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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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통치권은 국가가 가지는 권력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영토, 국민, 사회 조직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권력 분립 이론은 자유주의적 3권 분립론과 국민 주권주의적 국가 권력 2분론으로 나뉘며, 3권 분립론은 입법, 사법, 행정 권력을 분리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2분론은 국민을 국가 기관으로 보아 정부를 감시하고 헌법 개정 권력의 주체로 참여하는 것을 강조한다. 통치권은 사법, 입법, 행정 권력을 총칭하기도 하며, 정부 형태는 권력 분립 구조에 따라 대통령제, 의원 내각제, 2원 정부제, 절충형 정부 형태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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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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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권 | |
정의 | 국가의 주권에 기반하여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하는 권력 |
권력의 종류 |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 |
통치권의 행사 주체 | |
민주주의 국가 | 국민 (국민 주권) |
기타 국가 | 군주, 독재자 등 |
통치권과 주권 | |
관계 | 통치권은 주권에 기초하여 발생하는 권력 |
주권의 의미 | 국가의 최고 권력 |
통치 행위 | |
정의 | 국가의 통치 작용 중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가지는 행위 |
예시 | 선전포고 계엄 선포 사면 |
사법 심사 | 사법 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견해 (통치 행위 이론) |
관련 개념 | |
권력 분립 | 통치권을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누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는 원리 |
법치주의 | 통치권 행사가 법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리 |
국민 주권주의 | 통치권의 근원이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 |
2. 권력 분립 이론
권력 분립 이론은 크게 자유주의적 3권 분립론과 국민 주권주의적 국가 권력 2분론으로 나뉜다.
3권 분립론은 군주 권력을 약화시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권력을 분산하여 군주의 독재를 막는 자유주의적 정치 기술적 원리로서, 권력으로써 권력을 억제하는 '억제와 균형의 원칙'을 수반한다. 입법권은 의회, 사법권은 법원, 행정권은 정부에 부여하는 3권 분립론은 군주 권력이 소멸하면서 변화를 맞게 되었다. 행정부 권력은 약화되고 의회가 우위에 섰으나, 의회마저도 국민의 의사와 동떨어진 행동을 보이면서 국민의 신뢰는 입법부에서 사법부로 옮겨갔다. 이는 국가 권력을 정부에 위임하고 선거권만 가진 국민의 무기력을 깨닫게 하였고, '국가 기관으로서의 국민'이라는 개념을 도출하여 국민 주권주의적 국가 권력 2분론으로 이어졌다.
2분론은 '국가 기관으로서의 국민'이 정부를 감시하고, 헌법 개정 권력의 주체 또는 주권자의 의사에 반하는 국가 기관에 대한 소환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주권 의사를 표시한다는 것이다. 국가 권력을 1차적으로 '국가 기관으로서의 국민'과 '정부'로 양분하고, 통치권을 부여받은 정부는 그 권한을 고전적 3권 분립 이론으로 구체화한다.
2. 1. 3권 분립론
3권 분립론은 군주의 독단적인 통치(전제, 專制)를 막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한 자유주의적 정치 원리이다. 이에 따라 입법권은 국회, 사법권은 법원, 행정권은 정부에 주어져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게 된다.2. 2. 국민 주권주의적 국가 권력 2분론
국민 주권주의적 국가 권력 2분론은 '국가 기관으로서의 국민'이 정부를 감시하고, 헌법 개정 권력의 주체 또는 주권자로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주권 의사를 표시하고 행동한다는 이론이다.[1] 이 이론에 따르면 국가 권력은 1차적으로 '국가 기관으로서의 국민'과 '정부'로 나뉘며, 정부는 다시 고전적 3권 분립 이론에 따라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으로 권한이 분장된다.[1] 따라서 현대 국민 주권 국가에서 국가 권력은 '국가 기관으로서의 국민',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4개 기관에 분장된다.[1]3. 통치권의 정의 및 어원
통치권은 국가가 영토, 국민, 국가 조직에 대해 가지는 권력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사법권, 입법권, 행정권을 통틀어 통치권이라고도 한다.[1]
3. 1. 통치권의 구성 요소
통치권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영토주권: 국가의 영토에 대한 권력이다.
- 인민주권: 국민에 대한 권력이다.
- 자주조직권: 국가의 조직을 스스로 법으로 정하는 권리이다.
