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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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하는 절차로,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제도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일제강점기 검찰의 횡포를 견제하기 위해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보완하는 장치로 도입되었다. 1953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에는 직권남용죄에 대해서만 가능했으나, 2007년 개정을 통해 모든 고소 사건으로 확대되었다. 재정신청은 항고 기각 결정 후 고등법원에 제기하며, 법원이 기각하거나 공소 제기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기소된 사건의 공소 유지는 검찰이 담당하기 때문에 검찰의 기소권에 대한 견제 목적을 완전히 달성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다. 해외에서는 일본의 검찰심사회, 미국의 대배심 제도, 독일의 기소 강제 절차, 프랑스의 수사판사 제도 등이 재정신청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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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 | |
---|---|
재정신청 | |
관련 법률 | 형사소송법 |
신청권자 |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 |
신청 대상 | 검사의 불기소 처분 |
신청 기간 | 불기소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
신청 방법 | 불기소 처분을 한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고등검찰청에 서면으로 제출 |
관할 법원 |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
법원 심리 | 재정신청서 및 관련 자료 검토 후 심리 진행 |
법원 결정 | 재정신청 이유 없음 (기각) 재정신청 이유 있음 (공소제기 명령) |
효과 | 기각 결정 시: 불기소 처분 확정 공소제기 명령 시: 검사는 공소 제기해야 함 |
신청 절차 | |
신청서 제출 | 재정신청서를 관할 검찰청에 제출 |
검찰의 심사 | 검찰은 재정신청서를 검토하여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공소 제기,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송부 |
고등법원의 심리 | 고등법원은 재정신청의 적법 여부와 공소 제기 필요성 심리 |
고등법원의 결정 | 재정신청 기각 또는 공소 제기 명령 |
관련 문제 | |
남용 가능성 | 고소·고발인의 무분별한 재정신청으로 인한 검찰 업무 부담 증가 우려 |
공소권 남용 방지 | 재정신청의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 |
기타 | |
역사적 배경 |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견제 장치로서 도입 |
개선 필요성 |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및 남용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검토 필요 |
2. 역사
대한민국의 재정신청 제도는 일제 강점기 경찰과 검찰의 횡포를 경험하면서,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로 도입되었다.[2]
하지만 현재의 재정신청 역시 기소 결정이 난 뒤 검찰청에서 지정한 검사가 공소를 유지하므로 여전히 검찰의 기소권에 대한 견제를 위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5]
2. 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의 기원
기소독점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검찰의 잘못된 불기소 결정을 바로잡기 위한 취지로 재정신청 제도가 만들어졌다. 일제 강점기 하에서 경찰과 검찰의 횡포를 경험했던 대한민국의 입법자들은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견제 장치를 위해 재정신청을 강화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의 모델이 된 일본 형사소송법에서는 당시 직권남용죄에 대해서만 재정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는데, 당시 대한민국 의회에서는 1953년 법전편찬위원회의 초안에 없던 재정신청 조항을 넣고 재의결까지 하면서 검찰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다.[2]2. 2. 유신정권 시기의 변화
1973년 유신정권은 검찰 권력 강화를 위해 재정신청 범위를 축소하여, 검찰에 대한 견제가 가장 시급한 형법상 3개 항목(공무원의 권리행사방해죄, 특수공무원의 체포·감금죄, 특수공무원의 폭행, 가혹행위죄)에 대해서만 재정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1987년까지 재정신청 조항에 의해 기소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3]2. 3.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
1973년 유신정권은 검찰력에 대한 법원의 통제를 약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정신청을 검찰에 대한 견제가 가장 시급한 형법상의 3개 항목(공무원의 권리행사방해죄, 특수공무원의 체포·감금죄, 특수공무원의 폭행, 가혹행위죄)에 대해서만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결국 1987년까지 재정신청 조항에 의해 기소된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었다.[3]2007년 12월 21일 개정된 형사소송법에서는 모든 당사자 고소 사건에 대해 검찰에 항고 뒤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제3자 고소 사건은 기존의 3가지 사건에 대해서만 재정신청을 가능하게 했다.[1] 또 법원이 필요한 경우 증거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여(형사소송법 제262조 2항), 검찰 수사에 대한 법원의 견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법원은 수사기관이 아니기에 검찰이 조사한 것 이상을 다루는 경우는 드물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4]
