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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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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김생기는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 전북대학교 농화학과를 졸업했다. 제17대 국회의장 정무수석 비서관, 대한석유협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제6·7대 정읍시장을 지냈다. 7대 시장 재임 중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 시장직을 상실했다.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 지지 호소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를 선고받았으며, 이에 대한 헌법소원 또한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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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생기
기본 정보
김생기
김생기
이름김생기
원어명金生基
로마자 표기Gim Saeng-gi
출생일1947년 2월 6일
출생지전라북도 정읍시
국적대한민국
직업정치인
경력
주요 경력정읍시장

2. 학력

3. 생애

연도직책
2004년 ~ 2006년제17대 국회의장 정무수석 비서관
2007년 3월 ~ 2009년제17대 대한석유협회 회장
2010년 7월 ~ 2014년 6월제6대 전라북도 정읍시장
2014년 7월 ~ 2017년 12월제7대 전라북도 정읍시장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로 재임 중 시장 직 상실)


4. 선거 활동 및 논란

김생기는 4.13 총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시장직을 상실했다.[2] 이후 선출된 유진섭 시장과 이학수 시장도 법적 문제로 인해 정읍시에서는 전, 현직 시장들의 자질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7][8]

4. 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생기는 2016년 4월 13일 총선을 앞두고 그해 3월 13일 정읍 지역 유권자로 구성된 산악회의 등반 대회에 참석해 같은 당 후보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또한 3월 14일에는 정읍의 한 식당에서 산악회 회원 등을 상대로 같은 후보의 지지를 당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1]

1심과 2심은 "지방자치단체장인 피고인이 선거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특정 정당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해 선거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훼손했다"고 판결했다. 2017년 12월 대법원도 원심 판결(벌금 200만원)을 확정해 김생기는 시장직을 상실했다.[2]

김생기 측은 2018년 1월 헌법 소원을 내고 현직을 이용한 선거 활동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합의로 이를 기각했다.[3] 헌재는 "지자체장에게 선거운동이 자유롭게 허용된다면 지자체장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자체 소속 공무원들에게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을 기대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선거의 공정을 해칠 우려가 높다"고 판시했다.[4]

한편, 2016년 3월 지역 산악회 등반 행사와 친목 모임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로 발언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은 "피고인이 올해 1월 '자신의 심복을 시켜 선거운동을 지시했다', 올해 2월 '모 국회의원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공공연하게 과시했다', 2015년 12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기로 마음먹고 있었다'는 등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내용이 있다"며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2016고합29)[9]

4. 2. 전, 현직 정읍 시장들의 연이은 법적 문제

김생기는 4.13 총선을 앞둔 2016년 3월 13일 정읍 지역 유권자로 구성된 산악회의 등반 대회에 참석해 같은 당 후보의 지지를 직접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으며, 그 이튿날인 3월 14일에도 정읍의 한 식당에서 산악회 회원 등을 상대로 같은 후보의 지지를 당부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1] 1심과 2심은 "지자체장인 피고인이 선거중립의무를 저버리고 특정 정당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해 선거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훼손했다"라고 선고했고, 2017년 12월 대법원도 원심판결(벌금형 200만)을 확정함에 따라 즉각 시장직을 상실했다.[2] 김생기 측은 2018년 1월 헌법 소원을 내고 현직을 이용한 선거활동이 아니었다고 거듭 주장했으나, 헌법재판소 또한 재판관 전원 합의로 이를 기각했다.[3] 헌법재판소는 "지자체장에게 선거운동이 자유롭게 허용된다면 지자체장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자체 소속 공무원들에게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을 기대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선거의 공정을 해칠 우려가 높다"고 판시했다.[4]

이후 선출된 유진섭 전 시장 또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측근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지인 자녀의 부정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고,[5][6] 이학수 현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유죄가 확정되어 대법원 상고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 전·현직 정읍시장들의 자질론과 자성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7][8]

5. 역대 선거 결과

연도선거 종류소속 정당득표수 (득표율)당선 여부비고
2006년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열린우리당19,024표 (31.77%)낙선민선 4기
2010년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민주당24,866표 (39.38%)당선초선, 민선 5기
2014년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새정치민주연합29,799표 (49.81%)당선재선, 민선 6기


참조

[1] 뉴스 https://www.yna.co.k[...]
[2] 뉴스 https://news.jtbc.co[...]
[3] 뉴스 https://www.lawtimes[...]
[4] 뉴스 https://www.lawtimes[...]
[5] 뉴스 https://www.yna.co.k[...]
[6] 뉴스 https://www.news1.kr[...]
[7] 뉴스 https://www.news1.kr[...]
[8] 뉴스 https://www.jnewsk.c[...]
[9] 뉴스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공소제기는 무효 https://m.lawtime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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