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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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담보는 채무의 불이행에 대비하여 채권자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채권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는 은행 대출에서 자산 기반 대출을 의미하며, 무역 거래에서도 사용된다. 담보는 피담보채권, 담보 목적물, 담보권자, 피담보채권자, 담보권 설정자로 구성된다. 담보는 우선변제적 효력과 유치적 효력을 가지며,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위성과 같은 성질을 갖는다. 담보의 종류로는 물적 담보(전형 담보, 비전형 담보, 특별법상의 약정 담보물권)와 인적 담보가 있으며, 유동성 담보, 지적 재산권 담보, 농업 자산 담보 등 다양한 형태로 활용된다.
담보는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채무 변제를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채권의 만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되는 제도이다.[17][18][19][20][21]
2. 담보의 개념 및 구성 요소
은행업에서 담보는 전통적으로 담보대출(자산 기반 대출)을 의미한다. 보다 복잡한 담보 설정은 무역 거래(자본 시장 담보 설정)를 확보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담보 대출은 재산, 보증 등의 형태로 확보된 단일 의무를 제시하는 반면, 자본 시장 담보 설정은 현금과 같은 유동적인 자산으로 확보된 양자 의무를 제시한다. 자산 담보화는 대출 기관에게 채무 불이행 위험에 대한 안전을 제공하며, 신용 이력이 좋지 않은 차용자가 대출을 받는 데 도움이 된다. 담보 대출은 일반적으로 무담보 대출보다 금리가 낮다.
유동성 담보는 금융 기관과 차용인 간의 대출에 대한 금융 자산(주식, 채권 등)의 교환을 의미한다. 유동성을 확보하려면 자산은 현재 공정 시장 가치로 합리적인 신속성으로 정상적인 시장 조건에서 판매할 수 있어야 한다. 대형 은행이 차용인의 대출 제안을 수락하려면 담보는 대출 금액의 100% 이상이어야 한다. 미국에서는 은행의 한 차용인에 대한 총 미결제 대출 및 신용 연장이 은행 자본과 잉여금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은행이 특정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 10% 가능).[5]
담보 가치 감소는 유동성 담보 대출의 주요 위험이다. 금융 기관은 담보로 보유한 금융 자산의 시장 가치를 모니터링하고, 가치가 사전 결정된 비율 이하로 감소하면 조치를 취한다. 허용되는 조치는 대출 계약 또는 마진 계약에 명시된다.
회사 주식, 제약 및 방위 프로젝트 특허, 광업 면허와 같은 증권의 토큰화는 비교적 실험적인 것으로 간주되지만 역동적인 투자의 새로운 개념으로 부상하고 있다. 스펙트럴 투자 은행(Spektral Investment Bank)은 독점적인 제약 및 생물 제약 특허권 및 승인된 광업 면허로 구성된 8억유로 상당의 현물 담보 기반 자본을 설립하여 새로운 토큰화 개념을 보여주었다.
지적 재산권(저작권, 특허, 상표 등)은 라이선스 수익에서 발생하는 로열티 수입과 함께 담보로 사용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6] IP를 기반으로 하는 금융 거래에서 담보로 사용하는 것은 세계 지적 재산권 기구의 보고서 시리즈의 주제이다.[7]
많은 농업 자산이 담보로 사용될 수 있으며,[8] 수확되지 않은 작물도 일부 경우에 해당한다.[9] 일부 이탈리아 은행은 숙성된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 치즈 덩어리를 담보로 받으며, 이를 위한 고품질 보관 시설을 제공하기도 한다.[10][11]
담보의 구성 요소는 해당 섹션을 참조.
2. 1. 담보의 구성 요소
담보는 원칙적으로 다음 요소로 구성된다.[17][18][19][20][21]
예를 들어, 채무자 A의 채권자 B에 대한 채무 α를, 채무자 A가 소유한 갑 부동산에 채권자 B를 위해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채무자 A가 담보권 설정자(저당권 설정자), 채권자 B가 담보권자(저당권자), 채권 α가 피담보채권, 갑 부동산이 담보 목적물(저당 목적물)이 된다. 주의할 점은, 담보권 설정자는 채무자에 한정되지 않으며, 채무자 이외의 제3자가 설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3자는 물상보증인이라고 불린다.