3. 재정 법원의 심리
재정신청은 기소독점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검찰의 잘못된 불기소 결정을 바로잡기 위한 제도이다. 검사가 이해 관계가 있거나 친분이 있는 사람들, 공무원, 권력자 등을 수사할 때, 자신의 의사 또는 상급자의 의사에 따라 기소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경우 상급 검찰청에 항고나 재항고를 요청할 수 있지만, 이 역시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할 수 있다. 재정신청은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에 기소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다.[2]
3. 1. 항고전치주의
재정신청은 항고 결과가 나온 뒤에 이뤄지도록 되어 있다. 이는 수사에 대한 검찰의 자체적인 시정을 위한 것이다.3. 2. 관할 법원
현재 재정신청 사건의 관할 법원은 고등법원이다. 입법 과정에서 고등검찰청의 항고 뒤에 지방법원에서 심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관할 법원이 동급의 고등법원으로 정해졌다.[7] 하지만 재정신청으로 기소된 사건을 하급 법원이 주관하는 1심에서 처리할 때 심리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7]4. 항고와의 차이점
기소독점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검찰의 잘못된 불기소 결정을 바로잡기 위한 제도인 재정신청과 항고는 불기소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이지만, 심사 주체와 그 결과가 다르다. 현재 형사소송법에서는 항고에서 기각 결정이 난 뒤에야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항고는 수사에 미진함이 있어 수사를 더 진행해달라는 의미로 상급 검찰청(항고는 고등검찰청, 재항고는 대검찰청)에 제기한다. 따라서 항고에 대한 결정은 "(재)항고 기각"이나 "재기수사명령" 둘 중 하나이다.
반면 재정신청은 항고 기각이 합당한지를 묻는 것이며, "신청 기각"이나 "공소 제기(기소)" 둘 중 하나의 결론이 나온다.[4]
5. 비판
재정신청 제도는 기소독점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검찰의 잘못된 불기소 결정을 바로잡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검찰의 소극적인 공소 유지, 제도 남용 가능성 등이 지적되고 있다.[5]
1973년 유신정권은 검찰에 대한 법원의 통제를 약화하기 위해 재정신청 대상을 형법상 3개 항목(공무원의 권리행사방해죄, 특수공무원의 체포·감금죄, 특수공무원의 폭행, 가혹행위죄)으로 제한했고, 1987년까지 재정신청을 통한 기소는 단 한 건도 없었다.[3]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재정신청 범위가 확대되었지만, 여전히 검찰이 공소 유지를 담당하여 기소권 견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법원이 증거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지만, 법원은 수사기관이 아니기에 검찰 수사 이상을 다루는 경우는 드물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4]
5. 1. 검사에 의한 공소 유지 문제
기소독점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검찰의 잘못된 불기소 결정을 바로잡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재정신청 제도는, 검사가 이해 관계가 있는 사람이나 권력자 등을 수사할 때 기소를 제대로 하지 않을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에 기소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2]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 당시 정부는 법원에서 공소유지 변호사를 지정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검찰은 역할 축소를 우려하여 공소권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결국 국회는 재정신청 범위를 확대하는 대신 공소 유지를 위한 검사를 검찰청에서 지정하도록 했다.[5]
그러나 정몽준 결심 재판에서 검사가 구형을 포기하거나, 경찰관 폭행 혐의로 무고한 피의자에 대한 재정신청 사건에서 무죄를 구형하는 등 검찰의 공소 유지에 따른 명백한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5] 2008년 1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재정결정 판결이 선고된 61건 중, 검사가 무죄를 구형하거나 구형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사건은 28건이었으며, 그중 유죄가 선고된 사건은 13건이었다.[6]
5. 2. 고소, 고발 남용 문제
대한민국에서 고소 및 고발의 불기소율은 상당히 높은 반면, 항고하는 비율은 매우 낮다. 이는 민사소송에서 사용하기 위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고소와 고발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재정신청 역시 고소와 고발자에 의해 악용될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한다.[7]다만, 형사 사건에서 고소, 고발에 대한 불기소율이 높은 것은 검사가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을 확률이 높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찰공무원의 직권남용 사건 수사에서 검사는 중립을 지켜 제대로 된 수사를 해야 한다.
