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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 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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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교황 교서는 교황의 권한과 로마 교회의 우위를 주장하는 문서이다. 이 문서는 로마 교회가 하느님에 의해 세워졌으며, 교황만이 보편적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한다. 교황은 주교 임명 및 해임, 법 제정, 황제 폐위 등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며, 교황의 결정은 누구도 번복할 수 없다. 이 문서는 그레고리오 개혁의 정신을 담고 있으며, 교황의 권한 강화와 중세 시대 국가 체제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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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 교서
개요
명칭교황 교서
원어 명칭Dictatus Papae (딕타투스 파파에)
의미교황의 훈령
유형문서
작성 시기1075년 ~ 1087년
저자불명 (대부분 그레고리오 7세로 추정)
내용27개 조항의 교황권 주장
보관 장소바티칸의 바티칸 비밀 문서고
상세 내용
교황의 권위교황은 로마 교회의 수장으로서, 그의 권위는 세상의 모든 권력 위에 있다.
교황만이 새로운 법을 제정하고, 기존 법을 폐지할 수 있다.
교황만이 주교를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다.
교황만이 공의회를 소집하고 승인할 수 있다.
교황만이 황제를 폐위할 수 있다.
교황의 이름만이 교회에서 불릴 수 있다.
교황은 모든 사람이 존경해야 한다.
교황의 판결은 누구도 번복할 수 없으며, 교황만이 번복할 수 있다.
교황은 누구에게도 심판받지 않는다.
교황의 무류성로마 교회는 오류를 범한 적이 없으며, 성경의 증거에 따라 영원히 오류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
교황은 성 베드로의 후계자로서, 그의 가르침은 무오하다.
교황의 권한교황은 원하는 모든 곳으로 성직자를 이동시킬 권한이 있다.
교황이 임명한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높은 지위에 있어야 하며, 교황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
기타교황에게 호소한 사람은 교황의 명령에 따라 싸울 수 있다.
교황은 서임된 사람을 서임할 수 없다.
교황이 임명한 사람은 다른 교황의 명령을 받을 수 없다.
교황은 모든 사람을 심판할 권리가 있다.
교황은 자신의 허락 없이 다른 교회로 옮겨진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다.
교황은 교황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사람을 파문할 수 있다.
교황은 충실한 신하들에게 충성을 맹세하지 않은 사람들을 신뢰해서는 안 된다.
내용의 의미교황의 훈령은 교황권 강화와 신성 로마 제국 황제와의 서임권 투쟁 배경으로 작성되었다.
이 문서는 교황의 권위를 극도로 강조하여 교황권 강화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있다.
역사적 맥락
배경중세 시대 교황권 강화의 일환
서임권 투쟁의 배경
영향교황권 강화
교황 그레고리오 7세와 하인리히 4세 간의 갈등 심화

2. 교황 칙령의 주요 내용

교황 칙서》에 표현된 원칙은 대부분 교황 그레고리오 7세가 교황이 되기 수십 년 전에 시작한 그레고리오 개혁에서 표현된 것과 같다. 《교황 칙서》는 성직자 결혼, 평신도 서임권, 성직 매매 등 개혁 운동의 핵심은 언급하지 않는다.[2]

1075년 이후의 갈등은 교황 칙서에 대한 반대에서 직접 기인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레고리오 7세와 그의 지지자들이 갈등 과정에서 교황 칙서의 몇몇 주장을 제기했다.[4] 영적 권력과 세속적 권력의 관계에 대한 후기 중세의 발전은 교황 보니파시오 8세와 함께 나타났으며, 그는 교황 칙서 《우남 상탐》 (1302)에서 두 개의 칼의 이미지를 제시했다.[5]

