사무 담당.
히노오사(火長)위문부(衛門府) 위사 출신. 가도노오사나 안쥬로 발탁.
호멘(放免)죄를 사면받은 전과자. 범죄자 탐색, 포박, 고문 담당.

[1]

3. 1. 벳토(別當)

벳토(別當)는 검비위사의 4등관 중 장관(카미)에 해당한다. 당풍 이름은 대리경(大理卿)이다. 정원은 1명이며, 현임 곤노다이나곤(權大納言) 또는 산기로, 좌·우에몬노카미 또는 좌·우에후노카미 가운데에서 천황이 직접 임명했다(산기 4위로서 겸한 예도 있다).[1]

다이나곤 이상의 의정관으로서 이 자리를 겸직한 것은 엔키(延喜) 11년(911년)에 다이나곤으로 옮겨가면서 기존에 맡고 있던 벳토직을 그대로 겸직한 후지와라노 다다히라(藤原忠平)를 제외하면 다른 사례는 없고, 5위 이하 중에서 겸한 사례도 없다.[1] 일단 게비이시를 통할하는 최고 책임자이지만 그 자신이 게비이시인 것은 아니다.[1]

분메이(文明) 18년(1486년)에 종3위 곤노다이나곤 겸 행좌위문독 야나기하라 료미츠(柳原量光)가 사직한 이래로 에도 시대메이레키(明曆) 원년(1655년) 10월 26일에 산기로서 종3위 행좌위문독이었던 아부라코지 다카사다(油小路隆貞)가 이 자리를 겸하게 될 때까지 별당을 겸직하는 자는 없었다.[1] 이후 다시 겸직이 끊어졌다가 엔쿄(延享) 원년(1744년) 8월 29일, 정3위 행곤노주나곤(行權中納言) 겸 좌위문독 야나기하라 미쓰쓰나(柳原光綱)가 겸하게 된 뒤 메이지 유신까지 후임자가 이어졌다.[1]

일본의 사료에서 게비이시벳토를 겸직한 최초의 사례는 조와(承和) 원년(834년) 1월 27일에 산기인 사다이벤(左大弁) 종4위상 겸 행사콘에노츄죠(行左近衛中將) 춘궁대부(春宮大夫) 무사시노카미 후지와라노 아키쓰(文室秋津)라고 《공경보임》은 전한다.[1]

3. 2. 스케(佐)

사등관의 차관(스케)에 해당한다. 당명은 '''정위'''이다. 정원은 2명으로, 좌위문권좌(左衛門権佐) 혹은 우위문권좌가 겸무했다. 원칙적으로 검비위사를 맡는 것은 권관(權官)인 좌위문권좌 혹은 우위문권좌이며, 정관(正官)인 좌위문좌(左衛門佐) 혹은 우위문좌(右衛門佐)가 검비위사를 맡는 일은 없다. 벳토(別當)는 다른 직책을 겸무하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실질적으로 검비위사청의 책임자였다. 구란도(藏人)에서 검비위사좌를 겸하거나, 구란도·변관(弁官)·검비위사좌를 겸하는 삼사겸대(三事兼帶)도 있었다. 사료에서 검비위사좌 겸대의 첫 등장은 824년(덴초 원년), 좌위문권좌 종5위상 가사 나카모리와 종5위하 수 우위문권좌 후지와라노 나가오(藤原永雄)이다.(제왕편년기)[1]

3. 3. 다이이(大尉)와 쇼이(少尉)

'''다이이(大尉)'''

4등관의 판관(죠)에 상당하며 정원은 4명이었다. 에몬노다이이(衛門大尉)가 겸무했다. 명법가(明法家)였던 사카노우에 씨(坂上氏)나 나카하라 씨(中原氏) 집안이 세습했다.

'''쇼이(少尉)'''

4등관의 한강(죠)에 상당하며 정원은 정해지지 않았다. 에몬노이(衛門尉)가 겸무했다. 10세기 후반 무렵부터 겐지(源氏)나 헤이케(平家) 출신의 무사들 중에 이 직책에 임명되는 경우가 잦았는데, 유명한 미나모토노 요시쓰네(源義經)도 그 중 한 명이다. 그를 다른 이름으로 '쿠로 한간(判官)' 또는 '겐죠이(源廷尉)'이라 부르는 것도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다.[1]

3. 4. 다이지(大志)와 쇼지(少志)

4등관의 사칸(主典)에 상당한다. 정원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젊은 명법가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1]

3. 5. 기타 관직


  • '''다이이(大尉)'''


사등관의 판관(죠)에 해당하며 정원은 4명이었다. 에몬노다이이(衛門大尉)가 겸무했다. 명법가(明法家)였던 사카노우에 씨(坂上氏)나 나카하라 씨(中原氏) 집안이 세습했다.[1]