유치권 | 질권 | 선취특권 | 저당권 | |
---|---|---|---|---|
피담보채권 | 유치물로부터 생긴 채권 (금전채권에 한한다) | 법률에 의해 특정된 채권 (금전채권에 한정되지 않음) | ||
담보 목적물 | 유치물 | 선취특권의 종류에 따라 다양(일반 재산 또는 특정 물건 혹은 권리. 대위물 포함) | ||
담보권자 | 유치권자 | 질권자 | 선취특권자 | 저당권자 |
설정자 | 질권 설정자 | 저당권 설정자 |
담보는 채무 이행을 강제하는 효력이 있다. 이를 담보의 효력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우선변제적 효력과 유치적 효력으로 나뉜다.[1]
3. 담보의 효력
3. 1. 우선변제적 효력
채무 불이행 시 담보 목적물로부터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는 효력이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총 재산에서 채권액에 따라 평등하게 채권의 만족을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물적 담보는 담보 목적물을 환가(현금화)하여 얻은 금액 중 채권액 이하의 금액을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취득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우선변제적 효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17]
인적 담보의 경우 채권자 평등의 원칙을 깨는 것은 아니지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상대를 늘리고 있다는 점에서 무담보 채권자보다 채권의 만족을 얻기 쉽다는 점에서 우선변제적 효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18] 인적 담보는 물적 담보에 비해 채권 회수의 확실성 정도가 낮지만, 물적 담보에 비해 성립이 용이하므로 비교적 소액의 시장 금융에 많이 사용된다.[19] 반면, 물적 담보 중에서도 부동산이나 재단을 대상으로 한 담보물권은 채권 회수를 확실하게 하는 힘이 강하지만, 성립에 비용과 수고가 들기 때문에 부동산 구입이나 기업 간 거래 등 고액의 계약에 많이 사용된다.[20]
동일한 사람이 동일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연대보증계약과 근저당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 두 계약은 별개의 계약이므로 연대보증책임의 범위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로 제한되기 위해서는 이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19]
물상보증과 연대보증의 피담보채무의 중첩성이 인정될 경우, 특히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무와 연대보증계약상의 주채무가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경우에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저당권의 소멸과 동시에 연대보증계약도 해지되어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20] 근보증의 주채무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동일한 채무인 이상 근보증과 근저당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중첩적인 담보로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변제를 받은 금액은 근보증의 보증한도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21]
3. 2. 유치적 효력
담보에는 피담보채권의 이행을 강제하는 효력이 있다. 이를 담보의 효력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다시 우선변제적 효력과 유치적 효력으로 나뉜다. 유치적 효력은 채무불이행 시, 담보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음으로써 간접적으로 채무자에게 이행을 강제하는 효력이다.[1] 유치권에는 민법에 규정된 직접적인 "우선변제적 효력"은 없지만, 변제가 있을 때까지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다는 것은 채무자에게 채무 변제의 간접적 강제력이 된다.[1] 게다가 유치권은 민사집행법에서 우선변제를 얻는 방법이 규정되어 있어, 실질적으로는 다른 물적 담보와 마찬가지로 우선변제권이 있다.[1]
4. 담보의 성질
담보는 주채무의 이행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존재하므로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위성과 같은 성질을 갖는다. 모든 담보가 이 모든 성질을 갖는 것은 아니며, 어떤 성질을 갖지 않거나 완화된 것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동일인이 타인의 계속적 신용거래관계로부터 장래 발생할 불특정채무를 보증(근보증)하고, 동시에 물상보증인이 되어 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경우, 근보증의 범위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로 한정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계약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일률적으로 보증인이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만 보증 책임을 질 의사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17]
