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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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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부작위에 대한 심판을 통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1951년 소원법 제정 이후 여러 차례의 법 개정을 거쳐 2010년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상임위원은 4명 이내이다.

2. 설립 근거

행정심판법

3. 연혁


  • 1951년 8월 3일 소원법이 제정되었다.
  • 1964년 9월 10일 소원심의회규정이 제정되어 국무총리소원심의회가 설치되었다.
  • 1981년 3월 2일 소원심의회규정이 개정되어 위원장이 총무처 장관에서 법제처장으로 변경되었다.
  • 1984년 12월 15일 행정심판법이 제정되었다.
  • 1985년 10월 1일 행정심판법이 시행되고, 소원법 및 소원심의회규정은 폐지되었다.
  • 1995년 12월 6일 행정심판법이 제1차 개정되었다.
  • 1997년 8월 22일 행정심판법이 제2차 개정되었다.
  • 1998년 12월 28일 행정심판법이 제3차 개정되었다.
  • 2005년 12월 29일 행정심판법이 제4차 개정되었다.
  • 2008년 2월 29일 행정심판법이 제5차 개정되었다.
  • 2010년 1월 25일 행정심판법이 제6차 개정되어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명칭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변경되었다.

3. 1. 행정심판 제도 도입 및 발전


  • 1951년 8월 3일 소원법이 제정되었다.
  • 1964년 9월 10일 소원심의회규정이 제정되어 국무총리소원심의회가 설치되었다.
  • 1981년 3월 2일 소원심의회규정이 개정되어 위원장이 총무처 장관에서 법제처장으로 변경되었다.
  • 1984년 12월 15일 행정심판법이 제정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행정청이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처분을 하도록 청구할 수 있게 하였다.
  • * 종래 자문기관에 불과해 국민 권리구제에 미흡했던 소원심의회와 달리, 행정심판위원회를 의결기관화하여 상급기관에 필요적으로 설치하고 그 의결내용대로 상급기관이 재결하도록 하였다.
  • * 행정각부장관이 행한 처분에 대하여 국무총리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의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 * 처분의 효과가 기간 경과, 처분 집행 등으로 소멸된 후에도 처분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 행정심판청구인의 배우자 등 일정 범위의 친족과 법인의 임·직원 기타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는 청구인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행정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청구 기간을 연장하였다.
  • * 심판청구인에게 처분청이 제출한 답변서 부본을 받을 권리와 구술심리청구권을 인정하고 증거자료제출권, 검증·감정요구권을 보장하였다.
  • * 심판청구가 이유있는 경우에도 공공복리 측면에서 청구를 기각할 수 있게 하여 행정목적 실현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행정소송법에 규정하고 있는 사정판결제도와 균형을 맞추도록 하였다.
  • *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불이익하게 재결하지 못하도록 하여 행정심판이 권리구제제도로서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 * 행정처분 시 처분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 알리는 제도를 신설하고, 알리지 아니한 경우와 잘못 알린 경우에 대한 구제 규정을 두도록 하였다.
  • 1985년 10월 1일 행정심판법이 시행되고, 소원법 및 소원심의회규정은 폐지되었다.
  • 1995년 12월 6일 행정심판법이 제1차 개정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중앙행정기관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의결하던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 및 시·도지사가 행한 처분 등에 대하여 국무총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의결하도록 하고,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중 민간인 위원을 과반수로 함으로써 행정심판기관의 객관성을 제고하였다.
  • * 행정심판청구는 종전에는 처분청을 경유하여 제기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상급기관에도 직접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편의를 도모하였다.
  • * 종전에는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였으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도록 행정심판청구 기간을 늘림으로써 국민의 행정심판청구 기회를 확대하였다.
  • * 행정심판 심리는 구술심리 및 서면심리로 하되,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때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를 하도록 하여 행정심판 심리 절차를 민주화하였다.
