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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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파리 협약은 특허, 실용신안, 상표, 상호, 원산지 표시 등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제 조약이다. 협약은 내국민 대우, 우선권 제도, 각국 산업재산권 독립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며, 국제 박람회 전시 상품에 대한 임시 보호, 중앙 자료관 설치, 국제 사무국 운영 등을 규정한다. 1883년 체결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며, 2024년 기준 180개국이 가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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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협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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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정보 | |
이름 | 파리 협약 |
전체 이름 | 산업 재산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 |
서명일 | 1883년 3월 20일 |
서명 장소 | 파리, 프랑스 |
효력 발생일 | 1884년 7월 7일 (1883년 버전) |
당사국 | 180개국 |
언어 | 프랑스어 |
위키문헌 | 산업 재산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 (1883) |
2. 협약의 보호 대상
파리 협약의 보호 대상은 특허, 실용신안, 상표, 서비스 마크, 상호, 원산지 표시 또는 원산지 명칭 및 부정 경쟁 방지이다. 여기서 '산업재산권'은 공업, 상업뿐만 아니라 농업, 채취 산업, 제조 또는 천연의 모든 산품(예: 포도주, 곡물, 담배 잎, 과실, 가축, 광물, 광천수, 맥주, 꽃, 곡분)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해석된다. '특허'에는 수입 특허, 개량 특허, 추가 특허 등 동맹국 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각종 특허가 포함된다.
파리 협약은 동맹국 국민에게 적용되며, 동맹국이 아닌 나라의 국민이라도 동맹국 영역 내에 주소 또는 현실적이고 진정한 공업상 또는 상업상의 영업소를 가진 자는 동맹국 국민으로 간주한다.
2. 1. 서비스 마크의 보호
파리 협약 6조 6항에 따르면, 서비스 마크의 보호 형태는 각국의 국내법에 따른다. 일본의 상표법에서는 서비스 마크도 상표에 포함되지만, 파리 협약은 이에 대한 통일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3. 파리 협약의 3대 원칙
파리 협약은 내국민 대우, 우선권, 각국 산업재산권 독립이라는 3대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 내국민 대우 원칙 (제2조): 협약 당사국 국민이거나 주소를 둔 법인 및 자연인은 산업 재산권 보호와 관련하여 다른 모든 국가에서 그 국가의 법률이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혜택을 누린다.
- 우선권 제도 (제4조): 한 체약국에서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를 출원한 사람은 일정 기간 (특허, 실용신안은 12개월, 의장, 상표는 6개월) 동안 다른 체약국에 출원할 때 최초 출원일을 인정받는 우선권을 가진다.
- 각국 산업재산권 독립 원칙 (제4조의 2, 제6조 (2), 동조 (3)): 특허와 상표에 관한 파리 협약에 따르면, 외국인의 특허 출원 또는 상표 등록은 본국이나 다른 국가의 결정이 아닌, 회원국의 국내법에 따라 결정된다.
3. 1. 내국민 대우의 원칙
협약 당사국 국민이거나 주소를 둔 법인 및 자연인은 산업 재산권 보호와 관련하여 연합국의 다른 모든 국가에서 해당 국가의 법률이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혜택을 누린다.[2]출원인이 연합국 회원국인 외국에서 특허 또는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 해당 출원은 그 외국 국민이 출원한 것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 지적 재산권이 부여된 경우, 소유자는 해당 권리의 자국민 소유자와 동일한 보호 및 침해에 대한 법적 구제를 받는다. 파리 조약 동맹국은 이 조약에서 특별히 정하는 권리를 해치는 일 없이 다른 동맹국 국민에게도 보장해야 하며, 또한 산업 재산권의 보호와 관련하여 자국민에게 현재 부여하고 있거나 장래에 부여할 수 있는 이익을 다른 동맹 국민에게도 부여해야 한다. 이러한 권리나 보호를 부여할 때, 그 국가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없다.
자국민보다 유리한 대우를 다른 동맹 국민에게 부여하는 것은 자유이다. 예를 들어, 과거 대한민국이 자국민에게는 인정하지 않았던 "물질 특허"를 미국 국민에게 인정한 적이 있다.
내국민 대우의 예외로서, 사법상 및 행정상의 절차, 재판 관할권, 산업 재산권에 관한 법령상 필요로 하는 주소의 선정 또는 대리인의 선임에 관해서는, 각 동맹국의 법령에 따른다. 이는 절차의 원활화를 위해 각국의 권한을 유보하는 것을 취지로 한 규정으로 여겨진다. 예를 들어, 일본 특허법 8조는 일본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지지 않은 자(재외자)가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선임을 강제하고 있다.