계속적인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특정 채무를 보증(근보증)하고, 그 불특정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동일인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물상보증도 한 경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와 근보증에 의해 담보되는 주채무가 별개의 채무인지, 아니면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이 근보증에 의해서도 담보되는 것인지는 계약 당사자의 의사 해석 문제이다.[18]
부종성 | 수반성 | 불가분성 | 물상대위성 | |
---|---|---|---|---|
물적 담보 | ○ | ○ | ○ | ○ |
인적 담보 | ○ | ○ | △ | × |
4. 1. 부종성
담보는 주채무의 이행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존재하므로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위성과 같은 성질을 갖는다.[17] 부종성은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담보도 존재할 수 없다는 성질이다. 모든 담보가 이러한 성질을 모두 갖는 것은 아니며, 어떤 성질을 갖지 않거나 완화된 것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18]부종성 | 수반성 | 불가분성 | 물상대위성 | |
---|---|---|---|---|
물적 담보 | ○ | ○ | ○ | ○ |
인적 담보 | ○ | ○ | △ | × |
4. 2. 수반성
담보물권 항목에서 설명하는 담보의 성질 중 하나이다. 피담보채권이 이전되면 담보도 함께 이전된다는 성질이다.[17]동일한 사람이 동일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연대보증계약과 근저당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 두 계약은 별개의 계약이다. 따라서 연대보증책임의 범위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로 제한되기 위해서는 이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해야 한다.[19]
물상보증과 연대보증의 피담보채무가 중첩되는 경우, 특히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무와 연대보증계약상의 주채무가 동일하다고 볼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저당권이 소멸됨과 동시에 연대보증계약도 해지되어 장래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20]
근보증의 주채무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동일한 채무인 경우, 근보증과 근저당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중첩적인 담보로 본다. 따라서 근저당권 실행으로 변제받은 금액은 근보증의 보증한도액에서 공제된다.[21]
4. 3. 불가분성
담보는 주채무의 이행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존재하므로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위성과 같은 성질을 갖는다. 각 성질의 내용은 담보물권 항목을 참조하라. 모든 담보가 이 모든 성질을 갖는 것은 아니며, 어떤 성질을 갖지 않거나 완화된 것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불가분성은 피담보채권 전부가 변제될 때까지 담보 목적물 전부에 대한 담보권이 존속한다는 성질이다.
부종성 | 수반성 | 불가분성 | 물상대위성 | |
---|---|---|---|---|
물적 담보 | ○ | ○ | ○ | ○ |
인적 담보 | ○ | ○ | △ | × |
4. 4. 물상대위성
담보 목적물이 멸실, 훼손, 공용징수 등으로 인해 그 가치가 다른 형태로 변환될 때, 그 변환된 가치에 담보권의 효력이 미치는 성질을 물상대위성이라고 한다.[1]물적 담보 | 인적 담보 | |
---|---|---|
해당 여부 | ○ | × |
5. 담보의 종류
담보, 특히 은행업에서는 전통적으로 담보대출(자산 기반 대출)을 의미한다. 보다 복잡한 담보 설정은 무역 거래(자본 시장 담보 설정이라고도 함)를 확보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전자는 종종 재산, 보증 또는 기타 담보 형태로 확보된 단일 의무를 제시하는 반면, 후자는 종종 현금과 같은 더 유동적인 자산으로 확보된 양자 의무를 제시한다.
유동성 담보는 금융 기관과 차용인 간의 대출에 대한 금융 자산(예: 주식 및 채권)의 교환을 의미한다. 미국에서는 은행의 한 차용인에 대한 총 미결제 대출 및 신용 연장이 은행의 자본과 잉여금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은행이 특정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은행의 자본과 잉여금의 추가 10% 포함).[5]
담보 가치 감소는 유동성 담보로 대출을 확보할 때 발생하는 주요 위험이다. 금융 기관은 담보로 보유한 모든 금융 자산의 시장 가치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가치가 사전 결정된 최대 대출 가치 비율 이하로 감소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지적 재산권은 저작권, 특허, 상표와 같으며, 라이선스 수익에서 발생하는 로열티 수입과 함께 담보로 사용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6]
많은 농업 자산이 담보로 사용될 수 있으며,[8] 심지어 수확되지 않은 작물도 일부 경우에 해당한다.[9] 일부 이탈리아 은행은 숙성된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 치즈 덩어리를 담보로 받기도 한다.[10][11]
담보의 종류는 크게 물적 담보와 인적 담보로 나눌 수 있다.