박지원 의원은 2015년 9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전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재정신청 인용율이 1%라고 하면서 "법원에서 검찰의 자의적인 불기소처분으로 국민이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고등법원이 재정신청을 적극 인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홍우 대전고등법원장은 "공감한다"고 밝혔다.[8]
5. 3. 낮은 인용률
대한민국에서 고소 및 고발의 불기소율은 상당히 높은 반면, 항고하는 비율은 매우 낮다. 이는 민사 소송에서 사용하기 위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고소와 고발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재정신청 역시 고소와 고발자에 의해 악용될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한다.[7]하지만 박지원 의원이 2015년 9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전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재정신청 인용률이 1%라고 하면서 "법원에서 검찰의 자의적인 불기소처분으로 국민이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고등법원이 재정신청을 적극 인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고, 박홍우 대전고등법원장은 이에 "공감한다"라고 밝혔다.[8]
6. 해외의 유사 제도
여러 국가에서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견제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형사소송법 모델이 된 일본을 비롯하여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의 제도는 다음과 같다.
국가 | 제도 | 설명 |
---|---|---|
일본 | 검찰심사회 | 시민 참여 제도로, 더 넓은 범위의 사건에서 검찰의 기소 독점을 견제한다. |
미국 | 대배심 | 검사의 기소를 감시하지만, 연방 경범죄의 경우 검사가 대배심 통과 여부에 대한 재량을 가진다. |
독일 | 기소 강제 절차 | 기소법정주의에 따라 검찰 기소 유예 시 법원에 기소 강제를 요청할 수 있다. 기소 유예 조건이 매우 한정적이다. |
프랑스 | 수사판사 제도 | 1808년부터 판사를 통한 기소가 가능하며, 수사판사는 구속, 압수수색, 통신 감청 권한을 가진다. |
6. 1. 일본
일본은 기소편의주의를 채용하고 있으며, 공무원 직권 남용죄 등 제한된 범위의 범죄에 대해서만 재정신청을 인정한다. 하지만 더 넓은 범위의 사건에 대해서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검찰심사회 제도를 통해 검찰의 기소 독점을 견제한다.[2]6. 2. 미국
미국은 대배심 제도를 통해 검사의 기소를 감시한다. 하지만 연방에서 정한 경범죄의 경우, 검사가 대배심 제도를 통과할지에 대한 재량을 가질 수 있다.[2]6. 3. 독일
독일은 범죄 피해자인 고소인의 권리를 구제하는 "기소 강제" 절차를 두고 있다. 이는 기소법정주의에 따라 검찰이 기소를 유예할 경우, 법원에 기소 강제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이다. 독일에서는 기소 유예 조건 자체가 매우 한정적으로 기술되어 있다.[7]6. 4. 프랑스
프랑스에서는 검사의 기소독점주의를 인정하지 않는다. 1808년 나폴레옹 시절부터 수사판사 제도를 통해 판사를 통해서도 기소할 수 있도록 했고, 수사판사는 구속, 압수수색, 통신 감청까지 할 수 있다.[9]참조
[1]
서적
2010-03-06
[2]
법률
형사소송법 제260조부터 제264조의2
[3]
웹사이트
재정신청제도의 의의와 범위의 확대
http://www.kcla.net/[...]
[4]
뉴스
항고기각, 재정신청보다는 재항고를선택해야
법률신문
[5]
뉴스
정몽준 의원 구형포기, 무책임한 검찰의 '예상'된 행동
http://www.ohmynews.[...]
오마이뉴스
[6]
웹사이트
이슈리포트- 재정신청사건에서 모순에 빠진 검찰
http://blog.peoplepo[...]
[7]
논문
개정형사소송법상 재정신청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
[8]
웹사이트
http://ccnews.lawiss[...]
[9]
뉴스
http://www.ytn.co.kr[...]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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