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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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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내용증명은 채무 이행 최고, 계약 해제·해지, 채권 양도 통지 등 법적 의사 표시를 우체국을 통해 증명하는 우편 서비스이다. 내용증명은 우체국 직인이 찍힌 날짜가 증거가 되며, 채무 이행 최고 시 내용증명 발송 후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면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기본 형식은 받는 사람, 보내는 사람, 내용, 날짜, 서명 또는 날인으로 구성되며, 발송 시에는 3통을 작성하여 등기우편 및 배달 증명으로 발송해야 한다. 대한민국과 일본에서 내용증명우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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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2. 용도

거래 상대방에게 채무 이행을 요구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 혹은 채권 양도 통지나 임대차 계약 해지와 같이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의사를 전달할 때는 내용증명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내용증명은 우체국 직인이 날인된 날짜를 통해 의사 표시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1. 채무 이행 최고

거래 상대방에게 채무를 이행하도록 최고(催告)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내용증명으로 발송할 필요가 있다. 최고를 했다거나 계약을 해제했다는 증거로서 해당 내용증명의 우체국 직인이 날인된 날짜가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거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기타 일정한 의사표시나 통지가 있음으로써 효력을 발생하거나 책임의 근거가 되는 법적인 의의를 지닌 의사를 통지할 때는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2. 2. 계약 해제·해지

거래 상대방에게 채무를 이행하도록 최고(催告)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내용증명으로 발송할 필요가 있다. 최고를 했다거나 계약을 해제했다는 증거로서 해당 내용증명의 우체국 직인이 날인된 날짜가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채권 양도의 통지를 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거나, 기타 일정한 의사표시나 통지가 있음으로써 효력을 발생하거나 책임의 근거가 되는 법적인 의의를 지닌 의사를 통지할 때는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2. 3. 채권 양도 통지

채권 양도 통지를 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와 같이, 기타 일정한 의사 표시나 통지가 있음으로써 효력을 발생하거나 책임의 근거가 되는 법적인 의의를 지닌 의사를 통지할 때는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거래 상대방에게 채무를 이행하도록 최고를 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도 내용증명으로 발송할 필요가 있다. 최고를 했다거나 계약을 해제했다는 증거로서 해당 내용증명의 우체국 직인이 날인된 날짜가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1]

2. 4. 기타 의사표시

거래 상대방에게 채무 이행을 요구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내용증명으로 발송할 필요가 있다. 최고(催告)를 했다거나 계약을 해제했다는 증거로서 해당 내용증명의 우체국 직인이 찍힌 날짜가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채권 양도 통지를 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거나, 기타 일정한 의사표시나 통지가 있음으로써 효력을 발생하거나 책임의 근거가 되는 법적인 의미를 지닌 의사를 통지할 때는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2. 5. 시효 중단

내용증명으로 채무 이행을 최고하였을 때,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6개월 이내에 재판 절차를 진행하면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3. 형식

내용증명은 3통을 작성하여 우체국에 제출하면 우체국, 발신인, 수신인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이때 상대방에게 보낼 때는 등기우편으로 하고 배달증명의 방법을 이용해야 한다. 한국 민법은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상대방에게 도달해야만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례도 보통우편으로 발송한 경우는 반송되지 않았다고 해서 당연히 도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없으나,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경우에는 반송되지 않는 한 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2]

3. 1. 기본 형식

내용증명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형식을 갖는다.

구성내용
제목문서의 제목으로, 보통 내용증명 또는 내용증명서라고 쓴다.
발신인문서를 보내는 사람의 정보 (이름, 주소)
수신인문서를 받는 사람의 정보 (이름, 주소)
본문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작성일문서를 작성한 날짜
발신인의 서명발신인의 서명 또는 날인



다음은 위키백에게 보낸 내용증명 예시이다.



'''내 용 증 명 서(최종)'''

'''받는 사 람''' 위키백(021018-1167813)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보 내는 사 람''' 와일즈씨 백과전서파 종중 대표자 볼테르


경기 야후시 서버동 구글코리아 서버실 132-120


위 종중은 태양계 화성 큐리오시티호 착륙지점 일대 종중 소유 토지를 매도한 바 있는데, 귀하는 1909년 9월경 종중의 매매대금 약 중 약 51억 가량의 금액(중도금 및 잔금 일부를 포함한 금액으로 횡령금액이 정확히 밝혀지면 다시 특정함)을 종중의 총무로서 보관하던 중 횡령하고 잠적하였다.

