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회의
1. 개요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 주권 기관으로, 1948년 9월 2일 제1기 회의를 시작으로 입법권을 행사한다. 헌법상 국가 최고 주권 기관이며, 예산 심의, 주요 기관 선출, 법안 심의 확정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최고인민회의는 1년에 한두 차례 정기 전체회의를 소집하며, 휴회 중에는 상임위원회가 권한을 대행한다.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총장 및 기타 위원들로 구성되며, 헌법 개정, 법률 제정, 국가 정책 수립 등의 권한을 가진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는 5년에 한 번 실시되지만, 조선로동당이 지명한 후보에 대한 신임 투표 형태로 진행되며, 반대 투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 이름 | 최고인민회의 |
|---|---|
| 로마자 표기 | Choego Inmin Hoeui |
| 한자 표기 | 最高人民會議 |
| 영어 표기 | Supreme People's Assembly |
| 설립 | 1948년 |
| 이전 기관 | 북조선인민회의 |
| 위치 | 평양시 중구역 만수대 만수대의사당 |
| 의사당 | 만수대 의사당 |
| 국가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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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 종류 | 일원제 |
|---|---|
| 의회 임기 | 제14기 2019(주체108)년 - 2024(주체113)년 |
| 의원 수 | 687명 |
| 임기 | 5년 |
| 선거 제도 | 단순 소선거구제 (신임 투표) |
| 최근 선거 | 2019년 3월 10일 |
| 최근 의장 선거 | 2023년 1월 17일 |
| 최근 상임위원장 선거 | 2019년 4월 11일 |
| 상임위원회 위원장 | 최룡해 |
|---|---|
| 의장 | 박인철 |
| 부의장 | 박철민 |
| 서기장 | 박금희 |
| 정당 | |
|---|---|
| 주요 정당 | 조선로동당 조선사회민주당 천도교청우당 |
| 위원회 목록 | 외교위원회 예산위원회 법제위원회 대의원자격심사위원회 |
|---|
| 헌법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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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선거에 관한 -
제5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1990년 제5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는 김일성 주석의 권력 승계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해석되며, 조선로동당의 의석 감소와 다른 정당 및 단체의 의석 확보라는 특이한 결과를 가져왔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선거에 관한 -
제10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1998년에 실시된 제10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는 김일성 사망 후 유훈통치 이후에 진행된 형식적인 선거로, 조선로동당이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차지했으며 투표율은 99.85%를 기록하여 조선로동당의 독점적인 정치 지배력을 보여주었다. -
단원제 입법부 -
튀르키예 대국민의회
튀르키예 대국민의회는 입법, 예산 심의, 정부 감시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600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단원제 입법 기관으로, 다양한 상임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통해 정책 심의 및 입법 활동을 진행한다. -
단원제 입법부 -
대한제국 중추원
대한제국 중추원은 갑오개혁으로 설립되어 의회적 성격을 갖추었으나, 공화정 수립 루머로 황제의 견제를 받았으며, 독립협회 폐지 이후 자문기관으로 역할이 축소되다가 1907년 기능이 종식되었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관한 -
조선로동당
조선로동당은 1945년 평양에서 창당되어 김일성이 북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 위원장으로 추대된 후 여러 정당과의 통합을 거쳐 현재의 명칭을 갖게 되었으며, 주체사상을 유일 지도 이념으로 하여 북한 사회의 모든 분야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관한 -
조선중앙방송
2. 역사
1948년 9월 2일 제1기 최고인민회의가 소집되었다. 1972년 헌법 개정으로 의석 수가 655석으로 정해졌고, 1986년 선거 이후 687석으로 증가했다. 김일성 사망(1994년) 이후 애도 기간 동안 의회가 소집되지 않다가 1998년 9월에 다시 회의가 소집되었다. 김정일 시대에는 조선인민군의 위상이 강화되어, 1998년 최고인민회의 선거에서 101명의 군 관계자가 대의원으로 선출되었다. 2019년 4월 11일 최룡해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2.1. 역대 최고인민회의
1972년 헌법에 따라 최고인민회의 의석 수는 655석이었다. 1986년 선거 이후 687석으로 증가했다.
1990년 최고인민회의 의석 구성은 조선로동당 601석, 조선사회민주당 51석, 천도교청우당 22석, 무소속 13석이었다.
