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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상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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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태상황제는 황제 자리에서 물러난 군주에게 붙여지는 존칭이다. 한국에서는 조선 시대에 국왕이 퇴위한 후 태상왕으로 불렸으며, 대한제국 고종은 황제에서 퇴위한 후 태황제로 불렸다. 중국에서는 서진의 혜제, 당 고조, 북송 휘종 등 여러 황제가 태상황제가 되었으며, 남송의 고종, 효종, 청나라 건륭제는 실권을 유지했다. 일본에서는 천황이 퇴위하면 태상천황으로 불리며, 베트남에서는 군주호로서 국내 최고 의사 결정 및 대외 교섭을 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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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상황제 - 고종 (대한제국)
    고종은 조선의 제26대 왕이자 대한제국의 초대 황제이며, 흥선대원군의 섭정을 거쳐 친정을 시작하여 개화 정책을 추진했으나 열강의 각축 속에서 국권을 잃고 강제 퇴위당했다.
태상황제
기본 정보
2019년 11월 9일, 태상천황 아키히토 폐하
태상황
유형칭호
사용군주제
칭호
다른 이름퇴위 황제
성별남성
어원중국
설명
태상황제태상황(太上皇) 또는 태상황제(太上皇帝)는 동아시아 군주국에서 쓰이던 칭호로, 생존한 황제가 스스로 물러나거나, 혹은 모종의 이유로 물러나게 된 전직 황제를 높여 부르는 칭호이다. 줄여서 태상(太上)이라고도 한다.
태상황은 상왕(上王)보다 격이 높으며, 보통 황제의 아버지에게 주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어서, 아들 황제가 아버지에게 태상황 칭호를 올리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 아버지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태상황 칭호를 올리는 경우도 있었다.
영어로는 'Retired Emperor'라고 번역된다.
약칭태상
태상황의 권한태상황은 퇴위한 황제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아무런 권한이 없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군사적인 면에서 그러했는데, 자신의 군대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혹은 아들 황제를 압박하여 군사적인 결정을 내리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
태상황은 또한 자신의 측근들을 요직에 배치하여 국정을 좌우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태상황과 황제 사이의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관련 용어
관련 용어상왕
섭정
일본어太上天皇 (다이죠 텐노, Daijō Tennō)
영어Retired Emperor

2. 한국

조선에서는 국왕이 퇴위하면 태상왕 존호를 올렸다. 1897년 10월 12일, 조선 제26대 국왕 고종은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고치고 황제 칭호를 사용했다. 고종은 주변 여러 나라의 내정 간섭 속에서 친러 정책을 펼치며 일본의 간섭을 배제하려 했으나, 헤이그 특사 사건으로 인해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되었다. 결국 이완용 등 친일파 세력에 의해 1907년 7월 20일, 황태자(순종)에게 양위하고 "태황제"로 불리게 되었다.

2. 1. 조선

조선 시대에는 왕위에서 물러난 국왕에게 태상왕 존호를 올리는 사례가 있었다.[1]

1897년 10월 12일, 조선 제26대 국왕 고종은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고치고, 왕 대신 황제 칭호를 사용했다.

고종은 주변 여러 나라의 내정 간섭 속에서 친러 정책을 펼치며 일본의 간섭을 배제하려 했다. 헤이그 특사 사건은 이러한 노력의 상징적인 사건이었으나, 일본의 지배를 막기 위한 국제 사회에 대한 호소는 좌절되었고, 오히려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되었다.

결국 이완용 등 친일파 세력은 황제의 퇴위를 모색했고, 1907년 7월 20일, 고종은 황태자(순종)에게 양위하고 "태황제"로 불리게 되었다.

2. 2. 대한제국

1897년 10월 12일, 조선 제26대 국왕 고종은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고치고 황제 칭호를 사용했다.[1]

고종은 주변 여러 나라의 내정 간섭 속에서 친러 정책을 채택하고 일본의 간섭을 배제하려 했다.[1] 헤이그 특사 사건은 그 상징적인 사건으로, 고종은 조선에 대한 일본의 지배를 배제하고자 그 부당함을 국제 사회에 호소했지만 좌절되었고, 이는 일본과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켰다.[1]

이완용 등 친일파 세력은 고종의 퇴위를 모색했고, 1907년 7월 20일, 고종은 황태자 (순종)에게 양위하게 되어 이후 "태황제"로 불렸다.[1]

3. 중국



'''태상황제'''(太上皇帝)는 "최고의"라는 의미를 가진 「태상(太上)」이라는 칭호에서 유래했다.

중국에서는 동시대에 한 명의 태상황제만 존재할 수 있었으며, 새로운 태상황제가 즉위하면 이전 태상황제에게는 '''무상황(無上皇)'''이라는 존호가 봉해졌다.[1] 백성의 정점은 황제이고, 황제의 아버지도 황제에게 예를 다해야 한다는 유교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칭호라는 측면도 있다.[1]

황제에 즉위하지 않았지만, 사후 또는 생존 중에 아들이 황제가 되어 왕조를 열었기 때문에 태상황으로 추존된 경우도 있었다. 진 시황제의 아버지 장양왕, 한 고조의 아버지 유태공이 대표적인 예이다.[1]

3. 1. 사례

서진 혜제, 북제 무성제, 고조・예종・현종, 북송 휘종, 남송 고종・효종・광종, 영종, 건륭제 등이 황제 자리에서 물러나 태상황제가 되었다.[1]

이 중에서 남송의 고종・효종과 청의 건륭제는 태상황으로서 여전히 실권을 유지했지만, 그 외의 태상황들은 퇴위와 함께 실권을 황제에게 넘겼다.[1]

황제에 즉위하지는 못했지만, 사후 혹은 생존 중에 아들이 황제가 되어 왕조를 열었기 때문에 태상황의 칭호를 받은 예로는, 시황제의 아버지 장양왕, 고조의 아버지 유태공이 있다.[1]

무상황은 북제의 멸망 직전의 혼란 속에서 후주에게 받쳐진 한 예뿐이다. 그 외에, 북주 선제가 양위 후에 스스로 '''천원황제'''라고 칭한 예가 있다.[1]

4. 일본

일본에서는 천황이 퇴위하면 태상천황 존호를 받는다.[1] 2019년 헤이세이 덴노 아키히토가 퇴위하면서 상황이 되었고, 일본 정부는 공식 영문 표기를 His Majesty the Emperor Emeritus영어로 결정했다.

5. 베트남

베트남에서 태상황제 칭호는 중국이나 한국과 달리, 국내에 한정하여 군주호로서의 의미를 지녔다.

역대 왕조는 대대로 중국 황제에게 조공을 했지만, 황제가 자신의 본명(휘)을 타국에 알려져 신하 취급받는 것을 꺼렸다. 그래서 황제가 이른 시기에 후계자에게 제위를 물려주고 태상황제가 되어 왕실 내 최고 의사 결정과 대외(중국) 교섭을 진행하고, 황제는 내정 일반을 다루는 관습이 있었다.

5. 1. 쩐 왕조

쩐 왕조 때에는 건국 시에 황제(태종) 즉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가 태상황제(태조)로 세워졌다(『대월사략』 건중 원년 12월조・동 2년 10월조).[1] 이 때문에 중국에 대한 조공은 태상황제가 "국왕"을 칭하며 행했고, 중국 정사와 베트남의 정사가 전하는 베트남 군주의 재위에는 한 대씩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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