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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국의 영원한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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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김일성에게 부여된 칭호이다. 1972년 헌법에 따라 주석 직책이 신설되었고, 김일성은 1994년 사망할 때까지 주석직을 수행했다. 1998년 헌법 개정을 통해 김일성은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추대되었으며, 2012년 헌법에서도 명시되었다. 김일성 사망 후 주석에게 속했던 기능과 권한은 분산되었고, 현재 김정은은 국무위원장으로서 북한을 통치한다. 김일성과 김정일에게는 '주체 조선의 영원한 수령' 칭호가 부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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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국의 영원한 주석
영원한 지도자
대상김일성
김정일
근거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김일성
직함공화국의 영원한 주석
김정일
직함국방위원회의 영원한 위원장

2. '주석' 직책의 역사

1972년 이전까지 김일성은 국무총리와 조선로동당 총비서를 역임하며 북한의 최고 권력자였다.

2.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1972-1994)

1972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에 의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직책이 신설되었다. 그 전까지 김일성은 국무총리와 조선로동당 총비서를 역임했다.

1972년 주석직이 신설되었고, 김일성은 최고인민회의에 의해 1972년 12월 28일 이 직책에 선출되었다. 김일성은 1994년 사망할 때까지 주석직을 수행했고, 그의 아들인 후계자 김정일은 이 직함을 받지 못했다.

2. 2. 영원한 주석 (1998-)

1998년 9월 5일 개정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전문에는 김일성을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명시하였다.[2] 주석은 북한의 ''de jure'' 국가 원수였지만, 그 권한은 주체사상의 "신성한 지도자" 개념에 따라 행사되었다. 애슐리 J. 텔리스와 마이클 윌스에 따르면, 이러한 헌법 개정은 김일성 숭배에 기반한 북한 특유의 신정 국가적 특성을 보여준다.[3] 또한 북한은 김일성의 출생 연도인 1912년을 원년으로 하는 주체력을 사용한다.[3]

2012년 헌법에서도 김일성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명시되었다.[4]

3. 김일성, 김정일 사후 국가 원수 역할 변화

김일성 사후 주석의 기능과 권한은 여러 관료들에게 분산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총리,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국방위원회 위원장(이후 국무위원회로 대체됨) 등이 주요 권한을 행사했다. 현재 이 직책은 각각 김덕훈, 최룡해, 김정은이 맡고 있다.

3. 1. 영원한 수령 칭호

김정일 사망 이후 2012년 헌법이 개정되어 김정일은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총비서이자 국방위원회 영원한 위원장으로 추대되었다.

2016년에는 헌법 전문을 개정하여 김일성김정일에게 "주체 조선의 영원한 수령"이라는 칭호가 부여되었다.

참조

[1] 문서 Constitution of North Korea (2012) s:Constitution of th[...]
[2] 문서 Constitution of North Korea (1972) s:Constitution of No[...]
[3] 서적 Domestic Political Change and Grand Strategy https://books.google[...] NBR 2012-07-09
[4] 법률 Socialist Constitut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12
[5] 문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s: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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