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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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성폭력은 성적 행위, 성적 행위를 시도하는 행위, 원치 않는 성적 발언 또는 접근, 또는 강압을 사용하여 사람의 성적 행위를 대상으로 하거나 그 외의 방법으로 지시된 행위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형태의 폭력이다. 성폭력은 개인적, 관계적, 사회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며,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성폭력은 모든 문화에서 발생하며, 이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다. 페미니즘은 성폭력의 근본 원인을 사회 구조적 불평등에서 찾으며, 성폭력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성폭력은 고대부터 현대까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해 왔으며, 국제법은 이를 전쟁 범죄 및 반인도적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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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폭행은 동의 없는 성적 접촉을 의미하며 강간, 강간 미수, 원치 않는 성적 접촉, 위협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아동 성 학대, 가정 폭력, 노인 성폭행 등 여러 유형으로 분류되며 스텔싱, 성희롱, 집단 성폭행을 포함한다. - 성폭력 - 2차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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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류
성폭력은 행위의 내용,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발생 장소 등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난다. 세계 보건 기구(WHO)는 성폭력을 "성적 행위, 성적 행위를 시도하는 행위, 원치 않는 성적 발언 또는 접근, 강압을 사용하여 사람의 성적 행위를 대상으로 하거나 그 외의 방법으로 지시된 행위"로 정의한다.[1] 여기에는 강간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성폭행, 성희롱, 협박, 엿보기 등이 포함될 수 있다.[14] 강압은 신체적 폭력 외에도 심리적 위협, 협박 등을 포함하며, 피해자가 동의할 수 없는 상황(술이나 약물에 취한 경우, 잠든 경우 등)에서 발생할 수도 있다.
국제법에서도 성폭력은 광범위하게 정의된다. 국제 형사 재판소(ICC)는 "강간, 성 노예, 강제 매춘, 강제 임신, 강제 불임, 또는 유사한 심각성의 기타 형태의 성폭력"을 반인도적 범죄로 규정한다.[15]
WHO는 성폭력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17]
- 무력 분쟁 중 체계적인 강간
- 결혼 또는 데이트 관계 내의 강간
- 낯선 사람에 의한 강간
- 원치 않는 성적 접근 또는 성희롱
-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성적 학대
- 아동 성학대
- 강제 결혼 또는 동거, 아동 결혼 포함
- 피임 사용 또는 성병 예방을 위한 기타 조치 채택 권리 거부
- 강제 낙태
- 여성 할례 및 순결을 위한 의무적 검사를 포함한 여성의 성적 완전성에 대한 폭력 행위
- 강제 매춘 및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하는 인신 매매
성폭력은 분쟁 관련 성폭력과 가정 내 성폭력으로 구분되기도 한다.[8] 분쟁 관련 성폭력은 전쟁의 무기로 사용될 수 있으며,[19] 가정 내 성폭력은 친밀한 파트너나 가족 구성원에 의해 발생한다.
모든 사람은 성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여성, 남성, 아동, 트랜스젠더 등 다양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특히 여성은 성폭력 피해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며, 전쟁 중에는 성폭력이 더욱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다.
성폭력은 공중 보건 상의 심각한 문제이며, 피해자의 심신 건강에 단기적·장기적인 영향을 미친다. 성폭력은 과소 보고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와 조직적인 운동이 필요하다.
2. 1. 교제 폭력
데이트 중에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과 관련된 행동을 하거나 강요하는 것이 특징이다.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한 채 성폭력을 하는 경우가 많고, 연인 간에 서로 좋아하는 감정이 있어 피해자, 가해자 모두 성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관계에서의 성폭력이기에 피해자의 상처가 다른 성폭력에 비해 크기 때문에, 상대방의 욕구와 의사에 귀를 기울이고 존중해야 한다.[159]2. 2. 친족 성폭력
친족 성폭력은 친족 관계 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이다. 대한민국 민법상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이다.[160] 친족 성폭력은 오랫동안 가정에서 머물면서 일어나기 때문에, 연관된 사람을 별도의 기관에 분리시키는 게 중요하다.[160]2. 3.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 성폭력은 정보통신망의 채팅, 이메일, 쪽지 등을 통해 음란한 이야기와 장면을 보게 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이나 위협을 느끼게 하는 행위이다.2. 4. 공공장소에서의 성추행
지하철이나 버스 등 사람들이 많은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신체에 고의적으로 접촉하거나 성기를 접촉하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준다.[1]2. 5.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성희롱은 주로 직장 상사, 직원, 동료 등이 채용 과정이나 근무 기간 중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는 직접적, 간접적인 성적 접촉 행위로, 피해자에게 성적인 불쾌감을 주는 행위이다. 이는 피해자의 경제활동과 노동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대한민국에서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가 직장 내에서 성희롱을 한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27]3. 성폭력의 본질
성폭력은 단순한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권력과 지배욕, 여성에 대한 차별과 혐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성폭력 과정에서 발생하는 살인이나, 성폭력에 대한 대응으로 행해지는 명예 살인은 성폭력의 한 요소이며, 피해자는 부당한 고통을 겪는다.[151] 모든 연령의 사람이 성폭력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부모, 간병인, 지인, 낯선 타인, 친밀한 파트너 등 누구라도 가해자가 될 수 있다. 성폭력은 치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며, 오히려 가해자가 자신의 권위나 우위를 피해자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
어떤 상황에서든 성폭력 피해는 큰 오명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 정보를 공개하는 정도는 지역에 따라 다르다. 일반적으로 성폭력은 과소 보고되는 경향이 있어, 공표된 데이터는 실제보다 적게 추정될 수 있다. 성폭력은 경시되는 연구 분야이기도 하며, 성폭력에 반대하는 조직적인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문제에 대한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가정폭력은 분쟁과 관련된 성폭력과는 구분된다.[152] 대개 배우자에게 성적인 행위를 강요하는 사람은 상대방과 결혼한 것이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한다고 믿는다.
분쟁 상황에서는 면책의 순환 과정에 있는 전쟁의 반향으로 성폭력이 발생할 수 있다.[153][154] 종종 전쟁의 수단 중 하나로 여성 또는 남성을 강간하는 행위가 행해지는데, 이는 적에 대한 공격의 한 방법이며 피해자의 체면을 손상시키는 상징으로 기능한다.[155] 이러한 행위는 국제인권법, 관습법, 국제인도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되어 있지만, 이 법률이 집행되는 메커니즘은 지구상의 많은 지역에서 취약하며, 존재하지 않는 것과 다를 바 없다.[150][151][156][157]
성폭력은 공중 보건 상의 심각한 문제이며, 피해자의 심신 건강에 단기적·장기적인 영향을 미친다. 구체적으로, 성적 또는 생식 건강에 대한 위험 증가,[158] 자살 및 자각 없는 성병 감염의 위험, 그리고 성병 유행의 위험 증가 등이 있다.
