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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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기능사는 1973년 국가기술자격법 제정으로 시작된 국가기술자격 등급 중 하나이다. 기능사 자격은 응시 자격에 제한이 없으며, 필기 및 실기 시험을 통과해야 취득할 수 있다. 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여러 기관에서 시행되며, 다양한 종목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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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빵사는 곡물을 주식으로 하는 문화에서 비롯된 오랜 역사를 가진 직업으로, 시대에 따라 빵 생산 방식과 재료, 제빵 기술이 발전해왔으며 현대에는 홈베이킹 확산과 함께 전문적인 교육 및 자격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 국가기술자격 - 조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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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사
기능사 자격은 1973년 국가기술자격법 제정으로 처음 만들어졌으며, 여러 차례 변화를 거쳤다. 초기에는 기능장, 기능사 1·2급, 기능사보의 4개 등급으로 구성되었으나, 1999년에 기능사보가 폐지되고 기능장이 분리되었으며, 기능사 1급은 산업기사로 통합, 기능사 2급은 기능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검정 기관에도 변화가 생겼다. 2009년부터 영사기능사 검정이 영화진흥위원회로 이관되었고, 2010년에는 무선설비기능사, 방송통신기능사, 전파통신기능사, 전파전자기능사 검정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으로 이관되었다. 2012년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던 정보처리기능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미용사 (일반), 미용사 (피부), 제과기능사, 제빵기능사, 한식조리기능사, 양식조리기능사, 일식조리기능사, 중식조리기능사, 지게차운전기능사, 굴삭기운전기능사 등 12개 종목의 상시검정 업무가 한국기술자격검정원으로 위탁되었다가, 2018년에 다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관되었다.
2. 1. 초기 제정
1973년 12월 31일 국가기술자격법 제정으로, 기능사는 기능장과 기능사 1·2급, 기능사보의 4개 등급으로 이루어져 있었다.[1]2. 2. 등급 변화
1973년 12월 31일 국가기술자격법 제정으로, 기능사는 기능장, 기능사 1·2급, 기능사보의 4개 등급으로 이루어져 있었다.[1] 1999년 3월 28일에 기능사보가 폐지되고 기술계/기능계 구분 폐지로 기능장이 기능사에서 분리되었다.[1] 그리고 기능사 1급은 기사 2급·다기능기술자와 함께 산업기사로 통합되고, 기능사 2급은 '''기능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1]2. 3. 검정 기관 변화
1973년 12월 31일 국가기술자격법 제정으로 기능사는 4개 등급으로 구성되었으나, 1999년 3월 28일 기능사보가 폐지되고 기술계/기능계 구분이 폐지되면서 기능장이 기능사에서 분리되었다. 기능사 1급은 산업기사로 통합되었고, 기능사 2급은 '''기능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2009년부터 영사기능사는 영화진흥위원회에서, 2010년부터는 무선설비기능사, 방송통신기능사, 전파통신기능사, 전파전자기능사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검정을 담당하게 되었다.[1] 2012년부터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던 정보처리기능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미용사 (일반), 미용사 (피부), 제과기능사, 제빵기능사, 한식조리기능사, 양식조리기능사, 일식조리기능사, 중식조리기능사, 지게차운전기능사, 굴삭기운전기능사 등 상시검정을 시행하는 12개 종목의 검정업무가 한국기술자격검정원으로 위탁되었다.[1] 2018년 7월 1일부터 한국기술자격검정원 폐지 결정으로 인하여 상시검정 12개 종목을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전하여 재시행한다.[1]
3. 응시 자격
기능사는 취득 자격에 제한이 없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다.