김일성 정권 시절 마지막 회의는 그의 사망 3개월 전인 1994년 4월에 열렸다. 그 후 애도 기간 동안 의회는 소집되지 않았고 선거도 치러지지 않았다. 다음 회의는 김일성 사망 4년 후인 1998년 9월에 소집되었다.
김정일은 1998년 제10기 최고인민회의 제1차 회의에서 연설을 하지 않았다. 대신 의원들은 1991년 제9기 최고인민회의 제1차 회의에서 행한 고 김일성의 녹음된 연설을 들었다. 1998년 7월 최고인민회의 선거에서 687명의 대의원 중 101명이 군 관계자로 선출되면서 조선인민군의 위상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는 1990년 제9기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출된 57명의 군 관계자보다 훨씬 증가한 수치였다.
김용남은 1998년부터 2019년까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역임했다. 박태성은 위원장(의장)이며, 박철민과 박금희는 부위원장이다.
2012년 4월 14일, 제12기 최고인민회의 제5차 회의에서 김정은이 국가 최고 지도자로 선출되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용남은 회의에서 김정은의 최고 지위 등극은 "당원, 군인, 인민들의 간절한 염원과 만장일치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2014년 3월 9일 무투표로 재선되면서 그의 지도자 지위가 재확인되었다. 김정은은 상징적인 지역인 백두산을 대표하여 의회 선거에 출마했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유권자들은 찬성 또는 반대 투표를 할 수 있었고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2017년 최고인민회의는 국제 의회와의 대화에 활용되는 하급 외교위원회를 설치했다. 2019년 4월 11일 최룡해가 상임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 김일성 체제
제1기: 1948년(주체 37년) 8월 25일
제2기: 1957년(주체 46년) 8월
*제2기 (보궐선거): 1959년(주체 48년) 7월 19일
제3기: 1962년(주체 51년) 10월
제4기: 1967년(주체 56년) 11월 22일
제5기: 1972년(주체 61년) 12월
제6기: 1977년(주체 66년) 11월
제7기: 1982년(주체 71년) 2월 28일
제8기: 1986년(주체 75년) 11월
제9기: 1990년(주체 79년) 4월 22일
* 김정일 체제
제10기: 1998년(주체 87년) 7월 26일
제11기: 2003년(주체 92년) 8월 27일
제12기: 2009년(주체 98년) 3월 8일
* 김정은 체제
제13기: 2014년(주체 103년) 3월 9일
** 제14기: 2019년(주체 108년) 3월 10일
3. 기구별 소개
최고인민회의는 헌법상 국가 최고 주권 기관으로서 입법권을 가지며, 각 나라의 의회에 해당한다. 1년에 1회 개최되기 때문에, 조선로동당에서 결정된 국정 전반 사항을 추인하는 거수기 역할만 할 뿐 유명무실하다. 최고인민회의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 헌법의 수정 및 보충
* 부문법의 제정, 수정 및 보충
* 휴회 중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법률 승인
* 국가의 대내외 정책 기본원칙 수립
* 국무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선거 및 소환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 선거 및 소환
* 내각 총리 선거 및 소환
* 내각 총리 제의에 따른 내각 부총리, 위원장, 상, 그 밖의 내각 성원 임명
* 중앙검찰소 소장 임명 및 해임
* 중앙재판소 소장 선거 및 소환
*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선거 및 소환
*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 정형에 관한 보고 심의 및 승인
* 국가예산과 그 집행 정형에 관한 보고 심의 및 승인
* 필요에 따라 내각과 중앙기관 사업 정형 보고 및 대책 수립
* 최고인민회의에 제기되는 조약 비준 및 폐기 결정
최고인민회의 의장은 박태성이며, 부의장은 박철민, 박금희이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가 휴회 중일 때 입법권을 행사하며, 사실상 북한 최고 국가 권력 기관이다.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및 기타 위원들로 구성되며,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출된다. 상임위원회 기능은 다음과 같다.
* 최고인민회의 회의 소집
*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 새로운 국가 법률 심사 및 승인
*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검찰소한국어 감독
*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 중앙재판소 감독
* 헌법과 통과된 법률 해석 및 제정
* 국가 부처 설치 또는 해산
* 국가 기관 법률 감독
* 의회 위원회 감독
* 최고인민회의 선거 조직
* 외국과의 조약 비준
*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 공무원 및 판사 임명, 전보 또는 해임
* 특별 사면 또는 특사 부여
* 국가사무위원회 위원장 동의를 얻어 외국 외교 사절 신임장 접수
외교위원회 위원장은 김형준이다. 위원은 로룡남, 리선권, 김정숙, 김통선, 최선희, 김성일이다. 예산위원회 위원장은 오수용이다. 위원은 홍소흔, 박형렬, 리희용, 김광욱, 최용일, 리금옥이다. 입법위원회 위원장은 최부일이다. 위원은 김명길, 강윤석, 박종남, 김용배, 종경일, 호광일이다.