3. 1. 사회적 차별과 남성 중심 문화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김금옥은 성폭력이 여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배제, 남성 중심 문화에서 비롯된 범죄라고 강조했다.[161][162] 성폭력 피해자가 성인 여성인 경우,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노출이 심한 옷을 입었나?', '밤늦게 다니지 않았나?'와 같은 반응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태도는 성폭력 예방보다는 여론 무마용 대책에 머무르게 한다. 김금옥 대표는 성폭력 사건을 대할 때 여성에 대한 차별과 남성 중심 문화에 대한 성찰적 인식이 필요하며, 여성을 보호 대상으로만 여기는 태도는 또 다른 성폭력 사건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한국성폭력상담소는 성폭력이 일부 일탈 행위자에 의한 범죄가 아닌 일상을 파고드는 폭력이라고 규정했다.[163] 성폭력 상담 전문가들은 남성과 여성이 평등한 공동체 구성원으로 인정될 때 성폭력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한다. 이를 위해 일상에서의 성폭력 범죄에 대한 민감성을 기르는 젠더 감수성 교육이 필요하며,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사소하게 여기는 태도에서 벗어나 조직 문화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또한,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이 고용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국가 기관의 관리 감독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3. 2. 일상 속의 폭력
한국성폭력상담소는 1991년 4월 개소 이후 2011년까지 접수한 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성폭력이 일부 일탈 행위자의 범죄가 아닌 일상을 파고드는 폭력이라고 규정했다.[163] 성폭력 상담 전문가들은 남성과 여성이 평등한 공동체 구성원으로 인정될 때 성폭력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하며, 일상의 성폭력 범죄에 대한 민감성을 기르기 위한 사회공동체의 젠더 감수성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163]개개인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경미하거나 사사로운 문제로 인식하는 태도에서 벗어나야 하며, 일상적으로 성폭력이 일어날 수 있는 직장 내 조직문화에 대해 성찰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직장 등의 공동체에서는 공동체 내 젠더감수성을 기르기 위한 교육을 진행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동시에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이 고용을 위협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국가 기관에게는 그 실질적인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163]
4. 성폭력 대응 방법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는 성폭력 발생 시 피해자가 자신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164]
성폭력을 경험한 사람들의 약 70%는 공격 전과 공격 중에 무력감 (성행위)을 느꼈다고 한다.[43] 과학자들은 이러한 형태의 긴장성 무력증이 성폭력을 피할 다른 방법이 없을 때 뇌가 최소한의 손상으로 살아남기 위해 신체를 마비시키는 현상이라고 설명한다.[44][45]
응급실에서는 강간 피해 여성에게 응급 피임 약물을 제공하며, 모든 성폭력 피해자에게 예방적 약물을 투여하고 성병 검사를 위한 혈청을 채취한다.[74] 찰과상을 입은 경우 마지막 파상풍 예방 접종 이후 5년이 지났다면 파상풍 예방 접종을 받는다.[74] 벤조디아제핀 단기 치료는 급성 불안에, 항우울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우울증 및 공황 발작 증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74]
외상으로 인해 지속적인 심리적 증상을 겪는 성폭력 생존자는 심리 상담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다.[75][76]
4. 1. 자신을 돌보기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돌보는 일이다.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가 제시하는 대응 방법을 참고하면 다음과 같다.[164]4. 2. 가해자에게 대응하기
성폭력은 성폭력 특별법, 형법,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가해자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가능한 범죄행위이다.[164] 따라서 가해자의 범죄 행위에 대해 법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4. 3. 증거 확보
성폭력 피해를 입었을 경우, 몸을 씻지 않은 채로(혹은 씻었더라도) 병원에 가서 가해자의 정액, 음모 등의 증거를 채취해야 한다. 또한 성병 감염 여부 및 임신 여부를 검사하고, 응급 피임 처방 등을 받을 수 있다.[164]피해 당시 입었던 옷 등은 증거물이 될 수 있으므로 종이 봉투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옷에 묻어있는 정액, 음모, 체액 등이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164]
진단서 및 다친 부위 사진을 확보해야 한다. 진단서는 검사나 진료를 받은 병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의사 소견서 등도 가능하다. 사진은 카메라를 이용해서 다친 부위와 전신 사진을 함께 찍어둔다.[164]
가해자의 특징, 가해자와 관련하여 기억나는 모든 것을 상세하게 기록해야 한다. 구체적인 장소, 시간, 날짜, 목격자, 자신의 대응, 가해자의 태도와 행위 등을 육하원칙에 따라 자세히 기록해 두면 법적 절차를 밟을 때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된다.[164]
5. 국가별 상황
세계 각국은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응급 의료 지원, 심리 치료, 사회적 지원 등이 제공되며, 반성폭력 활동 참여를 통해 피해 회복을 돕기도 한다.
응급실에서는 남성에게 강간당한 여성에게 응급 피임 약물을 제공하고, 모든 유형의 성폭력 피해자에게 클라미디아 감염, 임질, 트리코모나스증, 세균성 질염 등 흔한 질병에 대한 예방적 약물을 투여한다.[74] 또한, HIV, B형 간염, 매독 등 성병 검사를 위한 혈청 채취와 찰과상을 입은 생존자에게는 파상풍 예방 접종도 실시한다.[74] 벤조디아제핀을 이용한 단기 치료는 급성 불안에, 항우울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우울증, 공황 발작 증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74]
외상으로 인해 지속적인 심리적 증상을 겪는 성폭력 생존자는 심리 상담 및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사회적 지원에는 사회 정의 참여를 돕는 활동이 포함된다.[75][76] 자기 성찰, 사회적 지원, 다른 생존자를 돕고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 참여는 외상 후 기능 개선 및 긍정적 변화 촉진과 관련이 있다.[76]
5. 1.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법률과 제도를 마련하고, 성폭력 근절을 위한 사회적 노력을 지속해 왔다.2011년 한국성폭력상담소는 개소 20주년 토론회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이 형사사법절차 과정에서 겪는 2차 피해 실태를 발표했다. 경찰, 검찰 등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생활 침해, 비하 발언 등이 빈번하게 발생했으며, 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 인정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165] 같은 해 《성폭력 처벌 법·제도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에서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권리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며,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담당자들의 전문성 및 인권 감수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166]
이러한 문제 제기와 사회적 요구에 따라 2013년에는 성범죄 관련 법 제도가 여러 방면으로 정비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화학적 거세' 적용 범위 확대
- 성범죄 대상 '사람'으로 변경
- 유사강간죄 처벌
- 주취 중 심신장애 감경 금지
- 공소시효 폐지 범위 확대
-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대상 확대
- '형기종료 후 보호관찰 제도' 도입
-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강제
- 성폭력 피해자 국선 변호사 지원 확대
-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
(자세한 내용은 하위 섹션 '법 제도 개선' 참조)[167]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박근혜는 성폭력을 '4대 사회악' 중 하나로 규정하고, 대통령 후보 시절 4대 사회악 근절을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2013년 2월 27일, 경찰청은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한 '4대 사회악 근절 추진본부'를 발족시켰다.[168][169][170]
이 외에도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산업재해 인정, 아동·장애인 성범죄 양형 강화, 국가인권위원회 및 여성가족부의 역할, 언론의 태도, 성인지 관점 확산 등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하위 섹션 참조)
5. 1. 1. 법 제도 개선
2013년에는 성범죄 관련 법 제도가 여러 방면으로 정비되었다. 우선, 3월 19일부터 '화학적 거세' 적용 범위가 확대되어, 16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에게만 허용되던 성충동 약물치료를 재범 위험이 있는 성도착자라면 피해자 나이와 관계없이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167]6월 19일부터는 다음과 같은 주요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다.[167]
개정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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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대상이 부녀에서 사람으로 변경되어 남성 성범죄도 처벌 가능 |
유사강간죄 처벌 대상 포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모든 성범죄에 대해 주취 중 심신장애 감경 금지 |
강간살인 등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범위 확대 |
장애인 준강간죄의 항거불능 요건 완화 |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와 관련해서는 등록 및 관리는 법무부, 공개 및 고지는 여성가족부로 일원화되었다. 신상정보 공개 대상은 2008년 4월 16일 유죄 확정된 성범죄자까지 소급 적용되었으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등으로 대상 범죄도 확대되었다.[167]
또한, 살인, 성폭력, 미성년자 유괴 등 특정범죄자에 대한 '형기종료 후 보호관찰 제도'가 도입되었고, 성인 대상 성범죄 유죄 판결 시 500시간 이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가 강제되는 등 성범죄자 치료도 강화되었다.[167]
성폭력 범죄 피해자 지원도 확대되었다.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폭력 피해자로 국선 변호사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의사소통 및 표현이 어려운 성폭력 피해 아동과 장애인을 위해 수사 및 재판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는 진술조력인 제도가 도입되었다.[167]
이러한 법 제도 개선은 2011년 한국성폭력상담소 토론회와 성폭력 처벌 법·제도 개선 심포지엄 등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반영한 결과이다. 당시 토론회에서는 성폭력 피해자가 형사사법절차 과정에서 겪는 2차 피해와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의 문제점이 지적되었고,[165] 심포지엄에서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권리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166]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박근혜는 성폭력을 '4대 사회악' 중 하나로 규정하고, 대통령 후보 시절 4대 사회악 근절을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2013년 2월 27일, 경찰청은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한 '4대 사회악 근절 추진본부'를 발족시켰다.[168][169][170]
