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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 조약 (188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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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후에 조약 (1883년)은 1883년 8월 25일 프랑스와 베트남 응우옌 왕조 간에 체결된 조약으로, 프랑스의 승리로 끝난 투언안 전투 이후 프랑스 민간 총독 쥘 아르망의 강압적인 요구에 의해 체결되었다. 이 조약으로 베트남은 프랑스의 보호령이 되었으며, 코친차이나의 영토를 프랑스에 할양하고 안남과 통킹 모두 프랑스 보호령으로 인정했다. 프랑스는 후에에 통킹 총독을 상주시키고, 안남의 대외 관계를 통제하는 등 베트남에 대한 전권을 확보했다. 1883년 조약은 이후 1884년 파테노트르 조약으로 일부 수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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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 조약 (1883년)
조약 정보
조약 이름후에 조약 (1883년)
원어 이름Traité de Huế (1883) (프랑스어)
유형보호 조약
체결일1883년 8월 25일
장소후에
발효일1883년 8월 25일
서명국프랑스
응우옌 왕조
당사자프랑스 제3공화국
대남국
조약 내용
주요 내용프랑스의 안남과 통킹에 대한 보호권 확립
응우옌 왕조의 외교권 제한
프랑스의 내정 간섭
관련 정보
관련 사건응우옌-프랑스 전쟁
영향프랑스의 인도차이나 지배 강화
베트남의 식민지화 심화

2. 배경

1883년 8월, 프랑스는 투언안 전투에서 승리하여 베트남의 수도 후에를 직접적으로 위협했다. 전투 직후, 베트남의 응우옌 왕조는 프랑스와 48시간 동안 휴전하기로 합의했다.[1]

후에에서 프랑스 민간 총독 쥘 아르망은 투키디데스의 〈멜로스 대화〉를 떠올리게 하는 가혹한 최후통첩을 베트남 왕실에 제시했다. 황제와 대신들은 조약 조건에 대해 논의하거나 흥정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조약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으면 프랑스의 보복을 당할 상황이었다.[2]

아르망은 베트남 왕조에게 항복을 강요하며, 만약 프랑스가 원한다면 베트남 왕조를 완전히 파괴하고 왕국 전체를 차지할 수도 있다고 위협했다. 또한 베트남이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기 어렵고, 프랑스만이 베트남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르망은 베트남에게 프랑스의 보호령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며, 이를 거부하면 끔찍한 불행이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다.[2]

결국 프랑스의 압력에 굴복한 베트남 조정은 1883년 8월 25일, 아르망이 제시한 조건대로 조약에 서명했다.

3. 조약 체결 과정

1883년 8월 20일, 프랑스는 투언안 전투에서 승리한 후, 통킹의 프랑스 치안총감 쥘 아르망을 통해 베트남에 조약을 강요했다. 투언안 요새가 함락되면서 후에는 직접적인 공격 위협에 놓였고, 베트남 왕실은 큰 압박을 받았다. 전투 직후, 베트남 인사 장관 응우옌쫑헙은 프랑스 주교 가스파 신부와 함께 48시간 휴전을 체결했다.[1] 베트남 조정은 강을 방어하는 12개 내륙 요새에서 철수하고, 탄약을 파괴하고, 방어벽을 제거하는 데 동의했다. 아르망은 곧바로 증기선을 타고 후에로 향했다.

후에에서 아르망은 투키디데스의 멜로스 대화를 떠올리게 하는 방식으로 베트남 왕실에 가혹한 최후통첩을 보냈다. 황제와 대신들은 조약 조건에 대해 논의하거나 개별 조항을 수정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조약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프랑스의 무서운 보복이 있을 것이라는 위협이었다.

아르망은 베트남 왕실에게 만약 프랑스가 원한다면 코친차이나에서 했던 것처럼 왕조를 완전히 파괴하고 왕국 전체를 차지할 수도 있다고 위협했다. 프랑스 군대는 베트남의 수도를 점령하고 파괴하여 모두를 굶겨 죽일 힘이 있으며, 베트남은 프랑스의 보호령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요했다. 프랑스는 베트남에게 48시간 안에 조약 조건을 논의 없이 완전히 수용하거나 거부할 것을 요구했고, 거부할 경우 베트남이라는 이름조차 역사에서 지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2]

결국 베트남 조정은 프랑스의 위협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 1883년 8월 25일, 베트남 전권대신 쩐딘뚝과 응우옌쫑헙은 아르망이 구술한 조건대로 조약에 서명했다.