  • '''쇼이(少尉)'''


사등관의 판관(죠)에 상당하며 정원은 정해지지 않았다. 에몬노이(衛門尉)가 겸무했다. 10세기 후반 무렵부터 겐지(源氏)나 헤이케(平家) 출신의 무사들 중에 이 직책에 임명되는 경우가 잦았는데, 미나모토노 요시쓰네(源義經)도 그 중 한 명이다. 그를 다른 이름으로 '쿠로 한간(判官)' 또는 '겐죠이(源廷尉)'이라 부르는 것도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다.[1]

  • '''다이지(大志)''', '''쇼지(少志)'''


사등관의 사칸(主典)에 상당한다. 정원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젊은 나이에 명법가가 된 자들이 많이 임명되었다.[1]

  • '''후쇼(府生)'''


타 관사의 사생(史生)에 상당하는 하급 서기관으로, 추포나 재판에 참가했다. 정원수는 변동이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두 명에서 네 명이었다.[1]

  • '''가도노오사(看督長)'''


죄인을 수감하는 감옥을 관리하는 직역이었지만, 나중에는 죄인 포박을 맡게 되었다. 붉은 가리기누(狩衣)에 흰 옷, 삼베 바지에 흰 지팡이를 걸친 기이한 차림새로 직무에 임했다고 한다.[1]

  • '''안쥬(案主)'''


검비위사청의 사무를 맡았던 역인으로서 처음에는 정원이 1명이었지만 나중에는 점점 늘어났다.[1]

  • '''히노오사(火長)'''


위문부(衛門府)의 위사 가운데 발탁된 자로서 가도노오사나 안쥬도 이 중에서 발탁되었다.[1]

  • '''호멘(放免)'''


하부(下部)라고도 불리며 원래는 죄인이었으나 죄를 사면받은 뒤 게비이시초에서 일하게 된 이들이다. 실제 범죄자를 탐색하고 포박하거나 고문하는 일을 맡아 행했다.[1]

4. 평가 및 의의

(이전 출력이 없으므로, 수정할 내용이 없습니다. 원본 소스와 함께 문서 제목, 섹션 제목, 요약을 제공해주시면 위키텍스트 형식으로 작성해드리겠습니다.)

5. 대중문화 속 게비이시

아쿠타가와 류노스케의 소설 「덤불 속(藪の中일본어)」과 라쇼몽에서 검비위사는 경찰관과 같은 입장으로 등장한다.[1] 초기 컴퓨터 게임인 헤이안쿄 에일리언의 플레이어 캐릭터는 검비위사라는 설정이었다.[4] 도검난무-ONLINE-(DMM.com니트로플러스)에서는 플레이어 측 세력, 플레이어의 적 세력 어느 쪽도 좋다고 생각하지 않는 제3 세력으로 등장한다.[5] 닌자 슬레이어 제2부: 교토 헬 온 어스에서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국가인 교토 공화국의 치안 유지 요원으로서 '케비시 가드'가 등장하는데, 이는 검비위사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6] 가로 -홍련의 달- 극장판 흑백 벚꽃 -GARO-에서는 네오 헤이안 시대를 단속하는 조직으로 묘사된다. 최고 권력자인 후지와라노 미치나가에게 의문을 품는 사람도 적지 않고, 방면에 애정을 품고 검비위사의 자리를 버리고 도적이 된 사람도 있다. 극장판에서는 검비위사청조차도 후지와라노 미치나가의 손에 넘어간 것으로 묘사되었다.

참조

[1] 서적 南北朝期公武関係史の研究 1984
[2] 문서 일본의 율령제에서 관리에게 부여된 위계와 관직 사이에 일정한 상당관계를 설정했던 서열 시스템.
[3] 문서 5위 이상의 당상관으로 대궐에서 천황의 거처인 청량전에 오르는 것이 허락되었다.
[4] 문서 벳토는 [[참의 (일본사)|산기]](參議)ㆍ나곤(納言) 등의 [[구교]](公卿) 가운데서 천황이 직접 지명해 임명하였으므로, ‘국왕이 직접 임명한 관인‘으로서 벳토의 명령은 어명과도 맞먹는, 율령격식을 초월하는 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여겨졌다.
[5] 문서 이러한 쵸레이의 실제 사례들은 헤이안 말엽부터 가마쿠라 초엽에 걸쳐 법조계 관료를 맡았던 사카노우에 씨(坂上氏) 집안에서 펴낸 《호소시요쇼》(法曹至要抄)에 실려있다.
[6] 웹사이트 清獬眼抄 - 国立公文書館 デジタルアーカイブ(일본어) https://www.digital.[...] 国立公文書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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