2. 1. 교황의 권한

교황 칙서》에 표현된 원칙은 대부분 교황 그레고리오 7세가 교황이 되기 수십 년 전에 시작한 그레고리오 개혁에서 표현된 것과 같다. 《교황 칙서》는 성직자 결혼, 평신도 서임권, 성직 매매 등 개혁 운동의 핵심은 언급하지 않는다.[2] 《교황 칙서》는 교황의 우위와 무류성에 대한 강력한 주장을 펼친다. "그가 황제를 폐위시키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는 공리는 교황 젤라시우스 1세가 동로마 황제 아나스타시우스 1세에게 보낸 서한 《너의 경건의 종들》 (494)에 구체화된 초기 중세 권력 균형을 수정했는데, 이 서한은 정신적 및 세속적 권력의 분리와 상호 보완성을 설명했다. 즉, 권위 (정신적 권위)와 권력 또는 제국 (세속적 권력)으로, 전자가 후자보다 궁극적으로 우위에 있었다. 이러한 체제 하에서 서방은 메로빙거 왕조 시대부터 통치되어 왔다.[3]

《교황 칙서》의 대부분의 원칙은 교황청의 권한과 로마 교회의 무류성을 상세히 설명하는 반면, 9번째 원칙은 "모든 군주는 오직 교황의 발에 입을 맞춰야 한다"고 규정하고, 10번째 원칙은 "그의 이름만이 교회에서 언급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교황 칙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번호내용
I로마 교회는 오직 주님에 의해서만 설립되었다.
II오직 로마 교황만이 정당하게 보편적이라고 불린다.
III오직 그만이 주교를 해임하거나 화해시킬 수 있다.
IV그의 사절은 하위 등급의 주교들을 포함한 모든 주교들의 회의를 주재하며 그들에 대해 해임 판결을 내릴 수 있다.
V교황은 부재자들을 해임할 수 있다.
VI다른 것들 중에서도, 우리는 그가 파문한 사람과 같은 집에 머물러서도 안 된다.
VII시대의 필요에 따라, 새로운 법을 제정하고, 새로운 백성을 모으고, 교회법에 따라 새로운 수도원을 만들고, 그 반대로 부유한 주교구를 나누고 가난한 주교구를 통합하는 것은 그에게만 허용된다.
VIII그만이 황제의 표장을 사용할 수 있다.
IX모든 군주는 오직 교황의 발에 입을 맞춰야 한다.
X오직 그의 이름만이 교회에서 낭독되어야 한다.
XI이것은 세상에서 유일한 이름이다.
XII그는 황제를 폐위시킬 수 있다.
XIII그는 필요에 의해 주교를 관할 구역에서 다른 관할 구역으로 옮길 수 있다.
XIV그는 어디에서든 어떤 교회에서든 성직자를 유효하게 임명할 수 있다.
XV그에 의해 서임된 사람은 어떤 교회라도 관할할 수 있지만, 군인이 될 수는 없으며, 어떤 주교로부터도 더 높은 지위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XVI그의 명령 없이는 어떤 시노드도 일반적인 것으로 불려서는 안 된다.
XVII그의 권위 없이는 어떤 장도 열리지 않고 어떤 교회법 책도 인정되지 않아야 한다.
XVIII그의 판결은 누구에게서도 철회될 수 없으며, 그 자신만이 모든 사람의 판결을 철회할 수 있다.
XIX그 자신은 누구에게서도 심판받지 않아야 한다.
XX교황청에 상소하는 사람은 아무도 감히 정죄해서는 안 된다.
XXI모든 교회의 중요한 사건은 그녀에게 회부되어야 한다.
XXII성경이 증언하는 바와 같이 로마 교회는 결코 오류를 범하지 않았으며 영원히 오류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
XXIII로마 교황은 정식으로 서임된 경우, 성 엔노디우스 주교의 증언과 많은 성부들의 지지, 그리고 복자 교황 심마쿠스의 법령에 포함된 바와 같이, 복된 베드로의 공로에 의해 의심할 여지 없이 성화된다.
XXIV그의 명령과 허락에 따라 그의 신하들이 고소할 수 있다.
XXV그는 시노드 회의 없이 주교를 해임하고 화해시킬 수 있다.
XXVI로마 교회와 일치하지 않는 사람은 가톨릭 신자로 여겨지지 않는다.
XXVII그는 부정한 자들의 신하들을 충성 의무에서 해방시킬 수 있다.


