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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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개린도는 넓은 파식대가 발달하고 바다제비 등 조류가 대량 번식하여 대한민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정도서로 지정된 섬이다. 특정도서 지정번호는 제131호이며, 면적은 9,241m2이고,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리에 위치한다. 특정도서 내에서는 건축물 신축, 토지 형질 변경 등 다양한 행위가 금지되며, 학술 연구나 군사 목적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개린도는 넓은 파식대가 발달하였고, 바다제비 등 조류가 대량 번식하고 있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개린도는 넓은 파식대가 발달하였고, 바다제비 등 조류가 대량 번식하고 있어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특정도서 내에서는 생태계 보전을 위해 일정한 행위가 제한되지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도 있다.
2. 특정도서의 정의 및 법적 근거
3. 특정도서 지정 현황
3. 1. 광역지방자치단체별 특정도서
개린도는 넓은 파식대가 발달하였고, 바다제비 등 조류가 대량 번식하고 있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4. 특정도서 내 행위 제한
4. 1. 구체적인 행위 제한 내용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특정도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가 금지된다.4. 2. 행위 제한 예외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5. 특정도서의 생태적 가치
개린도는 넓은 파식대가 발달하였고, 바다제비 등 조류가 대량 번식하고 있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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