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4·19민주묘지관리소
1. 개요
국립4·19민주묘지관리소는 4·19 혁명 희생자들을 안장하기 위해 설립된 국립묘지 관리 기관이다. 1961년 공원묘지 설립 결의 이후, 1963년 묘지 준공 및 기념탑 제막, 1995년 4·19국립묘지관리소 직제 신설 및 성역화 사업 준공, 2006년 국립4·19민주묘지로 명칭 변경 등의 과정을 거쳤다. 2023년 국가보훈부로 관리 권한이 이전되었다. 현재 국립4·19민주묘지관리소는 소장, 부소장 및 시설환경사업단, 조경사업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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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 | 국립묘지 |
|---|---|
| 위치 |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우이동 산 25-1 |
| 관리 주체 | 국가보훈부 |
|---|---|
| 관리소 | 국립4·19민주묘지관리소 |
| 면적 | 107,798m² |
| 안장 능력 | 833기 |
| 묘역 현황 | 833기 (2021년 12월 31일 기준) |
| 1961년 | 4·19 의거 희생자 묘역 성역화 기성회 발족 |
|---|---|
| 1963년 | 4·19 의거 희생자 유해가 서울특별시 수유리 공동묘지로 이장 |
| 1973년 | 4·19 묘지 조성 계획 확정 |
| 1976년 | 4·19 묘지 준공 |
| 1995년 | 국립묘지로 승격 (국립4·19묘지) |
| 2007년 | 국립4·19민주묘지로 명칭 변경 |
| 주요 시설 | 묘역 참배단 4·19 기념관 민주주의 상징탑 |
|---|---|
| 기타 시설 | 4·19 기념도서관 강당 전시관 |
| 웹사이트 | 국립4·19민주묘지관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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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기념관 (대한민국)
2. 연혁
* 1961년 2월 1일 국무회의에서 공원묘지 설립을 결의하였다.
* 1962년 12월 21일 재건국민운동본부 주관으로 기공식을 가졌다.
* 1963년 9월 20일 묘지가 준공되고 기념탑 제막식이 거행되었다.
* 1964년 3월 28일 서울특별시청으로 소유권 변경 등기가 이루어졌다.
* 1993년 10월 20일 4·19 혁명 희생자들을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성역화 사업이 착공되었다.
* 1995년 2월 14일 4·19국립묘지관리소 직제가 신설되어 묘역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었다.
* 1995년 4월 17일 성역화 사업이 준공되었다.
* 1995년 4월 18일 국가보훈처로 관리 업무가 이관되어 국가 차원의 묘역 관리가 시작되었다.
* 1997년 4월 25일 대통령령 제15369호로 국립4·19묘지규정이 제정되어 묘역 관리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 2006년 1월 3일 국립4·19묘지에서 국립4·19민주묘지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649호 시행)
* 2006년 7월 27일 국립4·19민주묘지에서 국립4·19민주묘지관리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대한 대통령령 제19625호 개정)
* 2023년 6월 5일 국가보훈부로 관리가 이전되었다.
2.1. 설립 초기 (1961년 ~ 1964년)
1961년 2월 1일 대한민국 국무회의에서 공원묘지 설립을 결의하였다. 1962년 12월 21일 재건국민운동본부 주관으로 기공식을 가졌다. 1963년 9월 20일 묘지가 준공되고 기념탑 제막식이 거행되었다. 1964년 3월 28일 서울특별시청으로 소유권 변경 등기가 이루어졌다.
2.2. 성역화 사업 및 관리 이전 (1993년 ~ 2006년)
1993년 10월 20일, 4·19 혁명 희생자들을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성역화 사업이 시작되었다. 이 사업은 묘역을 새롭게 단장하고 추모 시설을 확충하는 등 대대적인 규모로 진행되었다.
1995년 2월 14일에는 4·19국립묘지관리소 직제가 신설되어 묘역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었다. 이후 1995년 4월 17일에 성역화 사업이 완료되었고, 다음 날인 4월 18일에는 국가보훈처로 관리 업무가 이관되어 국가 차원의 묘역 관리가 시작되었다.
1997년 4월 25일에는 대통령령 제15369호로 국립4·19묘지규정이 제정되어 묘역 관리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2.3. 명칭 변경 및 현재 (2006년 ~ 현재)
* 2006년 1월 3일: 국립4·19묘지에서 국립4·19민주묘지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649호 시행)
* 2006년 7월 27일: 국립4·19민주묘지에서 국립4·19민주묘지관리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대한 대통령령 제19625호 개정)
* 2023년 6월 5일: 국가보훈부로 관리가 이전되었다.
3.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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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국립4·19민주묘지관리소장
국립4·19민주묘지관리소장은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3.1.1. 부소장
부소장은 시설환경사업단과 조경사업단에 소속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