5. 1. 2.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산업재해 인정
2009년 4월부터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의 하청 업체에서 14년간 일해온 한 노동자가 간부 2명에게 성희롱을 당했다. 2010년 9월, 이 노동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고, 성희롱 사실이 인정되었다. 2011년 11월 26일, 근로복지공단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과 자체 조사를 바탕으로 "성희롱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라며 산업재해 판정을 내렸다. 이는 신체적 상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상해도 산업재해에 해당함을 인정한 것으로, 대한민국에서는 2000년 부산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신체 상해에 대한 산업재해 보상 이후 두 번째 사례였다.[171]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의 백선영 활동가는 "성희롱에 대한 산업재해 판결은 세계적으로 일례가 없는 일이다. ... 이제부터 신체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도 산업재해로 인정한다. 성희롱이 구조적 폭력이라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라고 말했다.[172]
2011년 12월 14일, 해고되었던 성폭력 피해자는 복직되었고, 가해자는 해고되었다.[173] 성폭력 피해자,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물류담당 회사 글로비스, 글로비스의 사내하청업체 형진기업 등은 조인식을 열고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
합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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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2월 1일 자로 피해자 원직 복직 |
1월 31일 자로 가해자 해고 |
해고 기간 임금 지급 |
근무 환경에서의 불이익 금지와 업체 폐업 시 고용 승계 |
직장 내 성희롱 방지 예방 프로그램 설치 등 재발 방지 대책 |
5. 1. 3. 아동·장애인 성범죄 양형 강화
장애 아동 성폭력 피해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로 인해 장애인 및 아동 성범죄 양형의 적절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176][177]2011년 11월 21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기수)는 새롭게 만들어진 '장애인 대상 성범죄' 양형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결정했고,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도 권고 형량을 높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공개 토론회와 설문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176][178]
2011년 11월 29일, <아동·장애인 성범죄 양형 개선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영화 '도가니'의 원작자 공지영은 "장애인이나 아동들은 성범죄를 당하면 정신분열과 자기혐오가 지속되는데, 이러한 상황을 가볍게 다루는 것이 현재 법원의 가장 큰 문제다. 성범죄는 살인죄보다 무거운 범죄이다. 더 적극적인 판결을 해야 한다. 영화에 등장한 아이들은 나이가 어리고 부모도 없는데, 이 아이들에게 성범죄가 과연 살인보다 덜할지 의문을 가지고 소설을 썼다. 법원이 성범죄를 지금보다 더 무겁게 봐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윤상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가해자가 공판에서 합의 중이라며 재판 연기를 신청하면 대부분의 판사들이 받아준다. 피해자들은 연기되는 기간만큼 힘든 시간을 보낸다는 것을 판사들이 알고 진의를 잘 파악해 판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주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성범죄에 있어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진정한 합의란 사실상 없다. 합의의 기회를 열어놓더라도 제한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라고 말했다.[176][178]
5. 1. 4. 국가인권위원회 및 여성가족부의 역할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의 하청 업체에서 일하던 한 여성 노동자가 간부들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후, 2010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여 성희롱 사실을 인정받았다. 이 여성노동자는 여성가족부 앞에서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복직을 요구하며 노숙 농성을 벌였는데, 2011년 11월 8일 기준으로 160일째였다.[179]2011년 10월, 현대자동차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성희롱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문서를 배포하여 2차 가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최영희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은 현대차그룹을 인권위에 진정했다.[181][180]
2011년 11월 25일,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노동자 원직복직을 위한 지원대책위원회(이하 지원대책위)'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남성 조사관이 피해자에게 전화상으로 성적 수치심 관련 질문을 한 것에 대해 항의하며, 여성 조사관 배석과 전문가 자문을 요청했다.[181] 인권위는 확인 과정이 필요했고, 앞으로 여성 조사관을 배석하고 전문가 자문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181]
지원대책위는 현대자동차가 피해자의 사생활을 언급하며 성희롱 사건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며, 현대자동차가 직접 나서서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복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81]
2011년 11월 29일, 여성가족부 앞에서 현대자동차 사내 하청 노동자의 산업재해 인정에 대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는 최초의 성희롱 산재 인정 사례였다.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등 각 정당들은 환영 성명을 발표하며, 국민참여당은 피해자 복직을, 진보신당은 노동구조 변화를 요구했다.[182]
피해자대리인 권수정은 직장 내 성희롱이 산업재해임을 강조했으며,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은 성희롱 발생 원인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지적했다. 금속노조 박상철 위원장은 법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송은정은 여성가족부에 중재자 역할, 농성 보장, 현대자동차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실태 조사를 요구했다.[182] 기자회견 후 대표단은 여성가족부와의 면담을 요구했으나, 시설물 보호 요청을 이유로 거부당하고 담당자조차 만나지 못했다.[182]
5. 1. 5. 언론의 태도
언론이 성범죄를 낱낱이 보도하는 행태는 2차 피해를 양산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최지나는 언론이 알 권리를 명목으로 피해 상황을 자세히 보도하는 것은 피해를 전시하는 것이며, 2차 피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183] 전국성폭력상담소 협의회 공동 대표 김미순은 일반인이 성폭력 피해 사실을 자세히 알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183]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활동가 이윤소는 언론이 성인물이나 포르노 소설처럼 보도하는 행태가 있다고 지적하며, 피해자를 무력하고 소극적인 사람으로 규정하지 않기 위해 '피해자'보다 '생존자'라는 표현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한국은 성폭력 피해 사실을 수치로 여기는 경향이 있지만, 미국에서는 성폭력 생존자들이 토크 쇼에 출연하여 자신의 피해 사실을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사회 분위기이다.[183][184]5. 1. 6. 성인지 관점 확산
성인지적 관점(Gender Sensitivity, Gender Perspective)은 성인지 정책(Gender Sensitive policy)에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자 출발점이다. 이는 '정책과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성별 역할과 지위에 있어 사회적 관행과 역학 관계를 이해하고, 성별 입장과 경험을 동등하게 고려함으로써 성 차별적인 영향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통찰력, 기술, 지식'을 의미한다.[186]여성을 상대로 한 성폭력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올바른 성인지 관점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과 행사가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2012년 4월 13일, 강원도는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도청 직원과 방문객 등을 대상으로 '10만 명 성인지력 테스트 및 폭력 등 예방 다짐' 서명을 받았다. 이지연 강원도 여성청소년가족과장은 "도가 전국에서 처음 시도하는 10만 명 성인지력 테스트 작성 및 폭력 등 예방 다짐 서명을 통해 성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가 형성되기를 바란다. 성폭력 등 피해 예방 분위기가 전국으로 확대되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187]
6. 국제적 정의 및 대응
국제사회는 성폭력을 심각한 인권 침해로 규정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6. 1. 국제기구의 정의
세계 보건 기구(WHO)는 2002년 보고서에서 성폭력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성적 행위, 성적 행위를 시도하는 행위, 원치 않는 성적 발언 또는 접근, 또는 강압을 사용하여 사람의 성적 행위를 대상으로 하거나 그 외의 방법으로 지시된 행위, 피해자와의 관계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 의해, 가정 및 직장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환경에서".[1]국제 형사 재판소(ICC)는 제7조 (1)(g)에서 "강간, 성 노예, 강제 매춘, 강제 임신, 강제 불임, 또는 유사한 심각성의 기타 형태의 성폭력"이 반인도적 범죄를 구성한다고 규정했다.[15]
6. 2. 분쟁 관련 성폭력
전쟁 강간분쟁 관련 성폭력과 가정 내 성폭력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8]
- '''분쟁 관련 성폭력'''은 반군, 민병대, 정부군을 포함한 전투원에 의해 자행되는 성폭력이다. 다양한 형태의 성폭력은 분쟁에서 "고문, 상해, 정보 추출, 굴욕, 위협, 협박 또는 처벌"을 위해 체계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18] 이러한 경우 성폭력은 전쟁의 무기가 될 수 있다.[19]
- '''가정 내 성폭력'''은 친밀한 파트너와 기타 가족/가구 구성원에 의해 자행되는 성폭력이며, 흔히 ''친밀한 파트너 폭력''이라고 불린다. 이러한 종류의 성폭력은 분쟁 중과 평화 시 모두 널리 퍼져 있다. 전쟁과 분쟁 후 환경에서 가정 내 성폭력 사건이 증가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7. 피해자
성폭력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으며, 여성, 남성, 아동, 성소수자 등 모든 사람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대부분의 연구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남성과 아동 또한 성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20][21] 이러한 범죄는 평화 시 또는 분쟁 중에 발생할 수 있다.[22]
개인의 성적 지향이나 젠더 표현을 근거로 성폭력의 표적이 될 수 있다. "교정 강간"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공격은 개인을 이성애적 성향으로 만들거나 피해자의 인식된 성별에 대한 더 용인되는 행동 규범에 맞추기 위해 수행된다. 무성애자 역시 특히 표적이 된다.
