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력국가회의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국민권력국가회의는 1976년 쿠바 헌법에 따라 설립된 쿠바의 최고 국가 권력 기관이자 유일한 입법 기관이다. 1976년 전국 선거 이후, 법률에 따라 선출된 관리들이 모여 공식적으로 설립되었으며, 헌법 개정, 법률 제정, 대통령 및 총리 선출 등의 권한을 갖는다. 5년마다 선거를 통해 대표를 선출하며, 국무원 위원, 대통령, 총리, 대법원장 등을 선출한다. 의원 정수는 605명이며, 의장은 국무원 의장을 겸임한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쿠바 정부 - 쿠바의 국가원수
쿠바의 국가원수는 대통령, 국무원 의장 등 다양한 형태로 변화해 왔으며, 1901년 대통령제를 시작으로, 1976년 국무원 체제를 거쳐 2019년 대통령직이 부활하여 현재는 국가인민권력회의에서 선출된 대통령이 5년 임기로 통치한다. - 쿠바 정부 - 쿠바 국가평의회
쿠바 국가평의회는 국가원수 역할을 수행하며 미겔 디아스카넬을 의장으로 선출, 쿠바 공산당의 정책을 실행하고 국가의 주요 결정을 내리는 쿠바의 최고 권력 기구이다. - 쿠바의 정치 - 청년 공산주의자 연맹 (쿠바)
청년 공산주의자 연맹(쿠바)은 체 게바라가 주최한 창립대회를 통해 1962년 설립된 쿠바 사회주의 혁명연합당의 청년 조직으로, 호세 마르티 피오네르 조직을 소속 단체로 두고 쿠바 사회 건설 및 국제 청년 운동 연대 강화에 기여하는 세계민주청년연맹 회원 단체이다. - 쿠바의 정치 - 카스트로주의
카스트로주의는 호세 마르티의 민족주의와 마르크스-레닌주의에 기반하여 쿠바 혁명 이후 쿠바의 정치, 경제, 사회 체제를 형성한 이념으로, 쿠바 민족주의, 라틴 아메리카 연대, 사회주의적 통치, 혁명 수출을 강조한다.
| 국민권력국가회의 - [의회]에 관한 문서 | |
|---|---|
| 개요 | |
| 약칭 | 인민권력국가회의 |
| 종류 | 일원제 의회 |
| 설립일 | 1976년 12월 2일 |
| 이전 의회 | 쿠바 의회 |
| 지도부 | |
| 의장 | 에스테반 라소 에르난데스 |
| 부의장 | 아나 마리아 마리 마차도 |
| 구성 | |
| 의석수 | 470석 |
| 선거 제도 | 이원 투표제 |
| 임기 | 5년 |
| 정당별 의석수 | 쿠바 공산당 (442) 무소속 (28) |
| 최근 선거 및 차기 선거 | |
| 최근 선거 | 2023년 3월 26일 |
| 차기 선거 | 2028년 |
| 위치 및 디자인 | |
![]() | |
![]() | |
| 회의 장소 | 아바나 엘 카피톨리오 |
| 기타 | |
| 웹사이트 | 국민권력국가회의 공식 웹사이트 |
2. 역사
제1공화국 시대에는 미국을 모델로 한 양원제 입법부가 있었으나, 1976년 헌법 국민투표를 통해 승인된 새 헌법에 따라 국민권력국가회의가 국가 권력의 최고 기관으로 설립되었다. 1976년 전국 선거를 통해 선출된 관리들은 같은 해 12월 2일에 처음으로 만나 쿠바 의회를 공식적으로 설립했다.