3.1. 최고인민회의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상 국가 최고 주권 기관으로서 입법권을 가지며, 각 나라의 의회에 해당한다. 명목상으로는 다른 나라 의회보다 훨씬 강력한 권한을 가지는데, 예산·결산 심의 의결, 내각 등 주요 기관 선출, 법안 및 당면 의제 심의 확정 등이 주요 기능이다. 각 지방에는 행정단위별로 지방인민회의가 있다.
그러나 이 기관은 통상 1년에 1회 개최되기 때문에, 조선로동당에서 결정된 국정 전반 사항을 추인하는 거수기 역할만 할 뿐 유명무실하다. 휴회 중에는 20명 정도로 구성되는 상임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한다. 최고인민회의는 구성원 선출 과정이 형식적이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하지 못하며, 구성원 수가 과도하게 많고 평소 소수의 상임위원들만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제4공화국의 통일주체국민회의와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고인민회의는 매년 한두 차례씩 수일간의 정기 전체 회의를 소집하며, 그 외의 시간에는 상임위원회가 최고인민회의의 역할을 대행한다. 상임위원회 또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3분의 1이 소집할 경우 임시회의가 열릴 수도 있다. 헌법 개정에는 대의원 3분의 2의 승인이 필요하다.
명목상으로는 큰 권한을 가지지만, 실제로는 민주집중제 원칙에 따라 실질적인 권한은 거의 없다. 대부분의 공산주의 입법부와 마찬가지로 김정은과 WPK 최고 지도부가 이미 결정한 사항을 비준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에 따라 북한의 “최고 주권 기관”이자 “유일한 입법 기관”이며, “행정·사법도 모두 조선노동당의 지도하에 최고인민회의에 책임을 지는 체제”이다. 공화국 시민(국민)은 최고인민회의 및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해 헌법에서 보장된 주권을 행사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최고인민회의에는 간부 의원 수 명으로 구성된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어 휴회 중에 최고인민회의 권한을 대행하며, 중앙 행정기관의 설치·폐지, 외국과의 조약 비준·폐기 등을 수행한다. 이는 구 소비에트 연방의 최고회의 간부회나 중국의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상응한다.
헌법상으로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대외적인 국가원수로 지정되었으나, 2019년 4월 헌법 개정으로 국가 기구가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국무위원회(2016년 6월까지는 국방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상무위원회·내각과는 별도로 설치되는 기관이며, 위원장과 위원들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출되고 직무상 최고인민회의에 책임을 진다.
2014년 대의원 선거 당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었던 김정은은 백두산 선거구에서 대의원으로 선출되었으나, 2019년 3월 선거에서는 당선자 명부에 이름이 없었다.
최고인민회의는 사실상 지배 정당인 조선노동당보다는 최고 지도자의 의중에 법적 근거를 부여하고, 민의라는 명목으로 추인하는 데 기능이 집중되어 “Rubber stamp (politics)영어식 의회”라는 비판을 받는다.
건국 당시 소련 최고회의 방식을 이원제에서 일원제로 변경하여 도입한 데 기원이 있으며, 스탈린 사후 김일성이 주체사상을 확립했지만, 국내 지도 체제는 스탈린 시대 소련 체제를 근간으로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 이후에도 계승되어 왔다.
대의원 선거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가 지명한 후보에 대한 신임 투표, 즉 익찬 선거이며, 대의원회의도 원칙적으로 연 1회, 대부분 하루 만에 폐회된다. 임시 국회에 해당하는 1년에 여러 차례 소집도 가능하며 실제로 행해지고 있지만, 회기가 여러 날에 걸치는 일은 거의 없다.
일당 독재 체제인 중국 전인대나 베트남 국회에서는 의회 대표가 당 정치국 보고 내용을 실패라고 믿으면 표결에 반대하거나 기권할 수 있지만, 북한에서는 불가능한 형식을 취한다. 상무위원회 측도 대의원회의에 제출하는 의안은 대의원 상호 간 논의 기회를 주지 않도록 짜서 제출하며, 대의원은 상무위원 보고를 경청 후 거수 또는 박수로 만장일치 가결할 수밖에 없다.