4. 주요 내용

후에 조약은 프랑스가 베트남에 대해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베트남은 프랑스의 코친차이나 점령을 인정하고, 안남통킹을 프랑스 보호령으로 두는 것을 수용했으며, 통킹에서 군대를 철수하기로 했다.[3] 왕실과 조정은 존속했지만 프랑스의 감독을 받게 되었다.

프랑스는 후에에 통킹 총독을 상주시켜 베트남 왕과 독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제11조). 또한 투언안 요새와 제오응앙 산맥을 영구 점령하고(제3조), 빈투언성 남부를 코친차이나에 병합했으며(제2조), 응에안성, 타인호아성, 하띤성을 통킹으로 이전하여 프랑스의 직접 감독하에 두었다.[3]

프랑스는 흑기군을 몰아내고 홍강에서 상업의 자유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지만(제23조), 이는 실질적인 양보라고 보기 어려웠다.[3]

조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항내용
제1조안남은 프랑스 보호령이며, 프랑스는 중국을 포함한 모든 외세와의 관계에서 안남 정부를 책임진다.
제2조빈투언성은 프랑스 소유로 코친차이나와 병합된다.
제3조프랑스군은 투언안 요새와 제오응앙 산맥 등을 영구 점령한다.
제4조안남 조정은 통킹에 보낸 군대를 즉각 철수한다.
제5조안남 조정은 통킹의 관리들에게 복귀를 명하고, 프랑스 당국의 임명 확정을 받는다.
제6조빈투언 북쪽 국경과 통킹 경계선 사이의 각 성의 성주들은 프랑스의 통제를 받지 않고 각 성을 다스린다. (단, 관세, 공공사업 등은 예외)
제7조안남 조정은 다낭항, 쑤언다이항, 꾸이년항을 개방하고, 프랑스는 이 항구에 대리인을 유지한다.
제8조프랑스는 등대를 세울 수 있다.
제9조안남 국왕과 조정은 하노이에서 사이공까지의 주요 도로를 수리하고 유지하며, 프랑스는 기술자를 제공한다.
제10조전신선을 건설하고 프랑스 직원이 운영하며, 조세 수입 일부는 안남 조정에 지불한다.
제11조후에에 총독부를 설치하고, 총독은 안남 왕국의 대외 관계를 감독한다.



후에 조약의 설계자 프랑수아-쥘 아르망(François-Jules Harmand, 1845–1921)

4. 1. 조약 원문 (프랑스어 및 영어 번역)

제1조 안남은 프랑스의 보호령을 인정하고 수용하며, 이는 유럽 외교법의 관점에서 볼 때, 프랑스가 중국을 포함한 모든 외국 열강과의 안남 정부와의 관계를 주재하며, 안남 정부는 프랑스를 통해서만 해당 열강과 외교적으로 소통할 수 있다는 결과를 수반한다.프랑스어

제2조 빈투안(Binh-Thuan) 지방은 프랑스령 코친차이나(Basse-Cochinchine)에 병합된다.프랑스어

제3조 프랑스 군대는 뗏 응안(Deo-Ngang) 산맥, 꽝응아이(Ving-Kuia) 곶에 이르는 산맥과 투안안(Thuan-An) 요새, 그리고 후에(Hué) 강 입구의 요새를 영구적으로 점령하며, 이 요새는 프랑스 당국의 재량에 따라 재건될 것이다. 안남어로 요새는 하드온(Ha-Duon), 쩐하이(Tran-Haï), 타이드엉(Thay-Duong), 짱랑(Trang-Lang), 합쩌우(Hap-Chau), 로타우(Lo-Thau), 루이모이(Luy-Moï)라고 불린다.프랑스어

제4조 안남 정부는 통킹(Tonkin)에 파견된 군대를 즉시 소환하며, 주둔군은 평화 상태로 복귀된다.프랑스어

제5조 안남 정부는 통킹의 만다린들에게 그들의 직책을 되찾도록 명령하고, 공석이 된 자리에 새로운 관리들을 임명하며, 공동 합의 후 프랑스 당국이 임명한 자들을 추인할 것이다.프랑스어

제6조 빈투안 북부 국경에서 통킹 국경까지의 지방 관리들 - 여기서 우리는 경계선 역할을 할 뗏 응안 산맥을 의미한다 -은 과거와 같이 프랑스의 통제 없이 행정을 수행하며, 단, 관세, 공공사업, 그리고 일반적으로 단일 지휘와 유럽 기술자들의 기술이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프랑스어