3. 2. 우선권 제도
파리 협약 제4조에 따라, 한 체약국에서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를 출원한 사람은 일정 기간 (특허, 실용신안은 12개월, 의장, 상표는 6개월) 동안 다른 체약국에 출원할 때 최초 출원일을 인정받는 '''우선권'''을 가진다. 이를 "'''파리 협약 우선권'''" 또는 "'''연합 우선권'''"이라고 한다.[3]예를 들어, 2005년 1월 1일에 동맹국 X에서 발명 I에 대해 특허 출원 A를 한 사람이 우선권을 주장하여 2006년 1월 1일에 동맹국 Y에 발명 I에 대해 특허 출원 B를 한 경우, 동맹국 Y에서는 실제 출원일(2006년 1월 1일)이 아닌 제1국 출원일(2005년 1월 1일)에 출원한 것으로 간주하여 신규성, 진보성 등을 판단한다. 따라서 2005년 9월 1일에 발명 I과 동일한 발명이 알려졌더라도, 이를 근거로 2006년 1월 1일에 출원된 특허 출원 B의 신규성은 부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우선권 제도를 통해 여러 국가에서 특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자국 등 출원하기 쉬운 국가에 먼저 출원하고, 우선권 기간 안에 다른 국가에 출원하면 동시에 여러 국가에 출원하지 않고도 최초 출원일의 이익을 누릴 수 있다. 특히, 특허 출원 서류를 외국어로 번역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우선권 제도는 매우 유용하다.
Y국에서 우선권 출원된 특허의 존속 기간은 Y국에서 우선권 없이 특허 출원되거나 특허가 부여된 경우와 동일하게 인정된다(파리 조약 4조의 2(4)).
3. 3. 각국 산업재산권 독립의 원칙
특허와 상표에 관한 파리 협약 제4조의2 및 제6조에 따르면, 외국인의 특허 출원 또는 상표 등록은 원산지나 다른 국가의 결정이 아닌, 회원국의 국내법에 따라 결정된다. 특허 출원 및 상표 등록은 체약국 간에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다음 두 가지를 합쳐 '''각국 산업재산권 독립의 원칙'''이라고 한다.
- 각국 특허 독립의 원칙 (4조의 2)
- 각국 상표 보호 독립의 원칙 (6조 (2), (3))
동맹국에서 출원한 특허 A는 다른 국가(동맹국 또는 그 외)에서 취득한 동일 발명의 특허 B로부터 독립적이며, 특허 A의 존속 기간, 우선 기간 중에 출원된 특허의 무효 또는 소멸의 이유 등에서 B는 A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파리 조약 4조의 2(1), (2)).
이 규정은 효력 발생 시에 존재하는 모든 특허에 대해 적용되며, 파리 조약에 새롭게 가입하는 국가가 있는 경우에는 가입 시에 가입국 또는 다른 국가에 존재하는 특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한다(파리 조약 4조의 2(3), (4)).
동맹국에서 정식으로 등록된 상표는 다른 동맹국(본국 포함)에서 등록된 상표와 독립적이다(파리 조약 6조 (3)). 또한 본국에서 등록 출원, 등록 또는 존속 기간의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맹 국민이 다른 동맹국에서 등록 출원한 상표가 거절되거나 무효가 되지 않는다(파리 조약 6조 (2)).
4. 기타
각 동맹국은 특허, 실용신안, 의장 및 상표를 공중에 알리기 위한 중앙 자료관을 설치해야 한다. 일본에서는 이 규정에 따라 경제산업성 소관의 독립 행정법인 산업재산권정보·연수관이 설치되어 있다.[13]
파리 협약의 국제 사무국은 베른 조약에 의해 설립된 동맹 사무국과 합동한 동맹 사무국의 계속으로, 현재는 세계 지식 재산권 기구(WIPO)가 이 역할을 수행한다.[1] 1892년에 지적 재산권 보호 합동 국제 사무국이라는 국제 기구가 설립되었으나, 1967년에 작성된 "세계 지적 재산권 기구를 설립하는 조약"(WIPO 설립 조약)에 따라 세계 지식 재산권 기구로 인계되었다.[1]
4. 1. 국제 박람회 전시 상품에 대한 임시 보호
연합국은 공식 또는 공인된 국제 박람회에 전시된 상품에 대해 특허 가능한 발명, 실용신안, 산업 디자인 및 상표에 대한 임시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4]임시 보호 기간 동안 특허 또는 상표 등록이 신청된 경우, 출원일이 아닌 "상품을 박람회에 반입한 날짜"부터 출원 특허 출원의 우선권을 계산할 수 있다.[4][5]
그러나 연합국이 파리 협약 제11조에 규정된 임시 보호를 국내법에서 시행할 수 있는 다른 수단도 있다. 예를 들어 전시된 특허 가능한 발명의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그러한 전시가 발명의 신규성을 파괴하지 않으며, 발명품을 전시하는 사람이 제3자에 의한 발명의 침해로부터 보호될 것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임시 보호를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 다른 보호 가능성은 전시자가 제3자에 의해 획득될 수 있는 권리에 대항하여 선사용권을 인정하는 것이다.[5]
4. 2. 중앙 자료관
각 동맹국은 특허, 실용신안, 의장 및 상표를 공중에 알리기 위한 중앙 자료관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이 규정에 따라 경제산업성 소관의 독립 행정법인 산업재산권정보·연수관이 설치되어 있다[13] (근거법: 독립 행정법인 산업재산권정보·연수관법).4. 3. 국제 사무국
파리 협약의 국제 사무국은 베른 조약에 의해 설립된 동맹 사무국과 합동한 동맹 사무국의 계속이다.[1] 현재는 세계 지식 재산권 기구(WIPO)가 이 역할을 수행한다.[1]1892년에 지적 재산권 보호 합동 국제 사무국이라는 국제 기구가 설립되었으나, 1967년에 작성된 "세계 지적 재산권 기구를 설립하는 조약"(WIPO 설립 조약)에 따라 세계 지식 재산권 기구로 인계되었다.[1]
5. 협약의 개정
이 조약은 1900년 12월 1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1911년 6월 2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1925년 11월 6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1934년 6월 2일 런던에서, 1958년 10월 31일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1967년 7월 14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개정되었다. 1979년 9월 28일에 수정되었다.[10]
파리 협약은 여러 차례 개정을 거듭했으며, 파리 협약의 동맹국은 어느 하나의 개정 조약에 가입해 있다(현재 모든 동맹국은 헤이그 개정 조약부터 스톡홀름 개정 조약 중 하나에 가입해 있다). 서로 다른 개정 조약의 체약국 사이에서는 공통되는 최신 개정 조약이 적용된다(27조). 또한, 신규 가입하는 경우에는 최신 개정 조약에 가입해야 한다(23조). 대한민국은 최신인 스톡홀름 개정 조약에 가입해 있다.