성폭력은 널리 보고되지 않는 현상이며, 이용 가능한 통계는 실제 규모를 알리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보고하지 않는 이유는 수치심, 당혹감, 믿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 범죄자에 대한 두려움, 법적 절차에 대한 두려움, 경찰의 도움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불신 등이 있다.[88]
성폭력에 대한 자료는 일반적으로 경찰, 임상 환경, 비정부 기구, 설문 조사에서 얻어진다. 이러한 출처와 성폭력 문제의 전체 규모 간의 관계는 물에 떠 있는 빙산에 비유할 수 있다.[92] 보이는 작은 부분은 경찰에 보고된 사건을 나타내며, 더 큰 부분은 설문 조사와 비정부 기구의 작업을 통해 밝혀질 수 있다.
성폭력 중 발생하는 살인이나, 성폭력에 대한 대응으로 행해지는 명예 살인은 성폭력의 한 요소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피해자는 부당한 고통을 겪는다.[151] 모든 연령의 사람이 성폭력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가해자는 부모, 간병인, 지인, 낯선 타인, 친밀한 파트너 등 누구라도 될 수 있다. 성폭력은 치정으로 인한 범죄로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며, 오히려 가해자가 자신의 권위나 우위를 피해자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
어떤 상황에서든 성폭력 피해는 큰 오명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 정보를 공개하는 정도는 지역에 따라 다르다. 일반적으로 성폭력은 과소 보고되는 현상이므로, 이에 관해 공표된 자료는 이 문제를 실제보다 적게 추정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성폭력은 연구가 부족한 분야이므로, 성폭력에 반대하는 조직적인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문제에 대한 더 깊은 이해가 필수적이다.
분쟁 상황에서는 면책의 순환 과정에 있는 전쟁의 반향으로 성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153][154] 종종, 전쟁의 수단 중 하나로 여성 또는 남성을 강간하는 행위가 행해진다. 이는 적에 대한 공격의 한 방법이며, 피해자인 여성 또는 남성을 정복하고, 그 체면을 손상시키는 상징으로 기능한다.[155]
성폭력은 공중 보건 상의 심각한 우려 사항이며, 피해자의 심신 건강에 단기적·장기적인 영향을 미친다. 구체적으로, 성적 또는 생식 건강에 대한 위험 증가,[158] 자살 및 인지하지 못하는 성병 감염의 위험, 그리고 성병 유행의 위험 증가가 있다.
7. 1. 여성
여성은 성폭력 피해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며, 가정 내 성폭력은 친밀한 파트너나 가족 구성원에 의해 발생한다. 이는 분쟁 중이나 평화 시 모두 발생하며, 특히 분쟁 후 환경에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레즈비언, 양성애자, 트랜스여성은 시스젠더 및 이성애 여성보다 친밀한 파트너 폭력(성폭력 포함)을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다.[24]2006년 세계보건기구(WHO)의 연구에 따르면, 10개국에서 여성에 대한 가정 내 성폭력 유병률은 평균 10%에서 40% 사이였다.[26]
분쟁 관련 성폭력은 반군, 민병대, 정부군 등 전투원에 의해 자행되며, 전쟁의 무기로 사용될 수 있다.[18][19]
성폭력은 실제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운데, 이는 수치심, 두려움, 법적 절차에 대한 불신 등 여러 이유로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리기 때문이다.[88]
7. 2. 남성
모든 사람은 성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남성 역시 예외는 아니다.[20][21] 남성에 대한 성폭력은 가정, 직장, 교도소, 경찰 구금 시설, 전쟁, 군대 등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다.[17]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에는 강간, 강제 불임 시술, 강제 자위, 생식기 절단을 포함한 생식기 폭력 등이 있다.[32] 이러한 성폭력은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성별과 성에 대한 지역적 관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심리적 고통을 야기할 수 있다.[32]
그러나 남성에 대한 성폭력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는 남성 피해자들이 두려움, 혼란, 죄책감, 수치심, 사회적 낙인 등으로 인해 피해 사실을 숨기거나 신고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33][34] 특히, 남성성과 피해자라는 개념이 양립하기 어렵다고 여겨지는 사회적 분위기는 신고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35]
남성에 대한 성폭력이 인지되더라도, "학대"나 "고문" 등으로 분류되어 성폭력으로 제대로 인식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22] 이는 남성은 성폭력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사회적 통념 때문일 수 있다.[22]
남성 성폭력 피해자들은 극심한 당혹감, 남성다움에 대한 우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성폭력 신고를 더욱 꺼리는 경향이 있다.[89]
7. 3. 아동
아동 성폭력은 상당 부분 보고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데이터는 성인이 과거 경험에 대해 묻는 데서 나온다.[90] 아동 성폭력이 잘 보고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아동이 관련 자원에 독립적으로 접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동은 자신을 믿지 않거나, 심지어 가해자일 수도 있는 부모 중 한 명의 협조가 필요하다.[91]8. 원인 및 위험 요인
성폭력 발생에는 개인적, 관계적, 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성폭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살인이나, 성폭력에 대한 대응으로 행해지는 명예 살인은 성폭력의 요소 중 하나이며, 피해자에게 부당한 고통을 안겨준다.[151] 성폭력 피해는 모든 연령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가해자는 부모, 간병인, 지인, 낯선 타인, 친밀한 파트너 등 누구라도 될 수 있다. 성폭력은 치정으로 인한 범죄보다는 가해자가 자신의 권위나 우위를 과시하기 위해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성폭력 피해는 큰 오명으로 여겨져 정보 공개 정도는 지역에 따라 다르다. 일반적으로 성폭력은 과소 보고되는 경향이 있어, 공표된 데이터는 실제보다 적게 추정될 수 있다. 또한, 성폭력은 경시되는 연구 분야이므로, 성폭력에 반대하는 조직적인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문제에 대한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가정폭력은 분쟁과 관련된 성폭력과는 구분된다.[152] 대개 배우자에게 성적인 행위를 강요하는 사람은 상대방과의 결혼을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이유로 믿는다.
분쟁 상황에서는 면책되는 과정에서 전쟁의 반향으로 성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153][154] 여성 또는 남성을 대상으로 한 강간은 전쟁의 수단으로, 적에 대한 공격 방법이자 피해자의 체면을 손상시키는 상징으로 이용되기도 한다.[155] 이러한 행위는 국제인권법, 관습법, 국제인도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되어 있지만, 많은 지역에서 법 집행 체계가 취약하여 실효성이 떨어진다.[150][151][156][157]
성폭력은 공중 보건 상의 심각한 문제이며, 피해자의 심신 건강에 단기적·장기적인 영향을 미친다. 성적 또는 생식 건강에 대한 위험 증가,[158] 자살 및 자각 없는 성병 감염, 성병 유행의 위험 증가 등이 있다.