3.1.1. 권한
* 헌법 수정 및 보충
* 부문법 제정, 수정 및 보충
* 휴회 중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법률 승인
* 국가 대내외 정책의 기본 원칙 수립
* 국무위원회 위원장 선거 및 소환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 및 소환
* 국무위원회 위원장 제의에 따른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위원 선거 및 소환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명예부위원장, 서기장, 위원 선거 및 소환
* 내각 총리 선거 및 소환
* 내각 총리 제의에 따른 내각 부총리, 위원장, 상, 그 밖의 내각 성원 임명
* 중앙검찰소 소장 임명 및 해임
* 중앙재판소 소장 선거 및 소환
*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선거 및 소환
*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 정형에 관한 보고 심의 및 승인
* 국가 예산과 그 집행 정형에 관한 보고 심의 및 승인
* 필요에 따라 내각과 중앙기관 사업 정형 보고 및 대책 수립
* 최고인민회의에 제기되는 조약 비준 및 폐기 결정
최고인민회의는 헌법상 국가최고주권기관으로서 입법권을 가지며, 이는 각 나라의 의회에 해당한다. 그러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에 따르면 명목상으로는 다른 나라 의회보다 훨씬 강력한 권한을 가진다. 주요 기능은 예산 및 결산 심의 의결, 내각 등 주요 기관 선출, 법안 및 당면 의제 심의 확정 등이다.
하지만, 최고인민회의는 구성원 선출 과정이 형식적이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하지 못하며, 구성원 수가 과도하게 많고 평소에는 소수의 상임위원들만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제4공화국의 통일주체국민회의와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3.2.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 시 국가 최고 주권 기관으로,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명목상 국가 수반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국가 의사 결정권은 국무위원회 위원장에게 있다.
최고인민회의는 매년 한두 차례씩 정기 전체회의를 소집하며, 회의가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회가 최고인민회의의 역할을 대행한다. 상임위원회 또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3분의 1이 소집할 경우 최고인민회의 임시회의가 열릴 수 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구 소비에트 연방의 최고회의 간부회나 중국의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상응한다.
2019년 4월 최고인민회의 헌법 개정으로 국가 기구가 변경되어, 이전까지 헌법상 대외 대표권을 가진 국가원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었으나, 개정 이후 국무위원장이 대외적 대표권을 가진 국가원수의 지위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3.2.1. 권한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에 따라 북한의 “최고 주권 기관”으로 규정되며,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 헌법의 제정, 개정 또는 보충
* 법률의 제정, 개정 및 보충
* 최고인민회의가 휴회 중일 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주요 법률 승인
* 국가의 내정 및 외교 정책의 기본 원칙 수립
* 국가 정책 및 예산 결정
* 국무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 선출
* 상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및 기타 위원 선출
* 법률 담당자 선출
* 내각총리, 부총리 및 기타 내각 구성원 임명
* 내각에 대한 보고 수령 및 조치 채택
* 중앙재판소장 선출 또는 해임
* 중앙검찰소장 선출 또는 해임
헌법 개정에는 대의원 3분의 2의 승인이 필요하다.
최고인민회의는 간부 의원 수 명으로 구성된 상임위원회를 설치하여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에 상임위원회가 최고인민회의 권한을 대행하며, 중앙 행정기관의 설치·폐지, 외국과의 조약 비준·폐기 등을 수행한다. 주요 권한은 상임위원회와 국무위원회 위원의 선출·소환, 내각총리 및 각료의 임면, 중앙재판소 및 중앙검찰소 소장의 임면, 헌법 개정 및 법률 제정, 국가예산 결의 등이다.
4. 역대 지도부
1972년 헌법에 따라 최고인민회의 의석 수는 655석이었다. 이는 1986년 선거 이후 687석으로 증가했다. 1990년 최고인민회의 의석 구성은 조선로동당 601석, 조선사회민주당 51석, 천도교청우당 22석, 무소속 13석이었다.
김일성 정권 시절 마지막 회의는 그의 사망 3개월 전인 1994년 4월에 열렸다. 그 후 애도 기간 동안 의회는 소집되지 않았고 선거도 치러지지 않았다. 다음 회의는 김일성 사망 4년 후인 1998년 9월에 소집되었다.
