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각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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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통각흘도는 멸종위기종인 노랑부리백로가 서식하고 식생의 자연성이 우수하여,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지정 번호는 제17호이며, 면적은 9,223m2이고, 행정구역상 지번은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서포리 산493, 494이다. 특정도서로 지정됨에 따라, 건축물 신축 등 다양한 행위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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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각흘도 - [지명]에 관한 문서 | |
---|---|
섬 정보 | |
이름 | 통각흘도 (桶角吃島) |
위치 | 황해 |
면적 | 9,223m2 |
행정 구역 | |
나라 | 대한민국 |
시 | 인천광역시 |
군 | 옹진군 |
2. 특정도서 지정
통각흘도는 멸종위기 동물인 노랑부리백로가 서식하고, 식생의 자연성이 우수하여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1] 지정 번호는 제17호이고, 면적은 9,223m2이다. 지번은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서포리 산493, 494이다.
2. 1. 지정 근거
통각흘도에는 멸종위기동물인 노랑부리백로가 서식하고, 식생의 자연성이 우수하여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1] 지정번호는 제17호이고, 면적은 9,223m2이다. 행정구역상 지번은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서포리 산493, 494이다.2. 2. 지정 내용
통각흘도는 멸종위기 동물인 노랑부리백로가 서식하고, 식생의 자연성이 우수하여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1] 지정 번호는 제17호이고, 면적은 9,223m2이다. 지번은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서포리 산493, 494이다.3. 행위 제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 특정도서인 통각흘도에서는 다음 행위가 금지된다.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의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의 신설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3. 1. 제한 사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 특정도서인 통각흘도에서는 다음 행위가 금지된다.-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의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의 신설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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