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독 수호 통상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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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조독 수호 통상 조약은 1883년 11월 26일 조선과 독일 제국 간에 체결된 조약이다. 1870년부터 독일은 조선과 통상 교섭을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이후 미국과의 조약 체결을 계기로 교섭을 재개하여 조약을 체결했다. 주요 내용은 우호 관계, 최혜국 대우, 치외법권, 개항, 관세 규정 등을 포함하며, 본문 13개 조항, 부속통상장정, 세칙장정, 세칙, 선후속약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 조약은 1905년 대한제국이 보호국이 된 이후에도 효력을 유지했으며, 불평등 조약으로 평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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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독 수호 통상 조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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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정보 | |
조약 정보 | |
조약명 | 대조선국·대덕국통상조약 |
원문 조약명 | 大朝鮮國·大德國通商條約 |
체결 국가 | 대한제국 독일 제국 |
체결일 | 1883년 11월 26일 |
발효일 | 1884년 |
언어 | 한국어 독일어 |
서명 장소 | 한성부 |
보관 장소 | 국립중앙도서관 |
유형문화재 지정 번호 | 110 |
유형문화재 지정일 | 1998년 12월 26일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산60-1 |
제작 시기 | 조선 고종 21년(1884년) |
관련 정보 |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대조선국대덕국통상조약 |
2. 배경
1870년(고종 7년) 일본 도쿄 주재 독일 대리공사 본 브란트(Von Brandt)는 조선에 들어와 통상을 교섭하려 했으나 쇄국정책을 고집하고 있던 조선 정부는 이를 거절하였다.
1870년 독일은 일본 도쿄 주재 독일 대리공사였던 Von Brandtde를 통해 조선에 통상을 교섭하려 했으나, 조선 정부는 쇄국정책을 고집하여 이를 거절하였다.
1882년(고종 19년) 미국이 조선과 통상조약 체결에 성공하고 조선과 영국 간에 수교가 진전되자, 당시 주청(駐淸) 독일공사로 전근되었던 폰 브란트는 북양아문의 서리직례총독(署理直隸總督)(직례(直隸) 총독서리) 장수성(張樹聲)을 찾아 영국공사 파크스의 전례대로 조·미조약에 따르겠다는 전제 아래 소개장을 받았다.
1876년, 일본 함선이 강화도에 접근하여 조선의 수도를 공격할 위협을 가한 후, 조선은 일본과 통상 조약을 체결했다.[1] 이는 이후 여러 서구 국가들과의 조약 협상을 가능하게 했다.
1882년 미국과 조약을 체결하고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2] 이는 이후 다른 서구 열강들과의 협상을 위한 기준이 되었다.
3. 조약 체결 과정
이후 1882년 미국이 조선과 통상조약 체결에 성공하고, 조선과 영국 간 수교가 진전되자, 주청(駐淸) 독일공사 폰 브란트는 북양아문의 서리직례총독(署理直隸總督)(직례 총독서리) 장수성(張樹聲)을 찾아 영국공사 파크스의 전례대로 조·미조약에 따르겠다는 전제 아래 소개장을 받았다.
3. 1. 초기 교섭 (1870-1882)
독일이 1870년 일본 도쿄 주재 독일 대리공사 본 브란트(Von Brandt)를 통해 조선에 통상을 교섭하려 했으나, 조선 정부는 쇄국정책을 고집하여 이를 거절하였다.[1]
이후 1882년 미국이 조선과 통상조약 체결에 성공하고, 조선과 영국 간 수교가 진전되자, 당시 주청(駐淸) 독일공사였던 폰 브란트는 북양아문의 서리직례총독(署理直隸總督)(직례(直隸) 총독서리) 장수성(張樹聲)을 찾아 영국공사 파크스의 전례대로 조·미조약에 따르겠다는 전제 아래 소개장을 받았다.