3. 2. 어원
일본어의 ‘통치권’은 독일 헌법학의 영향을 받아 학술적으로 "Herrschaftsrechte"Herrschaftsrechte|헤르샤프츠레히테de[2]의 번역어로 고안되었다.4. 정부 형태
정부 형태는 권력 분립 구조에 따라 여러 가지 양태를 나타낸다. 여기서 정부는 입법, 사법, 행정을 통괄하는 개념으로, 통치 작용에 관한 국가 권력 구조, 즉 국가 기관 전체를 의미한다. 각 국가의 역사적, 정치적, 사회적 특수성에 따라 정부 형태는 다양하지만, 현대 국가는 크게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내각 책임제)로 나눌 수 있다.[2]
4. 1. 대통령제
대통령제는 미국에서 비롯되었다.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이 되어 국회와 동등한 지위를 갖는 제도이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대통령은 국민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2]4. 1. 1. 대통령제의 특징
대통령제는 미국에서부터 비롯되었다. 독립 전쟁에서 승리한 후 새로운 국가 건설을 시작하면서 미국인들은 국민의 자유 보장과 연방 국가의 이념을 유지하고자 ‘제한된 정부’를 상정(想定)하였으며, 여기에 로크와 몽테스키외의 권력 분립론의 영향을 받아 최초의 대통령제 정부를 조직하였다. 더하여 3권의 분립과 협동 및 권력에 의한 권력의 견제를 헌법에 규정하였다. 이후 1791년 프랑스 헌법이 대통령제를 채택한 이래 중남미 여러 나라와 아시아, 아프리카 등지에서 주로 채용되었으나, 몇 국가를 제외하고는 제도의 변질로 이른바 신(新)대통령제가 등장하여 입헌 민주주의의 파괴를 가져왔다.대통령제의 제도적 내용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으나 그 본질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통령은 직접 선거로 선출되어 국민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며 국회와 동등한 지위를 가진다.
- 국회 해산권을 갖지 않으며 국회로부터 불신임 결의를 받지 않는다. 단, 국회는 탄핵 소추권(彈劾訴追權)을 가지며 그 절차는 엄격해야 한다.
- 대통령은 행정권을 담당하는 행정부의 수반(首班)이다.
- 국회와 정부는 기능상 독립되어 있다. 즉, 국무 위원의 국회의원 겸직 금지 등으로 대표되는데 이는 대통령제의 단점이기도 하다.
- 국회의 양원제(兩院制)와 부통령제(副統領制) 등이 주요 내용이다.
대통령제는 정국(政局)이 안정되어 국가 정책의 계속성이 보장되며, 국회 기능의 비정상화에 관계없이 견제와 소수 집단의 이익 보호가 가능하다. 또한 국방, 외교 등의 정책 수립 및 수행과 국가 비상사태 시의 유효적절한 대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독재(獨裁)의 위험성과 강력한 정치력의 부재(不在), 입법부와 행정부의 충돌 시 조정 기능의 미비 등의 단점도 있다.
4. 1. 2. 대통령제의 장단점
대통령제는 정국(政局)이 안정되어 국가 정책의 계속성이 보장되며, 국회 기능의 비정상화에 관계없이 견제와 소수 집단의 이익 보호가 가능하다. 또한 국방, 외교 등의 정책 수립 및 수행과 국가 비상사태 시 유효적절한 대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2] 그러나 독재의 위험성과 강력한 정치력의 부재, 입법부와 행정부의 충돌 시 조정 기능이 미비하다는 단점도 있다.[2]4. 2. 의원 내각제
의원 내각제는 의회 민주주의의 발상지인 영국에서 오랜 역사를 통해 얻어진 개념으로,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은 각기 특수한 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한다.4. 2. 1. 의원 내각제의 특징
의원 내각제에서 군주나 대통령은 상징적인 존재에 불과하며, 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은 내각이고 그 수반은 수상이다.[1] 내각의 성립과 존속은 의회에 의존하고 수상은 다수 세력의 당수(黨首)로 의회에서 선출되므로, 내각은 연대하여 의회에만 책임을 진다.[1] 의회는 내각 불신임권을 가지며, 내각은 의회 해산권을 갖는다.[1] 법적으로는 입법부(의회)와 행정부(내각)가 분리, 독립되어 권력 분립적 평등과 균형을 이루고 있다.[1]4. 2. 2. 의원 내각제의 장단점
의원 내각제는 민주적 요구에 가장 적합하고 책임 정치를 시행할 수 있으며, 의회와 내각의 분쟁 시 신속한 해결과 조정이 용이하고 인재 등용이 쉽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정국의 불안정과 지도력 부재, 의회 다수 세력의 폭정(暴政) 위험, 의회의 정권 획득 투쟁 장소화 우려 등의 단점도 있다.4. 3. 기타 정부 형태
2원 정부제는 헌법상 행정권이 대통령과 내각에 양분되어 있는 것으로 프랑스와 핀란드가 대표적이다.[1] 절충형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가 혼합된 형태로서 집행권(執行權)이 대통령과 내각에 헌법상 분권(分權)된 형식을 취한다.[1] 대통령제에 의원 내각제적인 요소를 가미한 것과 그 반대의 형태인 것으로 나뉘는데, 대한민국의 제1·3·4·5공화국이 이에 속한다.[1]참조
[1]
뉴스
コトバ解説 「非常事態宣言」と「戒厳令」の違い
https://mainichi.jp/[...]
2015-12-08
[2]
웹사이트
dict.cc dictionary :: Herrschaftsrechte :: German-English translation
https://www.dict.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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