8. 1. 개인적 요인
알코올 및 약물 사용, 공감 능력 부족, 공격성, 성 역할 규범 준수, 이전 성폭력 피해 경험 등이 성폭력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46]개인적 요인[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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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및 약물 사용 |
비행 |
공감 능력 결핍 |
일반적인 공격성 및 폭력 수용 |
이른 성관계 시작 |
강압적인 성적 환상 |
비인격적인 성관계 선호 및 성적 위험 감수 |
성적으로 노골적인 미디어 노출 |
여성에 대한 적대감 |
전통적인 성 역할 규범 준수 |
과도한 남성성 |
자살 행동 |
이전 성적 피해 또는 가해 |
8. 2. 관계적 요인
가정 환경에서 신체적 폭력 및 갈등을 경험하거나, 아동기에 신체적, 성적, 정서적 학대를 겪은 경우 성폭력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46] 정서적으로 지지받지 못하는 가정 환경, 특히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않은 경우도 위험 요인으로 작용한다.[46] 성적으로 공격적이고 과도한 남성성을 보이며 비행을 저지르는 또래와 어울리는 것 또한 성폭력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다.[46] 폭력적이거나 학대적인 관계에 연루되는 것도 관계적 위험 요소에 해당한다.[46]8. 3. 사회적 요인
빈곤, 고용 기회 부족, 경찰 및 사법 시스템의 제도적 지원 부족은 지역 사회 내 성폭력 발생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46] 지역 사회 내에서 성폭력에 대한 관대한 분위기와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미약한 제재 역시 성폭력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46]2015년 네팔 지진과 같은 대규모 재난 사건 이후에는 소녀를 대상으로 한 인신매매 및 기타 인도적 학대가 급증하는 등 성적 기회주의가 보고되기도 한다.[47][48][49]
9. 결과
이네 에릭센 소레이데|이네 에릭센 쇠레이데no 노르웨이 외무부 장관은 "성폭력은 사람을 파괴하고, 지역 사회를 파괴하며, 그 피해를 치유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58]
성폭력은 심각한 공중 보건 문제이며,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단기적 및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59] 성폭력 피해 남성과 여성 모두 유사한 정신 건강, 행동 및 사회적 결과를 경험할 수 있다는 증거가 있다.[60][61][62] Watts, Hossain, and Zimmerman (2013)의 연구에 따르면, 생존자의 72.4%가 최소한 하나의 부인과 관련 불만을 가졌고, 18.7%는 알코올 중독을 포함한 심각한 정신적, 외과적 이환율을 보였다. 69.4%는 심각한 심리적 고통을 보였고, 15.8%는 자살을 시도했으며, 75.6%는 최소한 하나의 외과적 불만을 가졌다. 참가자의 4.8%는 HIV 양성 반응을 보였다.[63]
아동 성학대(CSA)의 경우, 특히 성폭력에 실제 성교가 포함된 경우 아동은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될 수 있는 정신 건강 장애를 겪을 수 있다.[64][65][66] 학대받은 소년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약 5명 중 1명이 나중에 다른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67] CSA는 부정적인 행동 패턴, 학습 곤란, 발달 퇴행 또는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68]
성폭력 관련 치명적 결과의 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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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는 성폭력 피해자가 가족 및 다른 사람들에게 낙인이 찍히고 따돌림을 당할 수 있다.[70] 피해자가 성폭력을 유발했다는 사회적 인식은 성폭행 사실을 숨기게 하며, 이는 특히 아동에게 더욱 심각한 심리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71] 따라서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태도를 바꾸기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생존자가 폭행 사실을 밝힐 수 있는 사람들을 교육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72][73]
성폭력 중 발생하는 살인이나, 성폭력에 대한 대응으로 행해지는 명예 살인은 성폭력의 요소 중 하나이며, 피해자는 부당한 고통을 겪고 있다[151]。 성폭력은 공중 보건 상의 심각한 우려 사항이며, 피해자의 심신 건강에 단기적·장기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성적 또는 생식 건강에 대한 위험 증가[158], 자살 및 자각 없는 성병 감염의 위험, 그리고 성병 유행의 위험 증가가 있다.
9. 1. 신체적 결과
2012년 9월 3일, 아주대학교병원 안영실 교수팀은 성폭행 피해 여성들이 뇌 혈류량 감소, 당 대사 저하 등 심각한 신체적 부작용을 겪는다는 사실을 대한민국 의료진으로는 처음으로 확인했다. 뇌 혈류량 및 당 대사 검사는 뇌 기능 평가에 활용되며, 연구진은 피해 여성들의 뇌 영상에서 과다 각성 상태를 관찰했다. 안영실 교수는 해마 부위 뇌 혈류량 감소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들이 나쁜 기억을 억누르거나 잊으려는 현상과 관련 있다고 설명했다.[185]성폭력은 건강과 웰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공중 보건 문제이다.[59] Watts, Hossain, and Zimmerman (2013)의 연구에 따르면, 성폭력 생존자의 72.4%가 최소 하나의 부인과 관련 문제를 겪었으며, 만성 하복부 통증, 비정상적인 질 출혈, 불임, 생식기 궤양, 복부 부종 등이 보고되었다.[63]
아동 성학대(CSA)의 경우, 아동은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될 수 있는 정신 건강 장애를 겪을 수 있다.[64][65][66]
다음 표는 성폭력의 가능한 신체적 결과의 예시이다:[69]
성폭력 관련 비치명적 결과의 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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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결과 | 심리적 결과 |
9. 2. 정신적 결과
아주대학교병원 안영실 교수팀의 연구에 따르면, 성폭행 피해 여성들은 뇌 혈류량 감소 및 당 대사 저하와 같은 신체적 부작용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피해자들이 성폭행 기억을 억누르려는 행동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의 신경생리학적 증상으로 인한 것이다. 또한, 심한 가슴 두근거림이나 불면증과 같은 과다 각성 상태도 관찰되었다.[185]성폭력은 피해자의 건강과 웰빙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남성과 여성 모두 유사한 정신 건강 문제를 경험할 수 있다.[59][60][61][62] Watts, Hossain, and Zimmerman (2013)의 연구에 따르면, 생존자의 72.4%가 부인과 관련 문제를 겪었고, 69.4%는 심각한 심리적 고통을, 15.8%는 자살을 시도했다.[63]
아동 성학대(CSA)의 경우, 피해 아동은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될 수 있는 정신 건강 장애를 겪을 수 있으며,[64][65][66] 부정적인 행동 패턴, 학습 곤란, 발달 퇴행 또는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68]
다음은 성폭력의 가능한 심리적 결과의 예시이다:[69]
심리적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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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는 피해자가 가족 및 다른 사람들에게 낙인이 찍히고 따돌림을 당할 수 있다.[70] 피해자가 성폭력을 유발했다는 사회적 인식은 성폭행 사실을 숨기게 하여, 특히 아동에게 더욱 심각한 심리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71]
10. 치료
성폭력 피해자는 신체적, 정신적 치료와 사회적 지원을 받아야 한다. 성폭력을 경험한 사람들의 약 70%는 공격 전과 공격 중에 무력감 (성행위)을 느꼈다.[43] 과학자들 사이의 지배적인 견해는 이러한 형태의 긴장성 무력증이 성폭력을 피할 다른 방법이 더 이상 없을 때 발생하며, 뇌가 최소한의 손상으로 살아남기 위해 신체를 마비시킨다는 것이다.[44][45]
성폭력은 공중 보건 상의 심각한 문제이며, 피해자의 심신 건강에 단기적·장기적인 영향을 미친다. 구체적으로는 성적 또는 생식 건강에 대한 위험 증가[158], 자살 및 자각 없는 성병 감염의 위험, 그리고 성병 유행의 위험 증가 등이 있다.
10. 1. 응급 치료
응급실에서, 남성에 의한 강간을 당한 여성에게는 응급 피임 약물이 제공되는데, 그러한 강간의 약 5%가 임신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74] 모든 유형의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예방적 약물(특히 클라미디아 감염, 임질, 트리코모나스증 및 세균성 질염과 같은 가장 흔한 질병에 대해)이 투여되며, 성병 검사를 위해 혈청이 채취된다(예: HIV, B형 간염 및 매독).[74] 찰과상을 입은 모든 생존자는 마지막 예방 접종 이후 5년이 지났다면 파상풍 예방 접종을 받는다.[74] 벤조디아제핀을 이용한 단기 치료는 급성 불안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항우울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우울증 및 공황 발작 증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74]10. 2. 심리 치료
성폭력으로 인해 지속적인 심리적 증상을 겪는 생존자는 심리 상담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다.[75][76] 벤조디아제핀을 이용한 단기 치료는 급성 불안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항우울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우울증 및 공황 발작 증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74] 비공식적 치료 또는 지원에는 사회적 정의 참여의 길을 제공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이 포함된다.[75][76] 자기 성찰, 사회적 지원, 그리고 다른 생존자를 지원하고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 참여는 외상 후 기능 개선과 긍정적 변화 촉진과 관련이 있다.[76] 반성폭력 활동 참여는 생존자가 자신의 피해에 기여한 사회적 조건을 이해하고, 자존감을 회복하며, 동료 지원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생존자들은 또한 활동 과정에서 소진이 만연하다는 것을 확인했다.[76][77]10. 3. 사회적 지원
사회적 지원은 피해자가 사회 정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하여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다.[75][76] 자기 성찰, 사회적 지원, 그리고 다른 피해자를 지원하고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은 외상 후 기능 개선과 긍정적 변화 촉진에 관련이 있다.[76] 반성폭력 활동 참여는 피해자가 자신이 받은 피해에 영향을 준 사회적 조건을 이해하고, 자존감을 회복하며, 동료 간 지원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활동가 활동에서 소진이 만연하다는 점도 확인되었다.[76][77]11. 예방
성폭력 예방을 위한 이니셔티브는 수가 제한적이며, 평가된 사례도 거의 없다. 접근 방식은 다양하며, 대부분의 개입은 산업화된 국가에서 개발되고 시행되는데, 이러한 접근 방식이 다른 환경에서도 적절한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78][79][80]
성폭력 예방을 위한 노력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개인적 접근 | 의료 대응 | 지역사회 기반 노력 | 법적 및 정책적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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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 치료 및 지원, 가해자 프로그램, 발달적 접근 | 법의학 서비스, 의료 전문가 교육, HIV 감염 예방, 성폭력 피해자에게 종합적인 치료를 제공하는 센터 | 예방 캠페인, 남성들의 지역사회 활동, 학교 기반 프로그램 | 법률 개혁, 국제 조약, 집행 메커니즘 |
이러한 노력들은 개인, 의료, 지역사회, 법과 제도 등 다양한 수준에서 이루어지며, 각 접근 방식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진다.