3. 2. 조약 협상 및 체결 (1882-1883)
1870년 독일은 조선과 교섭을 시작했다. 당시 일본 도쿄 주재 독일 대리공사 본 브란트(Von Brandt)는 조선에 들어와 통상을 교섭하려 했으나, 쇄국정책을 고집하고 있던 조선 정부는 이를 거절하였다.[1]
1882년 미국이 조선과 통상조약 체결에 성공하고 조선과 영국 간에 수교가 진전되자, 주청(駐淸) 독일공사로 전근되었던 폰 브란트는 북양아문의 서리직례총독(署理直隸總督)(직례 총독서리) 장수성을 찾아 영국공사 파크스의 전례대로 조·미조약에 따르겠다는 전제 아래 소개장을 받았다.[1] 1882년 6월 30일, 폰 브란트는 인천에 도착하여 청국도원 마건충(馬建忠)의 알선으로 조선의 전권대신 조영하, 부관 김홍집 등과 교섭하였다.[1] 1883년 조선과 독일은 14개 조항의 조·독수호통상조약과 3개 조항의 부속통상장정, 세칙장정·세칙, 그리고 3개 조항의 선후속약에 조인하였으나, 이 조약은 비준을 얻지 못하였다.[1]
4. 조약의 주요 내용
조선과 독일 간에 체결된 ≪대조선국대덕국통상조약≫은 본문 13개 조항, 부속통상장정 3개 조항, 세칙장정 3개 조항, 세칙, 선후속약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 조약은 조미 수호 통상 조약에 비해 조선에 유리한 점도 있었으나, 조영 수호 통상 조약과 마찬가지로 조선에 불리한 점도 많았다.
조약 본문은 양국 간 평화, 외교 관계, 치외법권, 개항, 관세, 난파선 구조, 군함 입항, 학문 교류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부속통상장정은 선박 출입항, 하역 및 납세, 세관 관련 내용을, 세칙장정은 수입품 가격, 관세 납부, 세율 관련 내용을 규정한다. 세칙은 수입품과 수출품 관세율을, 선후속약은 치외법권, 한성 상업 개설, 조약 발효 등을 다룬다.
이 조약에 따라 1884년 쳄비쉬(Zembisch) 선장, 1886년 T. 켐퍼만(Kempermann), 1900년 H. 바이퍼트(Weipert) 등이 독일 측 장관으로 임명되었다.[3] 조약은 1905년 대한제국 보호국화 이후에도 효력을 유지했다.[4]
4. 1. 세부 조항
조미 수호 통상 조약에 비해 조선에 유리한 점은 다음과 같다.- 외교 사절과 영사는 조선 내에서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으며, 조선은 그들의 여행을 보호해야 했다.
- 조선인의 도망 범인은 독일 관청이 체포하여 조선 측에 인도해야 했으며, 조선 관헌은 함부로 독일 상선과 주택에 침입할 수 없었다.
- 부산, 인천, 원산, 양화진을 독일 상인의 무역을 위해 개항해야 했다.
- 개항장에서 독일 상인은 신앙의 자유를 가졌다.
- 독일 상인은 일정한 행정 구역 내에서 여행 허가 없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었다.
- 독일 군함은 개항 여부와 관계없이 조선 내 어디든지 정박할 수 있었으며, 선원의 상륙도 허용되었다.
이러한 유리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조영 수호 통상 조약과 마찬가지로 조선에 불리한 점도 많았다.
4. 1. 1. 본문
1883년 11월 26일 조선과 독일 사이에 체결된 조약으로, 전문 13조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조항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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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양국 간의 평화 및 친교, 생명과 재산 보호, 조약 당사국과 제3국 간의 분쟁에 관한 조정 등 2개 항 |
제2조 | 양국의 외교 대표 임명과 주재 등에 관련한 3개 항 |
제3조 | 조선에 머무는 독일인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재판 관할권을 독일 재판 당국에 위임하는 사항과 관련된 10개 항 |
제4조 | 인천, 원산, 부산, 양화진의 개항에 관련한 7개 항 |
제5조 | 각국이 무역하는 상품의 관세에 대한 8개 항 |
제6조 | 밀수입 상품에 대한 벌금에 관한 조항 |
제7조 | 양국 선박 중 난파선의 구조와 보호에 관한 5개 항 |
제8조 | 양국의 군함이 각 항구에 입항할 때 그 처리와 관련한 4개 항 |
제9조 | 양국의 교사와 통역의 임명과 학문 교류에 관한 2개 항 |
제10조 | 본 조약 실시일로부터 영국인의 특권 면제와 수출입 관세에 관계되는 이권 등에 관한 사항 |
제11조 | 본 조약은 10년간 유효성을 인정한 조항 |
제12조 | 본 조약은 독일어, 영어, 중국어로 작성하며, 독일이 조선에 발송하는 모든 공용 통신에는 중국어 번역문을 첨부할 것 등에 관한 2개 항 |
제13조 | 서명 및 조인에 관한 비준서는 가능한 한 1년 이내에 서울에서 교환하기로 약정한 조항 |
이 조약은 조미 수호 통상 조약에 비해 조선에 유리한 점도 있었으나, 조영 수호 통상 조약과 마찬가지로 조선에 불리한 점이 많았다. 예를 들어, 독일 군함은 개항 여부와 관계없이 조선 내 어디든지 정박하고 선원의 상륙을 허용하는 등 불평등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부속통상장정은 3조, 세칙장정은 3조, 세칙은 진구화(수입품)와 출구화(수출품)로 나누어 규정하였다. 선후속약(Protocol)은 조약 체결을 위해 전권사절이 기재한 부록의 3조항으로, 독일 국민에 대한 치외법권 등을 다루고 있다.
