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작도
1. 개요
납작도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검은머리물떼새가 서식하고 다양한 해안무척추 동물종이 출현하여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된 섬이다. 납작도는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에 위치하며, 특정도서 지정번호는 제49호이고 면적은 11,306m²이다. 특정도서 내에서는 건축물 신축, 개간, 훼손 등 다양한 행위가 제한되어 있으며, 생물 다양성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보호받고 있다.
| 위치 | 대한민국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만재도 북서쪽 3km 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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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표 | 34°19′54.6″N 125°23′45.1″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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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의 지리 -
당진 단층
충청남도 당진시에서 보령시까지 북동 방향으로 뻗은 약 48km 길이의 당진 단층은 수직 이동형 단층으로 추정되지만, 대부분 충적층에 덮여 있어 활동성 여부는 불확실하며, 최소 200만 년 전에 활동한 것으로 추정되나 1978년 홍성 지진과의 연관성 및 활동성 규명을 위해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
보령시의 지리 -
오서산
오서산은 충청남도에 위치한 산으로, 서해안 풍경과 섬들을 조망할 수 있으며, 억새밭과 등산 명소로 알려져 있다. -
섬에 관한 -
울릉도
울릉도는 동해에 위치한 화산섬으로, 신라에 정복된 후 공도 정책과 어업권 분쟁을 겪었으며, 현재는 어업과 관광이 주요 산업이고, 독도를 포함한 해양 생태 보호를 위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2025년 울릉공항 개항을 목표로 건설이 진행 중이다. -
섬에 관한 -
독도
독도는 동해에 위치한 화산섬으로, 한국, 일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이에서 영유권 분쟁이 있으며, 한국은 역사적 기록과 실효 지배를 근거로 영토임을 주장하고 일본은 1905년 시마네현 편입을 근거로 영유권을 주장한다. -
대한민국의 특정도서 -
독도
독도는 동해에 위치한 화산섬으로, 한국, 일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이에서 영유권 분쟁이 있으며, 한국은 역사적 기록과 실효 지배를 근거로 영토임을 주장하고 일본은 1905년 시마네현 편입을 근거로 영유권을 주장한다. -
대한민국의 특정도서 -
다라도
다라도는 뛰어난 자연경관과 가마우지, 바다제비 서식지로 인해 특정도서로 지정되어 생태계 보전을 위한 다양한 행위가 제한되는 섬이다.
2. 특정도서 지정 현황
환경부 장관이 특정도서를 지정하며, 2019년 12월 23일 기준으로 총 259개가 지정되었다가 2개가 해제되어 현재 257개가 유지되고 있다.
2.1. 지역별 특정도서
특정도서는 전국 해안 및 도서 지역에 걸쳐 분포하며,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생태계 보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2.1.1. 충청남도
납작도는 멸종위기 동물인 검은머리물떼새가 서식하고 다양한 해안무척추 동물종이 출현하여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 지정번호: 제49호
* 면적: 11306m2
* 지번: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삽시도리 산45
3. 특정도서 내 행위 제한
납작도는 멸종위기동물인 검은머리물떼새가 서식하고 다양한 해안무척추 동물종이 출현하여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특정도서에서는 생태계 보전을 위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여러 행위가 제한된다.
3.1. 제한되는 행위
납작도는 멸종위기동물인 검은머리물떼새가 서식하고 다양한 해안무척추 동물종이 출현하여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 특정도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가 금지된다.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의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의 신설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