성폭력은 지역 사회 전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역 사회 중심의 접근 방식은 피해자 및 옹호자뿐만 아니라 더 넓은 지역 사회에도 성폭력에 대한 인식 확산 및 예방 책임을 부여한다.
분쟁이 일어나는 상황에서는 면책의 순환 과정에 있는 전쟁의 반향으로 성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153][154] 종종, 전쟁의 수단 중 하나로 여성 또는 남성을 강간하는 행위가 행해진다. 이는 적에 대한 공격의 한 방법이며, 피해자인 여성 또는 남성을 정복하고, 그 체면을 손상시키는 상징으로 기능한다.[155] 이러한 행위는 국제인권법, 관습법, 국제인도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률이 집행되는 메커니즘은 지구상의 많은 지역에서 취약하며, 존재하지 않는 것과 다를 바 없다.[150][151][156][157]
성폭력은 공중 보건 상의 심각한 우려 사항이기도 하며, 피해자의 심신 건강에 단기적·장기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성적 또는 생식 건강에 대한 위험 증가[158], 자살 및 자각 없는 성병 감염의 위험, 그리고 성병 유행의 위험 증가가 있다.
11. 1. 개인적 접근
심리 치료 및 지원 |
가해자 프로그램 |
발달적 접근 |
성폭력으로 인한 지속적인 심리적 피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조기 개입과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78][79][80]
11. 2. 의료 대응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법의학 서비스 제공, 의료 전문가 교육, HIV 감염 예방 등 의료적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78][79][80] 또한, 성폭력 피해자에게 종합적인 치료를 제공하는 센터를 마련해야 한다.11. 3. 지역사회 기반 노력
성폭력은 광범위하게 발생하며 지역 사회 전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역 사회 중심의 접근 방식은 피해자 및 옹호자뿐만 아니라 더 넓은 지역 사회에도 성폭력에 대한 인식 확산 및 예방 책임을 부여한다. 개발된 지역사회 기반 노력은 다음과 같다.[78][79][80]지역사회 기반 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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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캠페인 |
남성들의 지역사회 활동 |
학교 기반 프로그램 |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성폭력 예방: 대화 시작" 보고서[81]는 다음 4단계 모델을 따를 것을 제안한다.
# 문제 정의: 피해자, 가해자, 발생 장소, 발생 빈도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한다.
# 위험 및 보호 요인 식별: 피해 또는 가해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연구한다.
# 예방 전략 개발 및 테스트: 지역 사회 지도자, 실무자와 협력하여 다양한 성폭력 예방 전략을 테스트한다.
# 광범위한 채택 보장: 성공적인 예방 전략을 시행하고 널리 알린다.
아동 성학대 예방 프로그램은 1970년대에 미국에서 개발되었으며, 원래 아동을 대상으로 제공되었다.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1980년대에 개발되었으며, 1~2회, 2~3시간 동안의 회의 형식으로 진행되었다.[82][83][84][85][86][87] 지난 15년 동안, 웹 기반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
11. 4. 법적 및 정책적 대응
성폭력 예방을 위한 법적 및 정책적 대응에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포함된다.[78][79][80]법률 개혁 | 국제 조약 | 집행 메커니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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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관련 법률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등 성폭력 근절을 위한 국제 협약 비준 및 이행 | 법 집행 기관의 성폭력 대응 역량 강화 및 관련 정책 수립 |
11. 5. 공중 보건적 접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성폭력 예방을 위해 지역 사회 중심의 접근 방식을 제안하면서, "성폭력 예방: 대화 시작" 보고서[81]를 통해 다음 4단계 모델을 제시한다.# 문제 정의: 피해자, 가해자, 발생 장소, 발생 빈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한다.
# 위험 및 보호 요인 식별: 피해 또는 가해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연구한다.
# 예방 전략 개발 및 테스트: 지역 사회 지도자, 실무자와 협력하여 다양한 성폭력 예방 전략을 시험한다.
# 광범위한 채택 보장: 성공적인 예방 전략을 시행하고 널리 알린다.
12. 문화
성폭력은 모든 문화에서 발생하며, 그 정의는 문화마다 다를 수 있다.[93] 특히 남성 중심적인 문화에서는 남성이 여성에 대한 성적 통제와 폭력을 자신의 권리로 여기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94]
성폭력은 단순한 성적 충동의 결과가 아니라,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된 현상이라는 이론도 존재한다. 이 이론은 성폭력이 생물학적 요인보다는 젠더 권력 관계, 도덕적 가치, 남성 지배, 폭력에 대한 태도와 같은 사회문화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고 본다.[96]
성폭력 중 발생하는 살인이나, 성폭력에 대한 대응으로 행해지는 명예 살인은 성폭력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극단적인 예시이다.[151] 성폭력 피해는 모든 연령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가해자는 부모, 간병인, 지인, 낯선 사람, 친밀한 파트너 등 누구라도 될 수 있다. 성폭력은 치정으로 인한 범죄보다는 가해자가 자신의 권위나 우위를 과시하기 위해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성폭력 피해는 사회적으로 큰 낙인으로 여겨져 피해 사실을 공개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 발생하는 성폭력은 공식적인 통계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성폭력은 연구가 부족한 분야이기도 하므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더 깊이 있는 연구와 조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가정폭력은 분쟁과 관련된 성폭력과는 구분된다.[152]
분쟁 상황에서는 전쟁의 수단으로 성폭력이 발생하기도 한다.[153][154] 이는 적에 대한 공격이자 피해자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상징적인 행위로 간주된다.[155] 국제인권법, 관습법, 국제인도법은 이러한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법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이 많다.[150][151][156][157]
성폭력은 공중 보건 문제이기도 하며,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성적 또는 생식 건강 문제, 자살 위험 증가, 성병 감염 및 확산 등이 주요 문제로 꼽힌다.[158]
12. 1. 남성성과 권력
남성과 남성적 역할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문화에서, 실제적이거나 인지된 권력은 남성이 여성에 대한 성적 통제와 폭력을 자신의 "권리"라고 생각하게 만들 수 있다.[94] 여성이 성관계를 거부하는 경우, 남성은 이를 자신의 남성성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인식하여 남성 정체성의 위기를 겪을 수 있으며, 이러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성적 통제와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 피해자가 저항하거나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시도하면 가해자로부터 더 심한 폭력을 당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보고가 있다. 가부장적 문화에서 여성 피해자의 저항은 가해자에게 "남성다움"에 대한 모욕으로 인식되어, 피해자를 통제하기 위해 더 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12. 2. 사회문화적 이론
사회문화적 이론은 성폭력이 젠더 권력 관계, 도덕적 가치, 남성 지배, 폭력에 대한 태도 등 사회문화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고 설명한다.[96]남성과 남성적 역할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문화에서는 실제적이거나 인지된 권력이 남성으로 하여금 자신의 "권리"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 수 있다.[94] 여성이 성관계를 거부하는 경우, 남성은 이를 자신의 남성성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인식하여 남성 정체성의 위기를 촉발하고, 이러한 위기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성적 통제와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 가부장적 문화에서 여성 피해자가 저항하면, 가해자는 이를 자신의 "남성다움"에 대한 모욕으로 인식하여 피해자를 통제하기 위해 더 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저항하거나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시도하는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더 심한 폭력을 당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보고가 있다.[94]
13. 페미니즘
페미니즘 학자들과 활동가들은 여성과 남성에 대한 성폭력 담론에 독창적인 기여를 해왔다. 이들은 성폭력의 근본 원인이 남성이 지배하고 여성이 착취당하는 불평등한 사회 구조에 있다고 주장하며, 성폭력 문제 해결에 중요한 이론적, 실천적 기반을 제공해 왔다. 또한 페미니스트 비판은 성폭력 연구에서 페미니즘과 심리학 사이의 더 긴밀한 융합을 이끌었다.[97]
13. 1. 성폭력의 근본 원인
페미니스트들은 성폭력의 근본 원인이 남성 지배와 여성 착취로 특징지어지는 불평등한 사회 구조에 있다고 주장한다.[97] 이들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공정한 대우와 취약한 제도적 장치가 사회가 남성과 여성, 그리고 그들 간의 성관계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반영한다고 본다.[97]1970년대에는 성별에 기반한 성폭력과 권력 추구 및 종속 개념 간의 연관성이 제기되었으며, 이는 큰 영향을 미쳤다. 이 관점에서 강간은 남성이 여성에게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위협 도구로 평가되었다.[98] 가정 폭력 또한 가부장적 지배와 억압의 심각한 형태로 간주된다.[99]
일부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페미니스트 시각에서는 여성의 몸을 비하하고 굴욕을 주며 폭력을 행사하는 포르노그래피가 이러한 행동을 정당화하는 문화를 조장하여 강간과 연결된다고 주장한다.[100] 반면, 특정 페미니스트 포르노그래피가 해방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주장하는 페미니스트들도 있다.[101]
마르크스주의와 페미니스트 이론을 융합하여 성폭력에 대한 추가적인 통찰력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 주장에 따르면, 노동과 섹스는 각각의 착취 시스템에서 수행하는 역할이 유사하다. 즉, 둘 다 착취당하는 사람에 의해 생산되며, 그들에게서 강제로 빼앗긴다는 것이다.[102]
일부 페미니스트 학자들은 모든 여성이 성폭력이나 그 여파에 대해 똑같이 유사한 경험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밝혔다. 예를 들어, 인종과 민족성은 이러한 경험의 중요한 결정 요인이며, 이는 페미니즘적 접근이나 반인종차별적 접근 방식만으로는 부족함을 보여준다. 대신, 이러한 사례를 연구할 때 교차성을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103]
페미니스트 사상은 성폭력을 포함하여 여성에 대한 폭력에 맞서는 초국가적 운동의 촉매제 역할을 해왔다. 전미 여성 기구(NOW)의 강간 태스크 포스와 같은 페미니스트 단체에서도 이 의제를 채택하였다.
