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태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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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납태기도는 지형 경관과 상록활엽수림, 흑비둘기 서식 등 해양생물 다양성을 인정받아, 대한민국 환경부 장관에 의해 특정도서 제43호로 지정되었다.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에 위치하며, 66,967m² 면적을 가진다. 특정도서로 지정됨에 따라 건축물 신축, 토지 형질 변경 등 다양한 행위가 금지된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국립공원 자원 보호를 위해 출입이 금지된 바 있다.

납태기도 - [지명]에 관한 문서
지도
일반 정보
이름납태기도
면적66,967m2
위치황해
행정 구역
국가대한민국
전라남도
진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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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정도서 지정

납태기도는 지형경관이 우수하고, 후박나무 등 상록활엽수림이 우수하며, 흑비둘기가 서식하는 등 해양생물상이 다양하고 풍부하여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환경부장관이 특정도서 제43호로 지정하였다. 면적은 66967m2이고, 소재지는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독거도리 산107이다.

2.1. 지정 근거

납태기도는 지형경관이 우수하고, 후박나무 등 상록활엽수림이 우수하며, 흑비둘기가 서식하는 등 해양생물상이 다양하고 풍부하여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환경부장관이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 지정번호: 제43호
* 면적: 66967m2
* 지번: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독거도리 산107

2.2. 지정 정보

納泰奇島중국어는 지형경관이 우수하고, 후박나무 등 상록활엽수림이 우수하며, 흑비둘기가 서식하는 등 해양생물상이 다양하고 풍부하여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환경부장관이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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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번호제43호
면적66967m2
지번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독거도리 산107

3. 행위 제한

독도법 제8조에 의거하여 특정도서인 납태기도에서는 섬의 생태계 보전을 위해 여러 행위가 제한된다.

3.1. 금지 행위

독도법 제8조에 의거, 납태기도에서는 다음 행위들이 금지된다.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 조성, 토지 형질 변경, 토지 분할
* 공유수면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 신설
* 흙·모래·자갈·돌 채취, 광물 채굴, 지하수 개발
* 가축 방목, 야생동물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 채취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섬 밖으로 반출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 반입
* 폐기물 매립 또는 투기
* 인화물질을 이용한 음식물 조리 또는 야영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 형상 손괴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4. 출입 금지 (2011년 ~ 2016년)

2011년 4월 26일 국립공원관리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장은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납태기도 등 특정도서 5곳에 대해 출입금지 조치를 공고했다. 이는 자연 자원 보호 및 훼손된 생태계 복원을 위한 조치로, 기간은 2011년 5월 1일부터 2016년 4월 30일까지 5년간이었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4.1. 출입 금지 상세

2011년 4월 26일 국립공원관리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는 특정도서 출입금지를 공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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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명다도해해상국립공원
지역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특정도서 5개 지역 (병풍도, 행금도, 백야도, 납태기도, 탄항도)
목적국립공원 자원 보호 및 훼손된 부분의 원상 회복, 해양생물 보호 및 모니터링 등을 위한 출입 금지
기간2011년 5월 1일 ~ 2016년 4월 30일 (5년간)
근거자연공원법 제28조(출입금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벌칙위반 시 자연공원법 제8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