개정 조약은 다음과 같다.
- 브뤼셀 개정 조약 (1900년 12월 14일)
- 워싱턴 개정 조약 (1911년 6월 2일)
- 헤이그 개정 조약 (1925년 11월 6일)
- 런던 개정 조약 (1934년 6월 2일)
- 리스본 개정 조약 (1958년 10월 31일): 특허 출원 대상의 일부에 대해서도 우선권 주장을 인정한다.
- 스톡홀름 개정 조약 (1967년 7월 14일): 발명자증 제도를 우선권과 관련하여 본 조약에 도입한다.
스톡홀름 개정 조약의 공식 명칭은 "1900년 12월 14일에 브뤼셀에서, 1911년 6월 2일에 워싱턴 D.C.에서, 1925년 11월 6일에 헤이그에서, 1934년 6월 2일에 런던에서, 1958년 10월 31일에 리스본에서 및 1967년 7월 14일에 스톡홀름에서 개정된 산업 재산권 보호에 관한 1883년 3월 20일 파리 조약"이 된다.
6. 가입국
2024년 12월 14일 기준, 180개 체약국이 파리 협약에 가입되어 있다.[7] 2023년 6월 기준으로 179개국이 가입되어 있다.[14]
참조
[1]
웹사이트
Summary of the Paris Convention
http://www.wipo.int/[...]
WIPO
2014-12-06
[2]
서적
Bodenhausen, (1969).
[3]
웹사이트
Decision T 15/01 (Mystery Swine Disease/SDLO) of 17 June 2004 of Board of Appeal 3.3.01 of the European Patent Office (EPO)
http://www.epo.org/l[...]
European Patent Office
2016-12-30
[4]
웹사이트
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 WIPO Lex
https://www.wipo.int[...]
1883-03-20
[5]
서적
Guide to the Application of the 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As Revised at Stockholm in 1967
http://www.wipo.int/[...]
United International Bureaux for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BIRPI)
2016-12-28
[6]
웹사이트
TEMA BROJA – Patenti
http://www.planeta.r[...]
[7]
웹사이트
Contracting Parties to the Paris Convention
http://www.wipo.int/[...]
WIPO
2024-05-01
[8]
웹사이트
TREATY/PARIS/179: [Paris Convention] Cessation of Responsibility of the United Kingdom, from July 1, 1997, for International Rights and Obligations Arising from the Application of the Paris Convention to Hong Kong
https://www.wipo.int[...]
2021-03-19
[9]
서적
Blackstone's Statutes on Intellectual Property
https://books.google[...]
Oxford University Press
2020
[10]
웹사이트
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as amended on September 28, 1979) (Official translation)
https://wipolex.wipo[...]
WIPO
2020-06-05
[11]
웹사이트
What is WIPO?
http://www.wipo.int/[...]
2007-08-10
[12]
간행물
本号で公布された法令のあらまし
官報
1975-03-06
[13]
문서
広報閲覧室案内
http://www.inpit.go.[...]
独立行政法人 工業所有権情報・研修館
[14]
웹사이트
WIPO-Administered Treaties
https://www.wipo.int[...]
2023-06-25
[15]
문서
千九百年一二月一四日にブラッセルで、千九百十一年六月二日にワシントンで、千九百二十五年十一月六日にヘーグで、千九百三十四年六月二日にロンドンで、及び千九百五十八年十月三十一日にリスボンで改正された工業所有権の保護に関する千八百八十三年三月二十日のパリ条約
1965-08-03
[16]
문서
千九百年十二月十四日にブラッセルで、千九百十一年六月二日にワシントンで、千九百二十五年十一月六日にヘーグで、千九百三十四年六月二日にロンドンで、千九百五十八年十月三十一日にリスボンで及び千九百六十七年七月十四日にストックホルムで改正された工業所有権の保護に関する千八百八十三年三月二十日のパリ条約
197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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