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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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김연태는 1945년 익산 출생으로,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법조인의 길을 걸었다. 1973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된 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전주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 법원장을 역임했다. 2005년 사법연수원장을 마지막으로 법관에서 물러난 뒤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2004년에는 법률소비자대상 사법 부문 상을 수상하고, 2006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되었다. 판사 재직 기간 동안 다양한 사건의 재판장을 맡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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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태 - [인물]에 관한 문서 | |
---|---|
기본 정보 | |
이름 | 김연태 |
원어명 | 金然泰 |
국가 | 대한민국 |
본관 | 김녕 |
거주지 | 미상 |
정당 | 무소속 |
종교 | 미상 |
출생일 | 1945년 12월 5일 |
출생지 | 대한민국 전라북도 이리 |
사망일 | 2019년 3월 12일 |
사망지 | 미상 |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수료 |
배우자 | 미상 |
자녀 | 미상 |
서명 | 미상 |
서훈 | 미상 |
웹사이트 | 미상 |
주요 경력 | |
직책 | 제26대 광주고등법원장 |
임기 | 2003년 9월 15일 ~ 2005년 2월 13일 |
대통령 | 미상 |
총리 | 미상 |
전임 | 김용담 |
후임 | 박송하 |
직책2 | 제18대 사법연수원장 |
임기2 | 2005년 2월 14일 ~ 2005년 11월 3일 |
전임2 | 이근웅 |
후임2 | 손기식 |
소속 기관 | 미상 |
기타 경력 |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 전주지방법원장 인천지방법원장 |
별명 | 미상 |
부모 | 미상 |
2. 생애
김연태는 1945년 전라북도 익산시에서 태어나 20여 년간 새벽마다 국선도를 하고 주말에는 등산을 하였다. 이리상업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1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1] 이후 법관으로 활동하다 퇴임 후 변호사로 활동하며 여러 사회 활동을 하였다.
2. 1. 법관 경력
1973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에 임용되어 1979년 광주지방법원, 1988년 서울고등법원에서 판사를 하다가 1986년에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에 임명되었다.[1] 1990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1992년 서울형사지방법원, 1998년 서울고등법원, 대전고등법원으로 전보되어 부장판사로서 재판장을 하였다.2001년 2월 법원 정기 인사에서 법원장으로 승진하여 전주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에서 법원장으로 재임하다가 2005년 2월 14일에 사법연수원장[2]으로 임명되었고, 2005년 10월에 법관에서 물러났다.
2. 2. 법관 퇴임 이후
2001년 2월 법원 정기 인사에서 법원장으로 승진하여 전주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에서 법원장으로 재임하다가 2005년 2월 14일에 사법연수원장에 임명되었다.[2] 2005년 10월에 법관에서 물러나 법무법인 에이스에서 대표 변호사를 하였다.광주고등법원장으로 재직하던 2004년에 "충실한 구두 변론주의에 입각한 명판결과 재판 제도 개혁에 힘썼다"는 이유로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하는 제1회 법률소비자대상 사법 부문 상을 받았다.[3] 2006년 9월 4일에는 대법원장 추천으로 재정경제부에 의해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되었다.[4]
3. 주요 판결
김연태는 판사로 재직하면서 다양한 사건들을 판결했다.
- 서울형사지방법원 항소1부: 1973년 11월 6일, 배석판사로서 음란 문서 발행 혐의로 기소된 <반노>의 저자 염재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5][6]
-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88년, 재판장으로서 민정당 중앙정치연수원 점거농성 사건으로 구속된 학생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7][8]
-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21부: 1992~1993년, 재판장으로서 특수강간, 사기, 국가보안법 위반, 뇌물수수 등 다양한 사건들을 판결했다.[9][10][11][12][13][14][15][16]
- 서울형사지방법원 항소6부: 1993년, 재판장으로서 다미선교회 사건과 도박 사건에서 1심 판결을 변경하는 판결을 내렸다.[17][18]
-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1998~1999년, 재판장으로서 공직선거법 위반, 알선수재 사건, 횡령 및 배임 사건 등을 판결했다.[19][20][21][22]
3. 1. 서울형사지방법원
김연태는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여러 주요 사건들을 판결했다.- 1973년 11월 6일: 서울형사지방법원 항소1부 배석판사로 재직하면서 음란 문서 발행 혐의로 기소된 소설 <반노>의 저자 염재만에 대한 재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학 작품의 음란성 여부는 작품 전체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며, "성행위의 향락적 장면을 없애고 성에 대한 권태와 허무감을 깨닫게 하여 성의 노예성을 극복하는 내용을 다뤘다"고 판시했다.[5][6]
- 1988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합의부 재판장으로 재직했다.
- 3월 14일: 민정당 중앙정치연수원 점거농성 사건으로 구속된 서울대생 6명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반성의 빛이 뚜렷하다는 이유로 감형받았다.[7]
- 3월 28일: 같은 사건으로 구속된 한양대 학생 4명에게도 가담 정도가 가볍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이유로 징역 1년 6월~2년 6월, 집행유예 2년~4년을 선고했다.[8]
- 1992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21부 재판장으로 재직했다.