2. 2. 교황의 무류성

교황 칙서》는 교황의 우위와 무류성에 대한 강력한 주장을 담고 있다. 특히 "그가 황제를 폐위시키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는 내용은 교황 젤라시우스 1세가 동로마 황제 아나스타시우스에게 보낸 서한 《너의 경건의 종들》(494)에서 구체화된 초기 중세 권력 균형, 즉 정신적 권위와 세속적 권력의 분리와 상호 보완성을 수정했다.[3]

《교황 칙서》는 교황청의 권한과 로마 교회의 무류성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그중 교황의 무류성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로마 교회는 한 번도 오류에 떨어진 적이 없었고, 또한 성서의 증언대로 앞으로도 결코 오류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22항)
  • 만일 로마 교황이 법적으로 성성되었다면, 의심할 여지없이 성 베드로의 공로로 거룩하게 된다. (23항)

3. 교황 칙령의 배경

교황 칙서》에 표현된 원칙들은 대부분 교황 그레고리오 7세가 교황이 되기 수십 년 전에 시작된 그레고리오 개혁에서 이미 나타난 것들이다. 칙서의 내용은 교황의 우위와 무류성에 대한 강력한 주장을 담고 있다. "교황은 황제를 폐위시킬 수 있다"는 조항은 교황 젤라시우스 1세가 동로마 황제 아나스타시우스에게 보낸 서한에 구체화된 초기 중세 권력 균형을 수정했다. 이 서한은 정신적 권위(권위)와 세속적 권력(제국)의 분리와 상호 보완성을 설명했으며, 전자가 후자보다 궁극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보았다. 서방은 메로빙거 왕조 시대부터 이러한 체제로 통치되었다.[3]

《교황 칙서》의 대부분 원칙은 교황청 권한과 로마 교회의 무류성을 상세히 설명한다. 그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것은 9번째 원칙으로, "모든 군주는 오직 교황의 발에 입을 맞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10번째 원칙은 "그의 이름만이 교회에서 언급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교황 칙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번호내용
1로마교회는 유일하게 하느님에 의해 세워졌다.
2로마 교황만이 홀로 보편적이라고 불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3교황만이 주교들을 파면하거나 용서할 수 있다.
4교황 사절들은 비록 낮은 지위라 할지라도 종교회의에서는 주교보다 우위에 있으며 주교들에 대해 폐위를 선언할 수 있다.
5교황은 부재중인 주교도 해임할 수 있다.
6파문당한 자들과는 결코 같은 집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7시대의 상황에 따라 교황만이 새로운 법을 제정하거나, 집회를 소집하고, 참사회 직속 대수도원을 설립하고 다른 한편 부유한 교구는 나누고 가난한 교구는 통합할 수 있다.
8오직 교황만이 제국문장을 사용할 수 있다.
9교황은 모든 제후들로부터 발에 입맞춤을 받는 유일한 사람이다.
10교황의 이름만이 교회들 안에서 격식 갖추어 불릴 수 있다.
11교회 내에서는 교황의 이름만 불려야 한다.
12교황은 황제들을 퇴위시킬 수 있다.
13만일 필요하다면 주교를 다른 교구로 이동시킬 수 있다.
14교황은 자신이 원한다면 어떤 교회의 성직자라도 임명할 수 있다.
15교황에 의해 서품 받은 자는 다른 교회를 통치할 수 있으나 다른 이들의 명령은 받지 않는다.
16교황의 지시 없이 개최된 어떠한 공의회도 보편 공의회로 지칭되어서는 안된다.
17어떠한 문서나 원전도 교황의 권한 없이 교회법으로 간주될 수 없다.
18교황의 선언은 누구에 의해서도 다시 철회될 수 없으나, 자신은 다른 사람들의 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
19교황은 누구에 의해서도 재판받지 않는다.
20어느 누구도 사도좌에 호소한 사람에게는 단죄할 수 없다.
21모든 교회의 중대 사안들은 사도좌 앞에 가져와야 한다.
22로마 교회는 한 번도 오류에 떨어진 적이 없었고, 또한 성서의 증언대로 앞으로도 결코 오류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23만일 로마 교황이 법적으로 성성되었다면, 의심의 여지없이 성 베드로의 공로로 거룩하게 된다.
24교황의 명령과 승인으로 그의 아랫사람이 고소를 제기할 수 있다.
25공의회를 소집하지 않고도 교황은 주교들을 면직시키거나 용서할 수 있다.
26로마 교회와 일치하지 않는 자는 가톨릭 신자로 간주될 수 없다.
27교황은 아랫사람들을 부정한 사람들에 대한 충성 서약으로부터 풀어줄 수 있다.


