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획 C
1. 개요
구획 C는 제2차 오슬로 협정에 따라 요르단강 서안 지구를 세 구획으로 나눈 것 중 하나로, 이스라엘이 행정 및 치안 통제 권한을 가지며, 서안 지구 면적의 약 61%를 차지한다. 1967년 제3차 중동 전쟁 이후 이스라엘이 점령한 지역으로, 팔레스타인 농지 및 천연자원을 포함한다. 이스라엘은 구획 C에서 팔레스타인의 정착, 건설, 개발을 엄격하게 통제하며, 팔레스타인 건축물 철거를 정기적으로 시행하여 논란이 있다.
| 이름 (한국어) | 구역 C |
|---|---|
| 이름 (헤브라이어) | שטח C (셰타흐 C) |
| 이름 (아랍어) | منطقة ج (민타카 짐) |
| 위치 | 요르단 강 서안 지구 |
| 통치 | 이스라엘 |
|---|---|
| 관리 | 이스라엘 민정청 |
| 면적 | 약 3,500 제곱킬로미터 (요르단 강 서안 지구의 약 61%) |
|---|---|
| 인구 (2016년) | 이스라엘인: 약 400,000명 이상 팔레스타인인: 150,000 ~ 300,000명 추정 |
| 국제법 | 제4차 제네바 협약 위반으로 간주되는 이스라엘 정착촌 건설 국제 사회는 이스라엘 정착촌을 불법으로 간주 |
|---|---|
| 이스라엘 입장 | 정착촌 합법 주장 |
| 정의 | 오슬로 협정 II에 따라 지정된 구역 |
|---|---|
| 관리 권한 | 보안 및 행정: 이스라엘이 전적으로 통제 팔레스타인 주민: 건설 허가 및 자원 개발 제한 |
| 자원 | 천연 자원 풍부 요르단 강 서안 지구 내 연결 인프라 개발에 필수적인 지역 |
|---|---|
| 제한 | 팔레스타인인의 경제 활동 및 인프라 개발에 대한 심각한 제한 존재 |
| 유엔 보고서 | 약 30만 명의 팔레스타인인이 구역 C에 거주 (2014년) |
|---|---|
| B'Tselem 보고서 | 이스라엘의 구역 C 정책에 대한 비판적 시각 제시 |
2. 역사
1967년 제3차 중동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여 점령한 영토에는 민간 행정을 위해 이스라엘 군정청이 설치되었으며, 1981년 이스라엘 민정청으로 변경되었다. 민정청은 공식적으로는 군 및 신베트와 독립적이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종속 관계였다. 민정청은 이스라엘 국방부의 부대인 영토 내 정부 활동 조정관 소속이었다.
1994년 민정청은 행정 사무 일부를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에게 이관하였으며, 통행 허가증 발급을 주요 사무로 삼고 있다. 2005년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철수한 후, 민정청은 서안 지구만 관할하고 있다.
3. 오슬로 협정
제2차 오슬로 협정에서는 서안 지구를 A, B, C 세 구획으로 나누었으며, 이는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를 통한 팔레스타인인의 자치 허용 정도를 구분하는 임시적인 행정 구분이였다. 최종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적용되었다.
구획 A와 구획 B는 협정 체결 시 팔레스타인 인구 중심지를 따라 팔레스타인인만 포함되도록 설정되었다. 구획 C는 구획 A나 구획 B에 해당하지 않는 영역으로, 협정에서는 "점진적으로 팔레스타인의 관할로 옮길 지역"으로 기술하였다.
1995년 기준, 초기의 구획 C 토지 비율은 서안 지구 전체의 72~74%였다. 1998년 와이리버 협정을 통해 구획 C의 토지 중 13%를 구획 B로 이관하여 공식적으로 61%로 감소하였으나, 이스라엘이 실제로 철수한 토지는 2%에 불과했고, 방호벽 작전 기간 철수한 토지를 전부 재점령하였다. 2013년 기준, 구획 C는 공식적으로 서안 지구 전체 면적의 61%를 차지하며, 동예루살렘, 무인지대, 사해 등을 포함하는지에 따라 일부 차이를 보인다.