  • * 행정청이 의무이행심판 인용재결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상급기관이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심판 재결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 * 행정심판위원회가 비상설기관임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이 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규정을 신설하였다.
  • 1997년 8월 22일 행정심판법이 제2차 개정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 정원을 30인 이내에서 35인 이내로 증원하여 전문분야 위원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심판청구사건이 급증함에 따라 종전에 상임위원 1인을 두도록 되어 있는 것을 2인 이내의 상임위원을 두도록 조정하였다.
  • * 종전에는 행정심판 청구인이 상급기관에 집행정지신청을 하고, 상급기관이 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서를 송부하여 위원회 심리·의결에 따라 집행정지결정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바로 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신청을 하도록 개선하여 집행정지제도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 권익의 신속한 구제를 도모하였다.
  •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심리·의결 시 상급기관이 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회의에 참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이고 균형 있는 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심리·의결 시 위법·부당한 처분 근거가 되는 명령·제도 등이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현저하게 불합리한 경우에는 이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 1998년 12월 28일 행정심판법이 제3차 개정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행정심판의 전문성·객관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의 처분 및 부작위에 대하여는 당해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상급기관이 되도록 하였다.
  • * 급증하는 행정심판청구사건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고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원 정원을 35인 이내에서 50인 이내로 증원하였다.
  •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행정심판청구사건을 미리 검토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였다.
  • * 행정심판위원회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였다.
  • * 행정심판위원회 심리·의결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 기타 공개할 경우 위원회 심리·의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 2005년 12월 29일 행정심판법이 제4차 개정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고위공무원단 구성(법 제2조의2 신설)
  •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계급 폐지(법 제4조제1항 단서 신설)
  • * 중앙인사위원회 인사심사대상 축소(법 제7조제3항)
  • * 공모직위 근거 신설(법 제28조의5 신설)
  • * 고위공무원에 대한 범정부적 인사관리(법 제32조제1항)
  • * 고위공무원 책임성 강화(법 제70조제1항제9호 및 제70조의2 신설)
  • 2008년 2월 29일 행정심판법이 제5차 개정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행정심판위원회에 재결권 부여(법 제5조 등)
  •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설치·구성 변경(법 제5조제3항 및 제6조의2)
  • 2010년 1월 25일 행정심판법이 제6차 개정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명칭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변경하였다.(법 제4조제3항 등)
  • * 특별행정심판 신설 등을 위한 협의 의무화(법 제4조)
  • * 행정심판위원회 회의 정원 및 위촉위원 비중 확대(법 제7조제5항)
  •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상임위원은 4명 이내로 하였다.(법 제8조제1항)
  • * 청구인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심판청구사건 중 자동차운전면허행정처분과 관련한 사건은 4명 위원으로 구성하는 소위원회에서 심리ㆍ의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8조제6항)
  • * 행정심판 공정성과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결격사유를 신설하였다.(법 제9조제4항)
  • * 절차적 사항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제도 도입(법 제16조제8항, 제17조제6항, 20조제6항 및 제29조제7항)
  • * 심판참가인의 절차적 권리 강화(법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 * 임시처분제도 도입(법 제31조)
  • *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 근거 마련(법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