3. 1. 그레고리오 개혁

그레고리오 개혁은 교황 그레고리오 7세가 교황이 되기 수십 년 전에 시작되었으며, 《교황 칙서》에 표현된 원칙 대부분을 담고 있다. 그러나 교황 칙서는 성직자 결혼, 평신도 서임권, 성직 매매 폐지와 같은 개혁 운동의 핵심 내용은 직접 언급하지 않는다.[2]

《교황 칙서》는 교황의 우위와 무류성에 대한 강력한 주장을 펼친다. 특히 "교황은 황제를 폐위시킬 수 있다"는 조항은 교황 젤라시우스 1세가 동로마 황제 아나스타시우스에게 보낸 서한 《너의 경건의 종들》(494)에 나타난 초기 중세 권력 균형, 즉 정신적 권위(권위)와 세속적 권력(제국)의 분리와 상호 보완성을 수정했다. 이전까지는 정신적 권위가 세속적 권력보다 궁극적으로 우위에 있는 체제였으며, 서방은 메로빙거 왕조 시대부터 이러한 체제로 통치되었다.[3]

《교황 칙서》의 대부분 원칙은 교황청 권한과 로마 교회의 무류성을 상세히 설명하지만, 9번째 원칙은 "모든 군주는 오직 교황의 발에 입을 맞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10번째 원칙은 "그의 이름만이 교회에서 언급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3. 2. 서임권 투쟁

교황 칙서》에 표현된 원칙은 대부분 교황 그레고리오 7세가 교황이 되기 수십 년 전에 시작한 그레고리오 개혁에서 표현된 것과 같다. 교황 칙서는 성직자 결혼, 평신도 서임권, 성직매매 등 개혁 운동의 핵심 측면을 언급하지 않는다.[2] 《교황 칙서》의 공리는 교황의 우위와 무류성에 대한 강력한 주장을 펼친다. "황제를 폐위시키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는 공리는 교황 젤라시우스 1세가 동로마 황제 아나스타시우스 1세에게 보낸 서한 《너의 경건의 종들》 (494)에 구체화된 초기 중세 권력 균형을 수정했는데, 이 서한은 정신적 및 세속적 권력의 분리와 상호 보완성을 설명했다. 즉, 권위 (정신적 권위)와 권력 또는 제국 (세속적 권력)으로, 전자가 후자보다 궁극적으로 우위에 있었다. 이러한 체제 하에서 서방은 메로빙거 왕조 시대부터 통치되어 왔다.[3] "1075년 이후의 갈등 중 어떤 것도 그것에 대한 반대에 직접 기인한다고 볼 수 없다 (비록 그것에 담긴 몇몇 주장이 그레고리오 7세와 그의 지지자들에 의해 이 갈등 동안 제기되기는 했지만)".[4] 영적 권력과 세속적 권력의 관계에 대한 후기 중세의 발전은 교황 보니파시오 8세와 함께 나타났으며, 그는 교황 칙서 《우남 상탐》 (1302)에서 두 개의 칼의 이미지를 정립했다.[5]

《교황 칙서》의 대부분의 원칙은 교황청의 권한과 로마 교회의 무류성을 상세히 설명하는 반면, 9번째 원칙은 "모든 군주는 오직 교황의 발에 입을 맞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10번째 원칙은 "그의 이름만이 교회에서 언급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4. 교황 칙령의 영향 및 의의

