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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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조리사는 전문적인 조리 기술과 지식을 갖추고 음식의 안전과 위생을 책임지는 사람을 의미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접객업소나 집단급식소 운영 시 조리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리사가 되려면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고 면허를 받아야 한다. 일본에서는 조리사법에 따라 시험에 합격하고 등록해야 조리사 자격을 얻을 수 있으며, 명칭 독점 자격이지만 업무 독점 자격은 아니다. 조리사는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며, 특히 집단급식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조리사가 되기 위한 학력 제한은 없으며, 관련 자격증으로는 조리기능사, 조리산업기사, 조리기능장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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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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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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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종류 | 전문직 |
활동 분야 | 외식산업 |
교육 및 훈련 | 조리사 시험, 조리사 양성 시설 |
고용 분야 | 부엌, 레스토랑, 호텔 |
관련 직업 | 선박요리사, 요리사 (가사 사용인) |
자격 정보 | |
자격 명칭 | 조리사 |
분야 | 식품, 조리 |
자격 종류 | 국가자격 |
인정 기관 | 후생노동성 |
등급 및 칭호 | 조리사 |
법적 근거 | 조리사법 |
특이 사항 | 신청 시 식품위생책임자 자격 취득 가능, 시험은 도도부현에서 실시 |
2. 각국별 조리사
대한민국과 일본에서는 조리사가 국가 자격으로 인정받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조리사 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일본에서는 조리사법에 따라 도도부현 지사가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양국 모두 면허나 시험 없이도 조리 업무는 가능하지만, 조리사 명칭을 사용하려면 해당 자격이 필요하다.
2. 1. 대한민국
대한민국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접객업자와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조리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식품접객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 운영자가 직접 조리사가 되어 음식물을 조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조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기술분야의 자격을 얻은 후 시장, 군수, 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조리사 면허 및 관련 자격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하위 문단을 참고할 수 있다.
2. 1. 1. 대한민국 조리사 면허 관련 법규
대한민국 위생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정하는 식품접객영업자와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조리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식품접객영업자나 집단급식소 운영자 자신이 조리사인 경우에는 직접 음식물을 조리할 수 있다. 조리사가 되려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기술분야 자격을 얻은 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4]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른 조리사 면허 발급 및 재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다.
'''제80조(조리사의 면허신청 등)'''
① 조리사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조리사 면허증 발급·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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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장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가로 3cm, 세로 4cm) |
법 제54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 또는 법 제54조제1호 단서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전문의 진단서 |
법 제54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 |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조리사 면허를 발급할 때 조리사명부에 기록하고 조리사 면허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81조(면허증의 재발급 등)'''
① 조리사는 면허증을 분실했거나 훼손된 경우 조리사 면허증 발급·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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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장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가로 3cm, 세로 4cm) |
면허증 (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 |
② 조리사는 면허증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조리사 면허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에 면허증과 변경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1. 2. 대한민국 조리사 관련 자격증
대한민국 위생법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접객영업자와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조리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식품접객영업자나 집단급식소 운영자 자신이 조리사인 경우에는 직접 음식물을 조리할 수 있다.[4] 조리사가 되려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기술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시장, 군수, 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학력 제한은 없으나,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의 음식·조리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사설 학원, 직업전문학교의 교육 훈련 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는 우대한다.
관련 자격증은 다음과 같다.
2. 2. 일본
일본에서 '''조리사'''는 국가 자격으로, 조리사법에 따라 도도부현 지사가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조리사 명부에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2] 조리사는 명칭 독점 자격이지만, 업무 독점 자격은 아니므로 면허 없이도 조리 업무는 가능하다. 조리사가 아닌 사람이 조리사라고 칭하면 3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3]후생노동대신이 지정한 조리사 양성 시설을 졸업하면 무시험으로 조리사 자격이 주어진다. 영양사, 관리영양사 자격 등이 있으면 식품위생책임자가 될 수 있다. 음식점에서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면 보건소장에 의해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도도부현 지사에 의해 조리사 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 조리사 자격이 취소되면 1년간 자격을 받을 수 없다.
