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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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금융정보분석원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한민국 금융위원회 소속 기관이다.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제도 기획 및 운영, 금융기관 감독 및 검사, 특정금융거래정보 수집·분석, 수사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2001년 재정경제부 소속으로 설치되었으며, 2008년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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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분석원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 |
---|---|
기본 정보 | |
![]() | |
기관 이름 | 금융정보분석원 |
영어 이름 | Korea Financial Intelligence Unit |
설립일 | 2001년 11월 28일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직원 수 | 66명 |
기관장 | 박광 |
기관장 직책 | 원장 |
상급 기관 | 대한민국 금융위원회 |
웹사이트 | 금융정보분석원 웹사이트 |
지도 정보 |
2. 설치 근거 및 직무
금융정보분석원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3]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제도 관련 업무
- 기획 및 지침 수립·운영
- 금융기관 등에 대한 감독 및 검사
- 금융기관 등에 대한 보고대상 금융거래 참고유형 제공 및 교육·훈련 지원
- 특정금융거래정보 및 외국환거래자료 등 수집·분석 및 이를 위한 관계 행정기관 등에 자료 제공 요청
- 검찰청, 경찰청 등 수사기관에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
- 외국금융정보분석원과의 협조 및 정보교환
- 공중협박자금 조달금지 관련 금융거래 제한대상자 지정 및 취소
- 공중협박자금 조달금지 관련 금융거래 허가
- 특정금융거래정보 수집 및 심사분석 관련 정보 기록 보존
-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국내외 협력증진 및 정보 교류
- 자금세탁행위 등 동향 및 방지대책에 대한 조사·연구
- 특정금융거래정보 전산관리시스템 구축 및 보안관리
2. 1. 설치 근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3]2. 2. 직무
-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제도 기획 및 지침 수립·운영
-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제도 관련 금융기관 등에 대한 감독 및 검사
- 금융기관 등에 대한 보고대상 금융거래 참고유형 제공 및 교육·훈련 지원
- 특정금융거래정보 및 외국환거래자료 등 수집·분석 및 이를 위한 관계 행정기관 등에 자료 제공 요청
- 검찰청, 경찰청 등 수사기관에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
- 공중협박자금 조달금지 관련 금융거래 제한대상자 지정 및 취소
- 공중협박자금 조달금지 관련 금융거래 허가
- 외국금융정보분석원과 협조 및 정보교환
- 특정금융거래정보 수집 및 심사분석 관련 정보 기록 보존
-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국내외 협력증진 및 정보 교류
- 자금세탁행위 등 동향 및 방지대책에 대한 조사·연구
- 특정금융거래정보 전산관리시스템 구축 및 보안관리
3. 연혁
4. 조직
금융정보분석원에는 원장 아래 기획행정실[8], 심사분석실[9], 제도운영과[10], 심사분석제1과[11], 심사분석제2과[11], 심사분석제3과[12]가 있다.
4. 1. 원장
금융정보분석원장 아래 기획행정실[8], 심사분석실[9], 제도운영과[10], 심사분석제1과[11], 심사분석제2과[11], 심사분석제3과[12]를 두고 있다.참조
[1]
법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2
[2]
법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3]
법규
[4]
법규
법률 제6516호
[5]
법규
법률 제8863호
[6]
뉴스
금융정보분석원, 데이터 수송 大 작전
http://www.asiae.co.[...]
2013-04-12
[7]
뉴스
금융정보분석원 8일 서울청사 이전… 비밀정보 수송 대작전
http://www.yonhapnew[...]
2016-12-05
[8]
법규
[9]
법규
[10]
법규
[11]
법규
[12]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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