4. 시험 및 취득 방법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필기 시험과 실기 시험을 모두 통과해야 한다.[1] 필기 시험 합격 후 실기 시험에 합격하면 해당 자격증이 발급된다.[1]
4. 1. 필기 시험
필기 시험은 4지 선다형 객관식으로 출제되며, 문항 수는 60개이고 100점 만점이다.[1] 과목별 점수에 관계없이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으로 처리된다.[1] 2017년 1회 필기시험부터 종이 시험 대신 컴퓨터시험(CBT)으로 바뀌어 시행되고 있다.[1] 컴퓨터 필기시험은 대한상공회의소 국가기술자격 상시검정으로 시행되어 응시율이 상승, 3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된다.[1] 상시 필기 기능사 시험은 2014년 하반기부터 CBT 필기로 전환되어 컴퓨터 시험 응시자가 증가하면서 응시율도 상승했지만, 합격률은 좋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1] 종이 시험 제도는 1984년부터 시행되었으나 2016년 7월 10일을 마지막으로 폐지되었다.[1] CBT 필기 시험 합격자는 정기검정 1차 필기 합격 날짜로 합격 처분이 결정된다.[1]필기 시험 합격 유효 기간은 2년(24개월)이며, 그 기간 이내에 실기 시험 원서를 접수해야 한다.[2]
필기 시험 도중 부정행위나 본인 외 대리시험으로 감독관에게 적발될 경우, 응시일로부터 3년간 한국산업인력공단 주최 시험뿐만 아니라 관련 법에 따라 모든 기관(영화진흥위원회 영화 촬영 자격,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통신 국가 자격, 일반 사무 및 사무용 공인회계, 대한상공회의소 정보 기술 자격)에서 실시하는 국가기술자격검정에 응시할 수 없다.[3]
국가기술자격 시험 집행 운영 개정 메뉴얼에 따르면, 국가기술자격 시험(1차 지필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감독관 지시에 불응하고 폭행, 협박, 욕설 등을 할 경우 해당 국가기술자격 시험은 직권 무효 처리되고 응시 자격 3년 제한 및 강제 퇴실 처분을 받는다.[4] 또한, 부정행위자는 형사 고소 및 경찰 수사 의뢰를 통해 엄중 처벌되며, 형사 재판 1심 구공판 및 구약식 벌금형 처분을 받는다.[4] 1심 재판의 경우, 국가기술자격 위반자는 벌금형 판결을 받는다.[4]
4. 2. 실기 시험
실기 시험은 작업형 또는 혼합형(작업+필답)으로 이루어져 있다.[1] 단, 예외적으로 정보처리기능사와 광산보안기능사는 필답형으로 출제된다.[1] 실기 시험은(기능사/산업기사/기사 모두 해당) 100점 만점이고 6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으로 처리된다.[1]5. 연간 검정 횟수
기능사 시험은 시행 기관에 따라 연간 검정 횟수가 다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연 5회, 영화진흥위원회는 연 2회, 한국전파진흥원은 연 4회 정기 검정을 시행한다.[1]
5. 1.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1년에 5회의 기능사 정기 검정이 시행된다.[1] 1회, 2회, 4회, 5회 검정은 일반 검정이고, 3회 검정은 특성화 고등학교 필기 면제 검정이다.(일반 필기시험 합격자는 제외)[1]5. 2. 영화진흥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는 영사기능사 정기 검정을 1년에 2회 시행한다.[1]5. 3. 한국전파진흥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관 기관인 한국전파진흥원에서는 1년에 4회의 기능사 정기 검정이 시행된다.[1]- 1회, 2회, 4회 검정은 일반 검정이다.[1]
- 3회 검정은 특성화 고등학교 필기 면제 검정이다.(일반 필기시험 합격자는 제외)[1]
6. 검정 종목
기능사 자격 검정은 모두 180개의 종목[1]이 있으며, 1부, 2부, 3부로 나뉘어서 시행된다. 1부, 2부, 3부는 검정 시간별로 구분되므로, 같은 장소에서 서로 다른 부에 속하는 세 종목을 함께 응시할 수 있다. 단, 시험 시간이 겹치는 2, 4회 2부 과목과 기능장은 중복 응시가 불가능하다. 2024년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6. 1. 일반 검정
6. 2. 한국산업인력공단 상시 검정
※ 2022년 정보기술 분야(정보처리기능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제외
6. 3. 국방부 위탁 검정
7. 통계
참조
[1]
문서
같은 종목에 두 가지 이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도 있으므로 실제 종목은 194개이다.
[2]
문서
영화진흥위원회 관리 자격
[3]
문서
필기 없음
[4]
문서
한국광해광업공단 관리 자격
[5]
문서
2025년 폐지 예정
[6]
문서
1997년 7월 1일부터 11월 29일까지
[7]
문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관리 자격
[8]
웹사이트
큐넷 자격검정통계 총괄현황
http://www.q-ne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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