3. 2. 제도 개선 및 변화

wiki

  • 1951년 8월 3일 소원법 제정
  • 1964년 9월 10일 소원심의회규정 제정, 국무총리소원심의회 설치
  • 1981년 3월 2일 소원심의회규정 개정, 위원장을 총무처 장관에서 법제처장으로 변경
  • 1984년 12월 15일 행정심판법 제정
  • * 행정청이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처분을 하도록 청구할 수 있게 함.
  • * 소원심의회와 달리, 행정심판위원회를 의결기관화하여 상급기관에 필요적으로 설치하고 그 의결내용대로 상급기관이 재결하도록 함.
  • * 행정각부장관이 행한 처분에 대하여 국무총리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의결할 수 있도록 함.
  • *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등으로 소멸된 후에도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 행정심판청구인의 배우자등 일정범위의 친족과 법인의 임·직원 기타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는 청구인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함.
  • *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 행정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청구기간을 연장함.
  • * 심판청구인에게 처분청이 제출한 답변서부본을 받을 권리와 구술심리청구권을 인정하고 증거자료제출권, 검증·감정요구권을 보장함.
  • * 심판청구가 이유있는 경우에도 공공복리의 측면에서 청구를 기각할 수 있게 하여 행정목적실현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행정소송법에 규정하고 있는 사정판결제도와 균형을 맞추도록 함.
  • *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불이익하게 재결하지 못하도록 하여 행정심판이 권리구제제도로서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함.
  • * 행정처분시 처분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 알리는 제도를 신설하고, 알리지 아니한 경우와 잘못 알린 경우에 대한 구제규정을 두도록 함.
  • 1985년 10월 1일 행정심판법 시행. 소원법 및 소원심의회규정 폐지
  • 1995년 12월 6일 행정심판법 제1차 개정
  • * 중앙행정기관소속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의결하던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및 시·도지사가 행한 처분등에 대하여 앞으로는 국무총리소속하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의결하도록 하고,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중 민간인 위원을 과반수로 함으로써 행정심판기관의 객관성을 제고함.
  • * 행정심판청구는 상급기관에도 직접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도모함.
  •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할 수 있도록 행정심판청구기간을 늘림.
  • * 행정심판의 심리는 구술심리 및 서면심리로 하되,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때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인정되는 경우외에는 구술심리를 하도록 하여 행정심판심리절차를 민주화함.
  • * 행정청이 의무이행심판의 인용재결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상급기관이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심판재결의 실효성을 제고함.
  • * 행정심판위원회가 비상설기관임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이 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규정을 신설함.
  • 1997년 8월 22일 행정심판법 제2차 개정
  •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정원을 30인이내에서 35인이내로 증원, 상임위원은 2인이내로 조정함.
  • * 청구인이 바로 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신청을 하도록 개선하여 집행정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권익의 신속한 구제를 도모함.
  • * 국무총리행정심위판원회의 심리·의결시 상급기관이 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회의에 참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이고 균형있는 심판이 이루어지도록 함.
  •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심리·의결시 위법·부당한 처분의 근거가 되는 명령·제도등이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현저하게 불합리한 경우에는 이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1998년 12월 28일 행정심판법 제3차 개정
  • *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의 처분 및 부작위에 대하여는 당해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상급기관이 되도록 함.
  • * 급증하는 행정심판청구사건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고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원 정원을 35인 이내에서 50인 이내로 증원함.
  •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행정심판청구사건을 미리 검토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
  • * 행정심판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함.
  • *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의결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 기타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리·의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함.
  • 2005년 12월 29일 행정심판법 제4차 개정
  • * 고위공무원단의 구성(법 제2조의2 신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계급 폐지(법 제4조제1항 단서 신설), 중앙인사위원회의 인사심사대상 축소(법 제7조제3항), 공모직위의 근거 신설(법 제28조의5 신설), 고위공무원에 대한 범정부적 인사관리(법 제32조제1항), 고위공무원의 책임성 강화(법 제70조제1항제9호 및 제70조의2 신설)
  • 2008년 2월 29일 행정심판법 제5차 개정
  • * 행정심판위원회에 재결권 부여(법 제5조 등)

::재결청의 개념을 없애고 처분청에서 답변서를 행정심판위원회에 바로 송부하도록 하고,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정심판사건의 심리를 마치면 직접 재결을 하도록 함.

  •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구성 변경(법 제5조제3항 및 제6조의2)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를 통합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행정심판 관련 사무를 수행하는 내용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를 둠.
  • 2010년 1월 25일 행정심판법 제6차 개정
  •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명칭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변경함(법 제4조제3항 등)
  • * 특별행정심판 신설 등을 위한 협의 의무화(법 제4조)

::특별행정심판의 남설(濫設)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개별법에 특별행정심판을 신설하거나 국민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함.
::원칙적으로 회의정원을 7명에서 9명으로 늘리고 회의 시 위촉위원의 비중도 4명 이상에서 6명 이상으로 늘림.

  •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상임위원은 4명 이내로 함(법 제8조제1항)
  • * 청구인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심판청구사건 중 자동차운전면허행정처분과 관련한 사건은 4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소위원회에서 심리ㆍ의결할 수 있도록 함(법 제8조제6항)
  • * 행정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신설함(법 제9조제4항)
  • * 절차적 사항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제도 도입(법 제16조제8항, 제17조제6항, 20조제6항 및 제29조제7항)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 중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위 승계의 불허가, 참가신청의 불허가 또는 청구의 변경 불허가 등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 심판참가인의 절차적 권리 강화(법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심판참가인은 당사자에 준하는 절차적 지위를 갖도록 하고, 관련 서류를 참가인에게도 송달하도록 하는 등 참가인의 절차적 지위를 강화함.

  • * 임시처분제도의 도입(법 제31조)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당사자의 중대한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임시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 임시처분제도를 도입.

  • *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 근거 마련(법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

::전자문서를 통한 송달에 관한 근거를 두는 등 온라인 행정심판제도의 운용 근거를 마련함.

4. 조직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 중 상임위원은 4명이다.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중 1명이 겸임하고, 상임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4.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위원장을 보좌하는 상임위원은 행정심판 청구 사건을 심리·의결한다.

4. 1. 1. 상임위원(4인)

상임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행정심판 청구 사건을 심리·의결한다.

4. 1. 2. 비상임위원(65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은 65명으로 구성되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은 행정심판 청구 사건을 심리하고 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5. 역대 위원장

현재 제공된 자료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역대 위원장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자료만으로는 이 섹션의 내용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 자료 보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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