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집행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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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가집행선고(假執行宣告)는 민사소송법상의 제도로, 확정되지 않은 종국판결에 대해 확정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을 인정하여 판결 내용을 실현시키는 제도입니다. 가집행선고는 미확정 판결에 대해 집행력을 부여하는 형성적 재판입니다.
가집행선고의 목적 및 기능:
- 신속한 권리 구제: 채권자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강제집행을 통해 빠르게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상소권 남용 방지: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지연시키기 위해 항소나 상고를 남용하는 것을 억제합니다.
- 1심 심리 집중: 피고가 가집행을 피하기 위해 1심에서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하게 하여 1심 심리가 충실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가집행선고의 요건:
- 재산권 청구에 관한 판결: 가집행선고는 재산권 청구에 관한 판결에 대해 가능하며, 이혼 청구 등 비재산권 청구에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집행 가능성: 판결 내용이 강제집행이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 상당한 이유 부존재: 법원은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가집행선고를 해야 합니다.
가집행선고의 방법:
-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하거나, 담보 제공 없이 가집행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 채권 전액을 담보로 제공하고 가집행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선고도 가능합니다.
- 가집행선고는 판결 주문에 명시해야 합니다.
가집행선고의 효과:
- 가집행선고가 있는 판결은 선고 즉시 집행력이 발생합니다.
- 가집행은 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에 그치지 않고, 종국적인 권리 만족까지 가능합니다.
- 가집행은 상급심에서 가집행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가집행선고의 실효:
- 가집행선고는 상급심에서 그 선고나 본안판결이 변경되면 그 한도 내에서 효력을 잃습니다.
- 가집행선고가 실효되면, 원고는 가집행으로 인해 피고가 지급한 물건을 반환하고,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가집행선고와 관련된 추가 정보:
- 가집행선고가 있는 판결문을 받으면, 승소한 원고는 법원에서 판결송달증명원과 집행문을 발급받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등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 판결 경정 절차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가집행은 확정판결 전의 임시적인 집행이므로, 상소심에서 판결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집행을 할 때에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가집행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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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집행선고 | |
정의 | 미확정 재판에 집행력을 부여하는 재판 |
성질 | 부가재판 |
요건 | 금전 지급 청구 제1심 또는 항소심 종국판결 담보 제공 명령 가능 |
효력 | 확정판결과 동일한 집행력 상소 제기 시 실효 |
종류 | 재산권 청구 일부 가집행선고 |
필요성 | 채권자의 신속한 권리 실현 |
남용 방지 | 담보 제공 명령 제도 |
관련 법조문 |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213조~제21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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