다른 국가들 중, 이집트의 페미니스트와 여성 권리 운동가들은 성폭력 문제에 맞서 싸우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0년, 이집트에서는 #미투 운동이 격화되었으나 몇 달 만에 사그라들었다. 2021년, 이집트 당국은 2014년 카이로 호텔에서 발생한 집단 강간 사건의 증인 6명을 체포하여 권리 옹호자들의 어려움을 보여주었다.[104][105]
13. 2. 권력과 종속
페미니스트들은 성폭력이 남성이 여성에게 사용하는 중요한 위협 도구이며, 가부장적 지배와 억압의 심각한 형태라고 간주한다.[98][99]일부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페미니스트 시각은 여성의 몸을 비하하고, 굴욕을 주고, 폭력을 행사하는 포르노그래피가 이러한 종류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문화를 조장한다는 점에서 강간과 포르노그래피의 연관성을 제시한다.[100] 반면, 특정 페미니스트 포르노그래피가 실제로 해방을 자극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페미니스트들도 있다.[101]
마르크스주의와 페미니스트 이론의 교차점은 성폭력 주제에 대해 추가적인 통찰을 제공한다. 이 주장에 따르면, 노동과 섹스는 각각의 전반적인 착취 시스템에서 그들이 수행하는 역할에서 유사하다. 즉, 둘 다 착취당하는 사람에 의해 생산되며 둘 다 그들에게서 강제로 빼앗긴다.[102]
일부 페미니스트 학자들은 모든 여성이 성폭력이나 그 여파에 대해 똑같이 유사한 경험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밝혔다. 예를 들어, 인종과 민족성은 이러한 경험의 중요한 결정 요인이며, 이는 본질적으로 독점적으로 페미니스트적이거나 독점적으로 반인종차별적인 접근 방식이 잘못된 것임을 보여준다. 대신, 이러한 사례를 연구할 때 교차성을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103]
13. 3. 포르노그래피와의 연관성
일부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페미니스트 시각에서는 여성의 몸을 비하하고 굴욕을 주며 폭력을 행사하는 포르노그래피가 이러한 행동을 정당화하는 문화를 조장한다는 점에서 강간과 포르노그래피의 연관성을 제시한다.[100] 한편, 특정 페미니스트 포르노그래피가 실제로 해방을 촉진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페미니스트들도 있다.[101]13. 4. 교차성
일부 페미니스트 학자들은 모든 여성이 성폭력이나 그 여파에 대해 똑같이 유사한 경험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밝혔다. 예를 들어, 인종과 민족성은 이러한 경험의 중요한 결정 요인이며, 이는 본질적으로 페미니스트적이거나 반인종차별적인 접근 방식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러한 사례를 연구할 때 교차성 관점을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103]13. 5. 초국가적 운동
페미니스트 사상은 전 세계적으로 여성에 대한 폭력, 특히 성폭력에 맞서 싸우는 초국가적 운동의 촉매 역할을 해왔다.[97] 이 의제는 전미 여성 기구(NOW)의 강간 태스크 포스라는 이니셔티브에서 볼 수 있듯이 페미니스트 단체에서도 채택되었다.이집트의 페미니스트와 여성 권리 운동가들은 성폭력 문제에 맞서 싸우는 데 극심한 어려움에 직면했다. 2020년, 이 나라는 격화된 #미투 운동을 목격했으나, 몇 달 만에 불꽃이 사라졌다. 2021년, 이집트 당국은 2014년 카이로 호텔에서 발생한 집단 강간 사건의 증인 6명을 체포했는데, 이는 권리 옹호자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보여준다.[104][105]
14. 역사
성폭력은 인류 역사와 함께 존재해 왔으며, 시대와 문화에 따라 그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다. 성폭력 중 발생하는 살인이나, 성폭력에 대한 대응으로 행해지는 명예 살인은 성폭력의 요소 중 하나이다. 모든 연령의 사람이 성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가해자는 부모, 간병인, 지인, 낯선 타인, 친밀한 파트너 등 누구라도 될 수 있다. 성폭력은 가해자가 자신의 권위나 우위를 피해자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151]
성폭력 피해는 큰 오명으로 여겨져 정보 공개 정도는 지역에 따라 다르다. 일반적으로 성폭력은 과소 보고되는 경향이 있으며, 공표된 데이터는 실제보다 적게 추정되는 경향이 있다. 성폭력은 경시되는 연구 분야이기도 하며, 성폭력에 반대하는 조직적인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더 깊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정폭력은 분쟁과 관련된 성폭력과는 구분된다.[152] 배우자에게 성적인 행위를 강요하는 자는 상대방과 결혼한 것이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한다고 믿는 경우가 많다.
분쟁 상황에서는 전쟁의 반향으로 성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153][154] 전쟁의 수단 중 하나로 여성 또는 남성을 강간하는 행위가 행해지기도 하는데, 이는 적에 대한 공격의 한 방법이며, 피해자를 정복하고 그 체면을 손상시키는 상징으로 기능한다.[155] 이러한 행위는 국제인권법, 관습법, 국제인도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되어 있지만, 이 법률이 집행되는 메커니즘은 지구상의 많은 지역에서 취약하다.[150][151][156][157]
성폭력은 공중 보건 상의 심각한 우려 사항이며, 피해자의 심신 건강에 단기적·장기적인 영향을 미친다. 성적 또는 생식 건강에 대한 위험 증가,[158] 자살 및 자각 없는 성병 감염의 위험, 그리고 성병 유행의 위험 증가 등이 있다.
