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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장애인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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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립장애인도서관은 「도서관법」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으며, 장애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가 시책 수립 및 총괄을 담당한다. 장애인 도서관 자료의 수집, 제작, 제공, 표준 제정, 공유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관련 서비스 및 설비의 연구, 개발, 보급을 추진한다. 2007년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 개소 이후, 2012년 국립장애인도서관으로 개관하였으며, 국가대체자료공유시스템 서비스를 도입했다. 2019년 도서관법 개정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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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장애인도서관 - [지명]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국립장애인도서관 로고
국립장애인도서관 로고
구분국립도서관
장서 수30,753권
설립 주체국립장애인도서관
운영 기관국립장애인도서관
운영 방식직접 운영
구성분관
개관2012년 8월 18일
국가대한민국
소재지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
홈페이지국립장애인도서관 홈페이지

2.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2. 1. 설치 근거

「도서관법」 제45조제1항[5]

2. 2. 소관 업무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장애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가 시책을 수립하고 총괄한다. 장애인 서비스를 위한 도서관 기준 및 지침을 제정하며,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자료를 수집, 제작, 제작 지원 및 제공한다.

또한,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자료의 표준 제정, 평가, 검정 및 보급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자료 공유 시스템 구축 및 공동 활용을 지원한다.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및 특수 설비의 연구, 개발 및 보급을 추진하며, 장애인의 지식 정보 이용을 위한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 운영, 장애인 도서관 서비스를 담당하는 전문 직원 교육, 국내외 도서관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 등 장애인에게 필요한 도서관 서비스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3. 연혁

2007년 5월 2일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가 개소하였다. 2011년 2월 29일 이정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서관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같은 해 7월 29일 국회를 통과하였다. 2012년 2월 17일 도서관법 개정안이 공포되었고, 8월 18일에 시행되었다. 같은 해 9월 24일 국립장애인도서관 개관식이 열렸다.

2016년 1월 1일 국가대체자료공유시스템 서비스가 도입되었다. 2019년 12월 3일 도서관법 개정으로 국립장애인도서관 소속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변경되었으며, 2020년 6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장애인도서관 현판식이 진행되었다.

4. 조직

4. 1. 관장

[6][7]

4. 1. 1. 지원협력과

지원협력과에 대한 요약 정보와 원본 소스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정보가 제공되면 위키텍스트 형식으로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4. 1. 2. 자료개발과

자료개발과는 국립장애인도서관의 한 부서로, 요약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추가적인 내용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

참조

[1] 문서 2016년 12월 31일 기준.
[2] 뉴스 장애인들 속 시원하게 해줄 국립도서관 생긴다 http://www.ohmynews.[...] null 2012-11-19
[3] 뉴스 국립장애인도서관 8월 개관 예정 http://www.ablenews.[...] null 2012-11-19
[4] 문서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5] 문서 국립중앙도서관장 소속하에 지식정보 취약계층 중에서 특히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장애인도서관을 둔다.
[6] 문서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7] 문서 서기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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