- '''물적 담보'''
- 전형 담보 (담보물권): 민법에 물권으로 규정되어 있는 담보
- 법정 담보물권: 법정 요건이 갖춰지면 자동 발동
- 유치권
- 선취특권: 일반 선취특권(일반 담보), 특별 선취특권(동산 선취특권, 부동산 선취특권)
- 약정 담보물권: 설정 계약으로 발생
- 질권: 동산질, 부동산질, 권리질, 근질, 책임 전질, 승낙 전질, 유질
- 저당권: 부동산 저당, 동산 저당, 재단 저당, 근저당, 저당 직류
- 비전형 담보: 민법에 물권으로 규정되지 않은 담보
- 가등기 담보: 대물변제 예약, 매매의 일방 예약, 정지 조건부 대물변제
- 재매매의 예약
- 광의의 양도 담보: 협의의 양도 담보(양도 저당), 매도담보(매도 저당), 근양도 담보, 전양도 담보
- 소유권 유보
- 매도환
- 대리 수령: 채권자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 변제를 직접 수령하여 채무 변제에 충당
- 상계 기대권 내지 상계권: 물적 담보로 기능
- 특별법상의 약정 담보물권: 기업담보권
- '''인적 담보'''
- 보증(또는 보증 채무): 보통 보증, 공동 보증, 연대 보증, 대금 등 근보증 계약, 수탁 보증, 무수탁 보증 (물상 보증은 제3자에 의한 물적 담보 제공)
- 연대 채무
- 병존적(중첩적) 채무 인수
- 불가분 채무
- 합동 채무
5. 1. 물적 담보
물적 담보는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 소유의 특정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17][18][19][20][21] 예를 들어 은행업에서 담보대출(자산 기반 대출)이나, 무역 거래에서 현금과 같은 유동적인 자산을 담보로 사용(자본 시장 담보 설정)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신용 이력이 좋지 않은 경우에도 물적 담보를 통해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동일인이 타인의 계속적 신용거래관계로부터 장래 발생할 불특정채무를 근보증하고, 동시에 물상보증인이 되어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근보증의 범위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로 한정되는지는 계약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된다.[17]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와 근보증에 의해 담보되는 주채무가 별개의 채무인지, 아니면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이 근보증에 의해서도 담보되는 것인지는 계약 당사자의 의사 해석 문제이다.[18]
동일한 사람이 동일 채권의 담보를 위해 연대보증계약과 근저당설정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두 계약은 별개이므로, 연대보증책임의 범위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로 제한되려면 이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19]
물상보증과 연대보증의 피담보채무 중첩성이 인정되고,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무와 연대보증계약상의 주채무가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저당권 소멸과 동시에 연대보증계약도 해지되어 장래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20]
근보증의 주채무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동일한 채무인 경우, 근저당권 실행으로 변제받은 금액은 근보증의 보증한도액에서 공제된다.[21]
물적 담보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 '''전형 담보 (담보물권)'''
- '''비전형 담보'''
- '''특별법상의 약정 담보물권'''
- 기업담보권
5. 1. 1. 전형 담보 (담보물권)
민법에 물권으로 규정된 담보이다.담보는 원칙적으로 다음 요소로 구성된다.
- '''피담보채권''': 담보물권에 의해 이행이 담보되는 채권.
- '''담보 목적물''': 피담보채권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의 목적물로서 제공된 물건이나 권리.
- '''담보권자''': 담보권 설정자로부터 담보물권의 설정을 받은 자. 시큐리티 트러스트의 경우를 제외하고, 피담보채권자와 일치한다.
- '''피담보채권자''': 피담보채권의 채권자. 시큐리티 트러스트의 경우를 제외하고, 담보권자와 일치한다.
- '''담보권 설정자''': 약정 담보물권을 설정한 자. 피담보채권의 채무자와는 한정되지 않는다. 법정 담보물권의 경우에는 담보물권을 부담하는 자는 존재하지만, 설정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채무자 A의 채권자 B에 대한 채무 α를, 채무자 A가 소유한 갑 부동산에 채권자 B를 위해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채무자 A가 담보권 설정자(저당권 설정자), 채권자 B가 담보권자(저당권자), 채권 α가 피담보채권, 갑 부동산이 담보 목적물(저당 목적물)이 된다. 주의할 점은, 담보권 설정자는 채무자에 한정되지 않으며, 채무자 이외의 제3자가 설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3자는 물상보증인이라고 불린다.
