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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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은 가야와 백제의 고분 축조 방식이 모두 나타나고 현지 세력, 가야 및 백제의 특징을 보여주는 유물이 함께 출토되어 5~6세기 전라북도 동부 지역의 고대사 및 고대문화 연구에 중요한 유적이다. 사적 제542호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대한 허용 기준이 고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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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 [유적/문화재]에 관한 문서 | |
---|---|
기본 정보 | |
이름 |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
영문 이름 | Ancient Tombs in Yugok-ri and Durak-ri, Namwon |
대한민국 | 전북특별자치도 |
유형 | 사적 |
지정 번호 | 542 |
지정일 | 2018년 3월 28일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인월면 성내길 35-4 외 (유곡리 746-1 외) |
면적 | 문화재구역 40필지 98,225㎡ |
참고 | 남원 아영면 |
추가 정보 | |
명칭 | 남원유곡리및두락리고분군 |
지정 종류 | 기념물 |
지정 번호 | 10 |
지정일 | 1973년 6월 23일 |
해제일 | 2018년 3월 28일 |
2. 유적의 특징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은 남원시 동면 유곡리 성내부락 주변 작은 언덕과 이 언덕 북쪽 두락리에 있는 삼국시대 무덤들이다. 이 무덤들은 삼국시대 남원 지방의 문화와 사회상을 알려주는 좋은 자료로 평가된다.
2. 1. 유곡리 고분군
유곡리 무덤은 직경 5~6m, 높이 4m 내외의 봉분을 가진 무덤으로 20여 기가 있었으나, 개간과 도굴로 원형이 파괴되었다. 돌덧널무덤(석곽묘)에서는 굽다리접시(고배), 항아리(호), 긴목항아리(장경호)와 쇠낫, 철봉, 말 재갈들이 발견되어 5~6세기경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2. 2. 두락리 고분군
두락리 고분군은 돌덧널무덤(석곽묘)과 독무덤(옹관묘)이 흩어져 있다. 돌덧널무덤에서는 굽다리접시(고배), 항아리, 긴목항아리(장경호)와 쇠낫, 철봉, 말 재갈들이 발견되어 5∼6세기경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독무덤은 밑부분이 둥근 연질의 대형 항아리 2개를 연결하여 만들었으며 문살무늬가 찍힌 적색의 주발형토기가 한 점 발견되었다. 독무덤은 늦어도 3∼4세기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3. 출토 유물
두락리 돌덧널무덤에서는 굽다리접시(고배), 항아리(호), 긴목항아리(장경호)와 쇠낫, 철봉, 말 재갈들이 발견되어 5∼6세기경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1] 독무덤은 밑부분이 둥근 연질의 대형 항아리 2개를 연결하여 만들었으며 문살무늬가 찍힌 적색의 주발형토기가 한 점 발견되었다.[1] 독무덤은 늦어도 3∼4세기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1]
4. 역사적, 학술적 가치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은 가야와 백제의 고분 축조 방식이 모두 나타나며, 현지 세력, 가야 및 백제의 특징을 보여주는 유물이 함께 출토되어 5~6세기 전라북도 동부 지역의 고대사 및 고대 문화 연구에 중요한 유적으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다.[1]
5. 사적 지정 및 관리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은 가야와 백제의 고분 축조 방식이 모두 나타나며, 현지 세력, 가야 및 백제의 특징을 보여주는 유물이 함께 출토되어 5~6세기 전라북도 동부 지역의 고대사 및 고대문화 연구에 중요한 유적으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다.[1]
5. 1. 주변 건축 허용 기준
2020년 2월 21일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사적 제542호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이 고시되었다.[2]5. 1. 1. 관련 법규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20년 2월 21일 전라북도 남원시 소재 국가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이 다음과 같이 고시되었다.[2]- 대상 문화재: 사적 제542호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 관련 근거
- *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
-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 기준의 적용
- *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 *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관보[2] 참조
-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열람
-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5. 1. 2. 허용 기준 도면 열람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의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또는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의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에서 허용기준 도면을 열람할 수 있다.[2]참조
[1]
간행물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http://gwanbo.mois.g[...]
문화재청장, 대한민국 관보 제19223호
2018-03-28
[2]
간행물
문화재청고시제2020-20호(사적 제542호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주변 건축행위 등에관한 허용기준)
http://gwanbo.mois.g[...]
제19694호 / 관보(정호)
202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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