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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분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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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금융정보분석원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한민국 금융위원회 소속 기관이다.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제도 기획 및 운영, 금융기관 감독 및 검사, 특정금융거래정보 수집·분석, 수사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2001년 재정경제부 소속으로 설치되었으며, 2008년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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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분석원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금융정보분석원 로고
금융정보분석원 로고
기관 이름금융정보분석원
영어 이름Korea Financial Intelligence Unit
설립일2001년 11월 28일
소재지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직원 수66명
기관장박광
기관장 직책원장
상급 기관대한민국 금융위원회
웹사이트금융정보분석원 웹사이트
지도 정보

2. 설치 근거 및 직무

금융정보분석원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3]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제도 관련 업무
  • 기획 및 지침 수립·운영
  • 금융기관 등에 대한 감독 및 검사
  • 금융기관 등에 대한 보고대상 금융거래 참고유형 제공 및 교육·훈련 지원
  • 특정금융거래정보 및 외국환거래자료 등 수집·분석 및 이를 위한 관계 행정기관 등에 자료 제공 요청
  • 검찰청, 경찰청 등 수사기관에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
  • 외국금융정보분석원과의 협조 및 정보교환
  • 공중협박자금 조달금지 관련 금융거래 제한대상자 지정 및 취소
  • 공중협박자금 조달금지 관련 금융거래 허가
  • 특정금융거래정보 수집 및 심사분석 관련 정보 기록 보존
  •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국내외 협력증진 및 정보 교류
  • 자금세탁행위 등 동향 및 방지대책에 대한 조사·연구
  • 특정금융거래정보 전산관리시스템 구축 및 보안관리

2. 1. 설치 근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3]

2. 2. 직무


  •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제도 기획 및 지침 수립·운영
  •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제도 관련 금융기관 등에 대한 감독 및 검사
  • 금융기관 등에 대한 보고대상 금융거래 참고유형 제공 및 교육·훈련 지원
  • 특정금융거래정보 및 외국환거래자료 등 수집·분석 및 이를 위한 관계 행정기관 등에 자료 제공 요청
  • 검찰청, 경찰청 등 수사기관에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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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금융정보분석원과 협조 및 정보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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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국내외 협력증진 및 정보 교류
  • 자금세탁행위 등 동향 및 방지대책에 대한 조사·연구
  • 특정금융거래정보 전산관리시스템 구축 및 보안관리

3. 연혁


  • 2001년 11월 28일: 재정경제부 소속으로 금융정보분석원 설치.[4]
  • 2008년 2월 29일: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변경.[5]
  • 2013년 4월 12일: 프레스센터로 청사 이전.[6]
  • 2016년 12월 8일: 정부서울청사로 청사 이전.[7]

4. 조직

금융정보분석원에는 원장 아래 기획행정실[8], 심사분석실[9], 제도운영과[10], 심사분석제1과[11], 심사분석제2과[11], 심사분석제3과[12]가 있다.

4. 1. 원장

금융정보분석원장 아래 기획행정실[8], 심사분석실[9], 제도운영과[10], 심사분석제1과[11], 심사분석제2과[11], 심사분석제3과[12]를 두고 있다.

참조

[1] 법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2
[2] 법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3] 법규
[4] 법규 법률 제6516호
[5] 법규 법률 제8863호
[6] 뉴스 금융정보분석원, 데이터 수송 大 작전 http://www.asiae.co.[...] 2013-04-12
[7] 뉴스 금융정보분석원 8일 서울청사 이전… 비밀정보 수송 대작전 http://www.yonhapnew[...] 2016-12-05
[8] 법규
[9] 법규
[10] 법규
[11] 법규
[12]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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