교황 칙서》는 교황 그레고리오 7세가 교황이 되기 수십 년 전부터 시작된 그레고리오 개혁의 원칙들을 담고 있다. 이 칙서는 교황의 우위와 무류성에 대한 강력한 주장을 펼치며, 중세 시대의 권력 균형을 재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특히 "교황은 황제를 폐위시킬 수 있다"는 조항은 교황 젤라시우스 1세가 제시한 정신적 권위와 세속적 권력의 분리 및 상호 보완성 원칙을 수정하여 교황권의 우위를 강조한 것이다.[3]

《교황 칙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번호내용
I로마 교회는 오직 하느님에 의해서만 설립되었다.
II오직 로마 교황만이 보편적이라고 불릴 권리가 있다.
III교황만이 주교들을 파면하거나 용서할 수 있다.
VIII오직 교황만이 제국 문장을 사용할 수 있다.
IX교황은 모든 제후들로부터 발에 입맞춤을 받는 유일한 사람이다.
XII교황은 황제를 퇴위시킬 수 있다.
XXII로마 교회는 한 번도 오류에 떨어진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결코 오류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XXVI로마 교회와 일치하지 않는 자는 가톨릭 신자로 간주될 수 없다.



이러한 원칙들은 교황청의 권한과 로마 교회의 무류성을 강조하며, 중세 유럽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교황의 권위가 세속 군주보다 우위에 있다는 주장은 이후 중세 국가 체제의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4. 1. 교황권 강화

교황 칙서》에 표현된 원칙은 대부분 교황 그레고리오 7세가 교황이 되기 수십 년 전에 시작한 그레고리오 개혁에서 표현된 것과 같다. 교황 칙서는 성직자 결혼, 평신도 서임권, 성직 매매의 폐지 등 개혁 운동의 핵심 측면을 언급하지 않는다.[2] 《교황 칙서》의 공리는 교황의 우위와 무류성에 대한 가장 강력한 주장을 펼친다. "그가 황제를 폐위시키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는 공리는 교황 젤라시우스 1세가 동로마 황제 아나스타시우스 1세에게 보낸 서한 《너의 경건의 종들》 (494)에 구체화된 초기 중세 권력 균형을 수정했는데, 이 서한은 정신적 및 세속적 권력의 분리와 상호 보완성을 설명했다. 즉, 권위 (정신적 권위)와 권력 또는 제국 (세속적 권력)으로, 전자가 후자보다 궁극적으로 우위에 있었다. 이러한 체제 하에서 서방은 메로빙거 왕조 시대부터 통치되어 왔다.[3] "1075년 이후의 갈등 중 어떤 것도 그것에 대한 반대에 직접 기인한다고 볼 수 없다 (비록 그것에 담긴 몇몇 주장이 그레고리오 7세와 그의 지지자들에 의해 이 갈등 동안 제기되기는 했지만)".[4] 영적 권력과 세속적 권력의 관계에 대한 후기 중세의 발전은 교황 보니파시오 8세와 함께 나타났으며, 그는 교황 칙서 《우남 상탐》 (1302)에서 두 개의 칼의 이미지를 유명하게 정립했다.[5]