2. 1. 제1공화국 시대 (1902년~1959년)
제1공화국 시대 쿠바는 미국을 모델로 한 양원제 입법부를 가졌으며,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되었다. 이 입법부의 회기는 1929년부터 1959년까지 엘 카피톨리오에서 열렸다.2. 2. 1976년 헌법과 국민권력국가회의 설립
제1공화국 시대 동안 쿠바는 미국을 모델로 한 양원제 입법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되었다. 그 회기는 1929년부터 1959년까지 엘 카피톨리오에서 열렸다.국민권력국가회의는 1976년 헌법 비준 이후 1976년에 열린 전국 선거에서 시작되었다. 법률에 의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선출된 관리들은 1976년 12월 2일에 처음으로 만나 쿠바 의회를 공식적으로 설립했다. 1976년 2월 14일 헌법 국민투표에서 승인된 헌법은 국민권력국가회의를 국가 권력의 최고 기관으로 만들었다.[1] 쿠바 헌법 제69조는 "인민권력국가회의는 국가 권력의 최고 기관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1] 제70조는 유일한 입법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1] 또한, 제75조에서는 헌법 개정, 법률 제정, 경제 계획 승인, 대통령, 총리 선출, 최고인민재판소장 선출, 검찰총장 선출 등의 권한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1]
매년 2회 정기적으로 개최되며 (헌법 제78조),[1] 폐회 중에는 전국회의에서 선출된 Consejo de Estado de Cuba|국가평의회es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1]
3. 권한과 역할
쿠바 헌법에 따르면, 국민권력국가회의는 쿠바에서 "최고 국가 권력 기관"이다. 국민권력국가회의는 헌법을 수정하고, 법률을 통과, 수정, 폐지하며, 경제 개발, 국가 예산, 신용 및 금융 프로그램에 대한 국가 계획을 논의하고 승인하며, 국내 및 외교 정책에 대한 지침을 설정할 권한을 가진다. 또한 국가 정부 및 행정 기관의 보고를 들으며 사면을 허가할 수도 있다. 상설 또는 임시 위원회 중에는 경제, 설탕 산업, 식량 생산, 산업, 운송 및 통신, 건설, 외교, 공중 보건, 국방, 국내 질서 관련 문제를 담당하는 위원회가 있다. 국민권력국가회의는 또한 위원회, 지방 의회, 사법, 행정부의 업무를 감독하는 상설 부서를 두고 있다.[1]
국민권력국가회의는 단원제 의회이며, 쿠바에서 제정 권한과 입법 권한을 모두 가진 유일한 기구이다(비록 정부가 법적 효력을 갖는 법령을 통과시킬 수 있지만). 연 2회 정기 회의를 개최하며, 국가적 이유로 회의 자체에서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투표하지 않는 한 공개적으로 진행된다. 회의가 열리지 않는 기간 동안 입법 관련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상설 위원회를 두고 있다.[1]
쿠바 헌법 제69조는 "인민권력국가회의는 국가 권력의 최고 기관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0조는 유일한 입법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75조에서는 헌법 개정, 법률 제정, 경제 계획 승인, 대통령, 총리 선출, 최고인민재판소장 선출, 검찰총장 선출 등의 권한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1]
매년 2회 정기적으로 개최되며 (헌법 제78조), 폐회 중에는 전국회의에서 선출된 국가평의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1]
4. 선거
주요 기사 보기:es 쿠바의 선거
국민의회 대표는 5년마다 쿠바 전역의 각 선거구에서 선출된다. 후보자의 절반은 선거위원회의 승인을 받기 전에 공개 회의에서 지명되고, 나머지 절반은 노동 조합, 농민 단체 및 학생 연합과 같은 공공 연대 단체에서 지명된다.[1]
국민에 의한 직접 선거로 이루어지지만, 정원과 후보자 수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신임 투표와 같다. 또한 모든 후보자는 쿠바 공산당의 지도 하에 있는 대중 조직인 혁명 방위 위원회에서 입후보한다.[1]
5. 구성
국민의회 대표는 5년마다 쿠바 전역의 각 선거구에서 선출된다. 후보자의 절반은 선거위원회의 승인을 받기 전에 공개 회의에서 지명되고, 나머지 절반은 노동 조합, 농민 단체 및 학생 연합과 같은 공공 연대 단체에서 지명된다.[13]
헌법 조항에 따라 의회는 국무원 31명의 위원을 선출하며, 임기는 새로운 의회가 선출될 때 만료된다. 의회는 공화국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출하고, 모든 작업과 임무에 대해 국민의회에 보고해야 하는 국무원 사무총장도 선출한다. 또한 각료회의의 총리와 위원, 대법원의 대법원장과 위원, 쿠바 검찰청도 선출한다.
2018-19년 헌법 개정에 따라 국민의회 의장은 당연직으로 국무원 의장이 되며, 부재 시에는 국무원 제1부의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의회 의장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국민의회 부의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후보자의 최대 50%는 시 의회에서 선정되어야 한다. 그 외 후보자는 근로자, 청년, 여성, 학생, 농민 대표와 최초의 대중 회의에서 제안된 이름 목록을 요청한 후 혁명 방어 위원회의 구성원을 포함하는 지명 회의에서 제안된다. 최종 후보자 명단은 후보자의 자질, 애국심, 윤리적 가치, 혁명적 역사를 고려하여 국가 후보 위원회에서 작성한다.
5. 1. 의장단
세베로 아기레 델 크리스토 (1987–1990)후안 에스칼로나 레게라 (1990–1993)
소일라 베니테스 데 멘도사 (1990–1993)
아나 마리아 마리 마차도 (2012–2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