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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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금융정보분석원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한민국 금융위원회 소속 기관이다.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제도 기획 및 운영, 금융기관 감독 및 검사, 특정금융거래정보 수집·분석, 수사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2001년 재정경제부 소속으로 설치되었으며, 2008년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금융정보분석원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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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분석원 로고
기관 이름금융정보분석원
영어 이름Korea Financial Intelligence Unit
설립일2001년 11월 28일
소재지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직원 수66명
기관장박광
기관장 직책원장
상급 기관대한민국 금융위원회
웹사이트금융정보분석원 웹사이트
지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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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치 근거 및 직무

금융정보분석원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제도 관련 업무
* 기획 및 지침 수립·운영
* 금융기관 등에 대한 감독 및 검사
* 금융기관 등에 대한 보고대상 금융거래 참고유형 제공 및 교육·훈련 지원
* 특정금융거래정보 및 외국환거래자료 등 수집·분석 및 이를 위한 관계 행정기관 등에 자료 제공 요청
* 검찰청, 경찰청 등 수사기관에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
* 외국금융정보분석원과의 협조 및 정보교환
* 공중협박자금 조달금지 관련 금융거래 제한대상자 지정 및 취소
* 공중협박자금 조달금지 관련 금융거래 허가
* 특정금융거래정보 수집 및 심사분석 관련 정보 기록 보존
*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국내외 협력증진 및 정보 교류
* 자금세탁행위 등 동향 및 방지대책에 대한 조사·연구
* 특정금융거래정보 전산관리시스템 구축 및 보안관리

2.1. 설치 근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2.2. 직무

*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제도 기획 및 지침 수립·운영
*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제도 관련 금융기관 등에 대한 감독 및 검사
* 금융기관 등에 대한 보고대상 금융거래 참고유형 제공 및 교육·훈련 지원
* 특정금융거래정보 및 외국환거래자료 등 수집·분석 및 이를 위한 관계 행정기관 등에 자료 제공 요청
* 검찰청, 경찰청 등 수사기관에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
* 공중협박자금 조달금지 관련 금융거래 제한대상자 지정 및 취소
* 공중협박자금 조달금지 관련 금융거래 허가
* 외국금융정보분석원과 협조 및 정보교환
* 특정금융거래정보 수집 및 심사분석 관련 정보 기록 보존
*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국내외 협력증진 및 정보 교류
* 자금세탁행위 등 동향 및 방지대책에 대한 조사·연구
* 특정금융거래정보 전산관리시스템 구축 및 보안관리

3. 연혁

* 2001년 11월 28일: 재정경제부 소속으로 금융정보분석원 설치.
* 2008년 2월 29일: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변경.
* 2013년 4월 12일: 프레스센터로 청사 이전.
* 2016년 12월 8일: 정부서울청사로 청사 이전.

4. 조직

금융정보분석원에는 원장 아래 기획행정실, 심사분석실, 제도운영과, 심사분석제1과, 심사분석제2과, 심사분석제3과가 있다.

4.1. 원장

금융정보분석원장 아래 기획행정실, 심사분석실, 제도운영과, 심사분석제1과, 심사분석제2과, 심사분석제3과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