김정일은 1998년 제10기 최고인민회의 제1차 회의에서 연설을 하지 않았다. 대신 의원들은 1991년 제9기 최고인민회의 제1차 회의에서 행한 김일성의 녹음된 연설을 들었다. 1998년 7월 최고인민회의 선거에서 687명의 대의원 중 101명이 군 관계자로 선출되면서 조선인민군의 위상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는 1990년 제9기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출된 57명의 군 관계자보다 훨씬 증가한 수치였다.
2017년 최고인민회의는 국제 의회와의 대화에 활용되는 하급 외교위원회를 설치했다. 대표자격심사위원회는 김평해가 의장을 맡았다.
| 사진 | 이름 | 정당 | 임기 시작 | 임기 종료 | 선거 |
|---|---|---|---|---|---|
| 김두봉 | 조선로동당 | 1948년 9월 9일 | 1957년 9월 20일 | 제1기 최고인민회의 | |
| 최용건 | 조선민주당 → 조선로동당 | 1957년 9월 20일 | 1972년 12월 28일 | 제2기 최고인민회의 제3기 최고인민회의 제4기 최고인민회의 | |
| 황장엽 | 조선로동당 | 1972년 12월 28일 | 1983년 4월 7일 | 제5기 최고인민회의 제6기 최고인민회의 제7기 최고인민회의 | |
| 양형섭 | 조선로동당 | 1983년 4월 7일 | 1998년 9월 5일 | 제8기 최고인민회의 제9기 최고인민회의 | |
| 김영남 | 조선로동당 | 1998년 9월 5일 | 2019년 4월 11일 | 제10기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최고인민회의 | |
| 최룡해 | 조선로동당 | 2019년 4월 11일 | 현직 | 제14기 최고인민회의 |
4.1. 최고인민회의 역대 의장
| 대수 | 이름 | 정당 | 임기 시작 | 임기 종료 |
|---|---|---|---|---|
| 1 | 허헌 | 조선로동당 | 1948년 9월 9일 | 1951년 8월 16일 |
| 2 | 최원택 | 1957년 9월 20일 | 1962년 10월 22일 | |
| 3 | 1962년 10월 22일 | 1967년 12월 16일 | ||
| 4 | 백남운 | 1967년 11월 25일 | 1972년 12월 28일 | |
| 5 | 황장엽 | 1972년 12월 28일 | 1977년 12월 16일 | |
| 6 | 1977년 12월 16일 | 1982년 4월 6일 | ||
| 7 | 1982년 4월 6일 | 1983년 4월 7일 | ||
| 양형섭 | 1983년 4월 7일 | 1986년 12월 29일 | ||
| 8 | 1986년 12월 29일 | 1990년 5월 24일 | ||
| 9 | 1990년 5월 24일 | 1998년 9월 5일 | ||
| 10 | 최태복 | 1998년 9월 5일 | 2003년 9월 3일 | |
| 11 | 2003년 9월 3일 | 2009년 4월 9일 | ||
| 12 | 2009년 4월 9일 | 2014년 4월 9일 | ||
| 13 | 2014년 4월 9일 | 2019년 4월 11일 | ||
| 14 | 박태성 | 2019년 4월 11일 | 2023년 1월 | |
| 박인철 | 2023년 1월 | 현직 |
4.2. 최고인민회의 역대 부의장
4.3.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역대 위원장
| 대수 | 이름 | 정당 | 임기 시작 | 임기 종료 |
|---|---|---|---|---|
| 1 | 김두봉 | 조선로동당 | 1948년 9월 9일 | 1957년 9월 20일 |
| 2 | 최용건 | 조선민주당 →조선로동당 | 1957년 9월 20일 | 1962년 10월 22일 |
| 3 | 1962년 10월 22일 | 1967년 12월 16일 | ||
| 4 | 1967년 11월 25일 | 1972년 12월 28일 | ||
| 5 | 황장엽 | 조선로동당 | 1972년 12월 28일 | 1977년 12월 16일 |
| 6 | 1977년 12월 16일 | 1982년 4월 6일 | ||
| 7 | 1982년 4월 6일 | 1983년 4월 7일 | ||
| 양형섭 | 1983년 4월 7일 | 1986년 12월 29일 | ||
| 8 | 1986년 12월 29일 | 1990년 5월 24일 | ||
| 9 | 1990년 5월 24일 | 1998년 9월 5일 | ||
| 10 | 김영남 | 1998년 9월 5일 | 2003년 9월 3일 | |
| 11 | 2003년 9월 3일 | 2009년 4월 9일 | ||
| 12 | 2009년 4월 9일 | 2014년 4월 9일 | ||
| 13 | 2014년 4월 9일 | 2019년 4월 11일 | ||
| 14 | 최룡해 | 2019년 4월 11일 | 현직 |
4.4.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역대 부위원장
5. 선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는 5년에 한 번씩 실시되지만, 실제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가 지명한 후보에 대한 신임 투표 형태로 진행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에 따라 만 17세 이상의 시민은 선거권을 가지지만, 투표 과정은 국가안전보위부(국가보위성)과 인민보안부의 감시하에 이루어지며, 반대 투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선거구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여 전국을 600~700개 정도로 나누며, 국민 3만 명당 1명의 대의원을 선출한다. 선거구는 숫자로 표시되며, 선거구 번호 부여도 연속적이지 않아 선거 실무 담당자 외에는 어느 지역을 나타내는지 알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후보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자의적인 선정에 의해 결정되며, 모든 선거구에서 1명만 출마한다.