제7조 위의 경계 내에서 안남 정부는 퀴논(Quin-Nhon) 항구 외에 투란(Tourane)과 쑤안다이(Xuanday) 항구를 모든 국가의 상업에 개방할 것을 선언한다. 향후 두 국가에 더 많은 항구를 개방하는 것이 유리한지 논의하고, 개방된 항구에서 프랑스 양보의 경계를 정할 것이다. 프랑스는 후에 주재 프랑스 영사의 지휘 하에 그곳에 대리인을 유지할 것이다.프랑스어

제8조 프랑스는 프랑스 장교와 기술자의 보고서를 토대로 바라(Varela) 곶, 파다란(Padaran) 곶 또는 풀로 세시르 드 메르(Poulo-Cécir de mer)에 등대를 세울 수 있다.프랑스어

제9조 안남 국왕 전하 정부는 양 고위 당사국 간의 합의 후, 공동 비용으로 하노이(Hanoi)에서 사이공(Saigon)까지의 간선 도로를 수리하고, 차량 통행이 가능하도록 양호한 상태로 유지할 것을 약속한다. 프랑스는 교량과 터널과 같은 토목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기술자를 제공할 것이다.프랑스어

제10조 이 노선에 전신선이 설치되어 프랑스 직원들이 운영할 것이다. 세금의 일부는 안남 정부에 배분되며, 안남 정부는 또한 기지 건설에 필요한 토지를 양도할 것이다.프랑스어

제11조 후에에는 매우 높은 직급의 영사가 배치된다. 그는 후에 지방의 내정에 관여하지 않지만, 프랑스 공화국 정부의 최고 위원(Commissaire général)의 통제를 받는 프랑스 보호령의 대표가 될 것이며, 이 최고 위원은 안남 왕국의 대외 관계를 주재하지만, 그의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후에 영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후에 주재 프랑스 영사는 안남 국왕 전하에게 개인적으로 면담을 요청할 권리가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거절할 수 없다.프랑스어

제12조 통킹에는 하노이, 하이퐁(Haïphong), 향후 설립될 수 있는 해상 도시, 각 주요 지방의 수도에 영사가 배치될 것이다. 필요성이 느껴지는 즉시, 2차 지방의 수도도 프랑스 관리들을 받게 되며, 이들은 국가의 행정 구역에 따라, 그들이 속한 주요 지방의 영사의 권한 아래 배치될 것이다.프랑스어

제13조 영사와 부영사는 필요한 보좌관과 협력자의 지원을 받으며, 완전한 안전을 보장하기에 충분한 프랑스 또는 토착 주둔군의 보호를 받는다.프랑스어

제14조 영사는 지방 내정의 세부 사항에 관여하는 것을 피한다. 모든 범주의 토착 만다린은 그들의 통제 하에 통치하고 행정을 계속할 것이지만, 프랑스 당국에 대해 불리한 태도를 보일 경우, 프랑스 당국의 요청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프랑스어

제15조 프랑스 관료 및 직원은 우편, 전신, 재무, 관세, 공공 사업, 프랑스 학교 등과 같은 일반 서비스에 속하며, 안남 당국과 공식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영사를 통해서이다.프랑스어

제16조 영사는 모든 국적의 유럽인과 토착민 사이의 모든 민사, 형사 또는 상업적 사건, 그리고 프랑스 보호의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외국 아시아인 간의 사건에 대해 재판을 한다. 영사의 판결에 대한 항소는 사이공으로 제기된다.프랑스어

제17조 영사는 도시 지역의 경찰을 통제하며, 토착 관리들에 대한 통제 권한은 해당 도시 지역의 발전에 따라 확대된다.프랑스어

제18조 영사는 콴 보(Quan-Bo)의 협력을 받아 세금 업무를 중앙 집권화하며, 징수 및 사용을 감독한다.프랑스어

제19조 재조직된 관세는 전적으로 프랑스 관리에게 위임된다. 필요성이 느껴지는 모든 곳에 해상 및 국경 관세가 설치된다. 통킹의 군사 당국이 취한 조치와 관련하여 관세에 대한 어떠한 이의 제기도 허용되지 않는다.프랑스어

제20조 프랑스 시민 또는 신민은 통킹 전역과 안남의 개방 항구에서 신체와 재산에 대한 완전한 자유를 누린다. 통킹과 안남의 개방 항구 내에서 그들은 자유롭게 이동하고, 정착하며, 소유할 수 있다. 프랑스 보호의 혜택을 영구적 또는 임시적으로 주장하는 모든 외국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프랑스어