조리사는 각 도도부현에 있는 조리사회의 정회원으로 입회할 수 있지만, 입회는 임의이며 비회원이라고 해서 자격이 정지되거나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
2. 2. 1. 일본 조리사 시험
조리사 시험은 연 1회, 각 도도부현별로 실시되지만, 일부 지역은 광역 연합으로 실시한다. 시험 과목은 식문화 개론, 위생 법규, 영양학, 식품학, 공중 위생학, 식품 위생학, 조리 이론의 7개 과목이다.[2]2. 2. 2. 일본 조리사 관련 자격
공익사단법인 조리기술기능센터에서 실시하는 조리기술기능평가시험(조리에 관한 기술 심사 시험 및 기능 검정 시험) 합격자에게는 후생노동성이 인정하는 '''전문 조리사·조리 기능사''' 자격이 주어진다. 전문 조리사·조리 기능사는 응시 자격으로 조리사 자격을 가진 상태에서 일정 기간의 실무 경험을 필요로 하므로, 조리사 자격을 먼저 취득해야 한다.[5]복어를 조리하는 경우에는 복어 조리사 자격이, 선박의 식당 시설에서는 선박 요리사 자격이 필요하다. 그 외에도 빵이나 과자 등을 만드는 제과 위생사 등의 자격이 있으며, 특정 식품, 식재료, 음료품에 대해서는 다양한 민간 자격 및 인정 제도가 있다.
3. 조리사의 역할 및 중요성
조리사는 전문적인 조리 기술과 지식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을 제공하여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한다. 특히, 어린이, 노약자 등 취약계층의 건강과 직결되는 집단급식소에서의 조리사 역할은 중요하다.
일본의 경우, 조리사는 명칭 독점 자격으로, 조리사법에 따라 도도부현 지사가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명부에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2][3] 조리사 자격 시험 과목은 식문화 개론, 위생 법규, 영양학, 식품학, 공중 위생학, 식품 위생학, 조리 이론 등 7개 과목이다.
4. 조리사 관련 법규 및 제도
대한민국에서 조리사가 되려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기술 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시장, 군수, 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2] 대통령이 정하는 식품접객영업자와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조리사를 두어야 하지만, 운영자 자신이 조리사 자격을 갖추고 직접 조리하는 경우에는 예외이다.[3]
조리사 면허를 신청할 때는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서류 종류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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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장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가로 3cm, 세로 4cm 탈모 상반신 사진 |
의사 진단서 | 식품위생법 제54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진단서 또는 전문의 진단서 (해당하는 경우) |
의사 진단서 | 식품위생법 제54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진단서 |
조리사 면허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면허증 기재 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재발급 또는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조리사법에 따라 도도부현 지사가 실시하는 조리사 시험에 합격하고, 각 도도부현의 조리사 명부에 등록해야 조리사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조리사는 명칭 독점 자격이므로 조리사 자격 없이 조리사라고 칭하면 3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업무 독점 자격은 아니기 때문에 조리사 면허 없이도 조리 업무를 할 수 있다.
조리사 시험 과목은 다음과 같다.
시험 과목 | 식문화 개론, 위생 법규, 영양학, 식품학, 공중 위생학, 식품 위생학, 조리 이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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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 자격은 중학교 졸업 등의 기초 자격과 2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필요하다. 조리사 시험 합격자 외에도 후생노동대신이 지정한 조리사 양성 시설을 졸업한 사람에게는 무시험으로 조리사 자격이 주어진다.
조리사는 영양사, 관리영양사 등의 자격과 함께 음식점 운영에 필요한 식품위생책임자가 될 수 있는 자격 중 하나이다. 조리사는 각 도도부현 조리사회의 정회원으로 입회할 수 있지만, 의무는 아니다.[2][3]
조리사 시험은 원칙적으로 연 1회 각 도도부현별로 실시되지만, 공익사단법인 조리 기술 기능 센터나 간사이 광역 연합에서 위탁 또는 광역 연합으로 실시하기도 한다.
5. 기타 관련 자격
조리사 또는 영양사, 관리영양사 자격이 있으면, 각 도도부현의 조례에 따라 양성 강습을 받지 않고 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식품위생책임자가 될 수 있다.[2][3] 지방 자치 단체의 식품 영업 허가를 취득한 음식점에는 식품위생책임자가 반드시 한 명 이상 필요하다.
참조
[1]
법률
調理師法第二条
https://laws.e-gov.g[...]
[2]
기타
[3]
기타
[4]
웹사이트
https://www.kagawa-c[...]
[5]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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