피선거권은 명목상 성인이면 누구나 출마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가 지명한 후보자만 출마할 수 있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을 구성하는 3개 정당(조선로동당, 조선사회민주당, 천도교청우당)에 소속되지 않은 자도 출마할 수 있지만, 출신성분이 최상위인 "핵심계층"이어야 한다.
선거 과정은 다음과 같다. 전임자 임기 종료 3~4개월 전부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후보자 선출 작업이 시작되며, 이 과정에서 최고 지도자의 눈에 띄는 대의원이 숙청되기도 한다. 선출이 완료되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의로 투표일이 공고된다. 투표일 2~3일 후 노동신문에 "최고 지도자를 유일한 후보자로 추대"하는 기사가 게재되고, 1주일 이내 모든 선거구에서 동일한 대회가 열린다. 최고 지도자는 처음 유권자 대회를 실시한 선거구에 출마하고, 다른 선거구에는 최고 지도자 명의로 추천된 인물이 출마한다.
각 선거구에서 유권자 등록 후, "전원 찬성 투표"를 독려하는 선전이 이루어진다. 각 인민반과 사회단체·기관별로 찬성 투표 독려 행사도 개최된다. 후보자 전원이 최고 지도자의 대리인으로 출마하기 때문에, 정책 논쟁이나 선거운동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투표는 사실상 의무투표제이며, 공개 투표로 진행된다. 투표 당일 유권자는 정해진 시간에 투표소에 가서 주민등록 확인 후 투표용지를 받는다. 투표용지에는 후보자 이름이 찍혀 있으며, 찬성하면 아무것도 기입하지 않고, 반대하면 × 표시를 기입한다. 반대 투표는 별도 기입대에서 해야 하므로 반대자를 즉시 알 수 있으며, 반대 투표자는 체포되어 강제수용소로 이송될 수 있다.
2019년 제14기 최고인민회의 선거에서는 김정은이 입후보하지 않았고, 헌법 개정을 통해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출되지 않게 되었다.
5.1. 역대 대의원 선거
최고인민회의는 임기 5년의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1948년 제1기 선거를 시작으로 2019년까지 총 14번의 대의원 선거가 진행되었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당, 사회단체, 내각, 군 등에서 직책을 겸임하며, 대의원 직책보다는 원래 직책을 주로 수행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에 따르면 만 17세 이상 모든 시민은 정당 가입 여부, 정치적 견해, 종교에 관계없이 입법부 출마 및 선거 투표 자격이 있다. 모든 후보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에서 후보 지명을 결정하는 대중 집회를 통해 선출되며, 집회 승인을 받아야 투표 용지에 이름이 포함될 수 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조선로동당이 주도하는 인민전선으로, 조선사회민주당, 천도교청우당 등 사실상 합법적인 다른 두 정당과 조선소년단,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등 다양한 사회 단체 및 청년 단체들이 포함된다.