《교황 칙서》의 대부분의 원칙은 교황청의 권한과 로마 교회의 무류성을 상세히 설명하는 반면, 9번째 원칙은 "모든 군주는 오직 교황의 발에 입을 맞춰야 한다"고 규정하고, 10번째 원칙은 "그의 이름만이 교회에서 언급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교황 칙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번호내용
I로마 교회는 오직 주님에 의해서만 설립되었다.
II오직 로마 교황만이 정당하게 보편적이라고 불린다.
III오직 그만이 주교를 해임하거나 화해시킬 수 있다.
IV그의 사절은 하위 등급의 주교들을 포함한 모든 주교들의 회의를 주재하며 그들에 대해 해임 판결을 내릴 수 있다.
V교황은 부재자들을 해임할 수 있다.
VI다른 것들 중에서도, 우리는 그가 파문한 사람과 같은 집에 머물러서도 안 된다.
VII시대의 필요에 따라, 새로운 법을 제정하고, 새로운 백성을 모으고, 교회법에 따라 새로운 수도원을 만들고, 그 반대로 부유한 주교구를 나누고 가난한 주교구를 통합하는 것은 그에게만 허용된다.
VIII그만이 황제의 표장을 사용할 수 있다.
IX모든 군주는 오직 교황의 발에 입을 맞춰야 한다.
X오직 그의 이름만이 교회에서 낭독되어야 한다.
XI이것은 세상에서 유일한 이름이다.
XII그는 황제를 폐위시킬 수 있다.
XIII그는 필요에 의해 주교를 관할 구역에서 다른 관할 구역으로 옮길 수 있다.
XIV그는 어디에서든 어떤 교회에서든 성직자를 유효하게 임명할 수 있다.
XV그에 의해 서임된 사람은 어떤 교회라도 관할할 수 있지만, 군인이 될 수는 없으며, 어떤 주교로부터도 더 높은 지위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XVI그의 명령 없이는 어떤 시노드도 일반적인 것으로 불려서는 안 된다.
XVII그의 권위 없이는 어떤 장도 열리지 않고 어떤 교회법 책도 인정되지 않아야 한다.
XVIII그의 판결은 누구에게서도 철회될 수 없으며, 그 자신만이 모든 사람의 판결을 철회할 수 있다.
XIX그 자신은 누구에게서도 심판받지 않아야 한다.
XX교황청에 상소하는 사람은 아무도 감히 정죄해서는 안 된다.
XXI모든 교회의 중요한 사건은 그녀에게 회부되어야 한다.
XXII성경이 증언하는 바와 같이 로마 교회는 결코 오류를 범하지 않았으며 영원히 오류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
XXIII로마 교황은 정식으로 서임된 경우, 성 파비아의 성 엔노디우스 주교의 증언과 많은 성부들의 지지, 그리고 복자 교황 심마쿠스의 법령에 포함된 바와 같이, 복된 베드로의 공로에 의해 의심할 여지 없이 성화된다.
XXIV그의 명령과 허락에 따라 그의 신하들이 고소할 수 있다.
XXV그는 시노드 회의 없이 주교를 해임하고 화해시킬 수 있다.
XXVI로마 교회와 일치하지 않는 사람은 가톨릭 신자로 여겨지지 않는다.
XXVII그는 부정한 자들의 신하들을 충성 의무에서 해방시킬 수 있다.


4. 2. 정교 분리

교황 칙서》에 표현된 원칙은 대부분 교황 그레고리오 7세가 교황이 되기 수십 년 전에 시작한 그레고리오 개혁에서 표현된 것과 같다. 교황 칙서는 성직자 결혼, 평신도 서임권, 성직 매매의 폐지 등 개혁 운동의 핵심은 언급하지 않는다.[2] 《교황 칙서》의 공리는 교황의 우위와 무류성에 대한 가장 강력한 주장을 펼친다. "그가 황제를 폐위시키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는 공리는 교황 젤라시우스 1세가 동로마 황제 아나스타시우스 1세에게 보낸 서한 《너의 경건의 종들》 (494)에 구체화된 초기 중세 권력 균형을 수정했는데, 이 서한은 정신적 및 세속적 권력의 분리와 상호 보완성을 설명했다. 즉, 권위 (정신적 권위)와 권력 또는 제국 (세속적 권력)으로, 전자가 후자보다 궁극적으로 우위에 있었다. 이러한 체제 하에서 서방은 메로빙거 왕조 시대부터 통치되어 왔다.[3]

영적 권력과 세속적 권력의 관계에 대한 후기 중세의 발전은 교황 보니파시오 8세와 함께 나타났으며, 그는 교황 칙서 《우남 상탐》 (1302)에서 두 개의 칼의 이미지를 유명하게 정립했다.[5]