14. 1. 고대
고대 사회에서 여성은 자신의 신체나 성적 정체성에 대한 권리가 없는 재산으로 여겨졌다. 따라서 평화 시 여성에 대한 강간은 남편, 아들 또는 형제와 같은 소유자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재산 범죄로 간주되었다.[106] '강간하다'라는 동사는 원래 '훔치다, 붙잡다, 강탈하다, 빼앗다'를 의미하는 라틴어 ''rapere''에서 파생되었다.[106] 여성이나 소녀에 대한 침해는 기혼인 경우 남편, 미혼인 경우 아버지에 대한 범죄로 여겨졌으며, 개인 여성이나 소녀에 대한 범죄가 아닌 공동체와 공공 도덕에 대한 범죄로 여겨졌다.[107] 일반적으로 피해자는 가족에게 수치를 안겨준 것에 대해 비난을 받았으며, 특히 미혼 상태에서 강간으로 처녀성을 잃은 경우 더욱 그랬다. 많은 문화권에서는 '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강간범이 피해자와 결혼하도록 허용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108]14. 2. 중세 및 근대 초기
유럽의 중세 시대는 성폭력에 대한 가부장적인 관점을 강하게 반영하였다. 평화로운 시기에는 여성 배우자는 남편과의 성관계를 거부할 권리가 없었다.[111] 강간을 처벌하는 법률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성폭력은 일반적으로 정당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었다. 일반적으로 성폭력을 사소한 문제로 인식하는 엘리트들의 관점에 따라, 성폭력은 기소되지 않았다.[112] 이러한 관점은 식민지에도 전파되었다. 예를 들어, 알타 캘리포니아에서는 가톨릭 성직자들이 기독교화 프로그램 내에서 아메리카 원주민 여성들에게 채찍질, 가두리에 가두기 또는 족쇄 채우기와 같은 체벌에 크게 의존했다.[113] 특정한 사회 질서를 회복하려는 이러한 맥락 속에서, 여성들은 정치적으로 활동적이고 기존 질서에 위협이 되는 경우 종종 성폭력의 피해자가 되었다.[114] 전쟁 시기에 관해, 법률가, 작가 및 학자들은 전쟁이 정당화되면 승리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에 대한 경계가 설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알베리코 젠틸리(1552–1608)를 시작으로 여성의 고통을 줄이고 평시와 전시 모두에서 강간을 금지해야 한다는 논의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 견해는 오랫동안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전투에 참여하지 않은 여성과 어린이는 여전히 적으로 간주되었고, 평시와 전시 모두에서 여성에 대한 가부장적인 관점이 우세했기 때문이다.14. 3. 전쟁 법규 성문화 (1800-1945)
19세기 후반부터 전쟁 법규가 성문화되면서 성폭력이 전쟁 범죄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미국 남북 전쟁 (1861-1865) 중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발표한 리버 법전(1863년 4월 24일)은 적대적 영토에서 민간인을 상대로 한 연방 군인의 성적 행위를 규제하고, 강간을 명시적으로 금지했다.[115] 리버 법전 44항과 47항은 강간을 포함한 여러 범죄에 대해 사형 또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규정했다.[116] 그러나 유일한 시행 주체는 군 지휘관 자신이었다.[115]학자들은 제2차 헤이그 협약(1907년 10월 18일)의 육상전쟁에 관한 법률 및 관습에 관한 협약(IV) 부속서 제46조 "가족의 명예와 권리 ...는 존중되어야 한다"는 조항이[117] 성폭행[118] 또는 강간[115]을 암묵적으로 금지한다고 해석한다. 그러나 Clack(2018)은 성폭행이 개인에 대한 폭력이 아닌 가족 명예 훼손으로 간주되었기에 리버 법전에서 후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118]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전쟁 범죄 위원회는 강제 매춘과 강간을 전쟁의 관습과 법률에 대한 심각한 위반으로 간주했다. 제2차 세계 대전 (1939-1945) 이후, 뉘른베르크 국제 군사 재판소와 도쿄의 극동 국제 군사 재판소에서 성폭력은 전쟁 범죄로 확대되었다.[115][118] 비록 강간이 최종 평결에 명시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재판 기록에는 강간, 성 노예, 성 가학증, 성 고문 등에 대한 증거가 포함되어 있었다. 연합군 Kontrollratsgesetz Nr. 10|연합국 통제 위원회 법률 제10호de (1945년 12월 20일) (제II조 §1.c)는 강간을 "인도에 반한 죄"로 명시적으로 규정했다.[121][122]
14. 4. 국제법적 틀 (1945년 이후)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국제 인도법(IHL)과 국제 인권법(IHRL)은 성폭력을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여성 차별 철폐 협약(CEDAW, 유엔 1979), 여성 폭력 철폐 선언(유엔 1993년 12월) 등 다양한 국제 협약이 체결되었다.[123][124]르완다 국제 형사 재판소(ICTR)와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 형사 재판소(ICTY)는 강간 및 성폭력 행위를 집단 학살 범죄 및 반인도적 범죄로 판결했다.[129][130] 1998년 9월 2일 장-폴 아카예수에 대한 ICTR의 판결은 성폭력이 집단 학살 범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에 정의된 집단 학살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인식된 최초의 사례이다.[131][132] 포차 사건은 체계적인 성폭력(강간 캠프) 및 여성과 소녀를 대상으로 저질러진 반인도적 범죄에 전적으로 초점을 맞춘 최초의 ICTY 판결이었다.[133][134] 국제 형사 재판소(ICC)의 규정은 강간 및 기타 형태의 성폭력을 전쟁 범죄로 명시하고 있다.[12][135]
15. 현대
현대 사회에서 성폭력은 여전히 심각한 문제이며, 특히 분쟁 지역에서는 조직적인 성폭력이 발생하고 있다. 모든 연령의 사람이 성폭력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가해자는 부모, 간병인, 지인, 낯선 사람, 친밀한 파트너 등 누구라도 될 수 있다. 성폭력은 가해자가 자신의 권위나 우위를 피해자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151]
성폭력 피해는 큰 오명으로 여겨져 정보 공개 정도는 지역에 따라 다르다. 일반적으로 성폭력은 과소 보고되는 경향이 있어, 공표된 데이터는 실제보다 적게 추정될 수 있다. 또한, 성폭력은 경시되는 연구 분야이기도 하다.[152]
성폭력은 공중 보건 상의 심각한 문제이며, 피해자의 심신 건강에 단기적·장기적인 영향을 미친다. 성적 또는 생식 건강에 대한 위험 증가,[158] 자살 및 자각 없는 성병 감염, 성병 유행의 위험 증가 등이 있다.
분쟁 상황에서는 전쟁의 반향으로 성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153][154] 종종 전쟁의 수단 중 하나로 여성 또는 남성을 강간하는 행위가 행해지며, 이는 적에 대한 공격의 한 방법이자 피해자의 체면을 손상시키는 상징으로 기능한다.[155] 이러한 행위는 국제인권법, 관습법, 국제인도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되어 있지만, 법 집행 메커니즘은 취약한 경우가 많다.[150][151][156][157]
15. 1. 분쟁 지역 성폭력
현대 전쟁에서 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심각한 인권 침해이며, 분쟁이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지속되는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1990년대 보스니아 전쟁과 같은 분쟁에서 여성들은 조직적인 강간 수용소를 포함한 광범위한 성폭력을 겪었으며, 이는 민족 청소의 도구로 사용되었다. 1994년 르완다 집단 학살에서도 성폭력이 무기로 사용되었으며, 약 25만에서 50만 명의 여성이 성폭행을 경험한 것으로 추정된다.[137]시리아 내전은 강간, 강제 결혼, 인신매매를 포함한 충격적인 성폭력 패턴을 보였다. 이라크의 야지디 여성들은 ISIS의 손에 끔찍한 잔혹 행위를 겪었으며, 성 노예 생활과 조직적인 폭력을 경험했다.[138]
2023년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당시, 이스라엘인에 대한 강간, 신체 훼손 및 고문을 포함한 성폭력 행위가 보고되었다.[139][140][141]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강간, 성적 고문 및 신체 훼손을 포함한 유사한 잔혹 행위가 보고되었다.[142][143][144][145]
15. 2.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2023년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과정에서 양측 모두에 의한 성폭력 행위가 보고되었다. 현대 전쟁에서 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심각한 인권 침해이며, 분쟁이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지속되는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1990년대 보스니아 전쟁과 같은 분쟁에서 여성들은 조직적인 강간 수용소를 포함한 광범위한 성폭력을 겪었으며, 이는 민족 청소의 도구로 사용되었다. 1994년 르완다 집단 학살에서도 성폭력이 무기로 사용되었으며, 약 25만에서 50만 명의 여성이 성폭행을 경험한 것으로 추정된다.[137]시리아 내전은 강간, 강제 결혼, 인신매매를 포함한 충격적인 성폭력 패턴을 보였다. 이라크의 야지디 여성들은 ISIS의 손에 끔찍한 잔혹 행위를 겪었으며, 성 노예 생활과 조직적인 폭력을 경험했다.[138]
2023년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당시, 이스라엘인에 대한 강간, 신체 훼손 및 고문을 포함한 성폭력 행위가 보고되었다.[139][140][141]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강간, 성적 고문 및 신체 훼손을 포함한 유사한 잔혹 행위도 보고되었다.[142][143][14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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