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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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기능사는 1973년 국가기술자격법 제정으로 시작된 국가기술자격 등급 중 하나이다. 기능사 자격은 응시 자격에 제한이 없으며, 필기 및 실기 시험을 통과해야 취득할 수 있다. 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여러 기관에서 시행되며, 다양한 종목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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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빵사는 곡물을 주식으로 하는 문화에서 비롯된 오랜 역사를 가진 직업으로, 시대에 따라 빵 생산 방식과 재료, 제빵 기술이 발전해왔으며 현대에는 홈베이킹 확산과 함께 전문적인 교육 및 자격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 국가기술자격 - 조리사
조리사는 식품을 조리하는 사람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위생법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나 집단급식소 운영자가 두어야 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 취득 후 면허를 받아야 하고, 일본에서는 국가 자격으로 시험 합격 후 명부에 등록해야 하며, 식품위생책임자로서 위생과 안전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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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사
기능사 자격은 1973년 국가기술자격법 제정으로 처음 만들어졌으며, 여러 차례 변화를 거쳤다. 초기에는 기능장, 기능사 1·2급, 기능사보의 4개 등급으로 구성되었으나, 1999년에 기능사보가 폐지되고 기능장이 분리되었으며, 기능사 1급은 산업기사로 통합, 기능사 2급은 기능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검정 기관에도 변화가 생겼다. 2009년부터 영사기능사 검정이 영화진흥위원회로 이관되었고, 2010년에는 무선설비기능사, 방송통신기능사, 전파통신기능사, 전파전자기능사 검정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으로 이관되었다. 2012년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던 정보처리기능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미용사 (일반), 미용사 (피부), 제과기능사, 제빵기능사, 한식조리기능사, 양식조리기능사, 일식조리기능사, 중식조리기능사, 지게차운전기능사, 굴삭기운전기능사 등 12개 종목의 상시검정 업무가 한국기술자격검정원으로 위탁되었다가, 2018년에 다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관되었다.
2. 1. 초기 제정
1973년 12월 31일 국가기술자격법 제정으로, 기능사는 기능장과 기능사 1·2급, 기능사보의 4개 등급으로 이루어져 있었다.[1]2. 2. 등급 변화
1973년 12월 31일 국가기술자격법 제정으로, 기능사는 기능장, 기능사 1·2급, 기능사보의 4개 등급으로 이루어져 있었다.[1] 1999년 3월 28일에 기능사보가 폐지되고 기술계/기능계 구분 폐지로 기능장이 기능사에서 분리되었다.[1] 그리고 기능사 1급은 기사 2급·다기능기술자와 함께 산업기사로 통합되고, 기능사 2급은 '''기능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1]2. 3. 검정 기관 변화
1973년 12월 31일 국가기술자격법 제정으로 기능사는 4개 등급으로 구성되었으나, 1999년 3월 28일 기능사보가 폐지되고 기술계/기능계 구분이 폐지되면서 기능장이 기능사에서 분리되었다. 기능사 1급은 산업기사로 통합되었고, 기능사 2급은 '''기능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2009년부터 영사기능사는 영화진흥위원회에서, 2010년부터는 무선설비기능사, 방송통신기능사, 전파통신기능사, 전파전자기능사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검정을 담당하게 되었다.[1] 2012년부터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던 정보처리기능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미용사 (일반), 미용사 (피부), 제과기능사, 제빵기능사, 한식조리기능사, 양식조리기능사, 일식조리기능사, 중식조리기능사, 지게차운전기능사, 굴삭기운전기능사 등 상시검정을 시행하는 12개 종목의 검정업무가 한국기술자격검정원으로 위탁되었다.[1] 2018년 7월 1일부터 한국기술자격검정원 폐지 결정으로 인하여 상시검정 12개 종목을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전하여 재시행한다.[1]
3. 응시 자격
기능사는 취득 자격에 제한이 없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다.