4. 3. 중세 국가 체제 변화

교황 칙서》에 표현된 원칙은 대부분 교황 그레고리오 7세가 교황이 되기 수십 년 전에 시작한 그레고리오 개혁에서 표현된 것과 같다. 교황 칙서는 성직자 결혼, 평신도 서임권, 성직 매매의 폐지 등 개혁 운동의 핵심 측면을 언급하지 않는다.[2] 《교황 칙서》의 공리는 교황의 우위와 무류성에 대한 가장 강력한 주장을 펼친다. "그가 황제를 폐위시키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는 공리는 교황 젤라시우스 1세가 동로마 황제 아나스타시우스에게 보낸 서한 《너의 경건의 종들》 (494)에 구체화된 초기 중세 권력 균형을 수정했는데, 이 서한은 정신적 및 세속적 권력의 분리와 상호 보완성을 설명했다. 즉, 권위 (정신적 권위)와 권력 또는 제국 (세속적 권력)으로, 전자가 후자보다 궁극적으로 우위에 있었다. 이러한 체제 하에서 서방은 메로빙거 왕조 시대부터 통치되어 왔다.[3]

"1075년 이후의 갈등 중 어떤 것도 그것에 대한 반대에 직접 기인한다고 볼 수 없다 (비록 그것에 담긴 몇몇 주장이 그레고리오 7세와 그의 지지자들에 의해 이 갈등 동안 제기되기는 했지만)".[4] 영적 권력과 세속적 권력의 관계에 대한 후기 중세의 발전은 교황 보니파시오 8세와 함께 나타났으며, 그는 교황 칙서 《우남 상탐》 (1302)에서 두 개의 칼의 이미지를 유명하게 정립했다.[5] 《교황 칙서》의 대부분의 원칙은 교황청의 권한과 로마 교회의 무류성을 상세히 설명하는 반면, 9번째 원칙은 "모든 군주는 오직 교황의 발에 입을 맞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10번째 원칙은 "그의 이름만이 교회에서 언급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5. 논란

《교황 교서》(Dictatus Papae)라는 제목은 교황이 직접 이 문서를 작성했음을 시사한다. 이것은 "교황의 칙령"이나 어떤 종류의 선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황의 지시"를 의미하며, 교황청 측근 외부에 널리 복사되고 알려진다는 의미에서 출판된 것은 아니었다.[6]

일부 역사가들은 그레고리오 7세가 직접 작성하거나 받아쓴 것으로 믿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은 다른 기원을 가지고 나중에 기록에 삽입되었다고 믿는다.[6]

5. 1. 작성자 논란

《교황 교서》(Dictatus Papae)라는 제목은 교황이 직접 이 문서를 작성했음을 시사한다. 이것은 "교황의 칙령"이나 어떤 종류의 선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황의 지시"를 의미한다. 이것은 교황청의 측근 외부에 널리 복사되고 알려진다는 의미에서 출판된 것은 아니었다.

일부 역사가들은 그레고리오 7세가 직접 작성하거나 받아쓴 것으로 믿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은 다른 기원을 가지고 나중에 기록에 삽입되었다고 믿는다.[6] 1087년, 그레고리오 7세의 동맹자이자 추기경이었던 데우스데디트는 교황령을 담은 교회법 법전을 출판했다. 그는 정당하고 거짓된 많은 자료(가짜 이시도르)에서 이를 수집했다. 《교황 교서》는 이 수집본과 매우 흡사하여, 일부 학자들은 《교서》가 이 수집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에 틀림없다고 주장한다.[7]

참조

[1] 저널 Sia fatta la mia volontà
[2] 저널 Was there a Gregorian Reform Movement in the Eleventh Century? https://www.umanitob[...] 1970
[3] 웹사이트 http://www.web.pdx.e[...]
[4] 웹사이트 The Dictatus Papae http://legalhistorys[...] 2022-11-20
[5] 웹사이트 CATHOLIC LIBRARY: Unam Sanctam (1302) http://www.newadvent[...]
[6] 문서 Cardinal Deusdedit Catholic Encyclopaedia
[7] 문서 Cardinal Deusdedit Catholic Encyclopedia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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