유치권 | 질권 | 선취특권 | 저당권 | |
---|---|---|---|---|
피담보채권 | 유치물로부터 생긴 채권 (금전채권에 한한다) | 합의에 의해 특정되거나 지정된 범위에 속하는 채권의 원본, 이자, 위약금, 질물 보존 및 강제집행 시의 비용, 채무 불이행 또는 숨은 흠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 | 법률에 의해 특정된 채권 (금전채권에 한정되지 않음) | 합의에 의해 특정되거나 지정된 범위에 속하는 채권의 원본, 이자, 정기금, 지연 이자(지연 손해금), 저당권 실행 비용(통설) |
담보 목적물 | 유치물 | 물건 또는 권리, 종물 또는 종된 권리, 과실, 대위물 | 선취특권의 종류에 따라 다양(일반 재산 또는 특정 물건 혹은 권리. 대위물 포함) | 부동산, 의제 부동산, 부가 일체물, 대위물 |
담보권자 | 유치권자 | 질권자 | 선취특권자 | 저당권자 |
설정자 | 질권 설정자 | 저당권 설정자 |
- '''법정 담보물권'''…법정의 성립 요건이 갖춰지면 자동으로 발동하는 담보물권
유치권
선취특권: 일반 선취특권(일반 담보) 특별 선취특권(동산 선취특권, 부동산 선취특권)
- '''약정 담보물권'''…설정 계약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담보물권
질권: 동산질, 부동산질, 권리질, 근질, 책임 전질, 승낙 전질, 유질
저당권: 부동산 저당, 동산 저당, 재단 저당, 근저당, 저당 직류
5. 1. 2. 비전형 담보
민법에 물권으로 규정되지 않은 담보이다.- 가등기 담보: 대물변제 예약, 매매의 일방 예약, 정지 조건부 대물변제
- 재매매의 예약
- 광의의 양도 담보: 협의의 양도 담보(양도 저당), 매도담보(매도 저당), 근양도 담보, 전양도 담보
- 소유권 유보
- 매도환
- 대리 수령: 채권자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변제를 직접 수령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는 것.
- 상계 기대권 내지 상계권: 물적 담보로 기능한다.
5. 2. 인적 담보
인적 담보는 보증인 등 제3자의 신용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다.동일인이 타인의 계속적 신용거래관계로부터 장래 발생할 불특정채무를 보증하는 근보증을 하고, 아울러 물상보증인이 되어 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을 경우, 근보증의 범위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로 한정되는지는 각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 계약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일률적으로 보증인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만 보증 책임을 질 의사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17]
계속적인 거래 관계로부터 장래 발생하는 불특정채무를 보증하는 근보증을 하고, 아울러 그 불특정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동일인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물상보증도 하였을 경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와 근보증에 의하여 담보되는 주채무가 별개의 채무인지, 아니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 근보증에 의하여도 담보되는 것인지의 문제는 계약 당사자의 의사 해석 문제이다.[18]
동일한 사람이 동일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연대보증계약과 근저당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라 하더라도, 위 두 계약은 별개의 계약이므로 연대보증 책임의 범위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로 제한되기 위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존재가 입증되어야 한다.[19]
물상보증과 연대보증의 피담보채무 중첩성이 인정될 경우, 특히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무와 연대보증계약상의 주채무가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경우에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저당권의 소멸과 동시에 연대보증계약도 해지되어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봄이 상당하다.[20]
근보증의 주채무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동일한 채무인 이상, 근보증과 근저당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중첩적인 담보로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변제를 받은 금액은 근보증의 보증한도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21]
인적 담보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보증 (또는 보증 채무): 보통 보증, 공동 보증, 연대 보증, 대금 등 근보증 계약, 수탁 보증, 무수탁 보증 (덧붙여, 물상 보증은 제3자에 의한 물적 담보의 제공을 말한다.)
