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권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청문권은 행정 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해 긴급히 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 법령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진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의견 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 등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행정청이 공청회를 개최할 경우, 14일 전까지 관련 사항을 통지하고 공고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은 처분 시 반영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폐지분합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의 청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개인적 공권 - 정보공개청구권
정보공개청구권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에 기반하여 국민이 공공기관의 정보에 접근하고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국민 주권주의 실현과 국가 운영의 투명성 확보에 기여하며, 정보공개법에 의해 구체적으로 규정된다. - 행정법 - 국가배상법
국가배상법은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국민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 책임을 지는 법률로, 공무의 위탁을 받은 자도 포함되며 외국인의 청구는 상호주의에 따라 제한될 수 있고, 특정 직무 수행 중인 군인 등은 다른 법률에 의해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국가배상 청구가 제한될 수 있으며, 영조물 하자에 대한 국가 책임과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배상심의회 절차, 그리고 국가이중배상금지에 대한 헌법 규정의 합헌성을 규정한다. - 행정법 - 공권력
공권력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사용되는 물리적이고 유형적인 힘을 의미하며, 1789년 프랑스 인권 선언에서 처음 사용되었고, 경찰이나 군대를 지칭하기도 한다. - 헌법 - 프랑스 헌법
프랑스 헌법은 국민주권, 권력분립, 인권 보장 등의 원칙을 명시하며, 강력한 대통령 중심의 이원집정부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1958년 헌법을 기준으로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 헌법 - 일본국 헌법
일본국 헌법은 1947년 5월 3일 시행된 일본의 최고 법규로, 천황을 상징적 존재로 규정하고 국민주권, 민주주의, 평화주의, 기본적 인권 존중을 핵심 이념으로 하며, 9조에서 전쟁 포기 및 전력 불보유를 선언하고 있다.
청문권 | |
---|---|
청문 | |
![]() | |
청문권 | |
의의 | 행정 작용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는 제도 |
중요성 | 행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 확보 당사자의 권익 보호 |
유형 | 공청회 의견 제출 기타 의견 청취 절차 |
법적 근거 | 행정절차법 개별 법령 |
청문 절차 | |
통지 | 청문 일시, 장소, 내용 등을 사전에 당사자에게 통지 |
진행 |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의견 진술, 증거 제출 등 |
결과 반영 | 청문 결과는 행정 작용에 신중히 반영 |
청문 미실시 효과 | |
원칙 | 위법한 행정 작용으로 취소 사유에 해당 |
예외 | 당사자가 청문을 포기한 경우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관련 판례 | |
대법원 판례 | 청문 미실시로 인한 행정 처분 취소 판결 다수 존재 |
참고 자료 | |
관련 법률 | 행정절차법 |
관련 서적 | 행정법 관련 서적 |
관련 논문 | 행정법 관련 논문 |
2. 청문
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청문은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는 처분의 상대방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고 불리한 증거에 대해 반박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행정 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이다.
일반적으로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특정 사유에 해당할 때 청문을 실시하게 된다. 다만, 행정절차법 제22조 제4항에서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2. 1. 청문 불실시 사유 (예외)
행정절차법 제22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 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공청회
(내용 없음)
3. 1. 공청회 방법
행정청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제목, 일시 및 장소, 주요 내용, 발표자에 관한 사항,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제출,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고 관보·공보·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 신문 등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1].행정청은 행정절차법 제38조에 따른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 즉 온라인 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다[2]. 이는 정보 접근성이 낮은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오프라인 공청회 없이 온라인으로만 진행하는 것을 제한하는 취지로 볼 수 있다.
공청회의 주재자는 공청회를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표 내용을 제한할 수 있다. 또한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중지나 퇴장 명령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3].
3. 2. 의견 반영
행정청은 공청회를 거친 경우, 신속하게 처분하여 해당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4] 또한,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공청회, 전자공청회,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제시된 사실이나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5] 이는 행정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4. 판례
(내용 없음)
4. 1. 지방자치단체 폐지분합 관련 청문권
지방자치단체의 폐지분합의 경우에는 대상 지역주민들의 정당한 청문권 등을 침해받게 될 수 있다.[6]참조
[1]
법률
행정절차법 제38조
[2]
법률
행정절차법 제38조 제1항
[3]
법률
행정절차법 제39조 제1항
[4]
법률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 항
[5]
법률
행정절차법 제39조의2
[6]
판례
94헌마201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