제21조 과학적 또는 기타 이유로 안남 내부를 여행하려는 사람은 후에 주재 프랑스 영사, 코친차이나 총독 또는 통킹 공화국 최고 위원의 중재를 통해서만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당국은 안남 정부의 비자를 받아야 하는 여권을 발급할 것이다.프랑스어

제22조 프랑스는 이러한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한, 홍강(Fleuve-Rouge)을 따라 군사 기지를 유지하여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한다. 또한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곳에 영구적인 요새를 건설할 수 있다.프랑스어

제23조 프랑스는 이제부터 안남 국왕 전하의 국가의 완전한 영토 보전을 보장하고, 외부의 모든 공격과 내부의 모든 반란으로부터 이 군주를 방어하며, 외국인에 대한 그의 정당한 요구를 지지할 것을 약속한다. 프랑스는 통킹에서 흑기병(Pavillons-Noirs)으로 알려진 무리를 몰아내고, 홍강의 안전과 상업의 자유를 보장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안남 국왕 전하는 본 협약의 결과로 발생하는 제한을 제외하고, 과거와 같이 그의 국가의 내정을 계속 관리한다.프랑스어

제24조 프랑스는 또한 안남 국왕 전하에게 필요한 모든 강사, 기술자, 과학자, 장교 등을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프랑스어

제25조 프랑스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모든 안남인을 진정한 보호 대상자로 간주한다.프랑스어

제26조 안남이 프랑스에 대한 현재의 부채는 빈투안의 할양으로 인해 변제된 것으로 간주된다.프랑스어

제27조 향후 회의에서 안남 정부에 할당할 관세, 전신세 등의 수입, 통킹의 세금 및 관세, 통킹에 양도될 독점 또는 산업 기업의 할당액을 정한다. 이러한 수입에서 징수되는 금액은 2백만 프랑 이하가 될 수 없다. 멕시코 페소와 프랑스령 코친차이나의 은화는 안남의 통화와 함께 왕국 전역에서 강제 통용된다.프랑스어

본 협약은 프랑스 공화국 대통령과 안남 국왕 전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비준서는 가능한 한 빨리 교환한다.프랑스어

프랑스와 안남은 후에에서 회동하여 모든 세부 사항을 검토하고 해결할 전권 대사를 임명할 것이다.프랑스어

프랑스 공화국 대통령과 안남 국왕 전하가 임명한 전권 대사는 회의에서 두 국가에 가장 유리한 상업 체제, 그리고 위 제19조에 명시된 기초에 따른 관세 제도 규정을 연구할 것이다. 또한 통킹의 독점, 광산, 숲, 염전 및 일반적으로 모든 산업의 양도와 관련된 모든 문제도 연구할 것이다.프랑스어

1883년 8월 25일(안남력 7월 23일), 후에 프랑스 공사관에서 작성되었다.프랑스어[4]

5. 조약의 수정 (1884년 파테노트르 조약)

아르망 조약은 프랑스 내에서도 과도하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프랑스 외무부는 베트남에 대한 영토 할양 요구 등에 반대했다.[5] 프랑스 외무부는 아르망 조약의 가혹한 조항을 수정하여 더 완화된 조약을 만들고자 했다.

1884년 1월, 프랑스 외교관 아르튀르 트리쿠는 베트남 정부로부터 아르망 조약의 비준을 받기 위해 후에를 방문했다. 트리쿠는 베트남이 진정성을 보인다면 아르망 조약의 일부 조항이 수정될 수 있음을 암시했다. 1884년 1월 1일, 베트남 정부는 아르망 조약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며, '일부 조항이 추후 완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프랑스 공화국의 선의를 신뢰한다'라고 밝혔다.[7]

결국 1884년 6월 6일, 아르망 조약은 새로운 후에 조약(파테노트르 조약)으로 대체되었다. 이 조약은 1884년 5월 11일 프랑스와 중국 간에 체결된 톈진 협약의 결과로, 중국이 베트남에 대한 역사적인 종주권을 포기하면서 체결되었다. 조약은 새로운 주중 프랑스 공사 쥘 파테노트르가 프랑스 측 대표로 협상했다.[8]

참조

[1] 웹사이트 Hiệp ước Harman (25-8-1883), bản Hiệp ước chính thức đánh dấu thời Pháp thuộc ở Việt Nam http://baotanglichsu[...] 2021-10-23
[2] 서적 McAleavy
[3] 서적 Huard
[4] 서적 Billot
[5] 간행물 No 1504 – 27e année https://upload.wikim[...] 1884-01-19
[6] 서적 Thomazi
[7] 서적 Huard
[8] 서적 Bil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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