4. 시험 및 취득 방법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필기 시험과 실기 시험을 모두 통과해야 한다.[1] 필기 시험 합격 후 실기 시험에 합격하면 해당 자격증이 발급된다.[1]
4. 1. 필기 시험
필기 시험은 4지 선다형 객관식으로 출제되며, 문항 수는 60개이고 100점 만점이다.[1] 과목별 점수에 관계없이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으로 처리된다.[1] 2017년 1회 필기시험부터 종이 시험 대신 컴퓨터시험(CBT)으로 바뀌어 시행되고 있다.[1] 컴퓨터 필기시험은 대한상공회의소 국가기술자격 상시검정으로 시행되어 응시율이 상승, 3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된다.[1] 상시 필기 기능사 시험은 2014년 하반기부터 CBT 필기로 전환되어 컴퓨터 시험 응시자가 증가하면서 응시율도 상승했지만, 합격률은 좋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1] 종이 시험 제도는 1984년부터 시행되었으나 2016년 7월 10일을 마지막으로 폐지되었다.[1] CBT 필기 시험 합격자는 정기검정 1차 필기 합격 날짜로 합격 처분이 결정된다.[1]필기 시험 합격 유효 기간은 2년(24개월)이며, 그 기간 이내에 실기 시험 원서를 접수해야 한다.[2]
필기 시험 도중 부정행위나 본인 외 대리시험으로 감독관에게 적발될 경우, 응시일로부터 3년간 한국산업인력공단 주최 시험뿐만 아니라 관련 법에 따라 모든 기관(영화진흥위원회 영화 촬영 자격,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통신 국가 자격, 일반 사무 및 사무용 공인회계, 대한상공회의소 정보 기술 자격)에서 실시하는 국가기술자격검정에 응시할 수 없다.[3]
국가기술자격 시험 집행 운영 개정 메뉴얼에 따르면, 국가기술자격 시험(1차 지필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감독관 지시에 불응하고 폭행, 협박, 욕설 등을 할 경우 해당 국가기술자격 시험은 직권 무효 처리되고 응시 자격 3년 제한 및 강제 퇴실 처분을 받는다.[4] 또한, 부정행위자는 형사 고소 및 경찰 수사 의뢰를 통해 엄중 처벌되며, 형사 재판 1심 구공판 및 구약식 벌금형 처분을 받는다.[4] 1심 재판의 경우, 국가기술자격 위반자는 벌금형 판결을 받는다.[4]
4. 2. 실기 시험
실기 시험은 작업형 또는 혼합형(작업+필답)으로 이루어져 있다.[1] 단, 예외적으로 정보처리기능사와 광산보안기능사는 필답형으로 출제된다.[1] 실기 시험은(기능사/산업기사/기사 모두 해당) 100점 만점이고 6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으로 처리된다.[1]5. 연간 검정 횟수
기능사 시험은 시행 기관에 따라 연간 검정 횟수가 다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연 5회, 영화진흥위원회는 연 2회, 한국전파진흥원은 연 4회 정기 검정을 시행한다.[1]
5. 1.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1년에 5회의 기능사 정기 검정이 시행된다.[1] 1회, 2회, 4회, 5회 검정은 일반 검정이고, 3회 검정은 특성화 고등학교 필기 면제 검정이다.(일반 필기시험 합격자는 제외)[1]5. 2. 영화진흥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는 영사기능사 정기 검정을 1년에 2회 시행한다.[1]5. 3. 한국전파진흥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관 기관인 한국전파진흥원에서는 1년에 4회의 기능사 정기 검정이 시행된다.[1]- 1회, 2회, 4회 검정은 일반 검정이다.[1]
- 3회 검정은 특성화 고등학교 필기 면제 검정이다.(일반 필기시험 합격자는 제외)[1]
6. 검정 종목
기능사 자격 검정은 모두 180개의 종목[1]이 있으며, 1부, 2부, 3부로 나뉘어서 시행된다. 1부, 2부, 3부는 검정 시간별로 구분되므로, 같은 장소에서 서로 다른 부에 속하는 세 종목을 함께 응시할 수 있다. 단, 시험 시간이 겹치는 2, 4회 2부 과목과 기능장은 중복 응시가 불가능하다. 2024년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6. 1. 일반 검정
분야 | 자격 이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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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 제품응용모델링기능사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웹디자인기능사 | |
방송 | 영사기능사[2] | |
운전ㆍ운송 | 농기계운전기능사 | |
이용ㆍ미용 | 이용사 미용사(일반) 미용사(피부) 미용사(네일) 미용사(메이크업) | |