투표 용지에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선출한 단 한 명의 후보만 기재된다. 유권자는 후보 이름을 지워 반대표를 행사할 수 있지만, 비밀 투표 없이 특별 부스에서 해야 한다. 반대표는 별도 상자에 넣어야 하며, 반역 행위로 간주되어 직장, 주택을 잃고 추가 감시를 받을 수 있다. 투표 거부 또한 반역 행위로 간주된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는 5년에 한 번 실시되지만, 김정일 생존 시기에는 전임자 임기 종료 후 당 중앙위원회 준비 완료 시까지 선거가 실시되지 않는 것이 관례였다. 김정은 체제 이후 첫 선거인 제13기 선거는 전임자 임기 만료 직후 실시되었다. 김일성 사망 전후인 1990년대에는 김일성의 3년상 기간으로 인해 선거가 연기되어 제10기 선거가 1998년에 실시, 8년 동안 선거가 실시되지 않았다.
1972년 헌법에 따라 최고인민회의 의석 수는 655석이었으며, 1986년 선거 이후 687석으로 증가했다. 1990년 의석 구성은 조선로동당 601석, 조선사회민주당 51석, 천도교청우당 22석, 무소속 13석이었다.
* 김일성 체제
* 제1기: 1948년(주체 37년) 8월 25일
* 제2기: 1957년(주체 46년) 8월
* 제2기 (보궐선거): 1959년(주체 48년) 7월 19일
* 제3기: 1962년(주체 51년) 10월
* 제4기: 1967년(주체 56년) 11월 22일
* 제5기: 1972년(주체 61년) 12월
* 제6기: 1977년(주체 66년) 11월
* 제7기: 1982년(주체 71년) 2월 28일
* 제8기: 1986년(주체 75년) 11월
* 제9기: 1990년(주체 79년) 4월 22일
* 김정일 체제
* 제10기: 1998년(주체 87년) 7월 26일
* 제11기: 2003년(주체 92년) 8월 27일
* 제12기: 2009년(주체 98년) 3월 8일
* 김정은 체제
* 제13기: 2014년(주체 103년) 3월 9일
* 제14기: 2019년(주체 108년) 3월 10일
5.2. 선거구 목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인민회의 선거구는 각 도, 시, 특별시별로 구성되어 있다. 평양직할시에는 만경대선거구, 광복선거구, 팔골선거구 등이 있다.
6. 비판 및 논란
최고인민회의는 헌법상 국가최고주권기관으로서 입법권을 가지지만, 실질적으로는 조선로동당이 결정한 사항을 추인하는 거수기 역할만 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는 민주집중제 원칙에 따라 김정은과 조선로동당 최고 지도부가 이미 결정한 사항을 비준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최고인민회의는 구성원 선출 과정이 형식적이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하지 못하며, 구성원 수가 과도하게 많고 평소에는 소수의 상임위원들만으로 운영된다는 점, 그 실체와 실질적 기능이 극히 드물게 소집되는 전체 회의에서 모양새를 갖추고 최고권력자를 찬양하는 정치 이벤트의 장식용으로 치부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제4공화국의 통일주체국민회의와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의원 선거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가 지명한 후보에 대한 신임 투표, 즉 익찬 선거이며, 대의원회의도 원칙적으로 연 1회, 대부분 하루 만에 폐회된다. 상무위원회 측은 대의원회의에 제출하는 의안에 대해 대의원 상호 간의 논의 기회를 전혀 주지 않도록 하며, 대의원은 사실상 상무위원의 보고를 경청한 후 거수 또는 박수로 만장일치로 가결할 수밖에 없다.
서방 국가에서는 최고인민회의를 “식 의회”라고 비꼬기도 한다. 북한과 마찬가지로 일당 독재 체제를 갖춘 중국의 전인대나 베트남의 국회에서도 의회 대표는 당 정치국 보고 내용에 반대하거나 기권할 수 있지만, 북한에서는 그것조차 불가능하게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최고인민회의의 형식적인 운영 방식은 건국 당시 소련 최고회의의 방식을 일원제로 변경하여 도입한 데서 기원한다. 김일성이 주체사상을 확립한 후에도 국내 지도 체제는 스탈린 시대의 소련 체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 이후에도 현재까지 계승되어 왔다.
7. 위원회
주어진 요약에 따르면 최고인민회의에는 상임위원회 외에 다른 위원회가 있어야 하지만, 원본 소스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다. 따라서 "최고인민회의에는 상임위원회 외에 다른 위원회가 있다는 정보는 확인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는 것이 정확하다. 그러나 이전 지시에서 '위원회' 섹션에 작성할 내용이 없으면 아무것도 출력하지 않도록 지시받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빈 내용을 출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