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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민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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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내국민대우는 세계 무역 기구(WTO) 무역법의 핵심 원칙 중 하나로, 수입품에 대해 동종의 국내산품과 차별 없는 대우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제3조,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S) 제17조, 무역 관련 지적 재산권 협정(TRIPS) 제3조 등 WTO 주요 협정에 명시되어 있으며, 관세 보호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내부 세금이나 규제가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숨겨진 무역 장벽을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적 재산권 분야에서도 파리 조약의 기본 원칙으로, 대한민국을 포함한 가입국은 외국인에게 자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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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민대우

2. 국제 경제

세계 무역 기구(WTO) 체제에서 내국민 대우는 최혜국 대우와 함께 핵심적인 원칙이며, WTO 무역법의 초석이다.[2] 이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S), 무역 관련 지적 재산권 협정(TRIPS) 등 주요 WTO 협정에서 찾아볼 수 있다.[2]

내국민대우는 GATT/WTO의 기본 원칙으로, 수입품과 국내 생산품 간의 과세 또는 기타 정부 규제와 관련된 차별을 금지한다.

2. 1. GATT/WTO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및 WTO 협정에서 내국민 대우는 중요한 조항으로 다루어진다. 내국민 대우는 최혜국 대우와 함께 WTO 무역법의 근간을 이루는 주요 원칙이다.[2] GATT 제3조[4],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S) 제17조, 무역 관련 지적 재산권 협정(TRIPS) 제3조 등 주요 WTO 협정에 명시되어 있다. 내국민 대우 원칙의 목표는 관세 보호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내부 세금이나 규제가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즉, 국내 생산품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차별적인 조치를 금지한다.[5] 일본-알코올 사건[6]에서 "내국민 대우 의무는 국내 생산에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내부 세금 및 기타 내부 규제 조치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일반적인 금지"라고 명시되었다.

2. 2. 대한민국과 내국민 대우

WTO의 기본 원칙 중 하나는 수입품에 적용되는 대우가 국경 조치인 관세를 제외하고는, 동종의 국내산품에 대한 것과 차별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내국민 대우 원칙은 이처럼 수입 상품에 국내 상품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제공함으로써 WTO 회원국의 국내에서 "숨겨진 무역 장벽"을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7]

3. 지적 재산권

지적 재산권 분야에서 내국민 대우는 파리 조약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이다.[1]

참조

[1] 웹사이트 The national treatment standard https://www.lawteach[...] 2018-07-25
[2] 웹사이트 Principles of the trading system https://www.wto.org/[...] 2018-07-25
[3] 서적 The Principle of National Treatment in the International Conventions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2009-01-01
[4] 문서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 http://www.wto.org/e[...]
[5] 간행물 CRS Report for Congress: Agriculture: A Glossary of Terms, Programs, and Laws, 2005 Edition - Order Code 97-905 http://ncseonline.or[...]
[6] 보고서 Report of the WTO Appellate Body 1994 http://www.worldtrad[...]
[7] 웹사이트 内国民待遇 https://www.meti.go.[...] 経済産業省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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