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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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구타(毆打)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1. 일반적 의미: 다른 사람을 때리는 행위.
2. 법률적 의미 (영미법): 불법적인 신체 접촉을 포함하는 형사 범죄. 상대방에게 합리적인 두려움이나 우려를 일으키는 폭행과는 구별된다. 미국 보통법에서는 "공격자가 다른 사람의 신체를 불법적이고/또는 원치 않게 만지거나, 공격자가 움직이는 물질로 만지는 것"으로 정의된다.
3. 군대 관련: 경찰대학에서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한 형태로 고의로 주먹, 발, 손바닥, 팔꿈치 등 신체의 일부를 사용하거나 막대기, 경찰봉, 총기 등 도구를 사용하여 타인의 신체에 직접적인 충격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로 정의한다.
구타의 심각성 평가는 현지 법률에 따라 결정된다. 폭행죄와 관련되나, 폭행죄보다 구성 요건이 더 엄격하다.
같이 보기
- 폭행죄
- 집단구타
- 폭행과 구타 (assault and battery)
- 가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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