이 조약에 따라 독일은 한국에 장관들을 임명하였는데, 1884년 11월 18일 임명된 쳄비쉬(Zembisch) 선장, 1886년 5월 17일 임명된 T. 켐퍼만(Kempermann), 1900년 9월 29일 임명된 H. 바이퍼트(Weipert) 등이 있다.[3]
조약은 1905년 대한제국이 보호국이 된 이후에도 효력을 유지했다.[4]
4. 1. 2. 부속통상장정
부속통상장정은 3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1조는 선박의 출입항 수속에 관한 7개 항, 제2조는 하물(荷物)의 양육(揚陸)과 적재 및 납세에 관한 10개 항, 제3조는 세관 수입 보호에 관한 5개 항으로 되어 있다.4. 1. 3. 세칙장정
세칙장정은 3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조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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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수입품의 가격은 생산지 원가에 운임과 보험 등의 비용을 합한 것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제2조 | 관세는 일본 은화(日本銀圓) 또는 멕시코 은화로 납부한다. |
제3조 | 종가세 세율은 양국 관할 관청의 협의를 통해 가능한 한 종량세로 정한다. |
4. 1. 4. 세칙
세칙은 수입품(진구화)와 수출품(출구화)로 나누어 규정하였다. 수입품은 6등급으로 나누어 제1등 면세 화물, 제2등 5% 관세 부과 화물(치백추오화물), 제3등 7.5% 관세 부과 화물(치백추칠오화물), 제4등 10% 관세 부과 화물(치백추십화물), 제5등 20% 관세 부과 화물(치백추이십화물), 제6등 수입 금지 화물(위금화물)로 규정하였다. 수출품은 제1등 면세 화물과 제2등 5% 관세 부과 화물(치백추오화물)의 2등급으로 나누어 규정하였다.4. 1. 5. 선후속약
Protokoll|프로토콜de은 이 조약을 체결하기 위해 전권사절이 기재한 부록의 3조항이다.5. 조약의 영향 및 평가
1883년 조선과 독일 제국 사이에 체결된 조독 수호 통상 조약은 다른 서구 열강과의 조약과 유사하게 여러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3] 이 조약은 1905년 대한제국이 일본 제국의 보호국이 된 이후에도 효력이 유지되었다.[4]
이 조약에 따라 독일은 조선에 외교관을 파견했다. 독일에서 조선으로 파견된 외교관은 다음과 같다.[3]
조약의 내용은 조선에 불리한 조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불평등 조약으로 평가받는다.
6. 조약 이후 외교 관계
1884년 독일 총영사가 부임하면서 양국 간 외교 관계가 시작되었다.[3] 독일은 쳄비쉬, 켐퍼만, 바이퍼트 등을 한국 주재 외교관으로 임명했다.[3]
부임일 | 이름 |
---|---|
1884년 11월 18일 | 쳄비쉬(Zembisch) |
1886년 5월 17일 | T. 켐퍼만(Kempermann) |
1900년 9월 29일 | H. 바이퍼트(Weipert) |
이 조약은 1905년 대한제국이 보호국이 된 이후에도 효력을 유지했다.[4]
참조
[1]
서적
The History of Korea
Google Books
2005
[2]
서적
Sources of Korean Tradition
Google Books
2000
[3]
서적
Korea's Appeal to the Conference on Limitation of Armament
Google Books
1922
[4]
서적
Korea's Appeal to the Conference on Limitation of Armament
Google Books
1922
[5]
백과사전
대조선국대덕국통상조약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6]
웹사이트
http://www.korea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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