- 3월 30일: 10세 소녀 4명을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로 구속된 김모군(17세) 등 10명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이고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어린 자매를 번갈아 폭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9]
- 5월 16일: 회사 상사의 지시로 거짓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 사기)로 구속된 피고인 3명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에 대해 징역 1~2년,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이는 단순 가담자를 공모 공동정범으로 처벌하는 기존 판례를 뒤집은 판결이었다.[10]
- 6월 4일: 대한민국 제1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통일국민당 관계자로부터 돈을 받고 대학생들을 유세장에 동원한 혐의로 구속된 대학생 선거브로커조직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부대표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이들에게 돈을 준 통일국민청년연합중앙회 사무총장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11]
- 6월 24일: 국제사회주의자그룹이라는 이적단체를 구성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된 조현정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1991년 5월 31일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관련 조항이 신설되기 전에 가입했다는 이유였다.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 전면 무죄를 선고한 첫 사례였다.[12]
- 12월 14일: 청부 수사를 부탁받고 뇌물을 받은 서울경찰청 강력계장 신만근에게 특가법 뇌물수수를 적용해 징역 2년 6월, 추징금 17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된 강력계 형사 정덕주에게는 징역 1년 6월, 추징금 1600만원을 선고했으며, 뇌물을 제공한 업체 대표 2명에게는 특가법 뇌물 교부죄를 적용해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13]
- 12월 28일: 정보사 부지 매매 사건(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구속된 합동참모본부 군사연구실 자료과장에게 징역 17년, 벌금 10억원, 추징금 10.46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보사 이전 계획이 백지화되었음에도 직인 등을 위조해 매매계약을 맺었다고 판시했다.[14]
- 1993년:
- 1월 28일: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21부 재판장으로, 국방부 기밀문서를 유출한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민주당 (대한민국, 1991년) 이철 의원의 보좌관 성종대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평화민주당 조윤형 부총재의 비서관 원성묵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15]
- 2월 27일: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21부 재판장으로, 남조선노동당을 결성한 혐의로 구속된 황인오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인오가 북한노동당에 가입한 뒤 북한의 지령에 따라 반국가단체인 민애전을 결성하고, 권총 등 장비와 공작금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16]
- 5월 20일: 서울형사지방법원 항소6부 재판장으로서 시한부 종말론을 유포해 신도들에게 거액을 받은 다미선교회 이장림에게 사기 및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미화 26000USD 몰수형을 선고했다.[17]
- 7월 9일: 서울형사지방법원 항소6부 재판장으로, 점당 500원짜리 고스톱을 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월 50~80만 원 정도의 수입과 모임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일시적인 오락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18]
3. 2.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김연태는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합의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88년 3월 14일, 민정당 중앙정치연수원 점거농성 사건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서울대생 6명에게 "반성의 빛이 뚜렷하다"며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7] 같은 해 3월 28일에는 같은 사건으로 구속된 한양대 학생 4명에게 "가담 정도가 가볍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징역 1년 6월~2년 6월, 집행유예 2년~4년을 각각 선고했다.[8]3. 3. 서울형사지방법원 항소6부
김연태는 서울형사지방법원 항소6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면서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1993년 5월 20일: 다미선교회 이장림에게 사기 및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 1심의 징역 2년 선고를 파기하고 징역 1년 및 미화 26000USD 몰수형을 선고했다.[17]
- 1993년 7월 9일: 점당 500만원짜리 판돈 7만원의 고스톱판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은 피고인에게 "월 50~80만원 정도의 수입과 모임의 성격 등에 비추어 일시적인 오락일 뿐"이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18]
3. 4.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김연태는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98년 9월 2일, 대한민국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운동조직에 2400만원을 제공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에 대한 재정신청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19] 1998년 11월 18일에는 대한민국 제15대 국회의원 선거 직전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4500만원을 뿌리고 연락사무소 11개를 불법 개설해 운영하여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법률 적용의 잘못으로 파기환송된 새정치 국민회의 이기문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20]1999년 2월 12일에는 사건 청탁으로 3000만원을 받아 1000만원을 챙기고 브로커에게 나머지를 줘 알선수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경찰청 특수수사과장 박정원에 대해 "사건 무마 부탁을 받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며 경찰에 발이 넓은 브로커를 소개해줬을 뿐 알선행위에 관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단순 전달자 역할을 하면서 받은 돈 중에서 일부를 자신이 사용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알선행위의 당사자로서 받았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21] 1999년 2월 26일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등으로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된 기아자동차 김선홍 회장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22]
참조
[1]
뉴스
https://news.naver.c[...]
[2]
뉴스
http://www.hani.co.k[...]
[3]
뉴스
http://www.ngonewsi.[...]
[4]
뉴스
http://www.joseilbo.[...]
[5]
서적
[6]
뉴스
http://newslibrary.n[...]
동아일보
1973-11-07
[7]
뉴스
동아일보, 경향신문
1986-03-14
[8]
뉴스
경향신문
1986-03-28
[9]
뉴스
동아일보
1992-03-30
[10]
뉴스
경향신문
1992-05-18
[11]
뉴스
동아일보
1992-06-04
[12]
뉴스
http://newslibrary.n[...]
한겨레
1992-06-24
[13]
뉴스
경향신문
1992-12-1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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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library.n[...]
한겨레
1992-12-1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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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1993-01-2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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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199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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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199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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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199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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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동아일보
199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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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향신문
199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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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1999-02-13
[22]
뉴스
경향신문
199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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