- 연대 채무
- 병존적(중첩적) 채무 인수
- 불가분 채무
- 합동 채무
6. 유동성 담보
유동성 담보는 금융 기관과 차용인 간의 대출에 대한 금융 자산(예: 주식 및 채권)의 교환을 의미한다.[5] 유동성을 확보하려면 자산은 현재 공정 시장 가치로 합리적인 신속성으로 정상적인 시장 조건에서 판매할 수 있어야 한다.[5] 대형 은행이 차용인의 대출 제안을 수락하려면 담보는 대출 또는 신용 연장 금액의 100% 이상이어야 한다.[5] 미국에서는 은행의 한 차용인에 대한 총 미결제 대출 및 신용 연장이 은행의 자본과 잉여금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은행이 특정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은행의 자본과 잉여금의 추가 10% 포함).[5]
7. 지적 재산권 담보
지적 재산권은 저작권, 특허, 상표와 같으며, 라이선스 수익에서 발생하는 로열티 수입과 함께 담보로 사용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6] 지적 재산권을 기반으로 하는 금융 거래에서 담보로 사용하는 것은 세계 지적 재산권 기구의 보고서 시리즈의 주제이다.[7]
8. 농업 자산 담보
많은 농업 자산이 담보로 사용될 수 있으며,[8] 심지어 수확되지 않은 작물도 일부 경우에 해당한다.[9] 일부 이탈리아 은행은 숙성된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 치즈 덩어리를 담보로 받으며, 심지어 이를 위한 고품질 보관 시설을 제공하기도 한다.[10][11]
9. 판례
한국 대법원은 근보증과 근저당권의 관계, 물상보증과 연대보증의 관계 등 담보 관련 다양한 판례를 제시하고 있다.
- 동일인이 타인의 계속적 신용거래관계로부터 장래 발생할 불특정채무를 보증하는 근보증을 하고, 동시에 물상보증인이 되어 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을 경우, 근보증의 범위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로 한정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계약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 보증인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만 보증 책임을 질 의사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17]
-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장래 발생하는 불특정채무를 보증하는 근보증을 하고, 동시에 그 불특정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동일인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물상보증도 하였을 경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와 근보증에 의하여 담보되는 주채무가 별개의 채무인지, 아니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 근보증에 의하여도 담보되는 것인지는 계약 당사자의 의사 해석 문제이다.[18]
- 동일한 사람이 동일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연대보증계약과 근저당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 두 계약은 별개의 계약이므로 연대보증책임의 범위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로 제한되기 위해서는 이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존재가 입증되어야 한다.[19]
- 물상보증과 연대보증의 피담보채무의 중첩성이 인정될 경우, 특히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무와 연대보증계약상의 주채무가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경우,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저당권의 소멸과 동시에 연대보증계약도 해지되어 장래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20]
- 근보증의 주채무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동일한 채무인 이상, 근보증과 근저당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중첩적인 담보로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변제를 받은 금액은 근보증의 보증한도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21]
10. 관련 용어
- 담보 책임
- 매도인의 담보 책임
- 추탈 담보 책임
- 하자 담보 책임
- 근담보
- 추가 담보
- 담보권의 목적물이 멸실, 손상, 감소한 경우, 새로운 담보를 설정하는 것이다.
-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기한의 이익을 잃는다.
- 공동 담보
- 수 개의 물건 위에 담보물권을 설정한 동일 채권의 담보이다. 공동 저당 등이 이에 해당한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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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ks and Their Custo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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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용어
collateral
[13]
용어
security
[14]
용어
to secure
[15]
문서
物的担保の「物」とは、民法において定義された有体物としての「物」ではなく、講学上の、より広い意味における「権利の客体」(物権の客体)としての「物」であり、したがって無体物を含む(例:権利質)。また、人的担保の「人」は、民法上用いられる自然人としての「人」ではなく、講学上の、より広い意味における「権利の主体」としての「人」であり、したがって法人を含む(例:法人保証)。
[16]
법규
医療機器又は体外診断用医薬品の製造管理又は品質管理に係る業務を行う体制の基準に関する省令(平成29厚生労働省令第94号)第4条
[17]
판례
84다카2425
[18]
판례
2005다3137
[19]
판례
93다17980
[20]
판례
97다34808
[21]
판례
2003다27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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