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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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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과징금은 불법 행위로 얻은 이익을 환수하거나 위반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이다. 부당이득세적 성격과 행정 제재금으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며, 영업정지 등 다른 제재를 대신하는 경우도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청소년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판례는 과징금 부과가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며, 과징금 부과 처분에 재량성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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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과징금
유로 동전 이미지
다양한 액수의 유로 동전
일반 정보
유형행정법상 금전 제재
목적불법 행위로 얻은 이익 환수 및 제재
법적 근거
대한민국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특징
부과 주체행정 기관
산정 기준위반 행위의 유형, 위반 정도, 경제적 이득 등을 고려
납부 의무위반 행위자 (개인 또는 법인)
불이행 시 제재강제 징수, 가산금 부과 등
관련 개념
유사 개념벌금, 과태료
구별형벌 (벌금) vs 행정 제재 (과징금, 과태료)
참고 사항
징수된 과징금국가 예산으로 귀속
환급위법 또는 부당한 과징금은 환급 가능

2. 법적 성격

과징금은 부당 이득 환수와 행정 제재금으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가진다. 이는 형벌과는 다른 독자적인 제재 수단이며, 영업 정지 처분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고려하여 이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2. 1. 부당이득세적 성격

불법 행위로 얻은 이익을 환수하는 부당이득세적 성격을 강조하는 견해가 있다. 위반 행위의 억지를 도모하는 행정제재금으로서의 성격을 강조하면서, 다만 그 제재적 성격은 형벌과는 다르다는 견해도 있다. 과징금은 영업정지와 같은 제재적 처분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 등을 고려하여 이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 과징금은 재정 수입 확보보다는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라는 성격이 강하게 나타난다.

2. 2. 행정제재금으로서의 성격

위반행위의 억지를 도모하는 행정제재금으로서의 성격을 강조하면서 다만 그 제재적 성격은 형벌의 그것과는 다르다는 견해가 있다.[1] 과징금은 영업정지와 같은 제재적 처분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 등을 고려하여 이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경우가 있으며, 재정수입의 확보보다는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라는 성격이 강하게 나타난다.[1]

3. 관련 법률

과징금은 여러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다.

3.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남용행위를 한 경우, 해당 사업자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의 3%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1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1]

4. 판례

판례는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과 아울러 과징금 부과를 병과하는 것이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다.[1]


  • 공정거래위원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행위이다.[2]
  •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국가형벌권 행사로서의 처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에서 형사처벌과 아울러 과징금의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이나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사법권이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3]
  • 과징금 처분기준을 정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규정은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할 힘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4]
  • 자신의 비디오물감상실에 18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출입시킨 비디오물감상실업자에 대하여 청소년보호법상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한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인 청소년보호법상의 과징금부과처분에 있어서 관련 법령이 충돌되는 것 같은 외관이 초래됨으로써 그 해석적용상의 혼란 등으로 인하여 위반자가 위 행위가 관련 법률에 의하여 허용된다고 믿었고, 그렇게 믿었던 것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과징금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1]

4. 1. 이중처벌금지 원칙 위반 여부

판례는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과 아울러 과징금 부과를 병과하는 것이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다.[1]

  • 자신의 비디오물감상실에 18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출입시킨 비디오물감상실업자에 대하여 청소년보호법상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한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인 청소년보호법상의 과징금부과처분에 있어서 관련 법령이 충돌되는 것 같은 외관이 초래됨으로써 그 해석적용상의 혼란 등으로 인하여 위반자가 위 행위가 관련 법률에 의하여 허용된다고 믿었고, 그렇게 믿었던 것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과징금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1]

  •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국가형벌권 행사로서의 처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에서 형사처벌과 아울러 과징금의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이나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사법권이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3]

  • 과징금 처분기준을 정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규정은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할 힘이 있는 법규명령 해당한다.[4]

4. 2. 과징금 부과 처분의 재량성

공정거래위원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행위이다.[2]

4. 3.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의 법규성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과징금 처분 기준은 국민과 법원을 대외적으로 구속하는 법규 명령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다.[4]

4. 4. 과징금 부과 처분의 위법성

특정 사례에서, 자신의 비디오물감상실에 18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출입시킨 비디오물감상실업자에 대하여 청소년보호법상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제재적 행정처분인 청소년보호법상의 과징금 부과 처분에 있어서 관련 법령이 충돌되는 듯한 외관이 나타났다. 이로 인해 법 해석 및 적용상의 혼란이 발생하여, 위반자가 자신의 행위가 관련 법률에 의해 허용된다고 믿었고, 그러한 믿음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해당 과징금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되었다.[1]

참조

[1] 판결 2001두3952 판결 대법원 2002-05-24
[2] 판결 2009두12631
[3] 판결 2001두6197
[4] 판결 99두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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