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1. 개요
광복절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기념하는 날로, 대한민국에서는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으로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난 것을 기념하여 국경일이자 공휴일로 지정되었다. 1949년 10월 1일 제정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되었으며, 독립기념관에서 기념식이 개최되고 태극기 게양, 대중교통 무료 이용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조국해방의 날'로 기념하며, 군사 퍼레이드 등 행사가 열린다.
| 공식 명칭 (북한) | 조국해방의 날 |
|---|---|
| 공식 명칭 (남한) | 광복절 |
| 로마자 표기 (북한) | Jogukhaebangui Nal |
| 로마자 표기 (남한) | Gwangbokjeol |
| 한자 표기 (북한) | 祖國解放의 날 |
| 한자 표기 (남한) | 光復節 |
| 관찰 대상 | 북한 대한민국 한국인 |
| 종류 | 국경일 |
| 중요성 | 일본 제국으로부터의 해방, 대한민국 건국 |
| 날짜 | 8월 15일 |
| 빈도 | 매년 |
| 축하 행사 | 민간 및 군사 퍼레이드, 정치 집회 |
| 해방 | 일제강점기 종료 |
|---|---|
| 관련 기념일 | 대일 전승 기념일 3·1절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
| 1945년 8월 16일 | 마포형무소 앞 해방 기념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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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명칭
대한민국에서는 '빛을 되찾은 날'이라는 의미의 광복절(光復節)로 기념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조국해방의 날(조국해방의 날한국어)로 기념한다.
'광복'이라는 명칭은 단순한 '독립'(독립한국어)을 넘어, 일제강점기 이전의 주권 회복을 강조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따르면, 광복은 일제에 의해 나라를 빼앗기고 식민 통치를 받는 상태를 암흑으로 인식하고, 나라를 되찾고 스스로 다스리는 본래의 상태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한다.
1949년 10월 1일 제정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서 8월 15일을 "광복절"이라는 이름으로 국경일로 지정했다.
3. 역사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무조건 항복 발표로 한국은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나 광복을 맞이했다. 일본 제국 육군은 연합군에 항복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며, 1945년 9월 말까지 마지막 일본 점령군이 한국 남부를 떠났다. 이후 미국과 소련은 3년간의 신탁통치에 합의했고, 그 기간 동안 한국에 두 개의 다른 국가 정부 수립을 감독하기로 했다.
조선총독부 정무총감 원도류작과 조선 독립 회복 운동가 여운형의 회담을 통해 행정권이 조선건국준비위원회로 이양되었고, 전국 각지에서 태극기가 게양되며 민족 해방의 기쁨을 누렸다. 그러나 얄타 회담에 따라 한반도는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미국과 소련의 분할 점령 하에 놓이게 되었다.
9월 2일, 일본 및 연합국 각국은 항복 문서(휴전 협정)에 서명했다. 8월 15일은 많은 국가에서 일본 천황이 항복을 선언한 날인 일본 패전 기념일로 기념되지만, 미국은 일본이 공식적으로 항복 선언에 서명한 9월을 기념일로 삼는다. 광복절은 북한과 한국 모두에서 기념되는 유일한 정치적 공휴일이다.
3.1. 일제강점기와 광복
1910년 한일 병합 조약으로 대한제국은 일본 제국의 식민지가 되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무조건 항복과 함께 한국은 식민 통치에서 해방되었다. 광복은 한국인들에게 민족 해방의 기쁨을 안겨주었으며, 전국 각지에서 태극기가 게양되었다.
조선총독부 정무총감 원도류작과 조선 독립 회복 운동가 여운형과 회담이 열렸다. 일본 측은 일본인의 안전 및 재산 보전을, 조선 측은 정치범 석방 및 식량 확보 조건을 제시했고, 행정권을 조선건국준비위원회에 위임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다음 날인 8월 16일, 라디오 방송으로 행정권 위임을 발표하고, 5천 명 정도의 공개 집회에서 여운형이 보고하였다.
일장기가 내려지고, 조선 왕조 시대부터의 국기인 태극기가 게양되었다. 조선 신궁이 방화되었다. 조선의 “해방”을 받아, 조선반도의 여러 지역에서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인민위원회가 자연 발생적으로 결성되었다고도 전해진다.
3.2. 미군정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으로 제2차 세계 대전이 종결되면서 한국은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나 광복을 맞이했다. 그러나 조선인들이 독립 국가에서 주권을 행사하기까지는 3년간의 연합군 점령 행정 기간을 거쳐야 했다.
조선총독부 정무총감 원도류작과 조선 독립 회복 운동가 여운형의 회담을 통해 행정권이 조선건국준비위원회로 이양되었고, 전국 각지에서 태극기가 게양되며 민족 해방의 기쁨을 누렸다.
그러나 얄타 회담에 따라 한반도는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미국과 소련의 분할 점령 하에 놓이게 되었다. 9월 7일 미군이 진주를 시작, 9월 11일 38선 이남 지역에 군정을 선포했다. 미군정은 조선총독부의 행정 기구 및 경찰 기구를 존속시켜 한국인들의 반발을 샀다.
1948년 8월 15일, 미 군정이 종료되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이후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 및 공포되어 광복절이 국경일로 지정되었다.
3.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
북한에서는 광복절에 결혼식을 올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광복절은 25주년, 40주년, 50주년, 60주년, 70주년과 같은 기념일에 김일성광장에서 국무위원장 및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 참석한 가운데 군사 퍼레이드가 열리는 경우가 많다. 첫 퍼레이드는 1949년 평양역에서 열렸고, 1953년에 다시 열렸다. 1960년대에 일시 중단되었다가 2000년대 초까지 매년 개최되었다.
2015년 8월 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2015년 8월 15일부터 표준시를 UTC+08:30로 변경하고, 공식 명칭을 평양 시간(PYT)으로 정했다. 북한 정부는 이 결정을 '제국주의'로부터의 단절이라고 발표했으며, 시간 변경은 한국 해방 70주년을 맞아 시행되었다. 북한은 2018년 5월에 이 변경을 되돌렸다.
4. 대한민국에서의 기념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경일 및 공휴일로 지정된 광복절에는 대한민국 전국적으로 각종 경축 행사가 거행되며, 공공기관과 가정에서는 태극기를 달아 기념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1949년 5월 24일에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을 4대 국경일로 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제정 과정을 거쳐 같은 해 9월 21일, 해당 수정안이 제5회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1949년 10월 1일에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 및 공포되어 광복절이 국경일로 지정되었다.
대한민국에서는 광복절에 대통령이 독립기념관 (천안 소재) 또는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는 공식 기념식에 참석하는 것을 포함하여 많은 행사가 열린다. 기념식 기간 동안 서울 잠실 지역 올림픽경기장과 올림픽공원 사이 도로 중앙에 걸린 세계 각국의 국기가 내려지고 대한민국 국기로 교체된다.
모든 건물과 가정에서는 태극기를 게양하도록 권장된다. 광복절에는 대부분의 공공 박물관과 시설이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무료로 개방될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과 시외 열차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공식적인 "광복절 노래"는 공식 기념식에서 불린다. 이 노래의 가사는 정인보가, 곡은 윤용하가 작곡하였다. 가사에는 "다시 땅을 밟다", "바다가 춤을 춘다", "이 날은 40년간의 열정적인 피가 응고된 흔적", "이것을 영원히 지킨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전통적으로 광복절에 특별 사면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