조리 | 한식조리기능사 양식조리기능사 복어조리기능사 중식조리기능사 일식조리기능사 조주기능사 | |
건축 | 방수기능사[3] 전산응용건축제도기능사 조적기능사[3] 철근기능사[3] 미장기능사[3] 비계기능사[3] 건축목공기능사[3] 건축도장기능사[3] 유리시공기능사[3] 실내건축기능사 온수온돌기능사[3] 거푸집기능사 도배기능사[3] 타일기능사[3] | |
토목 | 항로표지기능사 측량기능사 석공기능사[3] 철도토목기능사 콘크리트기능사 전산응용토목제도기능사 건설재료시험기능사 잠수기능사 도화기능사[3] 항공사진기능사[3] 지도제작기능사[3] 금속재창호기능사[3] | |
조경 | 조경기능사 | |
건설배관 | 배관기능사 | |
건설기계운전 | 천공기운전기능사 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 컨테이너크레인운전기능사 기중기운전기능사 굴삭기운전기능사 불도저운전기능사 천장크레인운전기능사 로더운전기능사 롤러운전기능사 지게차운전기능사 양화장치운전기능사 | |
채광 | 시추기능사[4] 광산보안기능사[4] 화약취급기능사 | |
기계제작 | 컴퓨터응용선반기능사 컴퓨터응용밀링기능사 기계가공조립기능사 정밀측정기능사 전산응용기계제도기능사 공유압기능사 | |
기계장비설비ㆍ설치 | 반도체설비보전기능사 궤도장비정비기능사 건설기계정비기능사 농기계정비기능사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자동화설비기능사 전자부풍장착기능사 설비보전기능사 기계장비기능사 승강기기능사 | |
철도 | 철도차량정비기능사 | |
조선 | 전산응용조선제도기능사 선체건조기능사 동력기계정비기능사 | |
항공 | 항공기체정비기능사 항공기관정비기능사 항공장비정비기능사 항공전자정비기능사 | |
자동차 |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 |
금형·공작기계 | 금형기능사 | |
금속ㆍ재료 | 축로기능사 열처리기능사 금속재료시험기능사 제선기능사 제강기능사 압연기능사 | |
판금ㆍ제관ㆍ새시 | 판금제관기능사 플라스틱창호기능사 | |
단조ㆍ주조 | 주조기능사 원형기능사[5] | |
용접 | 특수용접기능사 피복아크용접기능사 | |
도장ㆍ도금 | 표면처리기능사 금속도장기능사 광고도장기능사[5] | |
화공 | 화학분석기능사 | |
위험물 | 위험물기능사 | |
섬유 | 염색기능사(침염) 날염기능사 | |
의복 | 한복기능사 신발류제조기능사 양복기능사 양장기능사 세탁기능사 | |
전기 | 철도전기신호기능사 전기기능사 | |
전자 | 의료전자기능사 전자캐드기능사 전자기기기능사 전자계산기기능사 광학기능사[5] 3D프린터운용기능사 | |
정보기술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
방송ㆍ무선 | 무선설비기능사[7] 방송통신기능사[7] | |
통신 | 전파전자통신기능사[7] 통신선로기능사[7] 통신기기기능사[7] | |
식품 | 식품가공기능사 | |
제과ㆍ제빵 | 제과기능사 제빵기능사 떡제조기능사 | |
인쇄ㆍ사진 | 전자출판기능사 인쇄기능사 사진기능사 | |
목재ㆍ가구ㆍ공예 | 석공예기능사 가구제작기능사 귀금속가공기능사 목공예기능사 보석가공기능사 도자공예기능사 피아노조율기능사 보석감정기능사 | |
농업 | 유기농업기능사 종자기능사 화훼장식기능사 원예기능사 | |
축산 | 축산기능사 식육처리기능사 | |
임업 | 임업종묘기능사 버섯종균기능사 산림기능사 임산가공기능사 | |
어업 | 수산양식기능사 | |
안전관리 | 가스기능사 | |
비파괴검사 | 방사선비파괴검사기능사 초음파비파괴기능사 자기비파괴검사기능사 침투비파괴검사기능사 | |
환경 | 환경기능사 | |
에너지ㆍ기상분야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능사(태양광) 에너지관리기능사 |
6. 2. 한국산업인력공단 상시 검정
분야 | 자격 이름 | 비고 |
---|---|---|
건설기계운전 | 굴착기운전기능사, 지게차운전기능사 | |
조리 | 제과기능사, 제빵기능사, 한식조리기능사, 양식조리기능사, 중식조리기능사, 일식조리기능사 | |
미용 | 미용사(일반), 미용사(피부), 미용사(네일), 미용사(메이크업) | |
건축 | 건축도장기능사[3], 방수기능사[3] |
※ 2022년 정보기술 분야(정보처리기능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제외
6. 3. 국방부 위탁 검정
7. 통계
참조
[1]
문서
같은 종목에 두 가지 이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도 있으므로 실제 종목은 194개이다.
[2]
문서
영화진흥위원회 관리 자격
[3]
문서
필기 없음
[4]
문서
한국광해광업공단 관리 자격
[5]
문서
2025년 폐지 예정
[6]
문서
1997년 7월 1일부터 11월 29일까지
[7]
문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관리 자격
[8]
웹사이트
큐넷 자격검정통계 총괄현황
http://www.q-ne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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