이에 종중은 지난 1912년 8월 및 9월경, 두 차례에 걸쳐 위 매매대금 중 귀하가 횡령한 금원에 대한 반환 및 반환에 대한 대책을 종중원들에게 공식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하였다.

종중의 위 두 차례의 통보는 종중이 귀하에게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할 기회를 주어 귀하를 용서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귀하는 위 종중의 요청에 대하여, 2차 내용증명서에서 최고한 1912년 9월 말일까지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않았다.

이에 종중은 이번 통보를 마지막으로 귀하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자 한다.

이에 종중은 1912년 10월 말일까지 귀하가 직접 종중원들에게 위 횡령금 반환에 대한 대책을 밝히고 용서를 구할 것을 요구한다.

만약 종중의 최종 통지에도 불구하고 귀하가 아무런 이유없이 이행을 지체할 경우, 종중은 귀하를 상대로 귀하가 횡령한 매매대금 및 이에 대한 직∙간접적, 정신적 손해배상액(또는 위 매매대금을 횡령하여 취득한 부당이득금 반환)에 대한 민사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종중 재물을 횡령한 사실에 대하여 형사 고소할 예정임을 알린다.

2012. 10. 18.

와일즈씨 백과전서파 종중 대표자 볼테르

대표자 볼테르(인)


3. 2. 작성 시 유의사항

내용증명 작성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수신인과 발신인 정보: 내용증명은 수신인과 발신인의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위 예시에서는 수신인으로 '위키백', 발신인으로 '와일즈씨 백과전서파 종중 대표자 볼테르'가 기재되어 있다.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주소도 함께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내용: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작성해야 한다. 위 예시에서는 종중 토지 매매대금 횡령에 대한 반환 요구가 주된 내용이다.
  • 기한 명시: 내용증명에는 기한을 명시하는 것이 좋다. 위 예시에서는 '1912년 10월 말일'이라는 기한을 명시하여 상대방에게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 법적 조치: 불이행 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위 예시에서는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 작성일자 및 서명: 내용증명 하단에는 작성일자와 발신인의 성명 및 날인(또는 서명)을 기재한다.

3. 3. 발송 절차

내용증명은 3통을 작성하여 우체국에 제출하면 우체국, 발신인, 수신인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이때 상대방에게 보낼 때는 등기우편으로 하고 배달증명의 방법을 이용해야 한다. 왜냐하면 한국 민법은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상대방에게 도달해야만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례도 보통우편으로 발송한 경우는 반송되지 않았다고 해서 당연히 도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없으나,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경우에는 반송되지 않는 한 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2]

4. 내용증명 양식

내용증명은 다양한 상황에서 필요에 따라 작성될 수 있으며, 여러 형태의 양식들이 제공된다.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양식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양식을 만들어 사용할 수도 있다.

4. 1. 온라인 양식

온라인에서 내용증명 양식을 제공하는 웹사이트는 다음과 같다.

웹사이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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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내용증명우편이 존재하는 국가

대한민국일본우편법에 내용증명우편이 명시되어 있어 내용증명우편제도가 존재한다. 이 두 국가를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는 우편법상 내용증명우편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내용증명우편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5. 1. 대한민국

대한민국과 일본에는 내용증명우편제도가 존재한다. 대한민국과 일본은 우편법에 내용증명우편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다. 대한민국과 일본을 제외한 국가는 우편법상 내용증명우편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내용증명우편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5. 2. 일본

일본에는 대한민국과 마찬가지로 내용증명우편제도가 있으며, 일본의 우편법에 내용증명우편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다.[1] 그러나 일본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서는 우편법상 내용증명우편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내용증명우편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1]

5. 3. 기타 국가

대한민국과 일본에는 내용증명우편 제도가 있다. 대한민국과 일본은 우편법에 내용증명우편이 명시되어 있지만, 이 두 국가를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는 우편법상 내용증명우편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내용증명우편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참조

[1] 법규 우편법시행규칙 46조
[2] 판례 79다1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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