4. 지리, 자원 및 정책
구획 C는 팔레스타인 농지 및 목초지의 대부분을 포함하여 풍부한 천연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곳은 서안 지구의 유일한 연속 구역이므로 모든 대규모 프로젝트는 구획 C에서 이루어진다.
5. 이스라엘 정착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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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예루살렘을 제외한 구획 C에는 38만 5천명의 이스라엘 정착민과 30만 명의 팔레스타인인이 거주하고 있다. 노르웨이 난민 의회는 이스라엘이 구획 C에서 팔레스타인인의 건축 시도를 70%는 공식적으로 막고 있으며, 나머지 30%도 건설 허가를 얻는 것을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이스라엘은 구획 C에서 팔레스타인 건축물 건설과 정착촌 개발을 엄격하게 통제한다.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접수된 팔레스타인 건설 신청 3,750건 중 211건(5.6%)만이 통과되었고, 이스라엘 정착촌 건설은 75% 가량이 특별한 허가 절차 없이 진행되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과 베첼렘은 이스라엘 당국이 적용하는 계획 및 구역 제도가 팔레스타인인이 구획 C에서 건축 허가를 받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며, 기본적인 주거 및 생활 구조물에도 건축 허가가 필요하다고 비판한다. 또한 베첼렘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인구의 요구를 무시하며 구획 C에서 팔레스타인인의 정착, 건설, 개발을 엄격히 제한한다고 비판한다.
1998년부터 2014년까지 이스라엘은 건축 허가를 받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 철거 명령 14,087건을 내렸는데, 실제로 집행된 것은 20% 정도에 불과하며, 남은 철거 명령은 시효가 없어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다.
5.1. 건축물 철거
이스라엘의 인권 단체 베첼렘은 이스라엘이 영국 위임통치령 시기의 법령을 근거로 건축물 철거를 실시하지만, 정작 건설 허가 관련 법령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이스라엘은 철거 조치가 점령 당시 점령국이었던 요르단의 법령, 헤이그 협약 제43조, 1995년 오슬로 협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철거 대상 주택이 폐쇄 군사 지역이나 사격 지역에 위치하여 거주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스라엘은 서안 지구의 약 20%를 폐쇄 군사 지역으로 지정했으며, 2010년까지 철거 명령의 60%가 이 지역에서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군사 지역 선포가 팔레스타인인의 토지 접근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베첼렘은 이스라엘 민정청이 고고학 발굴지 인근, 팔레스타인 토지로 이동 가능, '불법 건축물 집합' 등의 이유로 팔레스타인 마을 개발을 거부하고, 수십 년간 이러한 사유로 철거 명령을 내렸다고 주장한다.
UNOCHA 보고서에 따르면, 이스라엘 당국이 적용하는 계획 및 구역 설정 체제는 팔레스타인이 구획 C 대부분에서 건축 허가를 받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다. 텐트나 울타리 같은 기본적인 주거 및 생계 시설조차도 건축 허가가 필요하다. 베첼렘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인구의 필요를 무시하고 구획 C에서 팔레스타인의 정착, 건설, 개발을 엄격하게 제한하며, 이로 인해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생존해야 하고, 집이 철거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직면한다고 주장한다.
이스라엘은 허가 없이 지어진 팔레스타인 건축물에 대해 정기적으로 철거 명령을 내렸다. 1988년부터 2014년 사이에 14,087건의 철거 명령이 내려졌으며, 그 중 소수(20%)만이 집행되었다.
제4차 제네바 협약 제53조는 군사 작전으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점령국이 개인, 단체, 국가 등의 부동산 또는 동산을 파괴하는 것을 금지한다.
베첼렘은 이스라엘의 철거가 영국 위임통치 계획 규칙에 근거하지만, 건설 허가 부여를 위한 위임통치 조항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